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7조에 있는 규격봉투를 즉일로 봉투를 봉투판매소에 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수불대장 관계라든지 관리문제 이러한 것이 조례나 시행규칙에 빠져 있기 예문에 그 근거를 넣어야 되지않느냐는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에서는 관리지침에 의해서 양식이 이미 나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이 규칙이나 조례에 들어 간다고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저희들이 집어 넣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18조에 공공용 봉투사용을 여기에는 동장이 필요량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을 삽입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6조에 가산금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금의 경우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100분의 5는 대형 생활폐기물 수수료와 다량폐기물 수수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직접 일반폐기물 관리법이 직접 상위법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대형 생활폐기물이라든지 다량폐기물에 대해서 조례로 위임하는 규정은 없는데 그것에 준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84조 일반폐기물관리법 84조에 보면 과태료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없기 때문에 조례로써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통상적인 예로 보면 지방세 체납징수 절차에 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우선 준공을 해 가지고 지방세법 27조에 보면 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용을 해서 조례에 100분의 5로 삽입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7조에 대한 감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강제규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조 1항과 2항의 경우에는 이미 딱 대상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의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이 어떤 방침을 받아서 감면하는 것으로 이렇게 융통성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순수한 재산세 2,000원 미만의 해당 세입자가 건물주에 대해서 감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 전체로 통일을 하라는 시에서의어떤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개략적으로 지금 보면 3항에 해당되는 세대수가 50세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세대 중에서도 물론 건물주가 50세대임니다. 1항과 2항에 해당되는 중복되는 사람들을 빼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몇세대 세입자까지 지금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 확정이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대상은 정해져 있지만 그것은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봉투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셨는데 2,000원 미만은 대개 공동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의 경우가 맑습니다. 그리고 건물평수가 10평 미만 이런 평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영지역이 됩니다. 거의 100%가 직영지역이기 때문에 직영지역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봉투수량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의 경우에는 별도로 예산명기를 했습니다마는 직영지역의 경우는 저희들이 직영봉투에서 양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