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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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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12월 0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2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 쪽수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112쪽에 종량제 시범사업요, 거기에 개별주택은 한 개동에 약 200세대 개별용기칩해서 공동주택 개별주택해서 제일 밑에 산출근거까지 간단하게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량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RFID종량제 시범을 내년도에 저희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감량기나 이런 차원에서 했었는데 이제는 기본적으로 배출 자체를 줄이겠다는 이런 취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아직 조례는 개정이 안 되어 있는데 버리는 양만큼 지금 돈을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가구당 1500원씩 저희가 받고 음식물을 수거하는데 그 수거비 자체가 운반비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비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계획은 저희가 40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는 개별 계근하는 것을 5대 설치를 할 계획이고 이것은 계기는 앞으로 추이를 봐서 저희가 조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감량기는 한 100세대 정도 사용하는데 이것을 3대 설치를 해서 저희가 음식물 감량이나 나오는 양을 확인하고 공동주택은 그렇게 되고 개별 주택은 칩방식의 개별 용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가정에는 35ℓ짜리 통에 버리고 있는데 지금은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칩방식으로 해서 칩을 구매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말이지요, 조례 개정이 안 되었는데 예산서 올라온 것입니까,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계량이나 양을 측정하고 하는 절차가 어떤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비용은 그대로 현재 부담 그대로 하고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학진 위원
조례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집행이 가능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이 예산은 저희가 용기를 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하고 관계없습니다. 조례는 수수료 부분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수료를 버리는 양에 따라 하게 되면 그것을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공동주택은 약 500세대에 지금 설치대수가 5대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설치대수가 ······.
김학진 위원
1개 단지 500세대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5개를 한다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 다음에 300세대 1개 단지에 3대를 하고 개별주택은 1개통에 약 200세대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거기에 개별칩을 붙인다는데 제일 밑에 산출근거를 보면 개별수거용기 구입해서 1만원씩 해서 지금 250개 나와 있어요, 이 250개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이것은 계획은 200세대인데 세대가 다소 유동적이기 때문에 산출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래서 지금 5대 사고 3대 사는 것이 똑같은 종류의 감량기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이것은 하나는 감량기기이고 그 앞쪽에 보시면 개별계량 계근 5대는 이것은 단순히 버리는 예를 들어서 아까 100세대가 있으면 거기에 같이 갖다 버리게 되면 계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
김학진 위원
그런데 500세대는 계량계근을 하고 300세대 1개 단지는 감량기기를 하고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이것을 저희가 비교를 좀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이 감량이라는 것은 버리는 대로 버리게 되는데 계근은 우리가 버리는 양을 단순히 계량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데 감량기는 거기에 넣으면 80% 정도 감량이 됩니다. 이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타구 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임대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사려면 1대에 2000만원 이상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
김학진 위원
근본 목적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라는 거지요, 감량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감량이 근본목적은 감량이 아니고 배출을 그러니까 가정에서 버리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배출하는 양을 계량하는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감량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계량을 해서 가정에서 적게 버리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아파트단지 내 감량기기 사용해서 줄이는 방법도 있고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두개 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감량기기를 했을 경우는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이 그대로 버리면 그대로 부담은 똑같이 시키는 거지요? 감량 계근을 하게 되면 세대마다 부담하는 금액이 다 달라지고 계근해서 어느 것이 효과적이냐 이것을 테스트 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비용에서도 있고 지금 감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처리를 할 때 톤당 8만 2200원을 지금 지불하고 있거든요, 그 자체가 나오는 것이 감량되어도 예산이 줄기 때문에 원래는 지금 계량이 원래 저희가 하는 것이고 감량은 부수적으로 저희가 해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학진 위원
복합적으로 할 수 없어요? 계량도 하고 감량도 하고 지금 그런 기계는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이 감량기기에도 계량은 나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감량 계근하는 이것 5대를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계량도 하고 감량도 하고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도 버릴 때 줄이려고 하시고 그리고 와서 감량하는 기기가 있기 때문에 더 줄어들면 그 효과가 두배인데 이 기기를 계속 사용하지 계량 계근을 구태여 할 필요없다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런데 감량기기는 아시다시피 아직도 ······.
김학진 위원
과장님! 감량기기에 계량까지 된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계량이 되는데 제가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그럽니다.
감량기기 자체는 계량이 되더라고 아직 주민들이 완벽하게 냄새가 전혀 안 나게 하는 그런 감지기가 사실 증명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입 시범 도입은 해 보는데 운영하는데 조금 시간과 절차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
김학진 위원
지금 운영 방식이 지금 지침이 하달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아닙니다.
김학진 위원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계량방식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는 전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김학진 위원
그러면 계량을 할 때 가정에서 버릴 때 가정 자체 내에 감량기기가 있으면 줄어들지만 그것이 없으면 버리는 양은 똑같을 거란 말예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계량을 한다 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구태여 계량 계획을 하지 말고 감량기기를 사용해서 거기에 계량 계근도 되어 있는 기계를 사용하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두개를 나누어 놓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이론적으로는 효율적인데 ······.
김학진 위원
실제적으로 효율적이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실제적으로 감량기기 자체가 냄새가 전혀 안 나게 그렇게 감량되는 것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운용을 해 보고 주민들 예를 들어 시범운영을 어떤 아파트단지에 해봐서 이것이 전혀 냄새도 안 나고 감량도 잘 된다 증명이 될 때까지 사실 어디에 설치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계량 방식은 지금도 거점계량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히 ······.
김학진 위원
계량을 하는 주된 목적이 계량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때까지 일괄적으로 받는 것을 각 세대마다 계량 양에 따라서 금액을 부과하겠다는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지금은 사실 아무리 많은 양을 버려도 물론 금액이 반드시 효과가 있을지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해봐야 되는데 환경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배출 자체를 계량함으로 해서 본인이 버리게 되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음식물 양이 얼마나 나가는지 이런 것을 알게 되고 종국적으로는 버리는 자체 양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물론 그런 효과도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감량기기를 설치를 해서 두 가지 효과를 같이 병행해서 효과를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계량 방식으로 했지만 저희가 감량기도 같이 시범으로 한번 운영해 볼 그런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학진 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6개월간 하겠다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저희가 상반기에 준비를 해서 하반기부터 실제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학진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지금 말씀하신 의견을 저희가 참고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113쪽에 산출내역에 보면 지금 3억 7503만 75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앞에 1년치가 3억 7503만원이지요, 이것은 어디에서 근거가 나온 것입니까?
산출내역에 오른쪽 제일 밑에 113쪽 보면 3억 7500 곱하기 9월 했지요, 9개월 한다는 얘기인데 3억 7500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근거가 된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산출내역이 잘못 된 것 아니에요, 3억 7500 해서 곱하기 9월 하면 337만 5000원, 원으로 하고 천으로 하고 자꾸 이렇게 혼동이 되게 봤습니다.
단위를 똑같이 해주세요. 위에 단위는 천원해 놓고 산출내역은 지금 천원으로 했다가 이것은 그냥 했다가 보는 사람이 혼동되는 데요, 3억 7500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3억 7500원이 어디에서 근거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런 수치는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산출내역이 왜 33억 7500이 나왔는지 그러면 기준이 되는 3억 7500은 어디에서 산출이 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이것은 저희가 밑에 보시면 단가가 지금 나와 있는데 전체의 계산을 위탁처리업체에 맡기면서 하는 단가가 월 3억 7500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음식물 처리는 5개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월 대략 3억 7500 ······.
김학진 위원
5개 업체 합해서 3억 7500이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3억 7500이 처리업체에서 주는 돈이라도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이것은 저희가 톤당 8만 2200원씩 저희가 하게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래서 150톤 하면 그게 얼마예요, 곱하기 365일 그래서 45억이 나오고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것이 45억이 나오는데 이것이 9개월 하니까 계산이 사실은 조금 12개월을 그냥 두었으면 계산이 깔끔한데 지금 이것을 9개월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
김학진 위원
이것은 제가 다시 계산기 가지고 와서 확인해 보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국장님! 이것을 제가 다시 계산해 보고 이야기 합시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중에 질의를 드리고요. 내곡동 생활운동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7쪽요, 432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강사료입니까, 과장님! 테니스 강사료예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생활운동과장 조남노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12만원 × 30명 12월 해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레슨하시는 분이 30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이 예산은 저희가 테니스 레슨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1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는 우리 서초구 수입으로 하고요, 80%는 레슨 강사비로 지출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2만원, 그 80%인 12만원에 대한 지출금액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 레슨비는 15만원 받는데 20%는 서초구 수입으로 잡고 80% 12만원은 그 레슨 코치한테 지급을 한다, 이거죠?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예, 정확하게 하면 5400만원은 수입으로 잡히고 이중에 4320만원이 강사료로 지출이 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학진 위원
과장님 말씀은 틀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4320만원이 우리구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그게 아니고요, 5400만원이 총 수입금으로 들어옵니다.
김학진 위원
그렇죠? 20%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예, 총 수입금으로 들어오고 그 중에서 80%에 해당되는 4320만원이 ······.
김학진 위원
그 20%는 ······.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우리구 수입으로 남게 되고 ······.
김학진 위원
수입으로 들어오고, 80%는 레슨 코치한테 지급을 하는데 ······.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15만원에 대한 전체는 수입금으로 잡수입으로 잡히는데요, 그 중에서 20%는 우리 순수 수입금으로 구청으로 잡히게 되고요, 80%는 강사료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김학진 위원
그 외에 레슨 코치한테 더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경비는 없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예, 없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 레슨 코치는 오히려 받아서 우리 구수입으로 20% 잡고 80%는 그 사람들이 가져가니까 구의 부담은 전혀 없다.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예, 그러니까 저희 구장 사용료 형태로 저희한테 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강사료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레슨 수입액은 지금 다 구수입으로 잡아서 다시금 지출한다, 이 말씀이네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운동과장님! 120페이지에 사항별설명서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 해서 작년에는 1억 7000만원이 소요됐는데 지금은 3억 6000만원이에요. 6000만원 소요 예산 요구를 하셨는데 물론 그 산출내역을 보면 쭉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것 체육동호인들이 많아서 각 종목마다 이렇게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초구 재정이 갈수록 좋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1년에 거의 100%씩 늘어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다고 봅니까?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생활운동과장 조남노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생활체육 동호인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구가 많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금년도에 20개 종목에서 27개 종목으로 7개 종목이 늘어나게 됐고, 그리고 동호인 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각종 대회를 종목별로 2개씩을 하게 되는데요, 구청장기 대회하고 연합회장기 대회를 이렇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종목별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생활체육 지원을 좀 통해서 많은 그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좀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20개 종목에서 27개 종목으로 늘어났죠? 그러면 한 30% 더 늘어났는데 예산은 100%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서초구 재정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그리고 지금 대회가 구청장 대회도 있고 연합회장 대회도 있고 그럼 작년까지 20개 종목이었죠? 그때는 구청장배만 했습니까? 그런데 금년부터 또 연합회장배가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된 거예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예, 연합회장기가 좀 늘어났고요. 그 연합 동호인 클럽이 연합회가 늘어나다 보니까 구청장기 대회도 지금 5개가 늘어나는 것으로 대회 요청 ······.
김학진 위원
그게 금년 들어서 구청장배는 몇 개 늘어났어요? 2012년도에 예상하는 게 ······.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금년도는 10개였었는데 내년도에는 15개 종목을 하는 걸로 ······.
김학진 위원
구청장, 그다음에 연합회장은?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연합회장은 27개 종목이 전부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작년에는 몇 개 했어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작년에는 20개 종목, 금년도에는 20개 종목이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리고 내년에 27개 종목으로?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도 이제 각종 연합회를 창설 준비를 하고 있는 또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
김학진 위원
그런데 과장님! 구청장배하고 연합회장배하고 그것 중복해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구청장배도 하고 연합회장배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그런데 각종 연합회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동호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한 번으로는 족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요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한 종목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만, 구청장기 대회인 경우에는 기존에 그 연합회장기 대회라든지 전년도 행사 실적,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말 규모 이상의 대회로 판명이 되는 경우에는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승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연합회장이라면 서초구 생활체육회 연합회장기입니까? 아니면 ······.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생활체육회 산하에 각 종목별 연합회가 있는데 ······.
김학진 위원
아, 그 종목별로 ······.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예를 들면 축구, 테니스, 농구, 배구 이런 식으로 종목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국적으로 보면 한 50개 종목 정도가 있는데 저희구에는 지금 현재 27개 종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어떠세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구청장배를 할 때는 물론 우리구에서 경비를 부담하고 하는 것이지만 또 중복해서 연합회장기 할 때도 우리구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조금 중복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참고로 저희가 각종 대회를 할 때는 구청장기 대회는 그 소요 예산에 그동안에는 한 40% 정도 예산지원을 했고요, 연합회장기 대회에는 좀 정말 극소수의 작은 ······.
김학진 위원
그게 한 몇 % 지원합니까?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연합회장기 대회는 한 10%에서 20% 정도 이렇게 그동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회를 하는데 경비가 자부담이 너무 많다 보니까 대회의 질이나 인원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지원 금액을 최소한 한 50%, 60% 정도는 올려주어야 이 동호회가 활성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구청장기 대회 종목 수도 증가하고 예산 규모도 약간 증액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과장님은 구청에서 지원만 해 주면, 돈만 주면 생활체육이 활성화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자꾸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이게 연합회가 결성이 되어서 적어도 연합회장기 할 때는 자체 내에서 동호인들이 적극성을 띠고 그렇게 해서 대회도 갖고 그게 맞지 않느냐? 이것을 잘 되지도 않는 연합회를 그냥 구청에서 그 대회 할 때 돈을 많이 경비를 지출한다고 해서 꼭 활성화 되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되고, 물론 조금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애초에 제가 지적했듯이 연합회 종목은 한 30% 늘어났는데 금액은 거의 100% 이상 늘어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고 지금 각종 대회 구청장배하고 연합회장배를 동시에 다 함으로 해서 중복성이 있다고 보는데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 번 줄여보는 것도 검토를 해 보세요. 예결위에 가서 아마 이것 좀 문제가 될 겁니다.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조금 전에도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연합회장기 대회는 종목별로 대회를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필수적인 부분 우리가 10%에서 20% 정도만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연합회장기 대회라든지 전년도 대회를 통해서 상당 규모의 행사로 이렇게 발전을 했을 경우에 그때는 각 종목별로 사실 구청장기 대회를 요구합니다만 그러한 종목에 한해서 저희들이 구청장기 대회로 이렇게 승인을 해 줍니다.
다만, 구청장기 대회 때는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하는데 ······.
김학진 위원
과장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제가 몇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운동과 여기 보면 서초마라톤대회 해서 지금 금년에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 해서 금액도 100% 증액되고 여러 가지 지금 생활운동과에서 행사성 경비가 너무 금년 들어서 상당히 금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다 이게 활성화되어야 되겠지만 그것은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경비도 부담하시고 구청에서 이렇게 과다하게 자꾸 무슨 배, 무슨 배 해서 행사성 경비에 지출하는 것은 별 바람직스럽지 않다, 구청이 예산이 충분하면 몰라도,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조정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이랑 사회복지과장님께 쭉 일문일답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에 복지정책과장님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지원비가 올해 좀 많이 예산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46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2011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증액된 사유가 2009년도에 인센티브 우수구로 되어서 금액 3000만원을 반영했었습니다. 그것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자원봉사대학 운영을 구청에서 직접 했지만 2011년도부터는 센터에서 진행하게 되어서 1600만원을 증액했지만 2012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대규모 교육프로그램인 자원봉사대학을 운영하게 되어서 인센티브 금액과 자원봉사대학에 대한 예산 부분을 감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자원봉사대학을 어디서 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지금 자원봉사대학이 자원봉사센터에서 했었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것을 어디로 이관을 시킨다는 거죠? 예산 삭감 이유가 자원봉사대학에 대한 예산이 줄었다라면 ······.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지금 이제 구청에서 대규모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서 그게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
김병민 위원
구청에서 자체사업으로 ······.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빼낸 부분만큼 예산 삭감이 됐다라는 거로 알면 될 것 같고요.
171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과장님께 계속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예, 사회복지과장 ······.
김병민 위원
겸직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예.
김병민 위원
우리 취업정보센터 운영에서 예년이랑 다르게 취업상담사 인건비가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취업정보센터 운영에서요 ······.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취업정보센터 운영에서 인력운영비, 취업정보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게 예산서 페이지는 181페이지 기타직보수로 옮겨간 겁니다. 없어진 게 아니고요.
김병민 위원
예, 금액은 똑같이 2100만원이 옮겨간 부분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172페이지 보면 마을기업 관련해서 우리 연장사업으로 2개를 올려놓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예.
김병민 위원
언제 이게 결정이 되죠? 연장이 되는 부분들이 ······.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이것이 작년에, 금년에 그러니까 되어서 2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되어서 ······.
김병민 위원
2년 동안 활동하게 되어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예, 내년까지 이 마을기업이 계속 되고 그다음에는 지원이 있을지 없을지 평가를 해서 되기 때문에 ······.
김병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연장이라는 것은 평가 이후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는 건가요? 그냥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예, 그렇습니다. 평가를 해서 ······.
김병민 위원
우리가 했던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건을 충족시켰을 경우에 한해서 지원이 추가적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좀 드렸지만 이 연장을 위해서 노력들 잘 하고 계신 거죠? 우리구에서도 충분히 지원을 좀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고 ······.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예산까지 잡아놓으셨으니까 이게 불용되는 일이 없이 잘 될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예.
김병민 위원
173페이지 보시면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지원 해서 업무추진비에 보면 서울재가관리사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서울재가관리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금액이 전해에 6100만원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것도 삭감된 게 어디 다른데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서상에 볼 수가 없는데 ······.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년도 그 사업 내용을 잘 몰라서 잠깐 물어보는 바람에, 그게 3명에서 2명으로 줄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병민 위원
이게 보면 운영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업무추진비니까 42만원이 나와 있는 게 맞는데요, 그런데 이것 말고 이것에 대한 지원비 6100만원이 아예 없어졌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제가 찾기로는, 작년도 예산 항목 보시면 지원비가 6100만원이 시비로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갑자기 없어졌는지? 시비 맞네요, 시비, 보상금조로 서울재가관리사 운영비 지원 해서 61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 줄어든, 아예 전액 없어진 이유를 ······.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제과관리사 운영비 지원해서 6155만원 된 것에서 금년도에는 그것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해서 같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인원이 줄어서 그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이것이 인건비조로 이동해서 간 건데 ······.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3명에서 2명으로 지금 줄은 상태입니다.
김병민 위원
줄은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시에서 돈 다 받아오는 부분들인데 우리의 활동 내용이 저조해서 줄은 부분들입니까? 아니면 시전체적인 예산이 ······.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그것은 1명이 만 65세 이상이 되어서 퇴직을 했습니다.
김병민 위원
퇴직하면 새로 고용할 수 없는 건가요?
시비로 내려오는 부분들이 명수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 기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한 다섯 가지 드린 것 같은데 한 건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죄송합니다. 이 분들이 제과관리사들이 노조를 결성해서 퇴직금 등 그런 문제가 있어서 노인돌봄서비스에 이런 어떤 잔존기간 그것만 그것까지만 하고서 65세가 넘어서 만약 퇴직했다 하면 더 이상 안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 놓았답니다.
그래서 1명이 65세 이상이 되어서 퇴직이 되었기 때문에 2명만 운영하는 것으로 ······.
김병민 위원
새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한 노조에 대한 내용들이랑 서울시에서 이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나온 지침이라든지 정확한 규정 이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회의 끝나기 전까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밑에 내려가서 일반보상금에 차상위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이 갑자기 꽤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는데 이유가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부터 과장님 답변 한 번에 안 되시는데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저희 의원들도 최소한 예산심의 하기 전에는 전체있는 예산서를 쭉 읽어 보고 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뭐가 어떤 부분들인지 궁금증을 가지고 오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은 집행부의 기본적인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답변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얘기를 드리고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수한
국장이 답변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된 내역조차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앉아 있고 편성이 되었다고 그러면 그러한 예산은 당연히 이번 편성 시키는 것에서 배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들이 그 정도밖에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 수치스럽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랍니까? 국장이 대신해서 지금부터 답변하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차상위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서 줄인 사업은 대상자가 지역가입자로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며, 월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노인세대가 대상인데 노인대상자가 줄음으로써 150만원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김병민 위원
비율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율이 줄은 것 같은데 여기가 맞다라는 거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맞습니다.
김병민 위원
현재로서는 이어서 계속 질의 드릴게요.
17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이전 내용을 보면 노인복지시설 활성화 지원에서의 노인복지관 민간이전에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이 총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력들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다 좋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운영의 묘를 돕기 위해서 내용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의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내역들이 조금씩 다 상이하게 틀리거든요. 어떤 데는 8000만원이 올라가는가 하면 어떤 데는 3000만원이 올라가고 이 근거 자료가 어떻습니까? 복지관에서 실제로 내년 예산에 필요한 부분들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냥 그대로 100%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의 구에서 조정이 된 것인지 조정이 되었다면 어떤 근거로 조정이 된 것인지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저희 관내에 노인종합복지관은 세 군데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양재와 방배, 중앙 세 군데인데 그 비용을 운영비를 일일이 필요한가 불필요한가를 구분해서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해서 맞춘 것이 현재 증액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각 복지관마다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복지관에서 직접 필요하다라고 올라온 내용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것 자료를 주시면 정말 자를 것은 자르고 올릴 것은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료 끝나기 전까지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제출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시고요.
바로 밑에 보면 여기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것을 보존 하고자 처우개선비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주고 있는데 이것 삭감된 이유가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900만원 삭감되었는데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사회복지사 일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줄어서 인원 줄은 만큼 삭감한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사회복지사 인원이 줄었다고요,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었지요? 인원이 줄었으면 복지관 운영비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자료 지금 준비 되나요, 자료 준비 안 되면 자료로 갈음해서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동료 위원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6쪽에 보시면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사실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들은 더 많은 혜택을 주지는 못 해도 줄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드는데 경로당 관련된 건에 보니까 경로당 난방비 같은 경우도 줄었어요, 다른 부분 그대로 가는데 난방비가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경로당 난방비 176쪽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경로당 난방비 품목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거든요.
어떤 이유때문에 난방비가 줄은 건지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176쪽 상단에 난방비 4900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민 위원
전년도 난방비 줄은 것을 보면 금액이 현저히 줄은 것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사유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밑에 디지털 TV수신료가 신규로 잡힌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평가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은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이것은 텔레비전 운영 체계가 바뀌는 바람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산반영 한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난방비 항목 지금 바로 잡히지 않으면 자료 확인하셔가지고 그것도 이 시간 끝나기전까지 제출 좀 해주시고요, 조금 밑에 더 내려가겠습니다.
여기가 진짜 안타까운 부분들인데요, 경로당프로그램 강사료라고 나와 있지요, 경로당 활성화 사업 민간이전에 보면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것이 보면 작년에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라는 내역으로 이 4500만원 얼마가 똑같이 들어가 있고 프로그램 강사료는 따로 책정이 되어서 27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2700만원이 지금 여기는 보이지 않고 작년에 활성화 사업비가 프로그램강사료라는 이름으로 넣어 버렸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유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것이 과연 경로당프로그램 강사료가 깎인 것인지 이 내용대로라면 전액 삭감인데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경로당프로그램 강사료에 강사료가 포함되어서 4584만 6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따지면 작년대로 활성화 사업비가 4584만 6000원이었고 추가로 프로그램강사료는 2700만원이 따로 산정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2700만원이 결국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서 삭감된 부분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국장님 답변 좀 준비해주시고 과장님께 질의 몇 개 더 드릴게요. 178페이지 넘어가 주시면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구립 경로당 개·보수비용 노인복지시설에 시설보강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이것 1억원이 삭감된 거지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사회복지과장 전안수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서 1억원이 줄은 이유는 지난해에 시설을 많이 해주어서 내년도에는 그만큼 안 해주어도 되기 때문에 1억원이 줄은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서초구 전체에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전체가 112개입니다.
김병민 위원
112개 경로당 예산사업 책정하기 전에 한번 다 나가보셨습니까? 현장방문 직원이 나가보고 해서 정말 필요한 내용 동장보고말고요, 직접 해당 과에서 가서 보고 어디가 불편한 부분이 있는지 고쳐야 될 부분들이 과연 절반으로 삭감되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저희가 직접 전체는 나가 보지 못하고 각 동에서 보고 받아서 했습니다.
김병민 위원
행사성 경비는 줄이고 이런 부분에게 어른들한테 더 필요한 부분들을 해주어야 될 부분들을 더 활성화 시키는 부분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비새는 부분들 막고 바람 들어오는 것 땜하고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 부분들 아주 엉망인 부분들을 고치는 부분들을 최소한의 사업비에 들어가는 내용들만 산정을 하신 것 같은데 더 선진화된 경로당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있는 예산 50% 삭감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 안타까운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것 정확하게 한 번 다시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통해서 올라왔던 어디 어디가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동사무소 보고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시설장비등 구매 자산취득비도 50%가 삭감이 되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올라온 자료를 근간으로 예산 산정이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저희가 구립이 31개소이고요, 나머지 80개소는 사립입니다. 저희가 하는 부분은 구립 부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구립 부분에서 작년에서 지원했던 것에서 50%가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삭감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에 충분히 그것을 개·보수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만큼 안 해도 되어서 그 만큼 삭감을 한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충분히라는 표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인데 그 충분히 이라는 것은 과장님의 의견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노인정 그러니까 시설 같은 것은 한번 말하자면 비가 샜다거나 이런 부분을 고치게 되면 그 수요가 그만큼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한 돈이 필요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전체적으로 좀 약간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적다라는 부분들로만 저는 생각이 안되는데 일단 질의 그 정도 답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이해가 안 가는 몇 개만 여쭤 볼게요. 180쪽에 보시면 이번에는 서초휴양소 관련된 부분들인데 행사운영비 쪽으로 쭉 내려와 보면 서초휴양소 작은 음악회 해서 작년에 300만원이던 금액이 150만원으로 이것도 절반이 삭감이 되었는데 작년에 이 작은 음악회 어땠습니까?
내용 확인해보셨나요? 올해죠, 올해 ······.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작은 음악회 거기에서 생략된 부분은 제가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김병민 위원
확인 좀 해보시고요,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평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현장에서 음악회라면 지역에 있는 마을 주민들도 모셔가지고 같이 어울리는 잔치를 벌이는 것인데 일괄적인 삭감 부분들이 자꾸 50%, 50%가 들어가는데 걸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표현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관리를 하셔서 예산책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인데 조금 위에 올라가면 신용카드 수수료라고 해서 월 20만원이 나가요, 작년도 마찬가지였고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이 20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신용카드 결제하는 단말기 대여 수수료입니까? 결제 ······.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신용카드 수수료는 단말기 결제 관계 그 수수료입니다.
김병민 위원
보통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이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대여하면 월 1만 5000 정도 내거든요, 이것이 왜 20만원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혹시 답변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그 부분은 굉장히 세부적인 것이라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것도 확인을 해주시면 ······.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좋을 것 같고요, 진짜 마지막 질문 여성가족과장님께 하나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200쪽에 보면 청소년참여위원이라고 있어요, 확인 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산서 200쪽 말씀하십니까?
김병민 위원
제일 안타까운 것 2개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보상금 쪽으로 가면 활동수당에서 연 2회 잡혔어요, 우리 조례상에 연 몇 회 하기로 되어 있지요?
그냥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4회입니다.
김병민 위원
예산을 잡을 때 기본적인 조례 내용조차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서초구에 나름대로 우리끼리 정한 법을 무시하고 예산을 선정하는 사례가 아닌가 라는 것에서 저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고요, 이것 잘못 된 부분 맞지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김병민위원님의 질의에 단변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청소년참여위원회를 내년에 처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된 데에는 여성가족부의 국비지원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간 활성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병민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못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지금 정해진 예산에 따르면 아주 그냥 무늬적인 회의만 몇 번 개최하고 말겠다라는 건데 이것을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이 좀 다시 되어야 된다라는데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현재 저희가 예산편성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가족부하고 국비 지원 기준에 의해서 50대50 150만원씩 해서 300만원 편성이 됐고, 올해 10월 13일에 조례가 처음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운영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됐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실정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예산에 어떤 예산의 적정 여부는 조금 더 검토해 보면 일단 예산은 최소한의 경비로만 편성되어서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단지 종합적인 내용은 저희 예산 사정과 어떤 사업의 어떤 필요성, 효과성 이것을 감안해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병민 위원
청소년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위원회가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성가족과장님께서 정확히 아시겠지만 여성이라든지 특정 계층에 포함되는 예산들의 항목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관련되어서 나갈 수 있는 비용들에서 굳이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책정된 예산이 불과 300만원이라면 이것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거든요. 이것은 재검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 저한테 못 주신 부분들 바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강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예산서 쪽수 197쪽을 보시면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배유스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방배유스센터 운영비에 위기청소년 누리사업이 들어가 있죠? 그 예산이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강성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성길 위원
내년도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위기청소년 방과 후 사업에 민간위탁금 인건비 및 사업비로 2280만원 지금 편성했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얼마입니까? 사업예산이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3200만원입니다.
강성길 위원
3200만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일부 삭감해서 편성을 했죠?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지금 각 부서 공통적인 현상 중의 하나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예산이 충분치가 않고, 또 그다음에는 방배유스센터에서 상당히 청소년 관련 사업을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 그런 측면에서 구의 예산 사정을 고려하고 예산을 좀 절감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감 편성했습니다.
강성길 위원
과장님!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그 방배유스센터에서 국무총리 표창 받았죠?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거기서 사업을 잘 해서 표창 받은 바가 있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런 좋은 사업을 인정받아서 표창까지 받았다면 이런 사업은 최소한 금년도 예산 기준이든지 아니면 오히려 일부 증액을 해서 편성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위원님께서 청소년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그 방배유스센터의 활동 상황을 잘 아시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증액은 못해도 금년도 예산만큼 편성해야 된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일리가 있고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단지, 저희가 구 전체적인 예산 여건이 좋지 않아서 저희가 좀 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의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강성길 위원
그렇죠? 나중 추후에 어떤 증액을 할 경우에는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이제 각 부서도 많이 있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예산의 투입의 우선순위 등을 검토해야 봐야 되지만 지금 위기청소년 방과 후 사업도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길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예산서 208쪽부터 청소행정과 2012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 208쪽 폐기물 처리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해서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 해서 반입량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이라든가 특별출연금 이게 1년 12개월로 편성됐어야 되지 않나요? 왜 9개월로만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강성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단체간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원래 12개월 편성하는 게 원칙이나 지금 이 부분도 아까 여성가족과장 말마따나 예산이 지금 사정상 이렇게 좀 9개월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쪽수 208쪽 중간에 보면 분뇨및정화조 오니처리비용부담금도 마찬가지이고, 210쪽에 재활용품수집·운반위탁대행비라든가 비닐류포장재및폐비닐위탁처리비라든가 211쪽에도 마찬가지로 대형생활폐기물위탁처리비라든가 대형생활폐기물 마찬가지로 이것은 폐목재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은 폐합성수지류입니다. 이런 것 등등 청소행정과 예산편성을 보면 전부 9개월로 편성을 했어요.
물론 아까 답변한 대로 구 재정 여건상 그렇게 했다는데 이것 나머지 그러면 다 추경에 편성하려고 그런 것이죠? 해야 되죠, 추경 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8개 항목에 대략 한 34억 정도가 지금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그런 부분으로 지금 8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료, 그다음 또 주민 출연금, 분뇨 오니처리비용, 또 재활용품 수집·운반비, 음식물 처리 위탁비, 음식물 매일 수거비, 대형폐기물, 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9개월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예산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야 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예산 관련해서 약 34억 정도를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됨에도 구 재정 여건을 이유로 나머지 금액이 만약에 이 예산서 안대로 통과되게 되면 추가경정예산안 때 이렇게 편성해야 된다고 과장께서 답변했는데요, 국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이게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맞는 겁니까? 추가경정예산은 정말로 꼭 시급하거나 중요할 때 편성 부득이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편성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편성하는 게 아닙니다. 추가경정예산은,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강성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또 원래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강성길 위원장님 말씀이 맞지만 또 세입 문제도 있고 사실 내년도 2012년도 예산편성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예비비가 36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3억, 34억 돈은 이것 세입·세출상에서 금년도 2011년도 예산편성도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한 것 같이 또 편성했지만 사정상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느냐 하면 내년도 그 예산편성안을 보니까 지난번 행정지원국 우리가 예산편성안을 심의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구 재정 여건을 반영해서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다면 저희도 이해가 가는데 이번에 특이한 점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민생활국에서도 생활운동과의 행사성 예산은 다 증액했어요. 아니면 신규 행사를 또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해 놓고, 마찬가지로 지난번 행정지원국 심의 때도 행사성 예산은 전부 증액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구 재정 여건을 반영해서 했다는 게 그게 말이 맞습니까? 국장님!
이것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어느 구민이 이런 예산편성을 이해해 주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관장하는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제가 전자에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정이 있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성길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곤란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지금 잘 못하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행사에 관련된 사업예산을 증액해야 됩니까? 아니면 꼭 필요한 주요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방금 말씀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주요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성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강성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윤남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쪽 중간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17억원의 예산을 작년도에는 14억 6000만원에서 2012년도에는 2억 4900여만원을 증액했는데 어떤 근거로 증액을 이렇게 하셨는지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백윤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출산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늘어나게 된 데에는 저희가 지금 계속 저희구뿐이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출산지원정책,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그 분위기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갈수록 출산율이 지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율에 따른 최소한의 증액 편성분입니다.
백윤남 위원
그럼 이것은 추계적인 예산이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백윤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쪽을 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하단 중에 보면 여성회관 운영지원 7670만원을 증액했는데 거기에서는 또 어떠어떠한 이유이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여성회관이 98년도에 건축을 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대적인 개보수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만 수선을 하고, 그리고 최근 4년간 근무자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소한으로 건물을 유지관리하고 그 부족분을 충당해 주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백윤남 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과한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위탁 관련 공고료 100만원씩 36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백윤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데에는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단지, 재위탁을 하고 이럴 때에는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는 비용입니다. 언론사, 신문사 이런 곳에. 그래서 법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비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백윤남 위원
그럼 거기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알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우선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0쪽 제일 하단에 서초 토요벼룩시장 세계적 명소화 추진 관련해서 지금 191페이지에 보면 거리음악회 개최 해서 6회 하면서 600만원, 작년에 없던 건데 금년에 새로 생겼죠?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김학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요벼룩시장을 좀 볼거리라든지 문화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금년부터 하게 됐습니다.
김학진 위원
거리음악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처음에는 저희 문화행정과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구에 공연을 해 주는 단체들을 좀 저비용으로 섭외를 해서 참여를 받았는데요. 지금은 저희구 예산을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서울시문화재단의 협조를 받아서 거리음악회를 좀 하는 것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아끼는 부분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지난번에 처음에 벼룩시장 오픈할 때는 복개천의 반만 사용하다가 지금은 전체를 다 사용하고 있던데 언제부터 전체를 다 그렇게 했죠?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지금 제가 7월부터 여성가족과장 와서는 약 970m 구간에 이르는 거의 전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벼룩시장이 상당히 대외적인 인지도가 높고 참여율이 높아서 계속 경쟁률도 많고 또 자리를 못 받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빈 공간에서 자꾸 영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간을 좀 더 활용해서 구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쪽 사당역에서 이 복개도로 그리고 거의 이수역에 이르는 구산빌딩 뒤에까지 좀 해서 구간이 거의 1km에 이르는 구간에 저희가 자리를 ······.
김학진 위원
다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구획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것 나가 보면 상당히 물건 사고팔고 가격도 깎기도 하고 그렇게 상담을 하는데 거리음악회 이게 맞다고 봅니까? 그것 시끄럽잖아요? 그것 장사 하는데 사람들이 구매하는데 그것 방해가 되는데 왜 이것을 하죠?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저희 구간이 약 1km에 구간에 5개 구역으로 블록을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요. 거리음악회는 중간에 저희 본부석 있는 곳에 분수대 옆 공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거기서 시끄럽게 음악회를 하면 물건 사고파는 사람들이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가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왜 시장 통에 시끄럽게 왜 떠들죠, 이게 음악회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 소리가 들리는 곳은 중앙 주변입니다. 물론 방배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소음은 조절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연을 하게 되면 그 공연 호응도가 좋아서 쇼핑하러 왔던 벼룩시장 참여했던 사람들이나 이용주민들이 공연을 많이 관람하면서 반응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아직 안 해 봤다면서 어떻게 좋은 상태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김학진 위원
작년에 실시 안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래서 올해 처음 하는데요,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지금 아주 동절기에만 좀 못하고 ······.
김학진 위원
아직 안 해 보셨죠? 음악회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저도 몇 번, 여러 번 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지난 작년에 예산이 없던데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올해 그러니까 지금 해 왔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올해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문화행정과 협조를 받아서 했고요.
김학진 위원
2011년도에, 문화행정과 협조를 받아서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김학진 위원
그 예산 가지고 했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일부 거기서 좀 협조를 받았고요. 또 서울시문화재단의 협조를 받아서 비예산으로도 하고 했습니다. 서울시문화재단에 또 공연단이 있어서 저희가 ······.
김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벼룩시장에 지금 물건들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물건들 저도 여러 번 가고 했는데 그 물건들이 주로 어디에서 나오는 물건들입니까?
외국에서 땡처리 해서 들어온 물건들 많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저희가 추첨을 해서 자리를 배정하는 인원이 약 650명인데요?
김학진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파는 상품 자체가 어디에서 들어온 물건들로 과장님 아세요, 파악해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약 650명중에 저희가 서초구민이 한 350에서 4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한 35% 정도가 타지에서 오는데요. 저희가 어떤 전문 상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처음 컴퓨터 추첨을 할 때 처음 신청한 사람 서초구민 그리고 4회 이상 탈락······.
김학진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파는 상품 자체가 어디에서 흘러나온 물건들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대부분은 저희 취지에 맞게 순수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쓰다가 중고품을 가지고 와서 교환내지 판매하기 위해서 오는데 일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상인들 젊은 상인들이 물건을 전문적으로 가져오는 ······.
김학진 위원
제가 보니까 땡처리 알지요? ㎏에 달아서 파는 물건들 그런 물건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에서 구호물자 일본이라든지 그렇게 땡처리 한 물건들이 지금 들어오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그런 물건들 그것을 정확하게 그것을 추적을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과장님 파악을 하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순수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물건이 좋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영업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일부 물건이 어디에서 ······.
김학진 위원
순수하게 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몇 % 됩니까? 주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렇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하는 사람들이 약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규모를 크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한 10%에서 20% 가까이 된다고 ······.
김학진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도 관심이 있어서 많이 나가 보는데 지금 세계적인 명소화 시키겠다 해서 지금 재무과에서 올라온 것이긴 합니다마는 보면 거기에 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고 거기에 짓겠다고 용역비를 5000만원 지금 올려놓고 이랬는데 그것이 본위원이 나가보면 파는 물건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물건들도 많고 우리가 거래가 그렇습니다. 사는 사람들도 거기 가서 정상적인 물건을 정상적으로 사야 되는데 거기 나온 것은 땡처리 한 물건들 구호물자들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것 같아요, 마침 우리가 6.25후에 부산국제시장에서 보는 그런 구제품 시장 비슷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에 자꾸 세계적인 명소화 만든다고 거기다가 자꾸 다른 음악회를 개최하고 지원센터도 짓겠다고 그러는데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세계적인 명소화가 힘들다 그런 본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금요음악회 개최 설명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업무추진비 해서 81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 돈입니까? 작년에는 900만원이던데 구체적으로 어디 쓰는 비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저희가 정상적으로 여는 것은 9시부터 3시까지지만 일찍부터 질서를 잡기 위해서 나갑니다. 새벽부터 하고 근무자들 간담회비 성격으로 근무자들 춥고 간식이라든지 차라든지 그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학진 위원
근무자들 일당 외에 들어간다 이거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리고 취재라든지 다른 유관기관이라든지 많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든지 음료 그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리고 이것 벼룩시장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김학진 위원
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것을 재무과에서 올렸던데 용역비 5000만원은 여성가족과에서 지원센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려고 어떤 규모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저희가 아직 지금 벼룩시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대규모로 점점 성장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고 또 이런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이라든지 필요한 물건들을 보관하고 이런 장소가 필요한 상태인데요, 그것은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
김학진 위원
재무과에서 올린 것은 벼룩시장 지원센터 설계용역비 해서 지원센터를 짓겠다는 설계용역비가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벼룩시장 지원 운영하는 것은 여성가족과 아닙니까?
무슨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재무과에서 설계용역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셔야지요? 어떤 규모로 그 안에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 지금 보면 15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이런 식으로 연면적 489㎡ 나와 있는데 이것 어떻게 운영하려고 지금 설계용역비를 5000만원 재무과에서 올린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일단 재무과에서 설계용역을 올리고 추진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
김학진 위원
아니 그것이 여성가족과에서 일단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설계용역비를 올린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단지 벼룩시장 인근에 저희 구유지를 활용해서 건물을 지어서 벼룩시장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안정적이고 보다 효과적으로 근접 ······.
김학진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 가지고 지원이 안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지금은 사실 말씀드리면 임시 컨테이너 형식으로 가설 건축물이라서요?
김학진 위원
몇 평에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이 정확한 평수는 ······.
김학진 위원
대충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리고 또 구간별로 초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같은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간이초소에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겨울에도 근무하고 여름에도 비올 때도 하고 있는데 지금 5개 초소하고 저희 본부까지 합치면 평수가 100여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150평이 지하 1층, 지상 3층에서 설계용역 지금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건축을 하면 건축비는 여성가족과에서 대충 산출한 것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저희가 건축비 산출한 것은 없습니다.
김학진 위원
전혀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일단 그런 시설이 있다면 아주 다목적으로 효과적으로 ······.
김학진 위원
다목적, 효과적을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세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설계용역비 5000만원 올려서 건물 지어서 벼룩시장을 운영하겠다고 그러는데 벼룩시장이 지금 토요일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나머지 원래 주 6일은 주차장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면 전체 일주일을 보면 쓰는 시간 얼마 안 됩니다. 계산해 보면 불과 365일 중에 날수로 보면 며칠이 안 돼요. 12일 그것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가 그렇게 건물을 짓고 지금 이렇게 지원센터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왜 자꾸 묻느냐 하면 이거 설계용역을 따지려고 그래요. 여성가족과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무엇을 어떻게 지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래야 의회에서 설계용역비를 승인을 해주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벼룩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재무과에서 추진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재무과에 파악해서 그래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벼룩시장을 운영하는데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는 단지 거기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설계용역비만 올린 것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현재 유휴부지로 공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땅에 저희 벼룩시장을 운영하는 어떤 데에 도움을 주고 그런 구정에 쓰기 위해서 벼룩지원센터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세부적 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총괄 질의시간에 그 부분 파악하셔서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토요벼룩시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거래가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상품을 이렇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우선 벼룩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 자체가 외부의 구호품 내지는 땡처리 한 물건들 이런 것들이 전문 상인에 의해서 흘러 들어와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유통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체계를 갖추지 못 했다 이것을 그렇게 우리 구에서 대외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과장님께서도 자주 나가시겠지만 문제의식을 갖고 다시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벼룩시장을 계속 지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이 한 8~90%는 된다고 보는데 긍정적인 측면도 좋게 평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과장님! 긍정적인 면을 8~90% 긍정적인 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일단 전문상인이 사실은 일부에 불과한데 그 분들이 너무 부각이 되어서 그렇고요, 사실은 선량한 사람이 대다수 80% 이상 90% 가까이 참여해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하는 본래의 벼룩시장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공연적인 요소 지적은 하셨는데 온 사람들이 상당히 1㎞ 이르는 구간을 왔다 갔다 금새 피곤해지는데 공연도 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특화된 상품을 어린이들이 미술을 체험한다거나 또 좀 주목을 끌고 약간 특별한 상품은 별도로 특화 코너를 만들고 또 지금은 지난 주부터 홍대 앞에 있는 예술체험가들 젊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겨울에 공연을 못 하는 것을 대신해서 그 분들이 무료로 어떤 공예품이라든지 예술작품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문화적인 요소나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요소 볼거리, 즐길거리 그리고 판매제품도 계절에 맞춰서 다양하게 해서 일부 구간은 농산물 직거래 코너를 정해서 수해를 입은 지역이라든지 저희가 농촌을 도와주어야 될 지역이 있으면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면서 저희가 계속 변화와 다양성을 추구해 나가고 질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부정적인 요소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그렇게 구비를 들여가면서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본위원은 바람직 못한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7쪽에 보면 노인 일자리 플러스 사업해서 작년에 없던 예산인데 1억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거기에 참여자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기준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라든지 이런 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이것을 완화해서 저희가 플러스 사업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매칭펀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급식도우미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제한이 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노인일자리 사업이 매칭사업이고요, 플러스 사업은 우리 구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급식도우미 사업 참여자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제한됨에 따라서 다른분은 일을 못 하니까 노인 분들이 거기에 가서 일을 하시는 데에 대한 경비로 들어 가는 거지요? 이게 ······.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같은 데 기존 노인일자리 참여자로는 상당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그것을 저희 구에서 별도로 플러스 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신규사업으로 일단 하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하고 있던 방식에 참여 자격이 바뀜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예, 내용은 똑같습니다.
돈 나가는 것도 똑같은데 참여자격을 제한하다보니까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급식도우미 하시는 분들 대한 경비가 어디에서 지출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그것은 국·시·구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매칭
김학진 위원
구비로요?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해서 ······.
김학진 위원
해가지고 했지요, 금년부터는 구비에서 다 부담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아니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똑 나갑니다.
국·시·구비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고 플러스사업만 구비로 가는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7쪽에 맑고 깨끗한 골목 가꾸기 사업해서 전년도에 7억 6000만원 예산 잡혔는데 금년도 10억 900만원 예산이 이렇게 대폭 늘어난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지금 김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맑고 깨끗한 골목 가꾸기 사업 이것은 저희가 각동에 금년도에 65명을 배치해서 이 분들이 뒷골목을 청소하시는 분들입니다. 청소도우미로 해서 그래서 지금 강남은 뒷골목을 위탁을 주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좀 인원을 늘려서 지금 동사무소에 동장님들이 사실 구청에서는 간선도로로 하고 골목길은 청소도우미가 하는데 너무 인력이 부족하다고 이런 요구도 있고 지금 역사도 계속 늘어나고 해서 저희가 뒷골목이나 동네를 전체적으로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올렸고 또 좀 인력을 많이 고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조금은 기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잘 알겠고요. 같은 책자 109쪽에 보면 수도권 제3매립장 조성부담금 해서 2008년부터 2011년도의 누락분해서 62억 8800만원 누락된 원인이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이것은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하고 나면 재가 남습니다. 재가 남는 것을 그것을 강남에서 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7개구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강남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각 구에서 분담해서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소각할 것을 갖다 주고 태우고 남은 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2200만원 정도 부담금이 왔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그쪽 협의체하고 해야 되는 내용인데 ······.
김학진 위원
2200만원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누락 된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왜 그때 그때 납부를 하지 않고 왜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때는 고지가 고지에 의해서 했는데 고지가 사실 안 왔습니다.
강남구청에서 내다가 그것을 다 따져 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김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 질의와 연관되어서 여성가족과장한테 방배동 벼룩시장에 대해서 우려가 되어서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벼룩지원센터 설계용역비 관련 되어서 재무과에서 자료 보면 상설매장 확보와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상설매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벼룩시장 지원센터를 건립하려고 여기에 따른 설계용역비를 쓴다 이런 어떤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상설매장을 한다, 지금 강남역에 가보면 노점이 처음에 14개가 들어서 있다가 지금은 25개소 정도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연간 2억 정도의 철거용역비를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도 용역비는 다 쓰고 전혀 효과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벼룩시장을 할 때는 구청 광장하고 바로 옆에 연계되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방배동에 지금 여러 가지 벼룩시장의 여건으로 보면 본위원이 예측하기로는 100% 나중에 노점상이 연합해서 100% 거기 점거를 할 것이 뻔하다고 봅니다. 포장마차 형태라든지 또 간단한 액세서리 이런 종류로 해서 이것은 안 봐도 미래가 그것이 어떻게 변해 갈 것이라는 것이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청에서 강남역에 있는 노점상 한 20여개를 지금 한 거의 10년이 지나도록 철거를 못하고 있는데 또 사당천 복개된 데 그 뒤에 벼룩시장 위에 전국 노점상연합회에서 일시에 하루 정해서 점거를 하게 됩니다. 점거를 해가지고 가령 포장마차 형태로 이렇게 집단적으로 들어왔을 때 여성가족과장 거기에 대한 방지책이 지금 있다고 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김수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노점상 단속에 관한 절차적인 답변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수한
됐습니다. 됐고 그 문제는 노점에 대한 생태를 모르고는 행정만 펜대만 갖고 거의 내근 위주로 하는 사람들은 전혀 그 노점에 대한 어떤 근성이라든지 행태를 잘 모릅니다. 그것은 100% 지금 사당천은 거기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목이 좋아지는 순간 어느 순간 다 점거가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서울운동장 야구장에 거기에 있었던 풍물시장을 철거할 때 얼마큼 고통을 겪었는지 또 사당천하고 그 주차장 주변에 풍물시장 철거를 할 때 그것도 얼마만큼 고통을 겪었는지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잘 해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사업예산 명세서에 보시면 155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는 데요. 우리 기간제 근로자 중에 4명이 있나요, 근무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년 기간하고 그냥 그만 두나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기준은?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기간제 근무자는 일단은 2년간 근무하고 다시 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다시 계약을 할 수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예, 괜찮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있었던 직원들은 또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계약이 계속 되면 좋은데 또다시 또 채용하면 업무를 어느 정도 알면 또 그만 두고 또다시 오고 그러면 효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김안숙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바는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년이 넘어가지고 하면 결국은 이제 나중에 퇴직금 문제이라든지 이런 그런 많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거기다 T/O상 문제도 됩니다. 저희 공무원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점 좀 유감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한 어떤 제도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어떤 합리적이고 효율성 있도록 어떤 제도가 되었으면 건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렇지만 1, 2년 그것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노조가 결성되고 그러다보면 나중에 퇴직금 문제라든지 공무원 T/O상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또 생각이 됩니다.
김안숙 위원
글쎄 어쩔 수 없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제도적으로 어떤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질문 드렸고요.
그리고 157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지금 보니까 감액이 되었네요,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왜 감액이 되었지요? 꽤 많이 된 것 같은데 바우뫼복지 문화회관 ······.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민간위탁금 바우뫼 복지관 운영비가 감액이 된 사항 말이지요?
김안숙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죄송하지만 바우뫼 쪽은 감액이 안 되고 다른 것에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바우뫼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대로 되었고 그러니까 이것 보니까 작년도 예산액에서 지금 28억 정도 되었는데 지금 감액이 27억이 되지 않습니까, 비교 증감해서 여기 보았을 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아마 예산 과목이 변경되면서 그것은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우뫼 쪽의 위탁금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네요. 여기 어떤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러나요, 보니까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그러니까 그것이 과목 변경되면서 감액으로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랬나 보군요. 그리고 159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여기도 이것 보니까 그렇게 감액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그것도 별도의 감액사유는 없고요. 아마 과목이 변경되었을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과목이 그렇습니까,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도 같이 하시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예.
김안숙 위원
175페이지 보시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관련된 11월달인가 11월달 관리감독 점검 그것 주십시오, 내역 세부적인 것. 안 하셨어요, 지금도?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그때 세부 내역을 안 드렸습니까?
김안숙 위원
세부내역 점검이 아직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하신다고 하셨는데 ······.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지금 그것은 계속 점검 중입니다.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김안숙 위원
그것도 경미한 어떤 조치가 계속 있었는데 과중한 것은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 어떤 지도 점검 지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경미한 거기에서 사항이라는 것은 ······.
김안숙 위원
어떤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어떤 카드를 써야 되는데 뭐 이렇게 어떻게 그런 사항이라든지 ······.
김안숙 위원
영수증 지출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것은 경미한 것이 아니고요, 잠깐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한 사항은 그러니까 자체 그런 어떤 내부 규정을 미준수 했다든지 그런 복지관 내에 어떤 인사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씩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그런 사항들이나 어떤 운영위원회 개최를 하여야 되는데 다 맞지 않다든가 뭐 그런 사항들입니다, 거의가.
김안숙 위원
이것 증액이 올해는 되었지요, 여기 보니까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증액도 어떤 뭐가 늘려져 있나요, 어떤 과목이.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그것은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해서 작년과 원칙은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인건비 부분만큼은 동결을 할 수 없어가지고 6% 정도를 반영한 그 사항입니다.
그 증액 부분이요.
김안숙 위원
176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에 시 구비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여기도 6200정도가 증감이 되었네요, 민간이전. 작년 예산에 비해서 이것도 어떤 특정적인, 증감되었는지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민간이전에 6200 증가된 것 말이지요?
김안숙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잠깐만요, 경로당 거기에서 디지털 tv수신료가 새로 넣어졌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 부식비 난방비 거기에서 약간씩 증액한 부분이 총 해가지고 62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꽤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디지털 tv수신료만 해서 1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김안숙 위원
이것 올려야 되는 사항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이것은 경로당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씩만 올라가도 6000만 원 정도는 ······.
김안숙 위원
몇 군데이지요, 경로당이 ······.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구립이 31군데이고 사립 해가지고 총 112개소인데 ······.
김안숙 위원
그러니까 총 이 부분에 대해서 6200이 올라진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예, 전체를 그렇게 조금씩 올리면 그렇게 됩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180페이지는 제가 옛날 이것 할 때 마다 지난번에도 서초휴양소에 관련된 보수공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또 되어 있어요. 민간위탁 주는 보수공사 그런데 이것이 적자가 계속 나면서 보수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180페이지요?
김안숙 위원
예, 180페이지요, 예산서.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근로자보수 민간위탁금 근로자보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안숙 위원
예, 보수가 지금 보니까 ······.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그것은 시설보수가 아니고 인건비 부분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런데 인건비라고 명칭이 안 되어 있고 보수라고 되어 있네, 근로자가 인건비인가요, 보수가? 근로자보수.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쭉 이렇게 작년에도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면 마이너스 현상이 좀 올랐다고 하지만 굉장히 적자가 연도별로 꾸준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우리 집행부라든가 우리 구를 위해서 이것을 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적자가 나도 써야 된다고 늘 이렇게 하셔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과감하게 어떤 대책이 있지 않는 한 해마다 거론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든가 아니면 그 인원을 1명을 줄였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강구를 하지 않는 한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적자를 운영하면서까지 운영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좀 대책을 정말 마련하셔야 됩니다. 계속 이것에 대해서 안 물어본 의원님이 안 계실 것입니다. 이것을 해마다 물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적자를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한번 논의를 하셔서 운영을 차라리 안 하시든가 매각을 하든가 위탁을 주든가 어떤 방안을 확실하게 세우셔야 할 것 같아. 이것 또 13년도 가서 또 거론하실 것입니까? 계속. 계속 이것이 그냥 어떤 흘러가는 것처럼 해 버린 것 같아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한 번도 거론 안하고 넘어간 적이 없어요. 어떤 문제점을 했을 때는 서초휴양소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단호하게 어떤 것이 이익이고 어떤 것이 손해이고 우리 구를 위하는 것이고 우리 집행부를 위하는 것이고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매각을 하고 다른 데 이익이 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떠십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안숙위원님께서 서초휴양소 문제를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현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용산에 오래 있다가 왔는데 서초휴양소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움을 많이 표현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이런 어떤 휴양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서초구민들이 거기를 얼마나 많이 활용하는가 그것을 우선 가장 크게 두어야지 그것이 여기에서 손실을 많이 본다든가 이것을 갖다가 한다면 휴양소 자체를 갖다가 전체가 안아야 되는데 서초뿐 아니고 25개 구청 어디든 휴양소가 없는 데가 없고 거기에서 어느 구든 이익을 보는 구는 없습니다. 이것은 구민에 대한 하나의 서비스라고 보고 그리고 금년에도 어떤 시설보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물론 서초휴양소가 2006년 5월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미 6년 이상 돼 가지고 시설노후화로 교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금년뿐 아니고 내년에도 조금은 교체를 해야지 이런 어떤 시설들은 5년이 넘으면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점만 양해해 주신다면 그리고 우리 서초구민에 대한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지금 얘기하셨고 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많은 타구에서 부러움을 사고 있고 아마 우리 휴양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올해 같은 경우도 어떤 홍보가 정말 우리 인터넷 활용도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자를 면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셔서 정말 적자가 나지 않도록 거기에 더 힘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더 애를 써주신다면 아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예.
김학진 위원
추가 질의 ······.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 질의 마친 다음에 ······.
김학진 위원
제가 추가 질의 ······.
위원장 김수한
질의중이죠?
김안숙 위원
질의 중인데 마치고 추가 하십시오.
위원장 김수한
아니, 계속하세요.
김안숙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인가요? 여성가족과장님 19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뭐죠? 거기에 증액이 지금 되어 있는데 2억 4900 되어 있네요, 이것이 뭐죠? 사회보장적 수혜금.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아이를 낳으면 지원해 주는 출산지원금입니다.
김안숙 위원
아이낳기좋은 저기에서 프로젝트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김안숙 위원
이것을 시행함으로서 어떤 뭐가 잘 되고 있나요? 어떤 사례적인 것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일단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에 대해서 모든 구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또 새로 결혼하는 분들이 출산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는 출산율 증가가 서울 25개구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안숙 위원
작년도 성과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그래서 갈수록 출산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저희도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긍정적인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여성가족과장님, 197페이지 방배유스센터 운영에 관련되어서 지금 보니까 여기 증액들이 쭉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떤 운영비인가요? 어떤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보강비라든가 이런 것이 쭉 증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뭐죠?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유스센터가 2003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설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어서 대대적인 개보수가 필요하지만 우선 시급한 꼭 필요한 방수공사라든지 공사비하고 앞서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지만 4년간 임금을 동결해서 최소한의 어떤 조치를 해 주기 위한 최소한의 증액분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김안숙위원님에 보충해서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김안숙위원님 질의답변에 용산에 오래 계시면서 상당히 서초휴양소에 대해서 구민들이 부러워했다 그러고 또 적자가 나더라도 서초구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은 감수를 해야 되고 당연시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오셨기 때문에 특히나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를 겸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서초구에서 지금 서초휴양소나 서초수련원 두 군데 적자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항상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시면 그동안에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도 검토를 하시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잘 인지를 하셔서 앞으로 과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2개의 휴양소와 1개의 수련원을 가지고 서초구민들이 이용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 의원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업체에 위탁을 주어라 지금은 다 전문화시대입니다.
서초구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전문기관에서 운영을 하면 상당히 제일 문제는 이용객을 늘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친절도라든지 그런 면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탁을 주더라도 서초구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용료라든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얼마든지 위탁계약서에 못을 박아서 구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서초구민들이 이용하니까 적자 나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것이 적자가 나면 결국은 그것이 기관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얼마든지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면 안 돼요. 이것이 운영하면서 친절의 질도 좋아지고 또 운영하면서 깨끗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용객이 많이 늘어납니다. 전문기관에서 여러 기관에 접촉해서 이용객을 늘리고 하다 보면 그러면 거기 시설도 더 보강할 수 있고 그리고 구민들이 오히려 더 많이 찾아가게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구민들이 이용하니까 적자 나는 것은 당연시하고 그런 마인드는 버리셔야 됩니다.
항상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지금 재정 건전성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건전해야 시설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적자가 나는 것을 개선하실 생각은 안 하시고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학진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민 휴양소 같은 경우는 서초구민 휴양소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서초구민뿐이 아니고 다른 서울시민들이 이용하기에도 진짜 부끄럽지 않은 시설로 가려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어떤 전문업체한테 위탁하는 것은 참 좋은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런 어떤 이용객도 늘려갈 수 있고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의 서비스도 또 늘어날 수 있다라고 그런 점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그것을 어떤 전문업체에 어떻게 맡겨야 되는지 그것은 결국은 수익성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용료가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고 결국은 지금은 10분의 1 정도 아니면 2분의 1 정도 최소한 2분의 1 정도 금액만 가지고도 우리 서초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이런 어떤 전문업체에 위탁을 준다면 ······.
김학진 위원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요. 전문업체한테 위탁을 줄 때 지금 현재 가격을 동결을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 지난번에 과장님 오시기전에 바로 시정하겠다고 답변하신 거예요.
지금 오셔가지고 앞에 여태까지 해 왔던 그런 것을 검토하셔야지요. 앞에 과장님들이 빨리 시정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인데 무슨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성 말씀하시는데 지금 가격이 왜 배로 올라갑니까? 구에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줄 때 그 가격을 동결시켜서 그런 조건으로 전문기관을 찾으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구에서 안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특히나 오셔가지고 전혀 엉뚱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위원님, 그것은 제가 바로 검토해서 ······.
김학진 위원
과장님 부임하시면 앞에 있던 그런 것을 여기 나오시기 전에 다 검토하시고 나오셔야지 여태까지 몇 분의 과장님을 거쳐서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 지금 제가 볼 때 그래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운영한다 대외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속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구에서는 우리 서초구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 다른 간판이 위탁업체가 걸리게 되면 서초구에서 안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구민들로부터 뭔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서초구에서 주관이 되어서 서초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시고 위탁업체 간판도 걸고 하면 그런 문제 다 해결돼요. 자꾸 안에서 썩어 들어가는 것을 그런 저런 이유로 자꾸 미루지 마세요. 2개의 휴양소하고 수련원 계속 적자나게 되면 계속 문제가 됩니다. 이것 빨리 조치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예.
김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생활체육과장님 여쭈어 보겠습니다.
215페이지 생활체육 육성에 관해서 보니까 4억 8000 증액이 되어 있고 그 이후 내곡동 체육시설 강사료도 4300 정도 증액되고 거의 다 증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증액된 이유는 생활체육육성에 관련된 1차적으로 어떤 이유로 올렸나요? 증액이 많이 되었나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생활운동과장 조남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육성의 증액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내곡동 체육시설은 내년도부터 운영하는데 필요한 공공유지관리비라든지 공공요금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학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레슨강사료가 증액이 됩니다. 이것은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계상되는 부분이고 ······.
김안숙 위원
수익은 어느 정도 책정하고 계신가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지금 내년도 세입은 레슨비로 해서 45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4500만원에서 여기 4300만원 정도가 저기 하는데 거기에 어떤 대비가 어느 정도 아직 해 보지도 않은 상태잖아요? 예측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예, 예측된 수치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거기 양재천 체육시설을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자료가 있나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계속 일문일답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예.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양재천 체육시설은 수영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수영장입니까? 거기는 증감되었네요.
그리고 217페이지 생활체육활동 활성화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이것도 내곡동입니까? 어떤 것이죠?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이것은 아까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각 종목별연합회 각종 대회 등에 지원하는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20개 연합회 종목이 27개 종목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구청장기대회가 5개가 늘어나서 증액이 된 부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런데 생활체육활동 활성화가 굉장히 지금 여기도 보면 여기 페이지도 있지만 219페이지 보면 동호인체육활성화 해서 1억 9000이 또 증액되어 있고요. 민간행사보조에서도 또 보면 이런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굉장히 어떤 체육대회가 증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보면 여기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8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생활체육과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올해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혀서 증감을 했습니까? 생활체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어떠세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20개 종목에서 27개 종목으로 7개 종목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증액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별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4억 5000만원 정도 증액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설비도 들어가 있고 행사비 일부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회 지원금은 아까 종목별 연합회장기라든지 그다음에 구청장기 대회가 종목별로 늘어난 부분이 있고, 또 필요에 의해서 약간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종목별로 ······.
김안숙 위원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보지 않습니까? 일요일 날도 저기도 못 쉬고 계속 그렇게 풀가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참가를 많이 해 봤지만 너무 많은 동호회이고 너무 많은 생활체육이고 해서 실질적으로 생각을 좀 더 해 보십시오. 그것을 너무 많이 진짜 낭비 차원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동호회에 그러니까 각 종목별 연합회에서는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서초구에 있는 각 동호인들을 모을 수 있는 것은 대회입니다. 그래서 연합회장기 자체 대회를 하는 게 있고, 또 저희한테 구청장기 대회로 이렇게 개최를 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청장기 대회만큼은 전년도라든지 그리고 규모, 참여인원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구청장기 대회는 결정을 합니다. 전 종목에 대해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주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현재 저희가 27개 연합회가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그 종목별로 수를 보면 한 50여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구에는 50% 정도의 연합회가 있는데 금년에도 7개가 늘어났습니다만 내년에도 늘어날 거로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이번 예산에 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증액이 좀 많이 늘어남에 따라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동호회가 너무 우후죽순 많다는 거예요. 다 지원을 이것을 하기란 좀 어느 정도 고려를 해 보십시오. 이게 보면 정말 진짜 좀 많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그래서 저희들도 종목별로 지원을 할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규모라든지 그리고 보통 보면 규모가 좀 적은 종목별 연합회도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회원수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글쎄,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계속 이렇게 다 지원을 해 주는 것, 다른 타구도 다 이렇습니까? 다 이렇게 50개 종목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예, 등록되어 있는 연합회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대회 형태로 이렇게 보면 연합회장기가 있고, 구청장기가 있고, 그다음에 시장기 대회가 있고, 또 전국 단위까지 이렇게 연합회장기, 그리고 기관장기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시장기 대회라든지 시 체육대회라든지 전국체육대회 이런데 참가하는 비용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아무튼 활성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조금 이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거기 부분도 좀 잘 조정을 하셔서 지원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지금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집행부에서 예산 심사에 대한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예하 과장들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오늘 중으로 해 주고, 총괄질의 때 주민생활국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시 한 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월 6일 10시에는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12월 6일 15시까지 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수한 김안숙 강성길 김학진 김병민 백윤남
출석공무원(6명)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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