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거기에 또 9억씩 제가 주민생활국 할 때에 거기다 상설매장이니 뭐니 이런 게 들어설 경우에 전국노점상 연합회에서 와서 거기 점거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강남역에 노점상 한 14개 있는 것을 매년 2~3억씩 철거용역비 주어가면서 손도 못대고 있지 않습니까? 돈만 나가고, 그 사당천의 미래가 뻔히 보이는데 거기다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또 교육전산과하고 지금 기획경영국장 계시는데 교육에 대한 경비 총 책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경비에 대한 총 책임은, 법제계에 계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 보세요. 교육경비에 대한 총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정부에 있고, 그다음에 관련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부 책임을 지는 분야가 좀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이것을 모법으로 해서 학교교육경비는 다 여기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제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라는 항목이 나오고 제11조 제6항에 들어가면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군·구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명시규정입니다. 명시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또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이러한 것만 이렇게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 여기에 급식비라는 말은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 다만, 「학교급식법」에 보면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8조 경비의 부담에 보면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으로, 그러니까 보호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또 아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또 어떤 식품비는 나가는 게 전혀 없고 이것을 교육경비를 학교 애들 무상급식을 구청예산으로 다 지원한다는 것은 원칙으로 한다는 것하고 전액 부담할 수 있다는 것하고 2개의 법에서 서로 상충이 됩니다.
상충이 되는데 그 상충되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전혀 급식비에 관한 조항은 전혀 없다. 이것을 교육전산과에서 조금 아까 26억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면서 상부의 어떤 지침이고 전체가 다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야 한다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법규를 전체를 좀 보셔서 우리가 법적으로다 이 관련 규정을 갖고 좀 대응을 하면서 해 주어야지 타구청도 하니까 무조건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래서는 우리 서초구청의 참 미래가 어둡고 여기에 있는 관료들이 판단을 할 때에 그런 것 하나를 어떤 대응을 못하나 이런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예산이 전액 삭감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왜 삭감이 됐는지 외부에 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바로 검토를 해서 총괄질의 때 다시 좀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