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1대▼

35회▼

총무재무위원회▼

제35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7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5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7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4년 12월 20일 (화) 오전 10시17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안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95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행정구역관할변경청원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안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95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행정구역관할변경청원의건(계속)
10시17분 개의
위원장 김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중 제7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여러 위원님께서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오늘도 금년도말에 많은 의제가 이렇게 아직 미결상태로 있기 때문에 부득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안례안(구청장제출)
10시18분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안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찬 재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기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위원님께서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4호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개정코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불용물품 처분시 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하는 대상 물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불용품처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도록 하였고 각 부서에서 비치 정리하는 장부중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소모품 대장은 삭제하였습니다.
물품의 구분중 비품에 해당하는 기준을 취득단가 5만원 이상 물품에서 10만원 이상 물품으로 상향 조정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안예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박영찬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서울특별시서초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물품관리조례중 그 관리대상의 단가를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2. 검토결과 물품가격의 상승으로 관리대상의 단가를 불용품 처분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비품 기준에는 5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그 기준을 현실성을 감안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물품출납원이 관리하는 비치장부중 소모품 대장을 대상에서 제외하여 업무 간소화를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2절 물품, 제90조에서 제104조의 3까지 자세하게 나열돼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후 발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주시기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물품관리대장에 현재 등재돼 있는 종목이 몇가지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물품출납의 장부는 23조를 보시면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그 다음에 비품출납부,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물품카드 및 등록부 소모품대장, 도서대장 이렇게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5개입니까, 그럼.
재무국장 박영찬
예, 이상입니다.
유원규 위원
5개중에 현재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500만원까지 했지요. 그리고 부품에 대해서는 5만원까지 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안에 들어있는 500만원 이상 전체가 다 되었을 테니까 그것이 몇건이고 5만원짜리 이상의 부품이 몇 개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이것이 저희들 매년 한번씩 연말에 가서 불용품을 결정해서 매각처분하는데 이것 전부다 조사를 해봐야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것을 알아야지 갑자기 500만원이 1,000만원으로 이렇게 배가 뛰는데 그렇게 많지 않으면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아주 많아가지고 처리하기가 정말 곤란하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데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재무과장 추진갑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감정의뢰 대상 품목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데 500만원 이상 대상 품목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이것 장부가격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정수물품에도 237개 품목이 있습니다. 정수물품만 237개 품목이 있고 사실 저희구에서 지금 현재 237개 품목중에서 절반도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비품중에는 여기에 물품중에는 500만원 이상이라고 하면 감정할 때 감정수수료가 더 많이 나와서 불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 1,000만원짜리 물건으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감정의 절차가 번거로울 뿐 아니라 처분할 때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한 감정수수료라든가 불필요한 감정수수료 불용품이기 때문에 장부가격 500만원이 불용품을 감정하게 되면 감정가격이 매각할 수 있는 금액이 몇십만원도 안나올 경우가 있다 이것입니다. 가격이 감정을 의뢰했을 때 각겨이 실효성 없기 때문에 사실 한 1,00만원짜리에 비품이라야 불용되었을 때 매각할 때에 값어치가 얼마로 처분하는 것이 합리적인 가격이냐 하는 것 때문에 사실 500만원에서 1,00만원을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500만원까지 감정해서 감정수수료를 과다하게 해서 팔때에 불필요한 돈이 예산이 나가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게 올라간 겁니다.
사실 이 품목 수를 전체 합칠려면 여기에는 정수물품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물품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엄밀하게 물품이라고 그러면 볼펜도 저희들이 물품에다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종류가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내역별로 뽑으라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원규 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내역대로 뽑는 것보다도 이것을 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면 500만원짜리가 멏 건이나 되는데 이것을 상향 조정했을 경우에 몇 건으로 줄어든다. 어떠한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고 올려봐야 별 것 아니라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재무과장 추진갑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건이라는 말은 저희들이 확실하게는 말씀 못 드린다는 이야기는요. 저희들이 쓰는 컴퓨터기기도 500만원 미만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처분한다든지 냉장고 같은 것을 불용되어서 처분한다면 사실상 누가 사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감정 의뢰하는 품목들은 주로 어떤 품목이냐 하면 고철입니다 고철.
펌프장에서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용되었을 경우에 고철들을 주로 감정할 때 감정만 하지 다른 사무용품 같은 것은 감정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감정해도 감정가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비품에는 유수지에 있는 펌프장에 있는 쇳덩어리를 그런 품목들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류별로 몇 건이냐 하는 말씀을 하신다면 그 비품 전체 부품 하나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몇 건이라는 말씀을 못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원규 위원
지금까지 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추진갑
실적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펌프장에 있는 이런 사용하는 고철덩어리들, 기계부품 크레인이라든지의 그것만 감정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상 일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비품은 감정대상이 해당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유원규 위원
금년도에 그렇게 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추진갑
불용품 매각은 저희들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1년에 1번씩 합니다. 1번씩 하는데 지금 유수지에 있는 2건을 감정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나온 것이 백 몇십만원이 나와서 지금 매각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백 몇 십만원, 그러면 백 몇십만원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500만원 이상이니까.
재무과장 추진갑
감정을 한 가격이, 불용품을 감정한 가격이, 500만원 이상되는 장부가격에 있는 재산을 불용처분해서 매각하려고 하니까 매각할 때 가치를 해 보니까 저희들에게 오는 감정가격이 회사가 들어 온 것이 백 몇 십만원으로 회시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500만원짜리 이상 해당되는 것은 주로 자동차 퇴차 폐차할 때,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빗물펌프장에 있는 고철 같은 크레인 같은 쓰다 못 쓰게 된 불용품 사실상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이상인 것은 이 때까지 했는데 이것을 1,000만원 이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용품으로 결정해서 매각하려고 팔 때는 고철 값이 되어서 값이 1,000만원 짜리도 10만원이 될 수 있고 2만원도 될 수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불용품 결정이 되면 거의 고철값으로 감정해서 매각이 되고 자동차 같은 특이하게 모터같은 것은 안에 있는 엔진같은 것은 쓸 수 있는 것은 따로 감정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폐품값에 가깝게 불용되어서 고철값으로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수가 별로 많지 않다면 구태여 이것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수가 많아서 상당히 업무에 복잡성을 가져 오고 그렇다면 이것을 상향조정해서 업무량을 줄인다든가 이러한 이유가 있겠지만….
재무과장 추진갑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저희들이 상향조정 한다. 이것이 사실상 전국적으로 5년마다 정기재물조사를 한다든지 2년마다 정기재물조사를 할 경우에 각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합해서 이것이 이번에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하게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각 부서마다 단체별로 다르기는 다릅니다마는 전체 의견을 수합해서 500만원짜리 이상을 감정을 한다면 감정수수료만 지출이 심하지 별로 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해도 지금 크레인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이 1,000만원 이상입니다.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의 물품이라는 것은 고철덩어리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상향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의 능률면이나 절차면이나 간단하고 편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감정수수료가 나갈 필요없이 저희들이 아까 보충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냉장고 같은 것은 버리려고 하면 우리가 돈을 주고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물가 인플레이션 되기도 하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가치가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명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재산관리를 할 적에 부동산이나 동산 모두 물품관리 같은 것을 꼭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재산을 등록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물품의 원 가격에 1년이 지나면 감가상각하는 기준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 보고요. 그 다음에 ‘94정기재물조사 결과 조치지시라는 아마 1994년 9월 30일날 들어온 공문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공문을 요청을 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추진갑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지금 허명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물품가액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매입했을때는 매입한 가격만 장부가격으로 등재되는 것입니다. 한번 등재되면 그 가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물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불용되더라도 장부가격은 언제나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기재물조사 결과에 대한 공문은 저희들이 나온 것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조례개정이라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공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지금 즉시 제시해 주세요.
위원장 김명기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허명화 위원이…
재무국장 박영찬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추진갑
참고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기재물조사 조치결과 지시 해서 구청 회계과에서 내려 온 것 중에서 재조사가 있는 구가 몇군데 4개 구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구는 재조사 대상 구가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물품관리해서, 그래서 이 지시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허명화 위원
그리고 조례안을 제출하실 때는 관련 근거는 같이 좀 복사해서 주셔야 해요.
재무국장 박영찬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 위원
자료를 받아 보고 난 뒤에 질의가 있을지 모르는데요.
위원장 김명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다.
그러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명화 위원
자료를 요청했으면 그것을 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지요.
위원장 김명기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95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95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찬 재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기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7호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9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소관 사업의 예정에 따라 매년 구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구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구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토지 10필지 9,014.9㎡ 및 건물 10개동 2만 3,837.54㎡의 취득과 토지 2필지 224㎡ 및 건물 3개동 1,958.45㎡의 처분과, 구청사 및 구민회관내 사무실 10개소 903.5㎡의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취득건으로 우면동 노인정부지 매입 2필지 132㎡, 양재동 노인종합족지관 부지매입 1필지 469.9㎡, 소규모 공원조성부지 매입 3필지 2,123㎡, 소규모 동네주차장건설 부지매입 3필지2,990㎡, 직원휴양소건립 부지매입 3,300㎡ 등의 토지취득과 서초2동 어린이집, 양재1동, 양재2동 노인정, 뱡배3동 여성회관건물 신축등 4필지 5,057.54㎡, 내곡동 부락공동시설, 잠원동 반포 종합사회복지관, 양재동 주민사회복지시설 신축 등 3필지 1만 2,586㎡,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2동, 내곡동 등 4개청사 신축 6,194㎡의 건물 신축등이며, 처분건으로는 염곡동 162-27, 35호 소재 구유잡종재산 224㎡를 현점유자인 염곡제일교회에 매각하는 사항과, 동청사 재건축에 따른 방배본동, 방배2동, 내곡동 등 3개청사 1,985.45㎡를 철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사 및 구민회관내 사회단체에서 무상으로 사용중인 사무실 10개소 903.5㎡의 무상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 ‘95년 구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5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95구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1. 검토내용 ‘95년도 예산과 상에 반영된 구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집행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 검토결과 모두 일반회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토론으로써는 취득과 처분과 사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제안설명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5년 행정집행계획이므로 동의 절차를 회계연도 개시전에 함에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3.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서초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를 발췌해서 첨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5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5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이것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토지를 매입한다면 도면상 어느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을 도면상 첨부해가지고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어야 되고 또 매각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대로 도면상 표시해 가지고서 제출해 주어야 되고 건물을 짓는다면 어떻게 짓는다는 것을 해야 되는데 건물이나 그 처분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당장 만들 수가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토지에 대한 상세한 표시된 설명을 우리가 받기 전에는 이것을 심의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줄때까지 이것을 보류하고 나중으로 미루고 그때가서 제출된 후에 이것을 질의와 검토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의 조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지금 유원규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의안을 심의하는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보고 심의를 하자는 보류 동의안을 내주셨습니다. 보류 동의에 찬성 있습니까?
지금 유원규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중에 물으신 바와 같이 토지에 관계되는 것, 건물에 관계되는 것 최대한에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토지매입 토지도 또 건물은 건물을 어느 정도 지을 것인가 개요를 제시해 달라고 그러셨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은 각 과에 전부다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소 시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과에 해당되는 사항을 전부 다 받아 가지고 수합이 되면 위원회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가서 심의해 주시든지 지금 당장은 이것을 받기가 힘듭니다.
위원장 김명기
그러면 이 자료를 받는데 오늘중에는 힘들다는 거죠?
재무국장 박영찬
예, 오늘중에는 힘듭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가 매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의하면서 본위원하고 주무부서하고 항상 논란을 했던 사항인데요. 이것이 무상임대만 내용에 포함될 것이 아니고 유상임대나 그 다음에 위탁운영에 관한 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포함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유권해석을 받아 보셨는지 그리고 지금 이 내용에 보면 계속비에서 올해에 예산안에 계상되지 않은 부분도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는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과연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고 난 뒤에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먼저 지금 유원규위원의 보류동의가 나왔습니다. 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유원규 위원
표결전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이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재무국장님! 토지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지금 만든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앞으로 짓는 과정에서 할지라도 토지에 대해서…
재무국장 박영찬
개요만.
유원규 위원
토지에 대해서 교환하는 것도 있고 무엇도 있고 그러니까 그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재무국장 박영찬
위치도를 전부다 해서…
유원규 위원
건설국에 자료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번에도 공사 무슨 저거에 무슨 자료가 있으니까 빨리 구해가지고 한다면 오늘이라도 바로 제출해 가지고 위원들한데 돌려줘서 심의하는데 지장이 없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심의할 수 있게끔 그런 얘기입니다. 건물을 지금 설계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불가능하다…
재무국장 박영찬
알겠습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 우선 토지매입에 관한 것 매각매입에 관한 상반도면에다 위치를 표시하고 이 건물은 사실은 개요가 사실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토지매입 또는 매각관계만 도면에다 표시를 해서 이따가 오후에 되면 각과에 수합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내놓고 제안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가만 있어요. 본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함께 좀 수렴을 해주세요.
위원장 김명기
이 동의안에 대해서 처리를 먼저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동의안에 처리중에 의견을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허명화 위원
아니 유위원님도 동의안 처리 중에 내용을,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안
11시12분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명화 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이렇게 정말 묵살하실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명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의견이요?
허명화 위원
구유재산관리계획 아까 그 동의안에 대해서요.
위원장 김명기
동의안은 이제 앞으로 다시 나올테니까 그때가서 하면 되잖아요.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김명기
아직 심의를 못했어요. 심의를 못했으니까 그때 가서 하면 되죠.
허명화 위원
유원규위원님…
위원장 김명기
보류했잖아요. 보류했으니까…
허명화 위원
유원규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으니까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저도 같이 자료를 요청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명기
자료요청 하세요. 요청하시면 되죠.
박영찬 재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 김명기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계속 의정활동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의 과세면세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자 하며 또한 금년 12월, ‘94년 12월 31일자를 기해서 폐지되는 구세감면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데 그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수개의 지방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여 단일조례로 제정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검토하시고 단일조례로 통합되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박영찬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제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서울틀별시 서초구 구세감면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현재 서초구 구세의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에 관한 규정을 개별조례에서 정하던 것을 단일조례화하려는 것이 내용입니다.
2. 검토결과 가. 복잡하고 난해하던 개별조례를 단일조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나. 검토의견 본전문위원이 본제출 조레안에 대해서 그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에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만 하던 것을 일부과세에 대해서도 추가를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9조에서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에 있어가지고는 본조문의 내용은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향교재단이 소유한 재산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본구에서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이 조문은 삭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제6장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에서 제18조 전직대통령 주택에 관한 감면내용이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제18조의 내용을 제2장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의 제3조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전직대통령에 관한 사항이 지역발전과는 별상관이 좀 적고 오히려 제2장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부칙 제3조에서 이 조례가 시행됨과 동시에 폐지할 조례가 8개가 제출안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5번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는 현재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고 당위원에 계류중입니다. 철회가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교육시설에 관한 조례는 본조례 부칙에 보면 199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칙에 포함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8번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사등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본조례에 미반영된 현행조례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 제정되어 199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단일조례화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초구에서는 새마을지원을 위한 구세의 면제라든지 불균일과세는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점을 유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현행 서초구 감면조례를 현재 1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의안심사에 참고가 될까 싶어서 나열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식 위원
강충식위원입니다.
제5장 대중교통을 위한 감면 중에서 10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이 나와 있는데 이 주차장이라고 하면 저희 지역에 유료주차장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개인 대지에다가 주차장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건지 만약에 지역의 입찰에 의해서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면을 해도 되는 건지 여쭙고 그 다음에 6장에 제17조 중에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이라고 그랬는데 도시정비사업의 감면의 대상으로 그랬는데 도시정비사업의 감면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유재석
세무1과장 유재석입니다.
먼저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 중에 주차장에 대한 감면은 전 지금 주차장이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아주 주차장만을 위한 건물 지은 건축물에 한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몇대씩 놓고 영업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노외 주차장 이것은 이렇게 한 대지에다 서너대 놓고 돈받는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여기보면 부동산가액의 3분의 1이상인 수수료를 받는 게 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는 주차장은 되지 않고 아주 전문적으로 주차장을 해서 주차장 확보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14조 말씀하셨지요.
강충식 위원
17조 도시사업에 대한 감면이라고 했는데 도시정비사업이라 하면 어떠한 대상을 갖고 감면을 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유재석
이것은 우리가 재개발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취득하는 건물 보상금 지급에 의해서 도시정비를 위해서 보상금을 지급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것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철거되는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을 때…
허명화 위원
위원장!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발언전에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심도있게 심의를 하려면 위원들이 발언하는 것을 귀담아 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조금전 조례에 보류동의안을 내는 것도 본위원이 요청한 것 그다음 유권해석을 좀 받아달라고 한 것도 위원장이 감지하시고 그것을 받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초구 구세과세 감면 조례안에 대해서 관련법규가 아마 내무부 세제가 ‘94년 12월 12일날 준칙이 시달됐고 서울시 세정이 시달된 것 같은데 이것을 요청을 하구요, 그 다음에 우리 서초구관내에 구세과세 감면 조례 중에서 지금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조례가 11개가 이때까지 ’94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이 만기되는 조례가 11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조례에 과세 면제된 내역이 어느 정도인지 각 조례마다의 감면내용이 어느정도인지 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일단은 답변부탁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답변하시기 전에 허명화위원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유원규위원께서 보류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유동의안부터 처리해야할지 그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고 할텐데 보류동의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중에 또 의견 제시를 하고 하기 때문에 회의상에 혼돈이 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회의를 운영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지말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해 주어야지 그렇게 지금 의견을 묻는 과정에 또 의견을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회의에 혼란을 가져온다면 안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다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허명화위원이 요구하신 관련법규 내무부 지시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구세감면 종류별로 말씀을 해달라고 그랬는데요. 제일먼저 면허세는 지금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금년도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건에 207만 9,000원이 감면된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면은 지금까지 해당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합해서 234건에 2,584만 9,130원이 감면이 된것입니다. 이건 음성나환자촌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없습니다. 저희들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은 이것은 주로 학교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금액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단지 저희들 관내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해서 47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도 저희들 지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과세면제해 준 사항도 없습니다. 그 다음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종합토지세로서 지금 현재 청권사 면적이 11만 6,529㎡에 금액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입니다. 그 다음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감면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감면해 준 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 매매용 중고차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저희들이 면허세를 29건에 78만 3,000원 이렇게 면제해 준 게 있습니다.
그다음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아직까지 해당이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은 지금 서울종합터미널, 서울 고속, 남부터미널해서 면적이 20만 346㎡입니다. 세액은 14억 2,171만 2,780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50% 감면되고 지금 현재까지는 감면된 사항이 없습니다.
세액은 이 정도로 나옵니다. 그 다음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저희들이 가구수가 984가구에 약 4,855만 3,76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건토지에 대한 감면은 저희들이 264필지에 약 20억 2,6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제외대상입니다만는 현재 감면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사업은 실시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면제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은 저희들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해서 세액으로는 약 한 1억정도 재산세는 1만6,077.26㎡ 종합토지세는 2,359.4㎡해서 금액이 사업소세에서 한 1억정도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 정비 정돈에 대한 감면은 지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 전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의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상 서초구 구세감면조례에 들어가는 법조문만도 10개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방세법도 지금 들어가고 민법도 들어가고 문화재보호법, 주차장법, 고속철도건설법, 부가가치세법 임대주택법, 또 시행령, 건설촉진법, 도시계획법, 대통령경호실법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러한 법적조문은 어제 제가 다 뽑아 가지고서 오늘 심의전까지만 이라도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다려도 아직도 그것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률의 조문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이 특수법이라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도 아니고 특수법이라서 이것이 사실 구해 보기조차 힘드는 법인데 이것을 조문을 좀 뽑아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뽑아주면 아, 이런 이런 이유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구나 하는 것을 납득이 갈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안 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터미널에 대해서 구세를 50% 감면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얼마 세금을 얼마나 거두었느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얼마를 받고 작년에 얼마를 받고 그래서 얼마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무리가 있어 가지고 50%를 감면해 주려고 그러느냐 물론 세금이 너무 많아 가지고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감면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얼마를 받기 때문에 무리하냐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내 달라는데 왜 안내 주는지 아까도 제가 애기 했어요. 그것 뽑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위원장 김명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이제 50%가 감면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94년도에 서울고속터미널에 부과된 것이 18억 489만 2,000원인데 이것이 50%가 감면이 된다면 이것의 반인 14억 2,000 얼마가 감액이 되는 것인지 또 거기 땅이 터미널땅이 몇 평인데 그러면 거기 건물이 터미널건물은 예를 들어서 30%밖에 못 짓는다 그러니까 다른 데 보다 공지를 많이 내놓으니까 감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건물이 몇평인데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면 적어도 한 300평이나 한 200평정도 이것만은 빼고 나머지를 얘기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전체를 다 감면을 해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건물에 있는 것만큼 법적 공지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땅에 대해서 말하자면 반을 감해 주려고 할 것인지 이것으로 보아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유재석
세무1과장 유재석입니다.
그것은 터미널부지 전체를 하는 것이 전체를 터미널로만 사용을 하면 전체가 감면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가로 사용하고 이런 것은 제외가 됩니다. 그것은 공제대상에서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1년이상 계속하여 자동차터미널이용에 직접 사용하는 이라는 말이 그래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터미널에 사용하는 부지만을 50% 해주지 그 이외에는 다 해주지 않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 1,000평중에 100평이 건물이 들어 있다 그러면 그 100평만 제외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100평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땅 공지가 확보가 되어야지요, 건축법상, 그 평수를 내놓고 나머지 땅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땅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 지금 버스가 주차하고 있는 땅이 있지요? 그 주차하고 있는 땅만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유재석
세무1과장 유재석입니다.
주차장은 물론 주차면적은 다 들어가고요. 건물도 예를 들어서 1,000평인데 터미널로는 300평을 사용하고 700평은 다른 상가건물을 하면 그 700평 사용하는 해당하는 부지면적은 빼고 터미널로 여객실이나 매표소를 직접 사용하는 곳은 다 50% 감면이 됩니다.
유원규 위원
그것을 그렇게 따지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아요? 예를 들어 다 일괄적으로 복도니 뭐니 그런 것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매표소가 꼭대기에 있다고 할 것같으면 다 사람들이 올라가서 표를 사야 될테니까 2층이면 2층에 예를 들어 상점같은 것이 있다 상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매표소에 터미널에 소속되어 있는 당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해석이 참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무1과장 유재석
그러니까 터미널의 편의시설은 다 터미널로 들어가고 그 외의 상가로 임대하고 이런 것으로 한 것은 안 들어가지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치성 재산같은 것을 세금계산할 때에도 비율안배를 해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속에 사치성 재산이 지금 한 1,000평중에 500평이 사치성 재산이다. 150평이 사치성 재산이다 하면 그러면 그것 안배비율로다 해 가지고 사치성 재산 150평에 대한 것만 중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계산방법이 다 나옵니다.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유원규 위원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되지요. 왜 걱정이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 호남터미널같은 데가 백화점도 짓고 또 호텔로도 짓고 그런데 거기에는 30%밖에 허가가 안 되지요. 말하자면 터미널 500평에 백화점과 호텔을 지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차지해야 될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러면 거기에서 차지해야 될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30%밖에 못지으니까 70%는 공지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렇게 되었을 때 300평을 지었는데 1,000평이면 700평을 공지로 하고 500평이 남는데 이 500평만 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도 치는 것이냐.
세무1과장 유재석
호텔을 예를 들어서 1,000평을 지었는데 그 1,000평에 허가난 면적 그것은 호텔의 부족된 주차장 같은 것도 다 호텔주차장으로 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면적 중에서 터미널 비율만 안분해서 빼는 것이죠.
재무국장 박영찬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호텔 건물을 짓는데 1,000평이 들어 갔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터미널에 관계되는 직접 사용되지 않는 호텔만 여기 들어갔다면 그것은 전부다 면제대상 그것은 제외됩니다. 단, 여기에서 우리가 용어를 보면 여객터미널에 직접 제공되는 땅만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에 터미널이 호텔을 짓고 거기에 터미널이 사용되는 매표소가 들어갔다 만일 한 100평 그러면 100평에 대한 면제는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터미널과 관계없는 시설이 들어갔다 했을 때는 면제대상이 안 되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원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얼마든지 관법으로 1층에도 매표소 하나 만들어 놓고 2층에도 매표소 하나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3층에도 매표소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다 결국에 있어서는 제외대상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재무국장 박영찬
아니죠. 매표소에 해당하는 평수만 비율에 따라 다르죠. 만일에 5평이 된다면 5평에 대한 그 부분을 계산해야지 전체 3층 다하면 안되지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유원규 위원
매소에 가는 통로같은 것은 다 매표소로…
재무국장 박영찬
그것은 연 건평 따져 가지고 다 계산하면 그 비율이 다 나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해야지 지금 유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매표소 5평쓰는데 전체 매표소 들어가는 통로를 전부다 하라고 하면 안되지요. 그러나 만일에 3층에 무슨 시설, 무슨시설이 있는데 공용면적은 뭐가 공용시설이다 그러면 그 비율에 따라서 100평 기준해서 어느 것은 얼마 차지하고 어느것은 얼마 차지하고 이렇게 다 공동 아파트 공유재산 계산하는 식으로 해서 딱해서 뽑아내야죠.
유원규 위원
공유재산을 빼 주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3개 터미널이 있지요. 그 3개 터미널의 어느 하나를 뽑아가지고 예를들어 지금 현재 얼마나 나왔는데 예를들어 서울종합터미널 같은데는 11억 2,0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을 이 법을 적용했을 때에 얼마나 나온다 라는 것을 이것을 뽑아본 일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박영찬
지금 뽑아본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확실히 세밀하게 계산한 것은 없는데요. 단 예를 들어서 서울종합터미널이 ‘93년도에 8억 4,405만원 5,000원이 이제 부과되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50%로 봤을 때 그냥 계산삼아 대강 4억 2,200만원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유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전부다 우리가 따져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뽑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만일에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하루 이틀 걸리더라도 계산해서 그러면 전체 이 서울종합터미널에 대해서 여객터미널에 직접 사용되는게 얼마 이렇게 해서 한번 참고로 뽑아봐야 하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뽑아본 것은 없습니다.
유원규 위원
이 대지만이 그렇죠, 건물은 관계없지요. 건물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박영찬
재산세는 해당이 없습니다. 종토세는 해당이 됩니다. 이게.
유원규 위원
그럼 ‘94년도것 이것은 다 들어온 겁니까. 한 30억이.
재무국장 박영찬
예, 이것은 금년도에 부과되는 것은 다 들어온 겁니다.
유원규 위원
다 들어 왔습니까?
재무국장 박영찬
다 들어온 것이 아니고 제때 못내기 때문에 분납을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3개 터미널은요. 3개 터미널은 한꺼번에 다 받지 못해서 저희들이 전부다 분납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종합터미널의 경우도 상가가 일부는 별도로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판별하기가 쉽지만 터미널 본 건물안에 지하에도 있고 지상에도 있고 상가가 많아 이렇게 있는데 계산하는 방법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점용비율을.
재무국장 박영찬
점용비율을 만일에 우선 이것은 저희들이 계산을 확실히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만약 서울종합터미널 같은데 같이 상가가 6, 7층이 상가고 밑에 지하실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체 차지한 바닥면적이 만일에 1,000평이다. 그러면 1,000평의 건물이 전부다 따지면 연건평의 반 1만평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1,000평 땅에 건물을 1층, 2층, 3층, 4층, 5층 지어서 1만평이다. 이렇게 될 때는 1만평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차지한 땅이 1,000평을 차지했다.
그러면 직접 차지한 것은 몇 평 차지하고 그 다음에 상가다 뭐다 하는 것은 그러면 비율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비율로 해서 빼내야죠. 그렇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말하자면 반감을 해주어도 큰 혜택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재무국장 박영찬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직접 주차장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주차장 면적이 문제이거든요.
위원장 김명기
주차장 면적이 넓죠.
재무국장 박영찬
주차장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지금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지 호남고속터미널이라든지 남부고속터미널이라든지 버스가 서 있는 마당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같은 것도 아래층은 전부다 여객터미널로 직접 사용되는 건물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해주어야지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은 해주면 제가 볼 때는 만일에 예를 들어서 8억 4,400이다. 그러면 50% 해서 4억 2,200이 되는 4것이 아니고 이보다 금액이 더 4억 2,200이 안 되고 한 3억 정도 이 정도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뽑아내면 어느정도 나올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 이 사람들이 적자가 날 것이 한 3억 내지 고속버스터미널 같은 데는 거의 반을 따지면 4억 정도 그 다음에 호남 같은 데는 서울고속버스 14억이니까 그 7억 그 다음에 서울종합터미널은 8억 4,000이니까 4억 2,200, 그다음에 남부버스터미널은 6억 8,000이니까 한 3억 4,000정도 이렇게 해서 50%는 안되지만 건물 주차장 면적을 이렇게 따져 내면 한 40% 정도는 혜택을 볼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도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이것이 3년 동안이에요.
재무과장 추진갑
3년까지.
위원장 김명기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좀 더 추가해서 여쭙겠는데요. 거기에 지하주차장이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러면 면제 됩니까?
재무국장 박영찬
어디…
김옥자 위원
호남터미널이에요.
재무국장 박영찬
호남터미널에 지하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옥자 위원
계획이 있습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그것은 짓고 난 다음의 얘기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옥자 위원
앞으로…
재무국장 박영찬
앞으로 3년 이내에 짓는다고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여객터미널에 직접 관계가 되어 제공이 되면 면제를 해주고 만일에 직접 제공을 아니하고 다른데 주차로 쓴다면 면제 대상이 안되죠.
김옥자 위원
터미널과 백화점 호텔을 위한 주차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무국장 박영찬
그렇게 되면 면제를 못해 줍니다.
김옥자 위원
면제에서 제외됩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데 해준다는 전제 조건에서 하시지 마시고 왜 고속터미널이나 호남터미널 그런 것을 면제를 해주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아까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우리 서초구내에 18개조항이 면제를 하겠다고 조례를 넣어 놨는데 서울특별시에서 내려온 준칙에 있어서는 각 자치구별로 해당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삭제하고 조문을 재구성하기 바란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해당없는 조례도 다 들어 왔는지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어떻게 감면조례를 이렇게 해서 해주는지, 또 종합터미널에 대해서 감면해택을 주는데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국가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든 운영을 하다 보면 공익에 제공되는 것이 있고 아닌 소위 말하면 사익에 해당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또 국가에서 보호해 주는 단체가 있고 또 국가에서 법률로 정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육성해 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단체 이러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면 무공수훈자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든다면 터미널 같은 경우에 왜 이것을 감면을 해주느냐 터미널이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공익사업입니다, 공익사업. 개인이 할 사업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국가에서 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개인에게 저것을 해서 하는데 엄격히 따지면 사실은 요금 같은 것도 국가에서 전부 다 통제를 합니다, 요금을 고속버스터미널 고속버스요금을 전부 다 통제합니다. 그 요금을 통제를 하면서 이것을 세금은 또 세금대로 나오는 대로 그대로 받으면 이것이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을 전부 다 어디 간다 어디 간다 할 때는 수송을 국가에서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데 대해서 국가에서 적자를 안내고 세라도 감면을 해주어서 이것을 보호해 주어야겠다. 어느정도 수지타산을 적자가 안나도록 해주어야겠다 하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아마 감면해 주고 그 외 단체들은 사실은 스스로 지탱할 수 있는 그러한 재정적 여건이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체를 보면 스스로 무슨 기금이 많아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들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보호해 주어야 하고 지원해 주어야 하고 이래서 일부 지방세라도 감면해 주어서 이 단체들을 보호해 주어야 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감면해 주는 것인지 그 외 딴 뜻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그렇다면 수지타산이 안맞는데 지금 강제적으로 고속터미널을 국가에서 너희가 해라라고 그렇게 지정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국장 박영찬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제가 일개 재무국장이 그렇게 해서 국가에서 지금 강제적으로 시키고 있으니까, 만일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고속터미널에서 수지타산 안맞는다고 두 손 딱 들고 난 못하겠다고 포기했을 때는 문제가 어떻게 될는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보아서 이 정도는 이 사람들이 적으니까 다 계산하고 어느정도 지방세는 감면해 주어야 하겠다 판단이 됐기 때문에 감면조치를 해주면 좋지 않겠냐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면 전체 위의 법에서 그대로 법을 정해서 해줘라라고 얘기가 나오지 왜 그러면 조례에다가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능할 때는 해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줄 수 있는 것이지 위에서 정해가지고 그대로 다 할 것 같으면 왜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1개 조례가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라고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할 때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3년동안 연장할 적에는 거기에 타당한 거기에 정말 타당하고 누구나 보아도 아, 그 정도는 늘려 주어야 하겠다 하는 어떤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감면하는 하나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그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그 하나 뭐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구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이것은 지금 삭제됐는데 뭔가 이것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삭제했을거라구요. 막연하게 주어빼고 넣고 했는 것이 아닐거라구요.
그러니까 그런데 대해서 하나하나 조항에 대해서 지금 3조, 이 3조부터인가 쭉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국가 유공자단체에 대해서 감면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는 건지 한번…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지금 그 하나하나는 말이죠. 그 목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서초구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와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하면 왜 해 주는지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과세면제를 해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다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 다 읽어야 할 이런 입장이니까 이것은 유인물을 보시면 그 목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왜, 한시적으로 ‘94년 12월 31일까지만 그 사람한테 그 정도만 해 주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박영찬
그런데 그렇게 해 줬는데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해서 해줘야겠는데 정부의 입장으로 봐서 다시 더 연장해 줘야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필요하느냐고 지금 말을 하면 제가 답변할 수가 없죠. 위원님들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것을 해줘야 될지. 안해야 될지를 정부에서는 아직도 이런 단체는 더 지원을 해줘야겠다, 감면을 해줘야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땐 이 단체는 이 정도는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때는 뭐 감면을 제외해 줘도 되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단체들은 아직도 보호해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조치라도 해서 해 주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저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이 전부 다 이 단체들이 전부 다 사익을 위한 단체들이 아닙니다. 전부 다 공익을 위하고 또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헌하는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감면해 주자 하는 뜻에서 이것 전부 다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것이요. 해당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국장 박영찬
해당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그 새마을 관계는 말이죠, 전에 ‘88년도인가 책정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구세면제를 아마 일부 그때는 한시적으로 해줘야 되겠다 해서 금년 12월 31일까지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하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정부에서도 더 이상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싶어서 그러한 생각에서 이것은 전부 다 구세과세면제 자료에서 전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취락구조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그외에는 18개에 다 그러면 지금 서초구 내에 적용할 그 관건이 있다는 말씀이예요?
재무국장 박영찬
있고요, 있고 또 아까 허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아까 학교 교육용 재산 물론 해당이 없습니다. 해당이 없는데 여기 혹시 우리가 여기 교육대학도 있고 학교는 있습니다. 학교는 있기 때문에 혹시 교육용 재산에는 과세할 장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 그게 면세해 줘야 할, 감면해 줘야 할 경우에는 우리가 또 면세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가 여기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그리고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그것도 없잖아요. 우리한테 있습니까? 서초구 내에…
재무국장 박영찬
그것은 이제 앞으로 또 우리 구 관내에 또 저게 될 지도 모르죠.
허명화 위원
이렇게 막연하게 지금 여기서 없는 것은 삭제를 하라고 했는데 될 지 모른다고, 될 거라고, 될 지 안 될지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재무국장 박영찬
글쎄 이것이 말이죠, 허위원님 말씀대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위에서 빼라고 그래서 다 이게 해당없는 것은 다 빼다보면 혹시 앞으로 또 필요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필요없으면 지금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저지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우리가 앞의 장래를 내다봐가면서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지금 해놓는게 저희들도 행정을 하는데서 아마 운영의 묘를 찾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허명화 위원
예,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11조에 그러면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이것도 그러면 우리 서초구 내에 있습니까? 적용되는 게…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그 중고용 과세된게 면허세가 22건 있습니다. 과세면세해 준게 저희 관내에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매매에 두군데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확실히 알아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2건에 아까 78만 3,000원 그겁니까?
재무국장 박영찬
예, 그거예요.
위원장 김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이제 대체적인 질의는 대개 한 것으로 하고 지금 1장서부터 7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부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1장서부터 이렇게 축조심의를 해가지고서 끝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제가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서초구에서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됐을 적에는 서초구에 구유재산으로 지금의 상황보다 얼마나 더 세입으로 잡힐 수 있었는지? 그 다음에 이것이 제정됨으로써의 지금까지 들어오던 세입에서 마이너스 잡힌 것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이것 집계를 내가지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강 숫자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유원규위원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말씀하십시오.
유원규 위원
대체적인 질의는 끝난 것으로 하고 이것이 1장서부터 7장까지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2장서부터 이렇게 심의를 해가지고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그 다음에 부칙으로 이렇게 심의해서 일단 질의를 끝내고 그 다음에 토의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그럼 2장에 대해서 또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2장…
허명화 위원
질의를 2장부터 한다고요?
유원규 위원
2장서부터 끝내자구요.
위원장 김명기
2장 내용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장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이 있음)
그 다음 3장에 대해서…
허명화 위원
아니, 잠깜만요!
위원장 김명기
3장, 4조, 5조…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장에 지금 2조, 3조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12월 31일까지 되어서 부칙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부칙에 안 들어가는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그 부칙에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칙에 이게 지금 한시 조례로 인해 가지고 뒤에 부칙에 보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위원님하고도 말씀을 전문위원하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전부다 단일법에 있다가 이제 전부 이제 한시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하나의 통일된 법으로, 조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통합이 되어 가지고 단일 하나의 조례안으로 채택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조례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좀 조례가 뒤에 부칙에 좀 나열이 된게 보기는 싫지만 이 전체 쭉 폐지한 법안이 넣어놓는 것도 저희들은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합된 조례가 옛날에 어떤 근거 조례에 의해서 이게 생겨났는지 이러한 면에서 전체 조례 폐지안을 이 부칙에다 쭉 넣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아까 몇몇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게 좋겠다, 이래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게 통합조례지만 이 하나하나 조례가 전에 어디서 어떻게 돼가지고 이게 이제 흘러 내려왔는지 하는 것을 알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전에 이 시효가 소멸된 것은 완전히 폐지가 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고 지금 현재 여기에 조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조례가 여기 폐지된 것은 폐지되고 금년 12월 31일날로 한시적으로 끝나는 조례도 효력은 없지마는 계속 조례는 남아있게 되는 이런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부칙에다 다 집어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를 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음 3장, 4조, 5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5조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해 설립된 종교단체가 인구 100만 이상 시지역에서 과세 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를 감면한다 그랬는데 이 100만원이라는 것은 구 단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나 인천시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박영찬
예, 그렇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 시 지역에서 과세 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서초구가 아니고 서울시다.
재무국장 박영찬
예,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 100만이상인데…
위원장 김명기
시 지역이니까…
재무국장 박영찬
우리지역의 종교단체에 뭐 병원이 운영된다면 이것도 감면해 주어야 된다 하는…
위원장 김명기
시 지역이니까…
재무국장 박영찬
예.
위원장 김명기
다음 6조…
유원규 위원
예.
위원장 김명기
3장 6조?
유원규 위원
예.
위원장 김명기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서초구에 사회복지 사회 교육법에 의한 이 등록된 사회교육 시설이 얼마가 있고, 한국 노동 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 노동 교육원이 얼마가 있고, 교통부의 운수 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이 얼마가 있고,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에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이 얼마가 있고, 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적용을 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이 얼마가 있고,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도서관이 얼마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파악해 놓은 것 없고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그 양재동에 있는 교육문화회관 뭐 이런 등등이 되겠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그쪽에 보면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그 재단도 있습니다. 뭐 통신공사라든지, 또는 그 기독, 무선통신공사, 또 거기에 의한 교육방송 뭐 이런 등등이 저기에 해당되고 저희들이 여기 1항부터 6항까지의 사항은 조사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조례로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새로 이것이 제정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조례가?
허명화 위원
예, 원래 있는 거예요.
유원규 위원
이것이…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조금 전에 전체 감면되는 예상의 금액이 어느정도 되느냐 해서 저희들 집계를 놔보니까 예상치입니다마는 한 8억 8,800만원, 그것이 약 한 8억 9,000만원 정도 가까이 되겠습니다. 연간 저희들이 지방세를 저희 구세의 감면 조례에 의해서 감면되는 것이 한 8억 9,000만원 정도…
유원규 위원
그것은 터미널이죠, 터미널?
재무국장 박영찬
터미널 건은…
위원장 김명기
터미널 빼고…
재무국장 박영찬
그것은 지금 현재 확실한 예측은 못하지마는 14억이니까 14억하고 7억 한 8억 가까이 이래서 이것하고 해서 한 17억, 18억 정도…
유원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애기가 그 6개 항목에 소관 되는 것이 이것이 지금 새로이 사회복지 시설지원에 의한 감면이 이것이 조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위 있어서 감면해 주던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박영찬
예, 그렇죠.
유원규 위원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못한다는 것이 얘기가 안되죠. 그 왜냐하면 얼마가 있고 1항에 해당되는 것은 몇 개가 있고 2항, 3항, 4항은 각 몇 개가 있는데 어떻게 돼 있다, 이것을 설명해 줄 수가 있어야죠. 그것을 저 다른 것 묻는 것 심의하는 동안에 빨리 그것 좀…
재무국장 박영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조사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우리 그 서초구 관내에 몇 개가 있는 것인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박영찬
예.
위원장 김명기
4장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장…
유원규 위원
그리고 그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이 아까 누가 물으니까 없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사립학교가 없습니까? 이 사립학교 제7조에 해당되는 것…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학교에는 사립용 학교에 대한 그 교육용 장비 관계인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되는 그 항공이나 선박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 조례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데 지금 뭐 아까 허위원님도 이 필요없는 조례를 왜 이렇게 넣느냐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앞으로 혹시 저희들 교육대학도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교육용에 제공되면 혹시 이런 동산이 뭐 혹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살려 뒀습니다. 뭐 저희들 없을 것으로 알지마는 혹시 앞으로 이런 교육용에 대해서 면세 해줄 일이 있게 되면 그때에 따라서 우리가 면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유원규 위원
8조 지방문화재는 있습니까?
재무국장 박영찬
지방문화재는 그 청권사가 하나 있어요.
유원규 위원
청권사, 그러면 100% 감면이지요?
재무국장 박영찬
예.
허명화 위원
그 청권사 재산은 만약에 세액을 매기면 얼마 정도돼요?
재무국장 박영찬
청권사가…
세무1과장 유재석
청권사는 한 420만원 정도…
재무국장 박영찬
420만원 정도 이것이 면적이 11만 6,529㎡에 420만원 정도…
위원장 김명기
제5장, 제5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 여기에…
유원규 위원
아니 이것은 조금…
위원장 김명기
뭐?
유원규 위원
그 9조에 향교 재단 소유재산이 우리도 있습니까?
재무국장 박영찬
향교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이것은 앞으로 생길 저것도 없는지요?
세무1과장 유재석
그것은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이 그 조항은 삭제를 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92년도…
유원규 위원
그러면 이 삭제, 9조는 삭제입니다.
세무1과장 유재석
‘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재산만 해당된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저…
유원규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12월 31일…
재무국장 박영찬
그것은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 가지고 저거를 한 것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유원규 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없었으니까 이것은 삭제가 되는 거죠?
위원장 김명기
제9조, 4장 제9조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5장입니다.
유원규 위원
우리 제11조에 그 매매용 중고차에 대한 그 감면이 있는데 우리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서초구에…
세무1과장 유재석
5장 11조가…
허명화 위원
두군데가 있습니다.
세무1과장 유재석
그것은 두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두군데 있습니까?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 10조에 주차장에 대한 감면하셨는데 여기에는 고속터미널하고 물론 뭐 화물, 시외버스 터미널하고 중앙고속터미널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내용에서는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이라고 했거든요.
재무국장 박영찬
그것은 말이죠, 10조에 있는 주차장에 대한 감면하고 그 밑에 고속여객 자동 터미널 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에 대한 감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것이 만약에 조례가 된다면 어느 정도의 감면이 되는지 파악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10조의 주차장에 대한 감면은 말이죠, 이것이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노외주차장 또는 주차 대수 20대 이상 이러한 근린생활시설 주로 건물 관계인데요. 이것은 전체 좀 파악을 해 봐야 알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세무1과장 유재석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재무국장 박영찬
없어?
허명화 위원
예, 없다구요?
세무1과장 유재석
없어요.
재무국장 박영찬
이것이 전에 서초동에 한군데 있었다가 없어졌다는데요, 지금 현재는 해당 사항이 없나 봅니다.
위원장 김명기
5장 또…
재무국장 박영찬
전용 주차 빌딩관계, 전용주차 빌딩…
세무1과장 유재석
세무1과장 유재석입니다.
이것은 지금 전용 그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순전한 주차 빌딩을 지어 가지고 주차장 사용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경복사용, 목욕탕처럼 그 주차 빌딩이 있어도 그것은 자기 빌딩의 부속 그 주차장은 해당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한 주차 빌딩을 지어 가지고 주차장 사용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경목사용, 목욕탕처럼 그 주차 빌딩이 있어도 그것은 자기 빌딩의 부속 그 주차장은 해당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한 주차장 사업 이런데 여기 저 양재 여기 짓는 것처럼 다른 것 없이 순전한 주차장 빌딩만 지어 가지고 주차장 영업을 하는 것에 한해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서초, 우리 서초구에는 그런 것이 한 건도 없어요.
위원장 김명기
다음 5장 또 있습니까, 12조에?
유원규 위원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인데 해당 토지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유재석
아직은 그게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경부고속철도 얘기인데요. 그것이 지금 어느 쪽으로 그게 역이 생길는지 모르고 현재로는 서울은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한테 고속철도에 관한 회사라든지 무슨 건물이 올는지 모르고 이것은 아직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런데 이것은 빼도 되는 것이 그것이 무슨 저게 아니라 고속철도본선, 정차장, 차량기지, 정비장, 궤도부설 전진기지, 송전선시설 등을 말한다가 되어서 그런 것은 여기 전해 올 저게 없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유재석
그 2항에 보면 철도공사가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모두 이렇게 본사사옥이나 출장소 이런것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 있어야 돼요.
재무국장 박영찬
거기에 따른 재산할 이런 것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넣어 놓아야 앞으로 혹시 모릅니다. 그래서 넣어 놨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 13조에 대해서 아까 터미널관계인데 지금 현재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기로는 고속버스회사들이 연합해서 터미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고속버스는 자유당 이래 지금까지 고속버스로 해가지고 돈 안번 사람이 없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표파는 마진을 조금을 주기 때문에 적게 주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 표팔아서 버는 것은 예를 들어 10억인데 재산세는 20억이 나왔다 이렇게 10억밖에 못버는 업체에다가 20억씩 종합토지세를 낼 수가 있느냐 이래 가지고 여론화 되고 해가지고서 이것을 감면해 주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 버스표 파는 마진을 더 주어서 운영을 하게 하면 가능한데 왜 자기네들 버스회사에서 이윤은 다 가져가 버리고 마진을 조금 주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어떻게 이런 일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그런데 마진이라든지, 요율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소위 말하면 경제문제와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진을 더 가져가고 덜 가져가고 여기에 따라서 요금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래서 사실은 정부에서도 경제계획으로써 고속버스요금이라든지 통제관계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철도요금하고 똑같아서 이것은 저희들이 남는다, 안 남는다 이런 차원보다도 정부에서도 이것을 받아 가지고 상당히 경영학적으로 분석을 했을 것입니다. 해서 지방세를 한번 50%는 감면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게 판단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유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과세면제를 해줄 필요는 없지요. 없는데 전체적으로이게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것이 너무 흑자가 적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지방세라도 50% 감면해 주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런데 그 문제에 있어서 그전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철도에서 적자가 난다 해가지고 운임을 올리니까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고속버스회사에도 그때 5,000원인가 할적에 6,500원인가 얼마로 강제로 올리라고 통보했다구요, 왜 그랬냐면 그때 고속버스는 5,000원 받아도 적자가 안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더 올려 받아라 왜 더 올려 받으라고 했느냐 교통당국에다 하니까 뭐라고 답변했냐면 손님들이 자꾸 고속버스로 가기 때문에 그런다 이런 답변이 나왔다구요. 그러니까 고속버스로 손님을 뺏기니까 더 비싸면 철도로 올 것이 아니냐 이러한 변명한 것을 신문에 난 것을 본일이 있다구요. 이것을 볼적에 결국 고속버스 고속버스업자가 무슨 이윤이 안 남아서가 아니라 이윤이 너무 많이 남는데 이사람네들이 마진주는 것이 표 한 장에 1전을 준다든지, 2전을 준다든지, 10전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결국은 한달에 아무리 생각해도 몇 1,000평 터미널 짓고 뭐 해가지고서 종합토지세 8억이나 10억 정도 나오는 것을 가지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데 서울은 그런 데 지방의 많은 데가 넓은 땅을 해 놓고 수익사업도 안되고 표만 파는 것밖에 고속버스만 쳐다보는 그런 데가 많기 때문에 떼지어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서초구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3년 시한으로 해서 지방세 감면을 해 주자는 것입니다. 만일에 저희들 감면 없고 이렇다면 저희들도 좋습니다만 하필이면 서초구에만 터미널 세군데가 다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서초구를 생각한다면 전부 다 다른 구역에 흩어져 있으면 좋은데 어떻게 서초구에만 이게 3개가 다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지방세에 손해를 끼치느냐 그런데 우리 서초구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를 생각해서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을 생각한다면 저희들 공익을 생각해서는 우리가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 작년에 제가 오자마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1년에 종토세가 14억 정도 나오니까 도저히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삼분을 해가지고 분납 시장 방침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분납을 받았습니다. 실제 낼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내무부에 직접 돌아다니면서 구세감면 종토세감면 안해준다면 진짜 손떼겠다 위협까지 했습니다. 실제 스톱을 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그만 단체든 큰 단체든 자기 이익이 없으면 활동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우리 구세수입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 국민 전체를 생각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것을 좀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 정도는 우리가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고속터미널의 현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토지의 주인이 직접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박영찬
토지주인은 고속터미널 주식회사입니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법인체 땅입니다. 이게.
허명화 위원
본위원이 그때 제가 파악하기로는 고속터미널 주식회사도 그러니까 임대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 땅 주인이 그것이 고속터미널 땅이고 직접 주식회사에서 땅 주인이 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세무1과장 유재석
세무1과장 유재석입니다.
고속터미널 주식회사는 거기에 입주해 있는 고속버스회사가 땅 주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출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 고속버스 회사가 주인이고 바로 사용자에요.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경부고속버스터미널은 서울고속터미널 주식회사구요. 호남은 서울종합터미널 주식회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버스터미널은 진로종합유통 남부버스터미널 주식회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부 주식회사 법인체 소유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지금까지 5장까지 지금 심의를 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8분 회의개의
위원장 김명기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6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재무국장께서 회의 서두에 말씀 하셨는데 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서초구내에 지금 감면되고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라고 그러셨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 우면동 임대주택이요?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지금 현재 감면되고 있는 것은 우면동에 임대주택 900세대인가, 1,200세대인가, 984세대 그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우리 서초구에 제18조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박영찬
전에는 전직대통령께서 한분이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자제분한테 상속돼 넘어 갔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원규 위원
한가지 지금 7장이에요, 6장이에요?
위원장 김명기
예?
유원규 위원
6장이에요, 7장이에요?
위원장 김명기
지금 6장, 7장은 없어요.
유원규 위원
예?
위원장 김명기
6장.
유원규 위원
아니, 7장 하나만…
위원장 김명기
7장이 어디 있어요?
유원규 위원
7장 부칙 아니에요. 물어봐요?
위원장 김명기
예.
유원규 위원
19조에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때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한다 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명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보통의 조문들을 보면 거의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예가 상례입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일반시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구청에서, 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해 줄 수 있는 길을 터 놓아야지 안 그러면 사실 보호받아야 할 단체들이 보호를 못 받는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이 이것이 일반 무지몽매한 사람들이라면 또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다 법인체고 공공단체고 이런데 이 사람네들이 뭔가 자기네들이 이렇게 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제출을 해야지 거기에 검증을 구청에서 해가지고 해당이 되는 부분, 예를 들어 터미널도 어디는 터미널로 용도로 법인이 사용하고 있고 안 사용하고 뭐를 다 측량을 하고 뭐하고 해서 내야지만 그것을 가서 검증하는 것도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고 한데 그 사람들이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렇다고 50%씩 감해주는 것을 여기서 일일이 가가지고 그것을 측량해주고 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서비스 아니냐, 이것은 우리가 볼 적에 세금도 반을 감해주고 또 어떤 것은 아주 안받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일일이 쫓아 다니면서 그것을 해야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의 남용이라고 그럴까요? 지나친 저기 아니냐, 그렇지 않고 일반 어려운 시민도 해 주어야 될 일이 많은데 하물며 이런데까지 이렇게 국가공무원의 노력을 들여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지금 유원규위원님 말씀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물론 이제 저희들이 이러한 세제도 혜택을 주는데 이것마저 저거 안하고 구청에서 해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저거아니냐 싶은데 임대주택같은 집은 984세다 있습니다만 저거를 984세대를 전부다 가져와라, 가져와라 지금 유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혜택을 주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 사람들이 안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저것을 놔둘 것이냐, 저희들은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984세대 한세대, 한세대 다 받아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전부다 분양 비슷하게 해서 임대주택이 그러한 예가 있는데 저희들은 물론 그렇게 하면 행정이야 저희들이 시간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면으로 봐서는 좋습니다만 특이한 경우에는 또 저희들이 보호해 주어야 할, 적극적으로 봉사해야 할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그런데 그런것도 있죠,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 감해주는 것도 있지만 지금 그렇지 않고 50% 감면해 주는데도 법에 해당이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구청에서 다 조사해 가지고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주택을 감면해 주는 것은 그것은 일단 한번 신청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연속적으로 해준다든지 해주는 것은 좋은데…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그런사항은요, 50% 감면해 주는 이런 사항은 우리가 얘기 안해도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반드시 자기네들이 신청합니다. 또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그런것은 조례에도 근거가 있지만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해라 하고 저희들이 독려하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러면 조례가 틀려지는 거죠. 조례 여기에서는 안해도 말하자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세무1과장 유재석
세무1과장 유재석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감면대상이 한번 처음에 감면 신청을 해서 감면대상이 되면 우리 컴퓨터에 과세자료가 전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하지 않는 이상은 올해 50% 감면, 재산세가 종토세가 50% 감면으로 들어가 있으면 내년에도 계속해서 수정하지 않으면 50%로 감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기왕에 그 자료가 50% 들어가 있으니까 저쪽에서 신청하지 않더라도 50% 그대로 해주는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규정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면동 984세대가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면세규정에 들어가서 코드가 전부 984세대가 들어갔는데 내년에 다시 받아서 집어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올해 한번 자료가 입력이 되어 있으면 다시 받지 않고 우리가 다시 입력을 시키지 않더라도 그것이 바로 면세가 돼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웅섭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감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에 질의와 답변이 있었고 그동안에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전문위원이 의안검토 보고와 여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본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동의할까 합니다.
제18조 전직대통령 주택에 관한 감면조항은 현재 이 조례의 체계상 지역발전지원을 위한 감면에 있는 제6장에 둘것이 아니고 제2장인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감면에 이장에서 다뤄야 된다고 봐가지고 18조를 제4조로 하고 동시에 따라서 제4조, 5조, 제6조, 제7조, 제8조는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로 수정하며 9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은 우리 구에 전연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고 전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제19조와 제20조는 제19조는 제18조로 제20조는 제19조로 수정을 하며 부칙 제3조에서 부칙 제3조 제5호를 삭제하고 따라서 제6호, 제7호, 8호를 각각 제5호, 제6호, 7호로 수정하며 제8호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9호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건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제10호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구세과세 면제 조례를 제12호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에 대한 구세과세에 관한 조례 제13호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의 구세과세 면적에 관한 조례 제14호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립학교교육용 재산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15호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등을 사입해서 폐지하기를 동의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방금 말씀하신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명화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본위원은 제13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내용을 삭제할 것을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그 외에 것은 정웅섭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제13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내용을 삭제할 것을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지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좋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8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56조의 규정에 의해서 본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행정구역관할변경청원의건(계속)
15시51분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구역관할변경청원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94년 10월 31일 제33회 임시회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본안건에 대한 심사, 소위원회 김수곤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으리라고 믿고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현재 의안번호 제136호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번호 제5호로서 청원이 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와 청원이 들어와서 양립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심도있게 실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 소위원회 역시 어떤 뚜렷한 해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짓기가 매우 곤란한 일이다. 이렇게 볼적에 본위원은 이 안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나가가지고 현장에 가서 가가호호가 되더라도 그렇게 많지도 않으니까 거기 가서 실질적으로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 청취를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결정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소위원회에서도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다. 전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다음 총무재무위원회를 얻어서 그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현장에 나가서 현장답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결정짓는 것이 좋다고 그래서 보류하는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유원규위원께서 방금 발언하신 내용과 의안심사를 보류 할 것을 동의를 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원규위원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를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웅섭 위원
표결하기 전에 발언 좀 주십시오.
위원장 김명기
정웅섭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의안번호 제136호의 조례, 동사무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내용을 보시면 서초3동 방배3, 서초3의 동 행정구역에 경계뿐만 아니고 그 안에 상당한 중요한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초3동이나 방배4동에 대한 동사무소 위치에 관한 규정, 서초3동과 서초제4동, 반포제1동, 잠원동, 반포제3동, 반포본동의 동관할구역 경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다루면서 본위원회에 16명, 16명이 서명을 해서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사무소의 행정구역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정동에 하나의 행정동을 두는 것이 지방자치법상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행정동의 인구나 면적이 넓어서 하나의 행정동을 관리하기에 불안한 경우에는 만부득이 법정동을 하나의 수개의 행정동으로 갈라서 나누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의 법정동에 하나의 행정동을 2개가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행정효율상 문제가 있을 때는 여러개의 법정동을 하나의 법정 행정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법의, 현재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단 우리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특히 문제되는 방배3동 1,000번지 등에 대한 6필지에 대한 그 지역은 현재 지분이 법정동의 지분이 방배동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고 이것이 ‘91년도에 이미 도시구획정리가 끝나서 종료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그 당시에 법정동인 방배동으로 동의 행정동도 실명화조치를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해주어야 되는데 그당시 공무원들이 해태해서 현재까지 방치해 놓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해 주시고 만약에 현장을 답사한다면 이 방배동의 동구역에 대해서 어느쪽에서 관리해야 되는가를 우선 법의 취지를 좀 취해 주고 정원에 의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분명히 지적을 확실하게 해 둔 바가 있고 또 한가지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700 한 30명 정도되는 주민의 의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을 둘러싼 방배골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의견청취가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동명의 실명화를 취해 주든지 반대로 이런 지역이 서초동으로 된 지역을 방배동이라는 행정동에서 관리한다고 반대로 보았을 때 과연 그것이 우리 지방자치법 제4조에 위배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지금 현재 내무부의 회신을 질의를 받아 보아도 당연히 이것은 잘 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부서에서 사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항도 아니고 당연히 또 행정의 잘 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우리 구의회가 해야 될 업무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었다는 그런 배려를 해 주시기를 의안을 발의했던 17명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의 눈치나 또 이것이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할 그런 성질이 아니고 하나의 대의적인 떳떳한 의미에서 현재 법에 위배된 사항이니까 바로 잡아 주어야 되고 그것이 법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런 개정조례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지금 정웅섭위원께서 발의하신 위원으로서 발언해 주셨습니다.
다음 또 유원규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정웅섭위원이 문제를 말씀하신 데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 안이 지금 주민이 83, 4명이라는 주민이 발의를 해서 청원을 해 가지고 그 청원을 또 타당성이 있다 해 가지고 그 청원을 또 타당성이 있다 해 가지고서 우리 의원 두사람의 명의로 또 그 청원처리를 해서 이것을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을 상당히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웅섭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또 그 두 의원이 청원처리를 해 가지고 제기해 놓은 것도 또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좀 해결해 주었으면 했는데 소위원회 보고를 보면 전연 거기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가 전연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위원회에 맡길 수도 없고 전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거기 있느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거기 주민들은 이 청원 처리하는 것과 같이 정말로 서초동에서 그냥 민원서류 첨부하고 소관으로 있는 것을 정말 찬성하는 것이냐 이것을 한번 확인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기하는 바입니다.
정웅섭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93년도 봄에 일부 올라 갔다 지금 동사무소 설치에 대한 개정조례안이 수정안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가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방배3동과 서초3동간의 동경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수정을 해서라도 나머지 부분을 가결시켜야 됩니다. 2년 가까이 만약에 방치한다면 우리가 대 구청 관계에서 조례를 처리를 늦게 했다. 발의가 조례개정의 처리를 늦게 했다 그런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위치에 서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하나 지적하고 또 한가지는 이것은 이 지역에 있는 주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행정에 대한 것을 바로 잡느냐 안 잡느냐의 문제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방배동 주민이면서 방배동 번지로 해서 주민등록이 발급돼 있고 자기 토지와 건물 모든 부동산이 방배동으로 등기돼 있고 바로 옆에 5분 거리에 있는 동사무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난번에 행정 관례상에 잘못됐다 해가지고 그것을 지방자치법을 위배하면서까지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구의회에서 바로 잡아주지 못한다면 주민들이 구의회 의원들을 어떻게 볼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고 제가 구두로는 내무부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행정실시 집행과정에 잘못이 있는 것은 받았는데 그것을 동료의원이 17명이 서명을 하셨기 때문에 현명한 충분한 양식에 의해서 판단을 해 주시리라 믿고 유권해석을 서면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면 서면으로 받아 올 용의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만약에 이 문제를 하나의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방배동지역에 있는 사람들 전체의 서면을 받아 줄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만약에 그것도 안된다면 이렇게 설치운영한 것이 현재 행정집행에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을 감사원에 탄원해서 감사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급적 피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그 동안에 1년 6개월 동안에 그대로 우리 동료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서 처리해 주시리라고 믿고 미루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기회에 또 여기에 있는 동료위원님께서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좀 현명한 조치를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한 바와같이 발의한 취지와 내용을 되풀이 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또 주민의 청원 내용을 검토하고 동의해서 우리 의원님 두분이 또 청원에 소개를 해 주셨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또 거기에는 서초동이라는 지명에서 오래동안 살아온 사람으로서 서초구 서초동에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계속 고집하는 이러한 주민의 의사가 있고해서 이것을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좀 확인하기 위해서 유원규위원께서 지금 본안건 심의를 보류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심의보류를 동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제를 일단 표결을 하도록 하는데 표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예. 강충식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강충식 위원
강충식위원입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이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토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잠시 선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원규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의안 표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보류 동의안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총무재무위원회를 오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위원(12명)
김명기 강충식 유원규 신주성 임한종 김수곤 정봉균 김양자 김옥자 안용만 허명화 정웅섭
출석공무원(3명)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과장 추진갑 세무1과장 유재석
출석전문위원(1명)
임충빈
【참고자료】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95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95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검토보고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안검토보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