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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12월 02일 (금)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14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15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각 국별로 제안설명을 먼저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청취한 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에는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조이제 행정지원국장께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2012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48억 24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104억 2300만원 대비 53%인 55억 9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행정과 소관인 반포4동 임시청사 보증금 반환에 따라 2억원이 증가하였고, 심산기념문화센터 문화강좌 운영 및 도서관 입장료 수입으로 2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내역으로는 문화행정과 소관 방배동 126-1번지 토지매매대금 및 이행지연금 등 채권을 대물변제로 대체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진행됨에 따라 57억 2800만원이 감소되었고, 여권대행기관 확대와 여권유효기간 증가 등으로 여권 및 주민등록 증지수입이 3억 5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경우 2011년도 당초예산인 4억 1600만원보다 5.7%가 증가한 4억 4000만원으로 구청사 임대료 7800만원, 서초수련원 이용료수입 2억 2900만원, 구청사 및 구민회관 주차장 운영수입 1억 2300만원, 구청사 임대 제세공과금 등 기타잡수입 876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과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83억 200만원보다 63.4% 감소한 30억 3400만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공공청사 임대료 845만원,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수입 7억 6300만원, 동주민센터 증지수입 19억 3800만원, 과태료 등 기타 잡수입 2억 7200만원, 문화원 운영 및 학교도서관 개방운영관련 시·도비보조금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600만원보다 66% 증가한 1000만원으로 내역은 서초구소식지 광고료입니다.
다음은 오-케이민원센터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16억 9800만원보다 21% 감소한 13억 4000만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무인자동컬러사진 운영수입 4200만원, 증지판매 및 기타수수료 수입 10억 6500만원,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2100만원, 국고보조금 2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967억 2400만원으로 이는 2011년도 당초예산 900억 5000만원 대비 7.4%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사항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784억 68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737억 2300만원 대비 6.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구청사 운영 15억 7600만원, 원활한 구정운영 및 행사지원 2억 4500만원, 지역방위 업무지원 2억 600만원, 구민회관 운영 1억 7100만원, 우수직원 성과보상 1억 1200만원, 위탁교육 지원 및 직원 맞춤형 교육 2억 800만원, 실무공무원 해외시찰 1억 6200만원, 서초수련원 운영 3억 300만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36억 6700만원, 직원후생복지지원 13억 1400만원, 재충전 웰빙공간 아방세홀 운영 2억 4000만원, 국내·외 자매교류활성화 2억 1800만원, 시민질서의식 실천을 위한 캠페인전개 7억 6700만원, 총액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671억 7700만원, 기본경비 20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과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159억 95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137억 1600만원 대비 16.6% 증가하였고 주요 사업내역은 동행정 운영 32억 500만원, 통반장 운영 17억 5700만원, 동청사 환경개선 7억 8100만원, 방범용 CCTV 운영 11억 42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 1억 100만원, 자치회관 운영 6억 580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2억 2700만원, 책사랑방 운영 2억 200만원, 서초금요문화마당 2억 9300만원, 문화쉼터 조성 1억 4600만원, 지역문화기반시설 지원 58억 6800만원, 심산기념 문화센터 운영 8억 5800만원, 서초문화원 운영지원 2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13억 76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13억 9700만원 대비 1.4%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9억 4000만원, 서초구소식지 발간 2억 8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케이민원센터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8억 8400만원이며 2011년도 당초예산 12억 1300만원 대비 27.1%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민원관련 편의제공 4억 9500만원, 등기우편등 공공요금 2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인 서초구 청사 건립기금의 경우 2011년도 10월 31일 현재 총 852억 1552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12년도에는 이자수입으로 36억 9037만원이 발생하여 총 919억 7690만원의 규모로 기금이 조성될 예정으로서 현재 시유재산인 구청사 및 구민회관 부지의 무상양여를 서울시와 협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우리구 청사 등을 건립하는 데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행정지원국에서는 2012년도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절감 노력과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예산안 제출에 있어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시어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행정지원국 직원 모두는 맡은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홍 기획경영국장께서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2012년도 기획경영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 사항인 우리구의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8.6%인 219억 4000만원이 증가한 2785억 5000만원입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1574억 60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 대비 7.4%인 108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694억 2000만원으로 2011년 예산 대비 21.6%인 123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밖의 지방교부세는 4억 5000만원이 줄어든 30억 5000만원, 재정보전금은 32억 4000만원이 줄어든 47억 90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438억 3000만원입니다.
지방세를 세원별로 구분해 보면 재산세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2.8%인 34억 9000만원이 증가한 1267억원, 등록면허세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33.4%인 74억 4000만원이 증가한 297억원이며, 지난년도수입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4.2%인 4600만원이 감소된 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2011년 당초예산 대비 3.2%인 12억 7000만원이 감소한 387억 5000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79.8%인 136억 1000만원이 증가한 306억 7000만원입니다.
부동산교부세의 경우 2011년 당초예산 대비 12.9%인 4억 5000만원이 감소된 30억 50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의 경우 2011년 당초예산 대비 40.3%인 32억 4000만원이 감소한 47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2011년 당초예산 대비 5.8%인 24억 1000만원이 증가한 438억 30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166억 8000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2%인 3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서울시보조금은 271억 4000만원으로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8.3%인 20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국의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249억 6000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20.8%인 43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 먼저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비비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15.5%인 4억 9000만원이 증가한 36억 4000만원이고, 기관공통운영비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14.2%인 3000만원이 감소한 1억 8000만원으로서 이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5000만원, 기관운영 업무수행여비 30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000만원, 기관운영 자산취득비 5000만원 등입니다.
예비비와 기관공통운영비를 제외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19억 30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구정시책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1억 1000만원, 서초 북카페 운영 2000만원, 소송수행 관련 제반비용 4억 1000만원, 소송배상금 2억원, 혁신역량 제고 및 혁신과제 발굴 5000만원 등입니다.
교육전산과는 146억 40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무상급식 지원 26억 1000만원,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등 학교지원 71억원, 서초구 장학재단 출연금 20억원, 서초부모학교 운영 8000만원, 서초입학정보센터 운영 3억 4000만원, 전산장비개선 및 유지관리 3억 3000만원, 정보소외계층 및 직원 정보화 교육 1억 6000만원, 전산운영 시스템 유지관리 4억원, 전산운영시스템 보강 증설 2억 6000만원, 정보통신 및 보안시스템 개선·확충 1억 1000만원, 서초25시센터 유지관리 2억 7000만원 등입니다.
기업환경과는 6억 90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해외통상사절단 운영 1억 2000만원, 중․소상공인 지원 6000만원,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6000만원, 세계적 첨단지식산업 메카 조성 5000만원, 동물보호 관리 9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1억 3000만원, 대기질 개선사업 5000만원 등입니다.
재무과는 24억 30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건립 계속비 20억 4000만원, 방배동 벼룩시장 지원센터 설계용역비 5000만원, 구유재산토지 등 관리 3000만원, 구유건물 공공운영비 2억 1000만원 등입니다.
세무1과는 6억 50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고지서 인쇄 등 일반수용비 6000만원, 고지서발송 공공요금 및 제세 4억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 4000만원 등입니다.
세무2과는 7억 90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체납고지서 인쇄 등 일반수용비 7000만원, 고지서발송 공공요금 및 제세 5억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인 통합관리기금의 경우 공공사업 또는 재정 투·융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고자 2007년도에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조성해 오고 있으며, 2011년도 말까지의 기금조성액은 389억원, 2012년도말 조성 예정액은 406억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389억원, 이자수입 17억원이며, 지출계획은 은행예치 406억원이 되겠습니다.
기업환경과 소관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과 우리 구 조례에 근거를 두고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해 오고 있으며, 조성된 기금은 중소기업시설자금 등으로 융자하는 데에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말까지의 기금조성액은 10억원이며, 2012년도말 조성 예정액은 8억 9000만원으로서 2012년도 수입계획은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45억 7000만원, 이자수입 2000만원으로서 총 45억 90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융자 25건에 37억원, 은행예치 8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영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구세입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나 인건비, 자연재해복구비 , 무상급식비, 복지비 세출예산 증가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 삶의 향상을 위한 주요시책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해주시고 2012년도의 기획경영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복 주민생활국장께서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415억 1409만 6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 376억 980만 4000원 보다 10.35%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1007억 5923만 7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 859억 7754만 3000원 보다 17.1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1억 9008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 1억 8719만원 보다 1.54% 증가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0억 4338만 6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 9억 9315만원 보다 5.06%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은 사회복지진흥기금 등 7개 기금이 있으며, 예산안 규모는 141억 1936만 5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 122억 9241만 6000원 보다 14.8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36억 9588만 5000원으로 구유재산 임대료 711만 9000원, 긴급복지지원 등 국고보조금 5억 728만 7000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등 시비보조금 31억 8147만 9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229억 6623만 1000원으로 서초휴양소 이용료 수입 4억 3187만원, 장애인편의증진보장위반과태료 3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등 국고보조금 126억 3153만 6000원, 공공근로사업비 등 시비보조금 98억 9982만 5000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은 124억 9167만 6000원으로 우면산 독서실 운영수입 1억 2900만원,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등 200만원, 보육사업 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16억 4733만 4000원, 보육사업 운영비 등 시비보조금 107억 1334만 2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19억 2140만 3000원으로 재활용센터 임대료 수입 358만 6000원, 청소종합시설 사용료 1억 3880만 7000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13억 910만 1000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4억 3800만원,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등 3190만 9000원입니다.
생활운동과 세입예산은 4억 3890만 1000원으로 반포종합운동장 사용료 등 수입 3억 7100만원, 스포츠바우처 사업 운영 국고보조금 3369만원, 스포츠바우처 사업운영 시비보조금 3421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2011년도 당초 예산 56억 3245만원 보다 2.93% 증가한 57억 9756만원이며, 주요내용은 긴급복지지원 2억 11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6억 36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26억 3300만원,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4억 5000만원,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지원비 1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당초 예산 332억 8297만원 보다 14.61% 증가한 381억 4432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등 76억 47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9억 15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비 15억 2600만원, 기초노령연금 110억 9800만원, 노인복지관 등 운영비 지원 27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당초 예산 277억 2237만 4000원 보다 23.12% 증가한 341억 3071만 7000원이며, 주요내용은 보육시설 운영지원 48억 25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85억 21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47억 6600만원, 보육시설 확충 16억 5500만원, 출산지원금 사업 17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당초 예산 167억 3539만 8000원 보다 17.16% 증가한 196억 764만 8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및 종량제 폐기물 처리 23억 300만원,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지원 13억 9400만원, 맑고 깨끗한 골목가꾸기 사업 10억 9000만원,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용 부담금 9억 6200만원,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 33억 7500만원, 음식물쓰레기 매일 수거운반 위탁대행비 14억 4700만원입니다.
이어서 생활운동과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당초 예산 26억 433만 9000원 보다 18.23% 증가한 30억 7898만 5000원이며, 주요내용은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 1억 7600만원, 반포종합운동장 운영 2억 79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억 9900만원,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 3억 6400만원, 신반포중학교 복합화 시설 건립 13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1년도 당초 예산 1억 8719만원 보다 1.54% 증가한 1억 9008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의료급여사업보조금 1억 887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대불금 회수금 등 138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등 3390만원,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의료비 지원 등 1억 5618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11년도 당초 예산 9억 9315만원 보다 5.06% 증가한 10억 4338만 6000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831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9억 8906만 9000원, 융자금 회수수입 등 2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 10억 433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액은 4억 8577만 2000원으로 이자수입 1667만 2000원, 예치금회수 4억 691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저소득 주민지원 등 일반보상금 6300만원, 예치금 4억 227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수입액은 7억 9829만 6000원으로 기금적립금 이자 3000만원, 예치금 회수 7억 6829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노인능력개발 등 지원금 2800만원, 예치금 7억 7029만 6000원입니다.
세 번째,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액은 4억 2509만 9000원으로 출연금 1억원, 기금적립금 이자 1635만원, 예치금 회수 3억 874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치금 4억 2509만 9000원입니다.
네 번째, 청소행정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입니다.
수입액은 39억 3090만원으로 이자수입 1억 1807만 1000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4억 5000만원, 예치금 회수 33억 6282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인건비 2억 3088만 5000원, 일반운영비 등 6649만 2000원,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 1억 7280만원, 재활용시설 개·보수비 24억 9200만원, 자산취득비 1억 1680만원, 예치금 8억 5192만 3000원입니다.
다섯 번째,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입니다.
수입액은 4억 6964만원으로 이자수입 1601만 8000원, 융자금 회수 3171만 6000원, 예치금회수 4억 2190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융자금 7980만원, 예치금 3억 8984만원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청소행정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입니다.
수입액은 56억 9015만 1000원으로 부담금 8억 6810만원, 이자수입 9000만원, 예치금회수 47억 3205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치금 56억 9015만 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운동과 체육시설 수익 적립기금입니다.
수입액은 23억 1950만 7000원으로 사용료 수입 8억 5500만원, 이자수입 4500만원, 예치금 회수 14억 1950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양재수영장 위탁관리 1억 5000만원, 체육시설 개·보수 등 4억원, 예치금 17억 6950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저희 주민생활국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복지사업과 쾌적한 도시환경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추진에 역점을 두고 이번 예산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성실히 수행 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주민생활국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덕영 감사담당관께서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덕영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덕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평소 수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감사담당관 2012년도 총 예산안은 2억 1999만 4000원으로 2011년도 예산 2억 641만 2000원 대비 1358만 2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실시 1352만 4000원,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역량강화 3153만원,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관리 2428만 4000원, 지역순찰 및 사후관리 강화 1302만 8000원, 공직자 재산등록 투명관리 250만원, 기본경비 1억 351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실시에 대한 예산은 1352만 4000원으로 주요내용은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488만 4000원, 취약분야 및 구민불편 해소분야 부분감사 864만원입니다.
다음은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은 3153만원으로 내용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감찰활동 실시 3153만원이며,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관리를 위한 예산은 2428만 4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직원 친절교육 및 친절도 평가 2288만원,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 140만 4000원, 지역순찰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은 1302만 8000원으로 내용은 환경순찰 1302만 8000원입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 투명관리를 위한 예산은 250만원으로 그 내용은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및 운영 250만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1억 35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224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제224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서덕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1년 11월 17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편성현황을 보면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총 3229억 5109만 3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2.84%가 증가되고 추경예산보다 3.23% 감소되었는바 일반회계는 2785억 4952만 6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8.55% 증가되고 추경예산보다도 0.16%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44억 156만 7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22.66% 감소되고 추경보다도 20.15%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편성현황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785억 4952만 6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8.55% 증가되고 추경예산보다도 0.16% 증가되었는바 자체수입은 지방세·세외수입 등 총 2268억 8221만 9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2.08% 증가되었으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보조금 등 516억 6730만 7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2.08%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1574억 5858만 2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7.42%, 추경예산보다 3.12% 각각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694억 2363만 7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21.61%, 추경보다도 8.16% 각각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0억 50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12.86%, 추경예산보다 13.88% 감소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7억 9179만 1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40.3%, 추경예산보다 57.12% 감소되었고, 보조금은 438억 2551만 6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5.81% 증가되고 추경예산보다는 5.77%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85억 4952만 6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8.55%, 추경예산보다 0.16% 각각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 내역은 인건비는 736억 8048만 6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8.29%, 추경보다 7.48% 각각 증가되었으며, 물건비는 384억 9873만 4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4.87%, 추경보다 6.56% 각각 감소되었으며, 경상이전은 1249억 261만 6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17.02%, 추경예산보다 7.22% 각각 증가되었으며, 자본지출은 332억 3189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10.08%, 추경보다 28.63% 감소되었으며, 내부거래는 45억 9697만 1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266.31%, 추경보다 266.31% 각각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36억 3882만 9000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보다 15.45% 증가되고, 추경보다는 9.92%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비가 284억 3311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9%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비가 772억 4751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29%가 증가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181억 7343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8.56%가 감소되었으며, 기타경비가 893억 3189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55%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현황으로 구성비는 주민생활국이 36.17%, 행정지원국이 34.72%, 기획경영국이 8.96%, 건설교통국이 8.35%, 보건소가 5.49%, 도시디자인국이 5.07%, 의회사무국이 1.15%, 감사담당관이 0.08% 순으로 차지하며 2011년 당초예산 대비 의회사무국이 2.88%, 감사담당관이 6.58%, 행정지원국이 7.41%, 기획경영국이 20.84%, 주민생활국이 17.19% 각각 증가되었으며, 도시디자인국은 31.61% 감소되고, 건설교통국은 3.58% 증가, 보건소는 13.29%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특별회계 총예산은 444억 156만 7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22.66% 감소되고, 추경예산보다도 20.15% 감소되었으며 그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은 441억 1686만 7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22.78% 감소되고, 추경예산보다 20.26%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2억 847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2.04% 증가되고, 추경예산 2억 8400만원보다 0.25%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특별회계 총예산은 444억 156만 7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22.66% 감소되었으며 그 주요 내역은 기초생활보장의 사회복지비가 12억 3346만 6000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보다 4.5% 증가되었으며, 대중교통 및 물류 등의 수송 및 교통비가 389억 2036만 5000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보다 26.06% 감소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5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95.83% 감소되었으며, 기타 경비는 총 42억 4273만 6000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보다 21.96%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첨자료인 계속비 사업은 총 2건으로 사업비는 387억 6050만 8000원이며 2012년도 예산액은 77억 4918만 8000원으로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 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785억 4952만 6000원이며 이 중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2583억 1356만 6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세입의 92.74%이며 이는 2011년 당초예산보다 9.25%가 증가되었는바 지방세는 1574억 5858만 2000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보다 7.42%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540억 5061만 6000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보다 26.84%가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30억 5000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보다 12.86%가 감소되었고, 재정보전금은 47억 9179만 1000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보다 40.30%가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389억 6257만 7000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보다 9.0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현황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2226억 6833만 6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79.94%이며 이는 2011년 당초예산보다 13.09%가 증가되었는바 각 국별 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감사담당관이 6.58%, 행정지원국이 7.41%, 기획경영국이 20.84%, 주민생활국이 17.19%가 각각 증가되었으며, 부서별로는 홍보정책과, 오-케이민원센터, 기업환경과 등 3개 부서만 감소되고 나머지 12개 부서는 증가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현황은 총 313개 사업과목으로 감사담당관이 8개, 행정지원국이 68개, 기획경영국이 74개, 주민생활국이 163개이며, 일반회계 세부사업별 현황은 별첨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2012년 특별회계 총예산은 444억 156만 7000원이며 이 중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12억 3346만 6000원으로 2011년 당초 대비 4.5% 증가되었는바 이는 세외수입은 10억 4476만 6000원으로 2011년 당초 대비 4.76%가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1억 8870만원으로 2011년 당초 대비 3.1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현황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2개의 기금 특별회계로 총 12억 3346만 6000원이며, 이는 의료급여기금은 1억 9008만원으로 2011년 당초 대비 1.54%가 증가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0억 4338만 6000원으로 2011년 당초 대비 5.06%가 증가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현황은 사회복지과에 2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중 1억원 이상 또는 증액사업으로 감사담당관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활동 실시가 3153만원이며, 행정지원국 총무과에 구청사 환경개선사업이 2억 8000만원, 변전실 특고압 수배전반교체가 1억 41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이 6억 5000만원이며, 문화행정과에 양재2동 주민센터 설계용역이 2억 2500만원, CCTV 유지보수 용역 등 민간위탁금이 4억 4000만원, 구립 반포도서관 건립이 57억 1000만원, 홍보정책과에 통장등 일간신문 구독료가 4억 6980만원, 오-케이민원센터에 민원관련 편의제공이 4억 6924만원이며, 다음은 기획경영국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예비비가 36억 388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869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전산과에 서초구 장학재단설립·운영이 20억 200만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이 26억 973만 7000원, PC 개인정보파일 암호화시스템 구축이 9500만원, 기업환경과에 해외통상 사절단 운영이 1억 1980만원, 재무과에 방배 종합행정문화센터 건립이 20억 3918만 8000원, 세무1과 등기우편 공공요금이 3억 4869만원, 세무2과 보통우편 요금이 4억 1850만원이며, 주민생활국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6억 3684만원, 사회복지과 한우리 정보문화센터 운영이 14억 7035만원이며, 사랑의 복지관 운영이 10억 9730만원 등이고 기타 8건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어린이집 운영보조가 28억 4362만원이며, 영유아 보육료지원료가 85억 2156만원, 기타 사항 11건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료가 10억 4346만원, 기타 4건은 자료로 보고드리고요.
그다음에 생활운동과에 신반포중학교 문화체육센터 건립지원비가 13억원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및 의견으로 ······.
위원장 김수한
검토결과 및 의견은 시간 관계상으로 오후에 지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했다가 오후 회의는 14시에 계속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오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검토결과 및 의견으로 다음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하므로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는 바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은 총 3229억 5109만 3000원으로 2011년 당초 예산보다 2.84%인 89억 2537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583억 3156만 6000원으로 2011년 당초 예산보다 218억 7569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2226억 6833만 6000원으로 2011년 당초 예산보다 257억 7581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부사업은 일반회계가 총 313개 사업이며 특별회계가 2개 사업입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제36조․제3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중요재산 취득·처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구의회 의결 등 일련의 예산편성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편성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10억원 이상의 중요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른 경비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 경비를 제외한 경비는 합리적, 객관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 처리를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는 보조사업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으로 본 예산안에 대한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이므로 세입예산의 경우에는 그 추계가 적정하게 되었는지와 감소된 세입에 대한 원인 파악이 필요하고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의 배분이 왜곡되지 않고 낭비됨이 없이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투입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27쪽에 있는 별첨4의 일반회계 세부사업별 현황에서 신규 사업이나 30% 이상 증액되는 사업에 주안을 두되 타당성과 비용산출의 적정여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하며, 계속되는 사업도 그 성과를 확인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축소 또는 사업중단이 필요한지도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나 투자사업 심사 등 관계법령에 정해진 예산편성 전 심의절차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영 계획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17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총괄기금 운용계획으로 2012년도 기금개요를 보면 서초구에서 현재 관리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5개의 기금이 있으며, 기금 조성규모는 2012년도말 현재액이 총 1492억 4539만 9000원으로 이는 전년도말 1444억 9734만 8000원 보다 3.29%인 47억 480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의 종류 및 조성규모 등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입지출 계획분석으로 기금운용 계획 총괄표상 수입계획은 총 1674억 669만 3000원이며 그 내역은 출연금 45억 9697만 1000원, 융자금회수 46억 1332만 9000원, 예치금회수 1444억 9734만 8000원, 이자수입 59억 5526만 1000원, 기타가 77억 4378만 4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총 1674억 669만 3000원이며, 그 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127억 6585만 9000원, 융자금이 46억 798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7억 1563만 5000원, 예치금 1492억 4539만 9000원이며 다음은 기금관련 법령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세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먼저 기금개요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총 15개 기금 중 10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총액은 2011년도말 현재액이 1397억 4045만 2000원이며, 2012년도말 현재액은 41억 3966만 7000원이 늘어난 총 1438억 8011만 9000원이 됩니다.
기금운용 계획으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입지출 계획을 분석한 바 2012년도 수입계획은 총 1513억 7989만 6000원이며, 그 내역은 출연금이 1억원, 융자금 회수 36억 135만 1000원, 예치금회수 1397억 4045만 2000원, 이자수입 57억 6499만 3000원 기타 21억 7310만원이며, 2012년도 지출계획은 총 1513억 7989만 6000원이며, 그 내역은 고유목적 사업비가 33억 1310만원, 융자금 37억 798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4억 687만 7000원, 예치금 1438억 801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영계획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시간관계상 11쪽에 검토결과 및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사항입니다.
2011년도 기금 관리현황을 보면 현재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개 부서의 15개 기금이며, 2011년도말 현재액은 1444억 9734만 8000원으로 이는 2011년도 서초구의 일반회계 당초 예산 2566억 1180만 1000원 대비 56.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검토한 바 수입액은 229억 934만 5000원, 지출액은 181억 6129만 4000원을 계상하여 2012년도말 현재액은 1492억 4539만 9000원으로 2011년도말 대비 3.29%인 47억 4805만 1000원의 증가를 보입니다.
이를 경영수지 상황을 검토한 바 지출계획은 총 181억 6129만 4000원으로 이는 수입예상액인 229억 934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지출이 이루어지므로 기금은 다소 안정적이며, 특히 예치금 이자수익은 연 59억 5526만 1000원으로 이는 2011년도말 현재액 1444억 9734만 8000원 대비 4.12%를 나타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현재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15개 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이는 대부분 관계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금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반드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 운영되어야 하고 기금별 자금에 대한 안정성과 수익성 및 공공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운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서 쪽수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2쪽 서초예술제에 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초예술제가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지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대충 사업목적 나와 있는 것 말고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서초예술제가 제1회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 행사를 꼭 신규사업을 하는 이유가 사업목적 외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저희 서초구가 어디 전국에서 모든 분들이 문화예술의 도시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술의 전당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도 가지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문화예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다른 분야는 음악이라든지 좀 괜찮은데 상대적으로 저희가 미술분야가 그동안 조금 열악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화가분들께서 650여명이 거주하시고 전국 최대로 거주하시는데 저희 서초구 그런 인프라에 비해서 화랑이랄지 이런 것에 비해서는 미술하고 관련된 어떤 이벤트랄지 이런 것이 없어서 여러 그동안 화가분이라든지 기타 여러 많은 분들로부터 많은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이제는 내년부터는 미술도 포함해서 저희가 새롭게 한번 출발해 보자 ······.
김학진 위원
잘 들었는데 이것이 화랑전시회가 민선 4기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전혀 이 활동이 없었던 것이 아닌데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미술하고 관련된 것은 민선 4기때는 없었습니다.
김학진 위원
제가 있었습니다.
화가분들 자체 모임있잖아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미협에서는 ······.
김학진 위원
미협에서 했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미협에서는 한전아트센터를 빌려 가지고 ······.
김학진 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
김학진 위원
그것이 미협에서 하고 있는데 구태여 구비를 투입을 해가면서 금년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미협에서도 물론 하지만 저희는 당연히 동서명화, 조각 또는 이런 거리 미술 ······.
김학진 위원
미술협회라는 것이 다 동양화, 서양화 화가들 650명 미협도 있고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미협에서 지금 자체에서 행사를 매년 하고 있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하고 저도 여러 번 4, 5년 전에 참석을 했었는데 자체 잘하고 있던데 구태여 서초 예술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래서 지금 5000만원을 투입을 하고 공연단체사례비를 1200만원 주고 미술단체 사례비도 2000만원 주고 꼭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미협에서 자체에서 하고 있는 행사하고 이것하고 중복이 되지 않아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것은 아닙니다.
미협에서 자체적으로 하지만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미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음악도 있고 이런 퍼포먼스 길거리에서 펼쳐지는 것 ······.
김학진 위원
음악은 43쪽에 보면 서초음악회가 새로 하고요, 구립여성합창단도 있고 거리에서 놀자, 미니 콘서트도 있고 한데 이것 지금 사항별설명서 42쪽에서 44쪽 거리에서 놀자 미니콘서트는 얼마 안 되니까 그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음악을 할 수 있는 서초음악회도 있고 한데 구태여 거기다가 예술제라 해서 미협에서 잘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음악을 가미해서 구태여 예술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 행사성 경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미협에서는 매년 자체적으로 정기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거리 미술제도 있고 어린이 그림 그리기대회도 있고 그 다음에 영화 감상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길거리 performance도 하고 종합예술, 미술, 음악 통기타 모든 종합예술을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예종 저희 백석대 저희의 아까 말씀드린 화가가 650명 그다음에 악기상이 180개 됩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하지 않는 데도 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것을 활성화 시키려고 합니다.
김학진 위원
그것 구태여 종합적으로 꼭 그렇게 묶을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미협에서도 상당히 규모 있게 역사도 오래되고 지금 매년 개최하면서 그림 전시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도 많고 또 음악회도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또다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게 좀 중복되는 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전혀 저희가 중복은 아니고요, 또 저희 인근구를 저희가 지칭해서 그렇습니다만 ······.
김학진 위원
인근구 어디에서 합니까? 종합 예술제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인근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청담미술제가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김학진 위원
미술제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청담미술제는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또 예산은 저희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어떤 화가분들을 만나보시면 직접 한 번 들어보시면 그동안 저희 서초구 ······.
김학진 위원
화가들이야 5000만원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좋아하시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아닙니다.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거고 또 서초구 위상에 맞게끔 저희도 문화예술 정책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서초예술제 운영위원회를 만들면 기존에 있는 미협이라든지 이 조직하고 어떻게 중복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이것은 행사를 이 미술제, 예술제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계각층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분들이 구성이 되어서 본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계각층 음악분야, 미술분야, 또 무용분야 예를 들어서 그런 분야 분들의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실 분들을 모시고 어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이게 항구적인 회의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학진 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서초예술제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음악하고 종합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미술 또 무용 길거리공연 해서 종합적으로 ······.
김학진 위원
무용은 지금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종합적으로 길거리공연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퍼포먼스에 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김학진 위원
이게 조금 어떻게 행사성 경비 예를 들어서 자꾸 일을 벌이는 게 지금 맞는 겁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위원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요문화마당이랄지 또 방배벼룩시장 또 서초플라자에서 하는 것 이런 것은 다 분야별로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만 종합 예술로서는 저희가 지금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1회 내년부터 한 번 종합 예술제로 그런 성격으로 ······.
김학진 위원
구에서 그런 종합 예술제를 해야 되는가 싶기도 한데 글쎄, 돈만 많으면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다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설명은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의견이 계실 거니까, 그리고 그 옆에 찾아가는 ART! 비타민 서초 음악회 이것도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거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김학진 위원
옆에 예술제하고 여기 또 서초 음악회 이게 좀 아마 중복이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때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저희가 사실은 양재천 수변무대에서는 그동안 양재1동주민센터하고 그 주민들이 구성이 되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도 저희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기타 저희가 강남역이랄지 또 고속터미널이랄지 이런 데를 찾아가서 ······.
김학진 위원
강남역 그 복잡한 데서 음악회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충분합니다.
김학진 위원
글쎄, 뭐 강남역은 강남구하고 이렇게 다 중복이 되어 있는데 서초예술제에도 음악이 있고 여기 또다시 비타민! 서초 음악회 이렇게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중복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저희 예산 총액에 비해서 문화예술분야는 너무 미비합니다.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
김학진 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46페이지에 보면 방배3동 지금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용역 해서 2000만원 이것 지금 타당성조사 하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방배3동의 997-3번지 일대에 871평이 저희 서초구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뭐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현재 무허가가 한 23세대 있고 그래서 크게 활용은 못하고 그 무허가에 대해서 저희가 변상금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 871평에 무허가 세대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분만 차지하고 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뭘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타당성조사를 하는 거예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래서 타당성을 하는 게 본격적으로 그동안 997-3번지 일대가 거주환경이 열악하고 또 방배3동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환경도 개선하고 또 주민들의 요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비를 반영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대충 구청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없습니까? 막연하게 그냥 지금 하려는 것 아니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아닙니다. 그 일대가 예를 들어서 동청사가 첫 번째는 방배3동청사가 열악하다고 합니다.
김학진 위원
동청사를 지을 계획도 가지고 있나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아닙니다. 동청사뿐이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게 동청사도 요구하시고 도서관을 요구하신달지 또 여성회관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회관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
김학진 위원
이것은 일단 집행부에서 동청사를 하든지 도서관을 하든지 일단 그 결정을 하셔서 이게 지금 나가는 타당성조사용역이 뭘 했으면 좋겠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조사하는 겁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 871평과 그 일대에 또 체비지가 103평이 있고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그 지역에 뭐가 제일 필요한가 또 충분히 조사를 하고 어떻게 또 여기를 활용할 것인가 해서 최대의 어떤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타당성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기본안이 나오면 주민들 모시고 또 여러 의견을 듣고 나서 그다음에 설계비를 반영한달지 그렇게 진행을 시킬 계획입니다.
김학진 위원
일단 그 용역비도 아낄 것은 아껴야 되는데 지금 체비지 103평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것도 일부가 ······.
김학진 위원
무허가입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무허가가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공원은 지금 그대로 잘 되어 있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무허가가 4가구 체비지 안에도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아니, 공원은 그대로 공원으로 지금 존속이 잘 되고 있는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공원에도 무허가가 좀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공원에도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김학진 위원
무허가 몇 세대나 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공원에도 4가구가 있습니다. 4세대 ······.
김학진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뭐를 할 것이냐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쓰시겠다, 그런 것 같은데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아니, 토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잘 ······.
김학진 위원
그런데 이 용역을 어디에 주실 예정인데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김학진 위원
용역을 어디에 주시려고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것은 아직까지 예산 반영을 해 주시면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아니, 지금 뭐를 할 것이냐 이것은 지금 다른 용역기관보다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서초구청에서 가장 잘 아는 부분 아닙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서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하는 것은 우리 구청이 다른 용역기관보다 훨씬 더 여기에 대한 정보도 많고 주민들 의견수렴도 상당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서초구청 자체에서 집행부에서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제일 잘 아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꼭 그것을 위해서 용역비로 2200만원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 요구사항들이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있고 또 871평입니다. 대단히 큰 평수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것 용역을 안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절차상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또 재원조달도 해야 되고 이제 본격적인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
김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안 하고 사업시행을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어떻게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용역을 안 했을 때는 혹시 저희 자체적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어떤 그런 주민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달지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서초구청에서는 주민 욕구를 잘 모르고 용역을 주면 주민 욕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아니, 기본은 되어 있는데요. 그 주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회관도 있고 청소년유스센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것을 동청사도 있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 비교분석하고 해서 이 토지를 어떻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
김학진 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가장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가야병원 용역에서 나와서 용역 결과물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때는 또 법상 꼭 용역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법상 꼭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런 꼭 절차가 필요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지방재정법에 100억 이상이면 또 그 타당성 ······.
김학진 위원
그럼 이게 지금 100억 이상 규모가 되는 겁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기본으로 봤을 때 그 부지의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지금 현 상태로만 계산해도 최초에 이 땅을 교환할 당시도 105억이 나왔었습니다.
김학진 위원
100억 이하면 용역 꼭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학진 위원
그리고 지금 무허가가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이것 용역 해 놓고 무허가 철거가 안 되면 다른 사업으로 진행이 안 되는데 무허가 지금 거기 계시는 분들이 여기 강남에도 구룡마을 같은 경우에 무허가건물이 들어와서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나요? 그분들이 나가지 않고 이래서 개발사업을 못하던데 용역한다고 그래서 해 놓고 이분들이 안 나가서 5년, 7년 그분들이 안 나가면 또 상황이 바뀌면 또 그때 가서 용역을 다시 해야 되고 일단 무허가 문제부터 좀 어떻게 그것은 계획이 서 있습니까? 무허가 집단으로 있는 분들을 내보내시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자신 있나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일단은 저희는 정확히 법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변상금을 3억 4600만원을 부과했고 ······.
김학진 위원
그 돈 받고 있습니까? 변상금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한 2300만원을 금년에 지금 변상금을 ······.
김학진 위원
작년에도 들어 왔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작년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총 ······.
김학진 위원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2300만원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2300만원을 현재 받은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 와서, 그리고 또 체납된 분들에 대해서 전국적인 재산조회를 해서 자동차랄지 이런 것에 압류도 하고 있고 엄격하게 저희는 법집행을 할 겁니다.
김학진 위원
이것 간단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렇게 쉽지는 않을 ······.
김학진 위원
법집행한다고 해 놓고 잘 집행이 안 되면 이게 5년간 그분들이 계속 거주를 하시게 되면 5년 뒤에 또 서초구의 상황이 바뀌면 또 타당성조사 한 그 결과물 가지고는 또 변경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허가 이 철거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서 금년 내로 무허가가 나갈 수 있다. 그런 대책이 확실하면 지금 용역도 무리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대책이 없이 용역부터 해 놓고 나중에 그게 대책이 안 서면 그것 상당히 용역조사비만 그냥 낭비하는 그런 꼴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네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것 무허가 철거계획을 구체적으로 다음 회의 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철거를 지금 바로 하는 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거를 하기 위해서 또 그분들을 저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상금을 일단 부과했고 체납 절차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할 때 다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 부분 좀 잘 검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총체적으로 좀 여러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총무과부터 질의드릴게요.
64페이지 예산서 보면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행사성경비로 나가는 부분을 줄이자라는 뜻에서 연말연시 연하장,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초청장 이런 것 저희가 지금 700원, 630원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이것 확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그냥 쭉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문일답으로 ······.
총무과장 최상윤
총무과장 최상윤입니다.
김병민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최소한으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확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김병민 위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최상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것 비교견적 낸 것 다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최상윤
예?
김병민 위원
비교견적 낸 사례들 다 있으시죠? 그것 자료 좀 주세요. 비교견적 낸 부분들, 우리 올해 초청장 나갔던 샘플이랑 그 샘플에 비교한 비교견적 낸 부분들 있을 거예요. 그게 1만장이면 굉장히 대량구매가 들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1000장 이상이면 대량구매로 속해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단가조정이 굉장히 많이 될 텐데 고급 질의 용지가 아닌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조정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신년축하 현수막 500만원 들어가는 게 어디에 들어가나요? 신년축하 현수막 500만원 ······.
64페이지 하단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안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상윤
현재 이것은 조그만 게 걸려 있는데 그 축하 현수막은 여기 본관 건물에 크게 걸리는 그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그것 그렇게까지 500만원이나 들일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최상윤
그 현수막이 크기 때문에 ······.
김병민 위원
사이즈당 단가가 어떤 기준으로 ······.
총무과장 최상윤
사이즈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면 한 100만원대,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정도고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것도 좀 과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사이즈가 몇 면의 사이즈가 들어가며 그것에 따라서 그 사이즈당 단가 견적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료를 좀 주셔야 저 개인적으로는 한 200만원만 들어가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상징적인 의미로 이런 부분들은 좀 ······.
총무과장 최상윤
이 사이즈가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현재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김병민 위원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예산이 보니까 이 사이즈를 한 180만원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이즈가 180만원이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것을 정확히 몇 × 몇 사이즈고 그 사이즈별 단가가 다 책정된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 기준에 부합하게 쓰고 있는 건지를 보려는 거니까 올해 썼던 내용들 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적합한지 아니면 삭감이 되어야 되는지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자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상윤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리고 쭉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한 페이지 더 넘어가서 67페이지에요. 성과포인트제 운영이라고 그래서 이게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우수직원 성과보상에 포상금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는 성과포인트제로 아예 빠져버렸더라고요. 따로 빼놨는데 결국은 이것도 예산이 좀 삭감됐어요.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 굳이 작년도에 한 3400만원이었던 게 결국 올해 전체적인 총액을 보면 삭감된 것 같은데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최상윤
그것은 예산규모상 조금 줄여서 편성을 한 겁니다.
김병민 위원
이게 정확히 성과포인트제 포상금이라는 게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죠, 누구에게?
그것 자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최상윤
그것은 직원들한테 포인트별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어떤 포인트요? 그러니까 성과를 낸 부분들을 어떻게 포인트를 산정하죠?
총무과장 최상윤
성과를 낸 그 업무, 그것 우리가 평가하는 기준이 9개 분야 27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세부적인 평가자료에 의해서 평가한 그런 포인트에 따라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이번에 포상금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
총무과장 최상윤
포상금이 줄어든 것은 지금까지는 금년까지는 주로 포상금을 지급할 때는 현금을 주로 받아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성과포인트를 적립해서 해외여행을 가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줄였습니다.
김병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과장님!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사실 저도 잘 이해가 안 가고 대략적인 상상만 할 뿐이지 이 내용만 보고서는 지금 예산 심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바뀐 변화된 부분들이라든지 그 자료를 좀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셔야 거기에 대해서 심의하기가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서 하나 더 질의, 71페이지 우리 영유아보육비지원 나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예.
김병민 위원
우리가 10만원씩 나가는데 타구 사례는 어떤가요? 이게 타구에 비해서 적은 건지 많은 건지 아니면 타구가 다 10만원으로 나가는 건지?
총무과장 최상윤
이것은 대체적으로 인건비 아니, 이게 후생복지차원에서 지급이 되는 건데요. 각 구가 엇비슷한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런 대답 말고요, 엇비슷한 수준이라는 대답 말고 정확하게 얼마 ······.
총무과장 최상윤
왜 그러냐 하면 각 구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정확한 비교 백데이터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자료를 ······.
김병민 위원
25개구 비교한 백데이터 좀 저희 다 주시고요.
총무과장 최상윤
예.
김병민 위원
74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보수에 대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4급 이상 공무원분들이랑 부구청장님, 구청장님은 연봉대상자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예.
김병민 위원
이분들의 연봉책정은 누가 하죠?
국장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단 한 건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준비를 좀 해 갖고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이 연봉 책정할 때는 행안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 기본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
김병민 위원
기본지침에 여유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 범위에서 누가 이것을 집행부에서 그냥 책정을 해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심의위원회 같은 게 따로 존재를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심의가 있습니다. 4급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해서 등급을 줍니다. S등급, A등급, B등급 해서 차례를 줍니다. 기본 연봉은 ······.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이랑 부구청장님 연봉은 그러면 이것은 누가 심의를 하고 누가 책정을 하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구청장하고 3급은 ······.
김병민 위원
부구청장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이것은 내려오는 것입니다. 4급은 우리가 하는데,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
김병민 위원
어디에서 내려오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구청장하고 이것은 기본 연봉 정부에서 내려오는 그 기준에서 합니다.
김병민 위원
정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에 따른다고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 기준이 정확하게 천원단위까지 금액이 내려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그 가이드라인에서 설정하는 것을 누가 그냥 집행부에서 짜나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가 2010년, 2011년 그리고 내년 2012년 예산까지 계속 연봉이 인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구 재정은 날로 악화되어 가는데 연봉대상자로 할 수 있는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에 연봉이 계속 오른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것은 금액적인 의미보다도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구청장님 연봉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동결이 되어 오다가 올해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에 400만원이 증액이 된다는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여기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예를 들어서 부시장·부군수·부단체장 등의 경우에는 금액이 연봉액이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김병민 위원
정해져 내려온다고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김병민 위원
어떻게 정해져 내려오죠? 얼마로 ······.
얼마로 정해져 내려왔어요? 그것을 좀 불러주세요.
총무과장 최상윤
총무과장 최상윤입니다.
각 해마다 ······.
김병민 위원
예산편성지침 ······.
총무과장 최상윤
행정안전부에서 나오는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 기준에서 천원단위까지 정해져서 나오나요?
총무과장 최상윤
예, 이 기준에 각 자치단체별 지급기준이 또 나옵니다. 이것 이 책 2012년도 기준 같으면 281페이지에 이것 ······.
김병민 위원
얼마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우리 구청장 같은 경우에 연봉이 ······.
총무과장 최상윤
연봉이 7995만 ······.
김병민 위원
6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최상윤
예.
김병민 위원
2급 기준인가요, 3급 기준인가요?
총무과장 최상윤
저희는 3급 기준입니다.
김병민 위원
3급 기준이요?
총무과장 최상윤
예.
김병민 위원
그러면 이어서 좀 질의드릴게요. 3급 기준인데 79페이지 가면 우리 직급보조비 구청장님은 2급으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최상윤
부구청장은 3급 기준 연봉이 되고, 구청장은 ······.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좀 똑바로 해 주세요. 조금 전에는 분명히 구청장님이 2급 기준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속기록 다 기록되어 있죠?
총무과장 최상윤
그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잘못 말씀을 드린 것이고, 부구청장님 연봉은 3급 기준이고요, 구청장님은 2급 기준입니다.
김병민 위원
넘어가서 추가질의 계속 좀 드릴게요.
80페이지고요, 여기 포상금 쪽에 있는 성과상여금은 이것은 총 어디에 쓰이는 금액인가요?
그냥 계속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최상윤
성과상여금은 1년간 업무를 함에 있어서 지침에 따라서 분배 기준이 있습니다. S등급, A등급, B등급 해서 그렇게 분배기준에 의해서 업무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것은 좀 많이 올랐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
총무과장 최상윤
예, 그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 지급도 지급 분배기준이라든가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강제배분 되는 겁니다.
김병민 위원
강제배분 된다는 거고요? 지급기준에 따라서 ······.
총무과장 최상윤
예.
김병민 위원
그리고 83쪽에 보면 태블릿PC 사용료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74대가 어느 분한테까지 74대 지원이 됩니까?
그리고 지원되는 부분이 개별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대납의 개념이 되는 것인지 ······.
총무과장 최상윤
이것은 현재 과·동장 이상 간부님들께 지급되는 것이고요, 또 현장 업무가 많은 부서 15개부서 그렇게 74대가 ······.
김병민 위원
개별통장 입금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대납이 되나요?
총무과장 최상윤
고지서에 의해서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개별통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업체로 대납이 되는 개념인지 본인이 내면 본인 통장으로 들어가는 개념인지 ······.
총무과장 최상윤
본인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고지서에 의해서 일괄 지급이 됩니다.
김병민 위원
특정 통신사를 정해서 가는 거네요, 그러면 ······.
총무과장 최상윤
통신요금이기 때문에 KT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작년에도 지급이 나갔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급이 나가면 본인이 이것을 받으시죠, 받아서 사용하게 되면 이것은 결국 하나의 공동의 device가 아니라 개인의 device가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상윤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합니다.
김병민 위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만 거의 본인이 사용하게 되지요, 그러면 본인이 이것을 받아서 사용하다가 정년퇴임을 하거나 부서이동을 하거나 하게 되었을 때 놓고 나가나요?
총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작년에 몇 대였지요?
총무과장 최상윤
지금 금년 11월 11일 현재 74대입니다.
김병민 위원
이어서 똑같이 간다라는 부분이고요.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84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보면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쭉 업무추진비가 나오는데 애석하게도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이 업무추진비 자료공개가 저 개인적으로 부구청장님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답변 안 주셨지요, 세부적인 답변 자료 예, 아니오로 대답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저희가 실지로 이 내용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과도한 것인지 적은 것인지에 대한 ······.
총무과장 최상윤
전번에는 몇 건에 얼마를 사용했다는 월별 자료는 드린 바는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몇 건에 얼마 사용했는지 알지만 이것이 과도하게 쓰이는 것인지 잘 쓰이는 것인지 못 쓰이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과장님 같으면 심의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업무추진비 처리지침에 따라서 집행을 하니까 ······.
김병민 위원
믿고 그렇게 판단 ······.
총무과장 최상윤
믿고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
김병민 위원
아니 업무추진비 지침에 따라서 사용하는지 아닌지를 내용을 봐야 알 것 아닙니까?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쓰는지 아닌지에 대한 지침 저희가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인데 그것은 그렇게 참고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더 질의 드릴게요.
문화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9쪽 서초e-스마트 민원시스템 같은 경우가 작년도 예산 올해도 들어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어떤 예산항목이 들어가 있지요, 제가 잘못 찾겠어서 여쭤 봅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정규예산을 편성하지를 못 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제출이 된 거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교육전산과 하고 해서 일부 전용하고 해서 제출했습니다.
김병민 위원
교육전산과 전용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교육전산과 예산과 저희 과 일부 전용해서 ······.
김병민 위원
전용에 대한 것은 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사후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는 ······.
김병민 위원
전문위원 어디 계세요?
그것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질의드릴게요.
거기 이어서 올해 9000만원 정도 되는 금액 쓰여졌는데 결국 시스템을 만든 거잖아요, 위탁 용역을 주어서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프로그램비하고 그다음에 시설장비 ······.
김병민 위원
장비 프로그램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올해 다 끝낸 것인데 끝낸 지 1년도 안 되어서 업그레이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저희가 민원서식이 17종하고 직원들이 그동안 운영을 하면서 조금씩 개선사항이 나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결국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맺어서 가는 장점이 그런 것 아닙니까? 서로 소통해 가면서 잘못된 부분들 고쳐가면서 하는 것이 수의계약의 장점 일텐데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동안 그렇게 계속 해 왔습니다.
몇 십가지도 더 넘습니다. 보완을 시키고 ······.
김병민 위원
그것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또 시켜야 된다는 것이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갔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수년이 지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올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아서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기존에 저희가 계약을 하고 계속 그쪽에서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었는데 내년에 저희가 286만원 지방세 위임장에 대해서 계약이 없는 사항에 추가로 들어가는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개발을 해달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이런 부분들에 저는 계약을 맺을 때 최소한도로 어느 정도 몇 년 동안은 적어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계약을 맺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인데요, 유지관리라는 것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나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저희 90쪽 CCTV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치비가 없는 내용의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개·보수 이전비, 보조카메라 설치는 있는데 신규 설치는 없잖아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신규 설치는 저희가 2011년도 금년도입니다.
KT하고 서초구청이 MOU를 체결해서 방범용 70대 주·정차단속용 30대를 KT에서 저희한테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김병민 위원
무상으로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리고 향후 저희가 5년간을 KT회선을 활용을 이용을 한다는 조건으로 그래서 ······.
김병민 위원
회선 이용에 대한 예산이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내년에도 저희가 서초구청 예산이 많이 대폭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안들이고 KT에서 추가로 설치해 주는 것을 현재 구두로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병민 위원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회선에 대한 비용이 어디에 있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5억 4099만원짜리 ······.
김병민 위원
어디 일반운영비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90쪽에 보시면 의원님 201목 일반운영비 거기에 보면 02 공공운영비 ······.
김병민 위원
거기 전용회선비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91쪽에 넘어가면 대개 자잘한 부분인데 통합민원발급기 토너 같은 경우가 올해 같은 경우 10만원에서 7만원으로 줄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일반 사무관리비에요?
김병민 위원
토너비가 개당 10만원이었는데 올해 30%가 줄어든 7만원으로 되어 있는지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토너라는 것이 가격이 다양합니다.
최고는 정품은 18만원짜리도 있고 7만원짜리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자체 심의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줄여라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아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병민 위원
2010년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6만 얼마였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만 10만원만 잡혔다는 거지요, 그리고 다시 과하다 싶으니까 7만원으로 내려갔다고 판단이 되는데 굳이 올해 그렇게 무리하게 올해는 10만원짜리 쓰였나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세부적인 것은 주민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합니다.
김병민 위원
잘 하신 부분들인 것 같은데 올해 같은 사례가 없기를 바라고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러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93쪽에 보면 반포4동 조리교실기구 1식해서 2000만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 저번에도 강성길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심산기념센터에 있는 주방기구 같은 경우가 지금 벌써 감가상각비 따지면 2년 동안 감가상각비로 줄어든 금액이 우리 구 손해가 막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씨즈라는 임의계약 1년도 안 된 임의계약 맺어져 있는 단체에서 주방용 조리기구교실 쓰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이전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산절감차원에서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원론적으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강성길위원님께서는 초·중·고에서 혹시 급식시설 개선할 때 활용하는 방법을 건의를 제안을 해주셔서 하고 저희가 임대조건에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다문화 가정 또는 서초구민을 위해서 요리교실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그쪽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최선의 방법으로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쪽 부분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98쪽 보시면 예술의 전당 앞 문화예술특구 사업추진 간담회가 40만원 곱하기 6회가 잡혀 있는데 이것은 누구랑 어떤 간담회를 추진하게 되는 거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술의 전당이 문화예술특구가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다피 금년에 용역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를 한번 했는데 12월중에 다시 보고회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저희가 납품을 받아서 지식경제부에 제출을 하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일부 서초3동 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하시는 분 또 주민자치위원 또 직능단체위원님들 일부를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문화예술추진위원으로 위촉을 한바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중간에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러면 용역보고서가 나오고 난 뒤에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간담회를 갖겠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래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년도 축제도 하고 하려면 ······.
김병민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이어서 서초어린이도서관 운영지원이 6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올해 예산보다 조금 오른 얼마정도 오른 금액인데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600만원이 올랐습니다.
김병민 위원
실제로 운영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인건비를 안 대지 않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맡기면서 거의 대부분 인건비 지원에 민간위탁에 의존하다 보니 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가 돌아가기 어렵다라는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봤을 때 현장의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서초구에서 유일한 어린이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의 지원이 미미하다 보니 모든 것을 위탁업체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구청 주도하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 주민 서비스 강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없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래서 금년에 600만원을 증액을 시키고 물론 도서는 계속 쌓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도서구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신간을 약간 줄여서 나갔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부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위탁업체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기본개념을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인건비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을 막상 현장에서 종사자들은 애로사항을 얘기를 합니다.
김병민 위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에서 위탁운영을 주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인건비를 단 한명도 나가지 않는 위탁운영을 하는 데가 있네요?
서초구의 비용으로 인건비가 단 한명도 나가지 않는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전반적으로는 제가 ······.
김병민 위원
유일한 것이 아마 서초어린이 도서관일 거예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병민 위원
왜냐하면 제가 얘기드리는 것이 모든 센터장은 무보수입니다.
사람인지라 무보수를 받다 보면 상근 근무를 할리가 없겠지요? 본인 생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지원을 받는 열악한 지원이겠지요.
왜냐 하면 위탁업체 자체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헌 차원이기 때문에 아주 미미한 인건비 지원 딱 2명 정도가 나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토대로 대주민을 위한 서초구에 유일한 어린이도서관 서비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적어도 한명 정도의 인건비 지원은 구에서 감당을 하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 101쪽 심산기념사업회 운영을 봐주시면 올해보다도 40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증액 사유가 어떻습니까? 운영지원비 예산이 굉장히 빡빡하고 구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보조금으로 40%가 증액돼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타당하게 납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심산기념사업회에 저희가 금년 1억에서 1억 4000만원으로 일부 증액을 시켰는데 금년 본격적인 운영이 금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금년부터 이루어지면서 직원인건비가 부족한 것을 느꼈고 내년도 심산 김창숙선생님 50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서 크게 의미있게 하겠다고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가피하게 증액이 된 바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인건비라는 거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인건비가 조금 증액이 ······.
김병민 위원
민간운영 같은 경우에 있어서 위탁을 하는 저희가 위탁도 아닌데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보조금을 우리 구에서 주는 단체가 그 보조금을 구청에서 합리적 기준에 맞게 쓰지 않았을 경우에 불이익에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에서의 1억원의 사용 출처를 쭉 살펴보면 그 중에서 그냥 직원들이 그냥 식비로 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김병민 위원
그것 하나 또 말씀 좀 드릴게요, 출장비 명목으로 80만원씩, 100만원씩 현금 인출을 합니다. 가능합니까, 현금인출을 해서 사용한다고요. 출장비 명목으로 가능합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것은 출장비로서는 그렇게 가능한 것은 아닌 걸로 ······.
김병민 위원
아니지요, 그런데 갑자기 4000만원이 증액이 오히려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설명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위원님! 추진경위부터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
김병민 위원
보조금을 주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보조금을 주는 부분만큼 서초구민들과 국익에 도움이 되게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기본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기념사업회 쪽에서는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런 부분들 참고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홍보정책과 딱 두 세 가지만 질의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103쪽을 봐주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홍보정책과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항상 모든 구청이라든지 모든 관계기관에서는 말이 많은 부분들일 거예요, 이것은 비단 해당 홍보라는 특정업무때문에 그런 부분들 일텐데 업무추진비 공개가 안 되었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어느 정도 일정부분 줄여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삭감도 되었고요, 이 정도 가 꼭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왜 꼭 이런 비용을 써야 되는 것인지 ······.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홍보정책과장 하익봉입니다.
저희가 홍보정책과에서 업무추진비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언론이 상당히 개방이 되어서 저희 부서같은 데도 보면 기자분들이 거의 매일 몇 십분씩 찾아오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되어서 오면 저희가 식사 대접이나 이런 것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거기 기자간담회 기자분들한테 하면 저희가 일정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홍보를 하고 이런 문제로 해서 다른 데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김병민 위원
대 언론담당에 대한 홍보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어느 기관없이 공통적으로 아마 ······.
김병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공개를 했어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이 안 되었던 것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것이 과연 과도한 것인지 적은 것인지 판단하여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104쪽 ······.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타구하고 그런 비교를 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104쪽에 보면 구공식 블로그 기획콘텐츠 또 올라왔어요, 총액의 개념으로 봤을 때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이지요,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만든다라는 명분하에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올라와서 집행이 되었고 결국 행감때 들어가서 블로그의 내용을 쭉 지켜보니 그냥 일반 직원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거의 대다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금액이 책정되었다 지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기획 콘텐츠 제작 블로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를 제작하겠다라는 비용인데 이것을 외부업체에 맡길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이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김병민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거 했을 때는 벌써 예산서 의회에 제출하고 난 후인데 저희가 이것도 우리 실무진들하고 쭉 고민을 한 결과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할 부분도 상당히 많지만 전문적으로 어떤 기획기사 같은 것 한다든지 특수한 기술적인 면이 요할 때는 자문도 받고 저희가 여러 가지 콘텐츠 개발 같은 것을 의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 전혀 필요없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있는 구정홍보 기획영상콘텐츠 제작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40이었던 것이 280으로 늘어난 건가요, 아닌가요?
원래 280이었나요?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이게 작년에는 5100만원인데 28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한 2300만원 저희가 줄였습니다.
김병민 위원
줄은 내용이라는 건가요?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예.
김병민 위원
민간 옥외전광판용 콘텐츠 제작 같은 경우는 700만원 × 4편이 1400만원 × 2편으로 변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이래서 우리가 민간 전광판 할 때 어떤 동영상이든지 이런 것을 좀 제작해서 하기 위해서 ······.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700만원이 1400만원으로 좀 두 배 가까이 ······.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좀 질을 높이고 편수를 줄이고 ······.
김병민 위원
지금도 질 충분히 좋게 잘 만드시던데 더 높일 필요가 있어요?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그렇더라도 또 지금은 광고시장이 ······.
김병민 위원
두 배나 비용을 넓혀서 ······.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그 대신에 횟수는 하나 집약해서 제대로 된 그것을 하기 위해서 ······.
김병민 위원
700만원씩 두 편하면 안 돼요?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지금 보면 ······.
김병민 위원
올해는 700만원 4편 했나요?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그렇게 금액은 똑같은데 ······.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700만원짜리 4편을 만들었나요?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예, 4편 만들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리고 아까 그 구정홍보 콘텐츠 제작이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150만원 × 24편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280만원 × 10편이니까 총액의 개념에서는 조금 줄기는 했지만 이것도 1편당 편당 단가를 굉장히 높였잖아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150만원을 책정했지만 1편에 150만원을 준 것 아니잖아요? 이 비용 다른 데도 썼고, 이대로 다 해서 280만원 × 10편으로 정확히 쓸 자신 있으십니까?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예, 그 예산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보면 그대로 집행되는 게 저기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지금 광고 질이든지 이런 것을 조금 그 콘텐츠 내용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전반적으로 질의를 좀 다 드렸고요.
약간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내용들이랑 의회에 계신 분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내용들이랑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저는 문화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사업예산서 91페이지 보시면 자율방범대원운영비라고 지출이 여기 명세가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26명 이상은 50만원, 또 25명 이하는 40만원, 20명 이하는 3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원이 단체가 없는 동이 있더라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요, 그런데 없는 동도 다 이게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50만원이 14개동이고, 40만원이 2개동, 또 30만원이 또 2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지출이 되는 건지?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서초경찰서, 방배경찰서 2개 경찰서 8개의 지구대 18개동에 505명이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인원수에 맞게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이 돈은 직접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일상경비로 저희가 교부를 하고 동장 책임하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윤남 위원
그러면 없는 동은 그러면,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갔을 적에 없는 동이 있었거든요. 없는 동은 경찰서에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없는 동은 안 나갑니다.
백윤남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개동에 나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편성은 그렇게 해도 ······.
백윤남 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지금 없는 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세부적인 자료로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것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또 총무과장님께 다시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74쪽에 보시면 2010년도에는 1000만원 의회업무추진비로 거기 맨 상단에 있습니다. 의회업무추진비로 지원이 되어서 2010년도에는 1000만원, 2011년에는 1600만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12년도에는 1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쓴 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또 불용액이 얼마나 되겠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수한
지금 예산 관계를 이렇게 집행부에서 이런 심의하는 과정에서 과장 간부들이 그 내용을 그렇게 숙지하지 못하고 전부 그렇게 뒤에서 백데이터를 주는 것 갖고 일을 하면 더 이상 예산 심의할 필요도 없이 의원들끼리 임의대로 삭감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또 하나 오늘 좀 모자란 것에 대해서 또 총괄질의 때가 있겠지만 미흡한 것에 대해서 또 다음에 물어서 제대로 답변이 안 오면 전액 지금 왜 삭감을 해야 되는지를 본위원이 나중에 좀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 그런 이런 지금 현재의 자세 갖고는 거의 절반 정도가 좀 큰 사업은 하기 어렵다는 것을 그렇게 아시고 자신을 갖고 좀 답변을 하고 꼭 왜 해야 되는지를 해야지 답변이 이렇게 끌려 다니는 식으로 해서는 많은 파장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고하니까 좀 각심해 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윤
총무과장 최상윤입니다.
백윤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업무추진비 1600만원은 내년 예산편성이 금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300만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업무 협력업무추진비 190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은 현재 금년도 편성된 1600만원은 85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현재 남아 있는 ······.
9월말 현재로 1600만원 중에 850만원을 집행하고 745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백윤남 위원
그러면 그것은 연말까지 불용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이제 그 집행률이 나오게 되는데요, 연말까지 한 80% 이상은 집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년에도 그런 정도의 집행률이 나왔으니까요.
백윤남 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이 될 수 있으면 안 되게끔 해 주시고요. 이것을 분명하게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여태까지 쓴 것에 대해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상윤
예, 알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백윤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의 답변을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연봉 관련해서요. 직급이 이게 어디 인구수에 따라 이렇게 차등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 똑같습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총무과장 최상윤입니다.
강성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구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50만 기준으로 50만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최상윤
예.
강성길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죠. 아까 답변은 다 똑같은 것처럼 답변을 하니까 ······.
총무과장 최상윤
아까 그때는 저희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강성길 위원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냐고 그랬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 돼요.
질의하신 위원께서 우리 구청만 예를 들어 물었으면 그렇게 답변해도 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그렇게 했어야 되고요.
총무과장 최상윤
예, 알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다음에 우리 문화행정과장도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심산기념문화센터에 현재 방치되고 있는 그 주방기구와 관련해서 우리 관내 초·중학교에서 교육전산과로 그런 교육지원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을 한 번 찾아봐라 이랬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고민해 보겠다. 고민하면 그것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고민하겠습니까? 그리고 임대기간이 1년입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강성길 위원
1년이면 충분히 우리 구청에서 좀 양해를 구하면 아마 가능합니다. 그렇죠? 문화행정과장님!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강성길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당시 답변을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100% 확정드려서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좋은 건의사항으로, 좋은 제안으로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성길 위원
자, 그러면 오늘 이후로 당장 그쪽 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월요일쯤에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가능여부를. 그러면 또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 나름대로 또 다른 생각을 가져볼 테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어떻든 그쪽하고 약속을 해서 최대한 한 번 토의를 하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예, 저에게 빨리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32쪽을 보시게 되면 우리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이게 금년 대비 500만원을 증액했죠? 아니, 5000만원 ······.
총무과장 최상윤
총무과장 최상윤입니다.
강성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증액했습니다. 증액 요구한 겁니다.
강성길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최상윤
예.
강성길 위원
그런데 무슨 새로 결성된 무슨 단체가 있습니까? 증액 사유가 뭐죠?
총무과장 최상윤
신규 단체나 또 기존 단체 중에서도 계속 증액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각 과에서 수합한 사회단체 지원 금액의 추계액이 금년 8억 1500여만원이나 되고 그래서 지금 조금 늘린 겁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편성지침상 상한액은 6억 7000여만원입니다.
강성길 위원
제가 묻는 주요 질의내용은 신규 단체가 있냐고, 없냐고 물었어요.
총무과장 최상윤
현재 신규 단체가 2개 단체가 있습니다.
강성길 위원
있어요?
총무과장 최상윤
예, 요구한 단체가 ······.
강성길 위원
그것 어느 단체입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한국장애인장학회하고 국제교류협의회입니다.
강성길 위원
그 두 단체에 과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그러니까 이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증액한 이 5000만원이 이 신규 두 단체에 나가는 게 아니고 ······.
강성길 위원
물론 제가 그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물론 맞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서초구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만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취지는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이런 보조금도 증액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치 못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최상윤
그런 부분은 이제 공익적인, 현재 사회단체는 공익적 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공익적 사업을 얼마만큼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중에 어느 부분만큼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심의기준에 해당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신규 단체라든가 기존 단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때 우리가 신중히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총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강성길 위원
다음은 문화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행정과장님! 지금 우리구 재정이 아주 안 좋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답변은 못 드리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행사성 예산은 기존에 하던 행사는 좀 예산을 줄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행사성 이런 것을 과연 해야 되는지?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최대한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알뜰하고 절약을 하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 금년 대비 전부 행사예산이 증액 또는 신규 행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신규 행사도 있지만 폐지된 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
강성길 위원
자, 과장님! 폐지된 행사는 제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언급하지 말고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강성길 위원
자, 그리고 과장님! 그 행사 중에 이게 지금 금년에도 했던 모양인데요, 이게 행사명이 거리에서놀자 미니콘서트, 물론 놀더라도 이게 꼭 행사명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냥 거리 미니콘서트 이렇게 하든지 하지 거리에서놀자 미니콘서트 이게 지금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예술에 있어서는 행사의 성격하고 또 네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감각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명을 했습니다.
강성길 위원
아, 이게 지금 문화행정과장께서는 이 행사명이 그냥 옳다고 그렇게 지금 판단하신 거예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벼룩시장에서 저희 음악회를 하는 건데요, 소규모로 거리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놀자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는 분에 따라서 정말로 노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격에 맞게 좀 유머러스하고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해서 네이밍을 했습니다.
강성길 위원
혹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런 예산을 삭감할 것을 대비해서 또 이렇게 여유 있게 증액을 한 것은 아닙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아니, 꼭 필수적인 것만 했고 자체 심의에서도 많이 삭감이 된 바 있습니다.
강성길 위원
하여튼 여러 행사가 많기 때문에 뭐 일일이 지적할 것은 없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증액했거나 새로운 행사를 또 예산편성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또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강성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쪽에 중간부분에 서초글로벌센터 운영 2600만원 잡혀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초글로벌센터에 거의 사람이 오지 않거든요.
작년 예산 9개월 해서 1년치를 이렇게 유추해 보면 한 1800대 되던데 지금 그때보다도 800이 늘어나고 그리고 서초글로벌센터에 거의 사람 없지요?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자료 보니까 하루에 한명도 잘 안 오시는 것 같던데요, 그런데 왜 자꾸 증액시킵니까?
오히려 지난번 예산도 필요없는 예산을 쓴 것 같던데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상윤
총무과장 최상윤입니다.
김학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센터 1600만원은 글로벌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1440만원이고요. 자원봉사 역량강화 교육에 120만원, 청소년 자매도시 시찰이라든지 외국인 다문화가족 만남의 장이라든지 국내교류 관련 행사공연이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500만원 정도 해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작년에 얼마 9개월 동안 얼마지요
작년 예산이요, 작년 예산 얼마 잡혔지요?
선거때 3개월은 ······.
총무과장 최상윤
작년에는 총 2850만원이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전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만원 정도 감편성 하였습니다.
김학진 위원
실제 작년에 쓴 것은 그렇게 안 썼지요?
총무과장 최상윤
집행액은 제가 현재 ······.
김학진 위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고 그렇게 쓰지를 않더라고요.
총무과장 최상윤
의회에서 전번에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제가 드릴 때 올해는 조금 실적이 미흡한데 내년에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적극적으로 다문화 가정을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를 한다든지 또 다문화 가정에 대한 행사시 그분들을 조청을 해서 강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
김학진 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냥 찾아가서 간다든지 하지 마시고 찾아가서 무엇을 하실 건데요?
총무과장 최상윤
우리 말이 어눌한 그런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1:1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여기 와서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찾아가서 장소를 정해서 찾아서 교육을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다문화 가정이 지금 서초구에 몇 가정이 됩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가구수로는 796가구고요, 인원수로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300여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 중에 769가구 중에 다문화 가정이 부부 간에 한사람은 한국인이 거의 대부분이지요?
총무과장 최상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
김학진 위원
다문화 가정인데 부부간에 한분은 한국 사람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다문화 가정에 물론 작년에 글로벌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면 올해 예산을 이렇게 세워야 되지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하루에 한사람도 안 오더라고요.
한달에 20명 온다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던데 그것보다도 제가 수시로 한번씩 가보면 거기에 오신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제가 알기에 9개월 동안 몇 분이나 오셨어요, 알고 계세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했었는데 아직 파악 못하셨어요, 그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고 하면 과장님 확인을 해보셔야지요. 글로벌센터 전시 행정 같아요, 그런 센터 같은데 ······.
총무과장 최상윤
전시행정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실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의사 소통이 안 통해서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해서 처음 시작했잖아요, 한 달에 몇 분 오셨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뒤에서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얼마 나왔어요? 아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하고 했는데 그러면 파악을 하셔야지 거의 없지요, 그러니까 말씀 안 하시는 거지요?
평균 한 달에 몇 분 오셨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나중에 확인해서 ······.
총무과장 최상윤
20명 내지 25명 정도 ······.
김학진 위원
한달에 평균 그렇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예.
김학진 위원
하루에 한분도 잘 안 오시네요.
총무과장 최상윤
한 명꼴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무일수가 20일에서 22일 정도 되니까요.
김학진 위원
일본어, 영어해서 거기에 하루 종일 앉아계시고 자원봉사라고 해서 할일도 없이 고급인력이 앉아 있는 것도 ······.
총무과장 최상윤
하루종일이 아니고 4시간입니다.
김학진 위원
이것 조금 2600 쓰는 것을 다른 형태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총괄 질의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며 거기의 경비가 왜 얼마 소요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상윤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예산서 73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위에서 다섯 번째 국제교류 및 다문화 지원사업 등 2000만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2000만원이 ······.
총무과장 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및 다문화지원센터 2000만원은 외국인 다문화 가정지원을 위한 행사라든지 ······.
김학진 위원
무슨 행사입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프랑코포니축제라든지 ······.
김학진 위원
무슨 축제요?
총무과장 최상윤
프랑코포니축제라든가 ······.
김학진 위원
그것은 무슨 축제입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프랑스문화원과 합동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프랑스어권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것은 서래마을 프랑스 교민 ······.
총무과장 최상윤
서래마을 그쪽이 많이 사는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구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다문화가정 만남의 장이라든지 또 해외문화전시회라라든지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작년에는 안 했지요, 이것 ······.
총무과장 최상윤
프랑코포니 축제는 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나 소모되었나요?
총무과장 최상윤
한 600만원 정도 ······.
김학진 위원
프랑코포니말고 그 행사말고 1600만원을 그러면 다른 행사에 쓰시겠다 추가로 증액을 시켰는데 1600만원이 프랑코포니 블란서 외국인 말고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금년에 600만원 정도 프랑코포니축제에 사용이 되었고요, 2000만원 중에 나머지는 외빈들이 우리나라에 수시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외빈들이 방문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외국인이 방문을 한국에 했는데 구청에서 돈을 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방문 비용이 선물이라든지 ······.
김학진 위원
우리가 초청해서 오시는 것 아니지요?
총무과장 최상윤
초청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행사 일정 ······.
김학진 위원
무슨 목적으로 초청합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자면 구민의 날 개청 기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초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초청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구민의 날 해서 중국에서 우리 자매결연 도시에서 오시는 분 경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상윤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다문화 지원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외국에서 자매결연 도시에서 우리 행사에 ······.
총무과장 최상윤
국제 교류 및 다문화지원 사업 행사 예산과목명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학진 위원
국제교류 이것도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쓰시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주세요. 가능하지요?
총무과장 최상윤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위에 국제화 지원 기능 부담금 이것은 뭡니까?
1000만원 ······.
총무과장 최상윤
이것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 시·군·구 구청장협의회 간에 협회에 따라 전국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고 있는데 인구 30만 이상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1000만원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작년에 납부했나요?
총무과장 최상윤
전국협회에 내는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자매우호도시 방문시찰해서 1억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 방문 어떻게 해서 1억원이나 거액이 됩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저희가 자매도시를 맺은 도시가 19개가 있습니다. 자매결연도시는 19개 도시이고 국외자매우호도시는 16개 도시가 있습니다. 16개 도시에 방문하거나 ······.
김학진 위원
누가 방문합니까, 우리가 가는 거지요?
총무과장 최상윤
그쪽으로 방문을 하거나 그쪽에서 우리한테 방문을 오거나 하는 경우에 쓰는 돈이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작년에 얼마를 썼어요, 작년에는 방문을 가거나 방문을 오거나 작년도 예산액은 ······.
총무과장 최상윤
현재까지 4400만원 썼습니다.
김학진 위원
작년에요, 그런데 금년에 1억원을 올립니까? 작년에 4400만원 썼는데 ······.
총무과장 최상윤
금년에는 1억 2000만원에 4400만원을 썼고요, 작년에는 8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5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작년에 5500만원 썼다는 거지요.
그런데 금년에 1억원을 하면 100% 증액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그런데 예산을 편성은 우리가 절약을 해서 그렇게 올해 우리구가 우면산사태라든지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류를 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
김학진 위원
재작년에는 얼마를 썼는데요?
우면산 사태가 나기 전에는 ······.
총무과장 최상윤
5500만원 썼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것봐요, 재작년에 우면산사태 나기 전에 5500만원 썼는데 작년에 우면산사태 나고 ······.
총무과장 최상윤
4400 ······.
김학진 위원
그런데 금년에 1억까지 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재정이 ······.
총무과장 최상윤
지금 점점 활성화 해 나가는 추세인데 작년에 5500만원 쓰고 금년에는 이런 사태때문에 4400밖에 못 썼지만 좀더 활성화 하면 ······.
김학진 위원
활성화 하면 돈이 더 든다 구체적으로 금년에 작년에 어디 어디 갔다 왔고 재작년것 작년에 못 갔다고 하니까 그리고 금년에 1억원을 잡을 때 막연하게 활성화 시키겠다고 그래서 100% 증액시키고 그것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최상윤
그런데 2010년도에도 선거가 있어서 조금은 부진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김학진 위원
내년에 선거 많아요, 4월에 총선 있고 12월에 대선 있는 것 모르세요?
총무과장 최상윤
작년에는 내년 선거하고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 구의원님 선거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이 구청장님 선거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금년 쓴것 하고 내역하고 금년도 1억 어떻게 쓸 것인지 제출할 수 있지요,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예산서 67쪽에 구민회관 청사 기본유지비는 뭡니까? 2000만원, 우리 기관실 유지보수 해서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기본유지비 해서 따로 2000만원 빼놓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아니 예산나갈 때 과장님 이 정도도 모르세요. 돈이 2000만원인데 구민회관 기본 유지비 해서 2000만원 냈으면 과장님 그 정도는 아셔야지요?
그리고 예산서에 올립니까, 알지도 못 하면서 이런 것이 의원이 질의하면 바로 바로 나와야지요?
공부 안하고 오세요?
총무과장 최상윤
구민회관 청사 기본유지비는 이것은 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실이라든지 각 실에 ······.
김학진 위원
기관실 유지보수해서 다 나와 있는데 기계시설유지해서 다 나와 있는데 기본유지비가 별도로 나와 있느냐 이 말예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이 안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막연하게 기본유지비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제출 할 수 있지요?
총무과장 최상윤
이것이 수시로 고장나거나 화장실에 물이 샌다거나 하는 이런 경우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
김학진 위원
작년에 얼마 썼어요, 그러면 기본유지비로 여기 소방시설 보수점검, 에어콘 유지보수 ······.
총무과장 최상윤
누수라든지 배관공사라든지 각종 자질구레 한 큰 하자는 ······.
김학진 위원
작년에 이 항목으로 해서 쓴 것 정확히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윤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리고 68쪽 그 다음 장 윗부분에 보면 위탁교육지원해서 직원외국어교육 20만원 1295명 13% 그 위에도 23% 해서 4900, 3300만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교육기관 교육비 4900만원은 우리 직원들 교육갈 때 교육기관에 내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외국어교육 3300만원 20만원 곱하기 한 것 이것은 직원의 개인의 능력 개발을 위해서 학원이나 이런 데 등록을 해서 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것이 그러면 직원들의 학원에 등록을 하면 등록증을 가지고 오겠지요?
총무과장 최상윤
등록증하고 출석 확인하고 ······.
김학진 위원
13%를 지원해준다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예.
김학진 위원
그러면 외부교육기관하고 그 밑에 하고 구체적으로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이것은 밑에 것은 직원외국어교육이기 때문에 서울시내 사설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1인당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또 위에 외부 교육기관 나오는 이것은 우리가 교육 위탁을 할 때에 공공기관이라든가 그런데 직원들 교육을 갈 때에 교육비라고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돈이 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것은 두 개다 어떻게 1295명 숫자가 왜 똑같습니까, 숫자가?
총무과장 최상윤
이것은 1295명 이것은 우리 정원 숫자입니다.
김학진 위원
다 지급합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거기에 몇 % 그렇게, 이 1295명은 우리 직원의 정원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한 몇% 정도가 교육을 간다든가 ······.
김학진 위원
거기에 13%, 23% ······.
총무과장 최상윤
예.
김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에 서초수련원 해가지고 운영비 3억 300인데 이것 작년에 결산검사를 마치고 그때 결산 우리 다룰 때 이것을 위탁을 꼭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위탁 줄 생각은 전혀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다시 예산이 줄줄이 나와 있는데 위탁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현재 위탁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위탁을 했을 때 수지타산 문제가 지금 검증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위탁업체에 대한 그 사람들이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회의감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
김학진 위원
아니 회의감인데 이것 구체적으로 노력한 것이 있어요?
총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구체적인 노력은 뭘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위탁을 했을 때 어떻게 산출이 될 것인가 하는, 수지타산이 어떤 정도로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검토를 한 적은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지난번에 지적을 하고 난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지요?
총무과장 최상윤
예, 그 이후에 한 것은 그러니까 그 이후에 추가로 한 것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부 수리라든가 보수를 하고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현재 내년도 수지 타산을 개선을 좀 더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안을 만든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아니 그 당시에 결산검사 의견서에 총무과에는 이것 서초수련원이 해당되는데 계속 적자가 나고 하니까 서초구민들이 다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지금 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 맞다, 그 의견서가 나와 있어가지고 상임위원회때 본위원도 이야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추진을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그 뒤로 한 번도 검토도 안하시고 추진도 안하시고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저번에 감사하기 전까지는 검토를 해서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감사한 행정감사 이후에 지금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
김학진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가 아니고요. 작년에 결산검사 끝나고 난 뒤에 결산심의할 때 많이 시정을 했더랬어요. 그것 벌써 오래 되었지요.
총무과장 최상윤
거기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한 것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조금 전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최상윤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감사 이후에 ······.
김학진 위원
행정감사 때는 이야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 위원이 없어요. 이것 위탁의 필요성을 외부 전문가들 다 데려가서 경비 써가면서 전문가들이 위탁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상세하게 의견서에 다 나와 있는데 본위원도 거기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 답변하실 때 이 부분은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래 놓고 뭐 전혀 추진한 바도 없고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그리고요 서초수련원 현지 관리 인건비가 작년하고 비교하면 작년에 275일 근무했는데 지금은 290일 15일 늘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원은 한 사람 줄고 ······.
총무과장 최상윤
교대 근무 관계 때문에 ······.
김학진 위원
작년에는 교대 근무 안 했어요?
총무과장 최상윤
교대 근무를 하는데 인원이 줄다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인원이 줄어가지고 15일이 늘어났다 이것이지요, 인원이 줄면 이것이 ······.
총무과장 최상윤
근무하는 날 수가 조금 늘어나게 되지요.
김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인건비가 1억 1045만원 나갔고 인원이 한명 줄었는데도 1억 200 거의 줄은 효과 하나도 없잖아요. 줄여가지고 잘 ······.
총무과장 최상윤
9명에서 8명 되었으니까 그 비율도 크지는 않습니다.
김학진 위원
한사람이 줄면 그 당시에는 구조 조정을 해서 한사람 줄었기 때문에 한사람 인건비 정도는 절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되어 있잖아요. 거의 절약이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그거 왜 그래요?
총무과장 최상윤
이제 한 사람분 9분의1이라는 것은 1000만원 조금 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교대를 하다보면 조금 날 수가 늘어나, 그런 날 수 차이도 있고 단가가 내년도는 금년도보다 약간 증액을 해서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래서 뭐 인원을 구조조정을 하고 하면 전체 인건비가 줄어야 되는데 전혀 줄지도 않고 ······.
총무과장 최상윤
약간 준 것은 보수가 조금씩 증액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의미가 없잖아요, 사람 줄이는 것.
총무과장 최상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나야 되지요.
김학진 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자료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금 64페이지 보면 40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쪽에 보시면 거기 구청사 환경개선사업 지금 2억 8000만원 되어 있고 변전실 특고압 수배전반 교체 그리고 구청사 소규모공사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환경개선사업으로 올라왔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세부적인 설명 ······.
총무과장 최상윤
총무과장 최상윤입니다.
김안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환경개선사업은 해마다 구청의 보수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어느 해는 보수를 하고 어느 해는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예산이 편성되게 되고요. 거기에서 2억 8000만원으로 잡혀 있는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우리가 지금 창문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창문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환기가 좀 잘 안 되고 또 여름에 더울 때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창문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
김안숙 위원
처음인가요?
총무과장 최상윤
이것은 처음입니다.
김안숙 위원
환경개선사업으로 올라온 것이 처음이에요? 처음인가요? 해마다 올라왔잖아요?
총무과장 최상윤
이것은 시설개보수는 해마다 올라오는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개보수도 올라왔고 지금 이것도 올라와 있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이름은 환경개선사업으로 하지만 이름은 예산 목상 환경개선사업인데 세부내역은 매년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통유리로 되어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문을 하면 여름에 공기환기도 되고 에어컨도 덜 틀고 이름이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매년 똑같습니다. 그러나 세부내역은 매년 다릅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작년도 세부내역을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러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구청사 소규모공사가 지금 2억 되어 있고 67페이지에 이것은 뭐죠? 이것도 작년에 공원화하고 했던 것은 뭐죠? 소규모로 해서 여기 올라와 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총무과장 최상윤
소규모공사는 구청사가 지금 상당히 한 20년 되어서 노후화 되어서 수시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화장실보수라든가 이런 데 쓰는 포괄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것이 2억씩이나 올라와요. 작년에도 꽤 많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작년에도 공사가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최상윤
4억 5000만원이 편성됐었습니다.
김안숙 위원
4억 5000만원, 그러니까 많이 됐잖아요. 많이 보수공사하는 것 등등 많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쓰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최상윤
금년도에 4억 5000만원을 한 것은 구의회 보수한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많이 들어갔고요 ······.
김안숙 위원
구의회 보수는 의회에 되어 있잖아요? 의회 돈은 의회 돈대로 했겠지요, 거기에서 되어서.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최상윤
구의회 의원연구실 칸막이공사 환경개선공사인데 칸막이공사 이런 것이 한 1억 2000 정도 들어갔고요. 또 구청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뒤에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관제 시스템 하는데 7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하는 이런 총 금액들 ······.
김안숙 위원
구청, 그러니까 ······.
총무과장 최상윤
1층에 냉난방기설치라든가 이런 화장실 보수하고 이런 공사 비용들의 총액이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여기 구청사 환경개선사업이 여기 세부내역 있지요? 이것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65페이지 보시면 예비군 육성지원자본보조라는 것이 있거든요. 65페이지 제일 하단에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쪽에 보시면 있지요?
총무과장 최상윤
예.
김안숙 위원
이것이 국방부 소관 아닌가요? 국방부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최상윤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도 교육비처럼 보조해야 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언제까지 하는가요, 계속 지원하는가요?
총무과장 최상윤
이것은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계속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국방부에 원래 소관은 소관이죠?
총무과장 최상윤
국방부 소관인데 ······.
김안숙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계속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
총무과장 최상윤
법령의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최상윤
교육경비 지원하듯이 각 파트 분야에 따라서 지원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67페이지 보시면 포상내역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포상 맨 하단에 보시면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설로 되어 있네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신가요?
여기 하고 또 포상금이 80페이지에 보시면 거기가 또 증액이 되셨어요. 그래서 거기가 1억 8200만원 증액되셨던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떤 포상이며 여기에 또 67페이지의 포상은 신설은 어떤 포상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상윤
앞에 67페이지에 2000만원은 성과포인트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고요. 80페이지에 포상금은 성과상여금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까도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1년 동안 누가 얼마만큼 일을 열심히 했고 하는 등급 기준에 따라서 S등급, A등급, B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여태까지 이것은 없었던 것이 아닌가요? 다시 올해 ······.
총무과장 최상윤
계속 있었습니다.
김안숙 위원
있었나요?
총무과장 최상윤
예.
김안숙 위원
위에 성과포인트 시스템 유지관리는 뭐죠? 위에.
총무과장 최상윤
이것은 시스템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입니다, 400만원.
김안숙 위원
이것은 시스템 유지관리 포인트이고 밑에는 포상내역이고요?
총무과장 최상윤
예.
김안숙 위원
그리고 80페이지에 있는 포상금은요? 증액이 되었습니다. 꽤 많이 되었네요. 1억 8200만원.
총무과장 최상윤
이것은 직원 보수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가면 이것은 따라 올라갑니다.
김안숙 위원
따라 올라간다고요? 어떤 것이 따라 올라가지요?
총무과장 최상윤
성과포상금 산출기준은 봉급의 기준액의 몇 % 그렇게 책정이 됩니다.
김안숙 위원
봉급의 기준에 의해서요?
총무과장 최상윤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지침이 나와서 그 지침에 따라서 편성하게 됩니다.
김안숙 위원
문화행정과쪽에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89페이지에 보시면 동청사 민간위탁금 동청사 청소대행용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18개동 매번 이렇게 지불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이것 꼭 하셔야 되는 사업인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청사 주민센터가 18개가 있습니다. 그 18개 주민센터에 지금 청소를 하시는 분들 용역을 써서 합니다. 한 분씩 있습니다, 1개 동에.
구청도 환경미화를 위해서 청소원을 고용하지 않습니까, 동청사도 환경미화를 위해서 한 분씩 고용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보면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이런 것은 절감하면 좋지 않겠는가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계약할 때는 좀 다운이 됩니다마는 단가는 저희가 고용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단가가 꽤 센 것 같아요. 깎아서 잘 하십시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아까 수련원에 우리 김학진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해마다 수련원이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또 의견검토에도 그랬고 또 매년 이렇게 적자 운영을 해 가면서 매번씩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검토를 한다고 하면서 절대 검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원을 줄여서 증감을 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고 수입에 비해서 지출은 더 많아지는 것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앞으로 적자를 보면서 계속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시점엔가는 거기가 위치가 좀 후미진 곳이 되어서 발길이 좀 뜸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대한 홍보도 하고 해서 지출요인을 줄이고 해서 현재 적자 범위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든 획기적인 개선방법은 계속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글쎄 그것이 계속 강구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보면.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계속 도배장판하셔야 되고 내부도색 하셔야 되고 관리비, 활동비, 추진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적자 현상을 면할 길이 없으면서도 계속 그때도 어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그러셨듯이 이것은 직원들 때문에라도 놔두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다들 이것 때문에 한 번씩은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되는 것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상윤
그런데 도배장판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마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조금 계속 사용하다 보면 벽에 흠집이 생긴다든가 하면 도배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보기가 흉하고 그러면 관리상에 안 좋으면 또 손님이 안 오고 하니까 깨끗하게 유지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결과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라든가 이것이 하시다 보면 세입·세출에서 이익을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적자를 면하지 못하면서 직원을 위해서 이것은 놔두어야 된다라고 그때 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전부 수렴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계속 적자잖아요. 적자인데 계속 이것이 올라올 때마다 거론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처럼 답변만 하시고 어떤 강구를 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구하는 것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매번 수련원과 또 한 군데 이 부분은 적자가 계속 적자에요. 계속 이렇게 하면서 적자를 그것도 조금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정말 진짜 어떤 강구를 하셔야, 인터넷 홍보도 잘 되시고 그러시잖아요.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단체를 활용한다든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셔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해 보십시오. 내년에 또 거론되는가 안 되는가 보겠습니다. 안 되도록 해 보십시오, 정말.
총무과장 최상윤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72페이지에 총무과 쪽에 과장님, 세계를 향한 선진행정 구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증액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뭐죠? 110만원인가 증액이 된 부분은 뭔지? 72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총무과장 최상윤
국내 자매도시 교류활성화 이것은 항목에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1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마는 교류활성화는 3800만원이 줄어들고 일반운영비가 950만원이 증액되고 한 이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것도 해마다 해 왔던 것이죠?
총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이것도 증액이 됐기에 올해 그대로 모자라서 한 것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증액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상윤
좀 더 활성화시키려다 보니까 항목별로 가감이 감편성과 증편성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1100만원이 늘어난 것이고 9억 9000만원에서 10억 400만원으로 11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74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하셨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요. 여기 용도내역이 뭐지요, 이것은?
총무과장 최상윤
의회협력업무추진 1600만원이요?
김안숙 위원
예.
총무과장 최상윤
이것은 저희가 의회 관련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또 회기중에 다과비라든가 의정비심의위원회 주민 여론조사라든가 하는 이런 돈이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것 한번 내역서 좀 주세요. 이것 1600만원에 관련된 내역서 주시고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의회협력 업무추진해서 이것이 작년도도 나와 있었어요, 1900만원.
총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것에 대한 내역서가 있나요? 어떤 것이죠, 이것은?
총무과장 최상윤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김안숙 위원
이것도 그렇고 ······.
총무과장 최상윤
일반관리비가 300만원이고 의회협력 업무추진이 1600만원이고 그래서 합해서 1900만원 작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이것이 합쳐진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그렇습니다. 합쳐서 1900만원입니다.
김안숙 위원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상윤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저희 의회에서 그동안 몇 년 전부터 우리 의회간판을 구청사 건물에 설치해 달라고 그동안 몇 번에 걸쳐서 부탁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금년에는 좀 해 줄까하고 예산편성이 됐나 봤더니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더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증액을 해서라도 간판설치를 해 줄 그런 의향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강성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일본 사례도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의회와 구청사를 같이 쓰면 구청이 의회는 별도로 하지 않더라고요. 안 되어 있고 또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현재 의회 안내하는 간판이나 현판은 되어 있으니까 청사의 구조상 저희들이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길 위원
자, 국장님! 멀리 외국에까지 그런 사례를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당장 여기 서울시에 타구청에 없습니까? 같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타 구청도 보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
강성길 위원
그렇죠?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그 청사의 기능, 건물 구조 기능상 가능한 데는 했고 또 불가능한 데는 안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길 위원
아니, 그래도 한 청사 내에 같이 우리 의회 기관하고 같이 있으면 그 간판 설치하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왜 굳이 안 된다고 자꾸 그럴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현재 판단은 건물 구조상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래요. 앞으로 며칠 후면 예결위 심사가 또 있으니까 그전에 업체에 좀 견적이라도 참고로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우선 그것 단계가 없어서 정말 이게 구조상 어떤지 그런 것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증액할지 안 할지는 지금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참고로 그전에 그래야 저희들도 판단을 할 테니까요, 우리 의회하고 같이 상의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이것 정도는 좀 사전에 파악해 놓으시라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최종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나중에 결정할 문제지만 미리 사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는 좀 알아놓자, 이거예요. 그것은 그 간판 규모라든가 이런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의회하고 좀 협의해서 그렇게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알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강성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홍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서초구소식지 제작 2억 23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매달 제작하죠?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홍보정책과장 하익봉입니다.
김학진 위원
매달 나가는데요, 제가 계속 질의 더 할게요.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예.
김학진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보면 지역신문들이 지금 몇 종류가 되잖아요? 구민신문, 서초신문 ······.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예, 네 군데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네 군데죠?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예.
김학진 위원
그게 거의 한 달에 두 번씩 나오더라고요.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예.
김학진 위원
그 네 군데 지난 작년보다 두 군데 더 늘었죠?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예, 서초저널하고 ······.
김학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소식지도 한 달에 한 번 나오는데 이것 너무 그냥 똑같은 내용이더라고요. 그 네 군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중복된 게 많아요. 그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좀 다른데, 자치회관 프로그램도 한 번 결정되면 거의 변동 없이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두 달에 한 번씩 하면 어때요? 문제 있습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홍보정책과장 하익봉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식지 같은 것은 지금 저희가 한지가 벌써 한 10년 이상 쭉 이어가면서 하지만 물론 전통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우리 10만부가 배부됩니다만 또 우리 주민들 중에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또 애독자층도 상당히 있고 또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주민들한테 또 내는 어떤 간행물은 이게 또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역신문도 있고 또 저희 중앙지에서도 우리 또 홍보에 대해서 보도된 것도 있고 하지만 또 소식지로서 또 역할도 있고 ······.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지역신문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요, 그것 보름마다 한 번씩 네 종류가 지금 나오는데 그것도 거의 비슷하고 소식지도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많이 지역신문이 늘어났으니까 두 달에 한 번 하면 이것 한 1억 줄죠? 예산이 ······.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그렇죠.
김학진 위원
그렇죠?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예.
김학진 위원
그것 좀 검토를 하셔서 줄였을 때 문제점이 뭔지 좀 파악하셔서 다음 총괄질의 때 답변해 주시고 ······.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전통적으로 해 왔던 것이니까 그대로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상황이 바뀌면 이런 것도 충분히 한 1억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 지금 너무 많아요. 똑같은 내용 그냥 계속 보는데, 이럴 때 오히려 지역신문을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많이 늘어나면 두 달에 한 번 했을 때 문제가 없으면 한 1억 절약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검토해 보세요.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리고 지금 106페이지에 보면 취재차량 임차료 해서 942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 홍보정책과에 차가 이것 하나뿐입니까?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티코 한 대 있고 이것은 임차해서 한 대 쓰는 것 ······.
김학진 위원
이것 임차인데 티코는 어느 용도로 씁니까?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저희가 보면 언론팀에서, 저희가 3개 팀이 있습니다. 있는데 언론팀은 기자분들이고 저거를 하면 취재 지원 나가면서 또 쓰고 있고, 또 요즘은 어제부터 종편도 되고 해서 지금 중앙언론도 옛날에 공중파가 KBS, SBS 3개 있던 게 지금 또 4개로 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상당히 그 취재가 보면 열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면 취재 지원 이런 쪽으로 해서 또 한 대가 또 인터넷뉴스팀에서도 그것 나가서 좀 많이 해서 ······.
김학진 위원
지금 신규로 한 대 사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아니, 그 임대 리스해서 ······.
김학진 위원
그것 뭐 사겠다는 거나 똑같은 건데, 이것 구태여 종편이 이렇게 생겼다 해서 ······.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아니, 종편뿐만 아니고 상당히 요즘 보면 취재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취재 지원도 나가고 또 그리고 각종 행사 있을 때에 의원님께서도 보시면 알지만 우리 또 카메라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
김학진 위원
여태까지도 해 왔는데 구태여 이것을 ······.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지난해에도 이것은 리스로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합뉴스 리더 프로그램 사용도 하고 있고 하면 그쪽에서 다 뉴스 같은 것을 받아볼 수가 있고 한데 구태여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을 해 보는 것도 또 방법 아니겠습니까?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이것은 보면 좀 이해해 주실 게 저희가 카메라하고 여러 장비 같은 것 들고 나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그것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정과에 97페이지 보면 송년음악회등 해서 4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요문화마당에서 매주 금요일 날 서초구민회관에서 공연이 이루어지는데요, 송년음악회는 12월 달에 저희 이제 특별하게 별도로 꾸미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것 매년 해 왔던 것입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때로는 작년에는 2010년도에는 S-Oil하고 협찬을 받아서 예산을 절약해서 한 적도 있고 편성은 예를 들어서 되지만 최대한 저희가 절약해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금요음악회에 일단 예산이 다 잡혀 있죠? 그런데 12월 달에 유독 송년이기 때문에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1년에 제일 마지막인데요. 조금 크게 ······.
김학진 위원
마지막이니까 4000만원을 더 들여야 된다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크게 행사를 항상 해 왔습니다.
김학진 위원
보통 하는 것하고 어떻게 많이 달라요? 매달 하는 것하고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현재 금요문화마당은 저희가 평균 1회당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
김학진 위원
월 그렇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오케스트라 공연의 퀄리티 질에 따라서는 1000만원이 나갈 때도 있고 800만원 나갈 때도 있고 또 규모가 작은 단체는 250만원, 300만원이 나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군부대 이런 데도 ······.
김학진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냥 물론 송년음악회 해서 1년에 계속 500만원도 나오고 800만원도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구태여 몇 천만원을 더 써서 송년음악회 해서 하는 것은 좀 돈이 다 있으면 좋은데 그것 플래카드나 좀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하면 절약이 될 것 같은데 생각이 어떠세요? 꼭 이렇게 많이 송년이라고 그래서 매달 하는 것하고 비교해서 돈이 뭐 한 몇 천만원을 더 이렇게 꼭 들여야 됩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편성은 또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절약을 하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항상 합니다. 그래서 꼭 이 돈이 전체가 다 든다고 생각지는 마시고요. 또 송년의 밤을 알차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편성을 할 때에는 신경을 써서 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것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이것 송년음악회에 들었던 그 경비 그것 좀 구체적으로 자료 부탁합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러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우리가 미술품을 임차해서 쓰는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김수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임차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아니, 어디에다가 지금 쓰고 있는 겁니까? 그림이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림은 우리 청사 안 내에 보면 복도에 걸려 있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1층하고 층마다 이렇게 보면 그림이 좀 걸려 있습니다. 층마다 다 걸려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지금 서초구청 재정을 보면 저는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구청 예산 전체 중에서 거의 어떤 보조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무슨 경상적경비 같이 매년 상시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들을 600억 정도를 이번에 삭감하지 않으면 앞으로 서초구청은 살아나갈 길이 없다, 좀. 지금 이제 그런 데에 나가는 비용들을 최대로 절감을 해서 그것이 지금 우리 도시기반시설 이런 데다가 자꾸 좀 투자를 해야 정말로 1등 도시가 되는데 지금 도시건설분야로 투자할 돈이 거의 없이 전부 그 어떤 낭비적 예산만 지금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과감하게 도려내지 않으면 지금 우리 쌈짓돈으로 지금 있던 것들, 기금이니 뭐니를 지금 다 쓰고 있는데 이것은 구청의, 서초구청에 대한 미래가 향후 어떻게 낙후될 건지가 이렇게 다 보입니다. 여기에 계신 간부들이 구청 장래를 한 번 좀 보세요. 어떻게 돌아가나? 이번 예산들 각 국 다 공통사항인데 스스로가 이 편성된 것의 사업 절반은 줄여야 되겠다고 스스로가 내놓지 않으면 저희들이 아주 과감하게 다 도려낼 겁니다.
지금 조금 아까 제가 지적하듯이 과연 지금 구청 예산으로 볼 때 그림까지 임차해서 여기 다가 걸어야 될 그러한 구청 지금 재정이냐? 연간 600억 정도가 매년 펑크가 나서 서초가 좀 이렇게 수준 있게 이렇게 이어나가던 것을 못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좀 전환시킬 것이냐? 좀 간부들이 정말로 서초의 미래를 책임진다, 이러한 정말 그 마음을 갖고 좀 임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유리창을 바꾸는 작업은 누가 발상을 한 겁니까?
아니, 행정지원국장한테만 묻는 거예요. 누구 지시가 있었습니까? 유리창 바꾸는 것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이것은 우리 실무적으로 검토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특히 이제 6월, 7월 달이 되면 공기가 밀폐가 되어 있으니까 공기 환기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오히려 그러면 여름에 더울 경우에 에어컨을 가동을 안 한다면 바깥공기가 안 들어오니까 실내온도가 높아져요. 그러다 보면 선풍기를 튼다든가 또 에어컨을 틀면 오히려 그 비용이 더 드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공기도 환원시키고 또 에너지도 절약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그것이 비용이 줄어든다.
위원장 김수한
그럼 국장님! 지금 자료 보지 말고 우리가 서초에서 연간 지금 전기료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전기료가 ······.
위원장 김수한
자료 보지 말고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월 한 1000만원 정도 ······.
위원장 김수한
월 4000만원 정도 이상이 나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30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
위원장 김수한
40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3~4000만원 ······.
위원장 김수한
거기서 좀 난방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지금 시설을 바꿨을 때에 과연 그게 냉·난방비가 어느 정도 좀 절약이 될 건지, 이것도 업자 좋은 일 하는 건지, 지금 우리가 유리창까지 바꿀 그 정도 지금 예산을 갖고 있는 건지?
제가 뭐 다른 나라 얘기해서 안 됐지만 지금 지방에 가서 각 도청을 가 보면 아직도 일본사람들이 지어놓은 건물이 유리창에 다 그대로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저희들이 이것은 창문 개선을 할 때, 검토할 때에 아무튼 위원장님 질의하시는 사항처럼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검토해 봤는데 전기료 같은 게 한 14%에서 15% 정도 절약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그래서 연간 월 3000만원이면 4~5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또 지금 여러 가지 줄여야 될 것이 문화행정과장님!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좀 얘기를 해 보시죠, 문화행정과장!
반장들이 현재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반장이 우리가 갖고 있는 수치하고 실제 움직이고 있는 반장이 몇 % 된다고 봅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수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 ······.
위원장 김수한
본위원이 알기로는 1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명단을 본위원도 동장을 좀 많이 해 봤는데 반장들 명단을 내라니까 내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통장이고 반장은 모르겠어요. 다른 동은 잘하고 있는지 몰라도 본위원이 겪었던 동에서는 반장은 거의 그냥 명단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한테 현재 신문구독료가 계속 나가죠? 신문이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통장들에게는 나가고요, 반장은 일부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일부가 아니라 지금 예산서에 보면 반장들까지도 지금 다 나가고 있는데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반장 전체는 아닙니다. 위원장님! 한 50% 정도 해당 됩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좀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이 조사를 해서 반장들이 지금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런 데에서 좀 예산 절감,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지금 서초문화원이 그 전에 없다가 또 생겼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위원장 김수한
거기에 문화원 같은 데에서 우리가 출연금으로 해서 1년에 1억씩 출연하는 것 외에 지금 인건비니 뭐니 이렇게 기관이 하나 생기면 또 한 1억 3~4000만원이 또 나가요, 그렇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1억 한 7000만원 정도 ······.
위원장 김수한
또 그 심산기념관 같은 것도 우리가 돈 들어가고 나가는 것 보면 연간 한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1억 4000만원 ······.
위원장 김수한
금년 같은 좀 적자 나는 게, 계속 그런 돈이 좀 나가는데 그것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좀 도려낼 것은 다 도려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자율방범 관계에서도 연간 거기도 한 1억 정도 나가는데 그것 15명 이상, 또 26명 이상, 또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10명 미만이다, 실태는. 가서 명단은 다 가지고 있죠, 명단은. 그런 것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좀 개혁을 할 것이냐? 실질적인 개혁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나가고 있는 것을 ······.
지금 오-케이민원센터에서 통합콜센터 상담원 인건비가 지금 3억 8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렇죠?
오-케이민원센터장 경수호
오-케이민원센터장 경수호입니다.
김수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콜센터 상담원 인건비는 지금 보통 120이라고 대표가 되는데요, 서울시 전체 대표 전화를 받아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우리구의 분담금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와 자치구간 분담 비율이 6대4입니다.
자치구간 부담에서도 우리가 부담하는 비율 중에는 인구수와 콜 양,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120으로 전화를 걸게 되는 콜 양에 따른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지금 알겠고. 70쪽에 총무과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출산 직원들을 이렇게 쉴 때 대체하는 인력을 생각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다른 내용인가요?
총무과장 최상윤
예, 대체 인력 맞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런 것은 좀 동 실정 물어봐서 그런 분야는 좀 더 많이 편성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최상윤
대체 인력 수요를 감안해서 편성을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
위원장 김수한
더 좀 해서 각 동에 가보면 아주 아우성이에요. 그런 것은 좀 증액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아방세가 총무과장님 무슨 뜻이지요, 아방세가?
총무과장 최상윤
휴식 재충전 그런 뜻이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뜻이랍니다가 아니라 아방세가 이러이러해서 무슨 말이다 이렇게 ······.
총무과장 최상윤
예, 스페인어로 충전이라든가 휴식이라든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그 용어를 계속 써야 된다고 봅니까, 서초구에서 뭐 아방세홀 아방세홀 하니까 입에서는 나오는데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보아야 할 대상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지금 아방세 이야기했는데요. 아까 구청사 환경개선 그 금액과 아까 이야기 잠깐 총무과장님 하셨지요, 아방세는 따로 여기 된 것 같은 데 재충전 웰빙공간 아방세홀 운영이 2억 4000만원이 이렇게 책정이 된 것은 그것과 아까 환경 개선하는 것과 틀린가요? 아까 환경개선에 2억 얼마 되었지요?
총무과장 최상윤
몇 페이지 ······.
김안숙 위원
그것을 쓰신다고 아까 하셨던 내용을 잠깐 ······.
총무과장 최상윤
그것이 몇 페이지 ······.
김안숙 위원
아방세는 여기 제안설명에 있고 제가 아까 구청사에 ······.
총무과장 최상윤
그것 아방세하고 환경개선 하고는 환경개선 그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그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아까 거기에 이것도 쓰여진다고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총무과장 최상윤
그것은 별개이고 환경개선 하는, 해마다 그런 사업들이 환경개선사업으로 창틀 개선이라든가 내년에는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
김안숙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거기 아방세홀이 식당 말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식당에 지금 들어가는 돈이 2억 4000이면 리모델링 거의 하는 돈 같은데요? 아닌 가요, 이것이. 웰빙공간 아방세 ······.
총무과장 최상윤
그것은 식재료라든가 인건비라든지 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공사는 아니고요, 운영에 관한 것인데. 이것이 그러면 개선하고는 틀리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최상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김안숙 위원
굉장히 많이 책정되었어요.
총무과장 최상윤
별개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셨던 부분이요, 자율방범대도 여러 번 위원장님께서도 하셨고 우리 백윤남위원께서도 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실질적으로 제가 방배3동 그 다음에 서초3동 제가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서초3동에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돈은 나가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또 거기 경찰서에서 어떤 일지를 쓰고 있는지 아직 제가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방배3동은 그 일지가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점검을 하셔서 정말 지원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지원 지금 많이 되고 있잖아요. 1억이 거의 넘는 돈인데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2개 경찰서에 한 505명이 현재 편성이 되었는데 아까 백윤남위원님 지적해 주셨고 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셨고 또 지금 김안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운영이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정확히 해 주세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김안숙 위원
그리고 거기 문화행정과장님 93쪽에 동행사 준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이것 작년에도 했습니까, 100만원씩 18개 동에 나가고 있더라고요. 93쪽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위원님께서도 지난 며칠 전에 구민회관에서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미리 저희가 18개 주민센터에 자치회관에다가 100만원씩을 주면 응원도구도 산다든지 뭐 유니폼이라든지 기타 뭐 여러 가지 코디를 한다든지 그런 비용 경비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계속 해마다 나갔나요, 아니면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해마다 나갔습니다. 100만원씩 ······.
김안숙 위원
그리고 문화행정과 쪽에 과장님 한 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배3동 98페이지에 207 연구개발비 보시면 방배3동 997-3번지 주변 개발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는 2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용역인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997-3 그 지역 위치가 상문고등학교 체육관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속칭 전북 장학숙이 있습니다, 큰 건물이 주변에. 그 앞에 871평을 저희 서초구 소유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허가 23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최적의 토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 주민의 어떤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고자 타당성 조사비를 2200 편성을 했습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정책과장님 나오셨지요. 아까 서초구 소식지에 관련하셔 가지고 설명들을 하셨고 또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 제가 올 때 들었습니다, 당선되어서. 그런데 여기가 지금 보니까 또 증액이 되었네요, 이번에도요. 그리고 또 점자소식지는 올해가 처음인가요?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홍보정책과장 하익봉입니다.
이것은 조금 늘은 것은 인세 단가가 한 3%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600만원 늘었고 점자소식지는 지난해부터 하고 이것은 또 우리 법에 장애인 법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가지고 점자소식들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 사항입니다.
김안숙 위원
이것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점자소식지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이것 해마다 이렇게 광고도 하고 광고 수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나요, 광고수입.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금년에도 한 600만 원 정도 되었고 내년에 또 세입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원래 취지는 광고 수입을 좀 많이 하기로 했던 것 같은 데 ······.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그것이 옛날에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광고를 처음 도입하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광고 수입에 의존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정 부분을 광고 수입으로 충당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수입은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어 있네요?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예, 아까 말씀드린 ······.
김안숙 위원
좀 더 늘려보세요. 지역의 어떤 특색을 살려서 우리 서초구의 1등 도시를 지향하면서 거기에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정말 그야말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런 쪽에 실려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려 봅니다.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예, 감사합니다.
김안숙 위원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더 늘릴 생각 ······.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예, 그리고 광고 수입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1년도에 예산을 600만원 잡았는데 현재 825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 오버되었고 내년에는 저희가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안숙 위원
좀 늘린다면 좀 도움이 되면서 그분들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예, 주력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환경개선 사업 창틀 이것 바꾸시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최상윤
예.
김학진 위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형태가 어떤 형태입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창틀로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형태로 ······.
총무과장 최상윤
이 아래 것 말고 위에 통유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미닫이로 열고 닫을 수 있는 ······.
김학진 위원
전체를요?
총무과장 최상윤
아니 전체가 아니고 공기가 통할 수 있게 환기가 됨으로 해서 이게 통유리보다 환기를 시킴으로 해서 내외 온도가 한 2도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온도 차 뿐만 아니라 이것 근무들의 근무 여건 개선이라든가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고요. 지금 자꾸 전기료가 13% 절약이 된다고 그러시는데 창문 해놓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는 바깥 공기가 30도입니다. 여기가 실내가 27도에요. 에어컨을 켜가지고 물을 열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워집니다. 그러면 전기세가 더 나가는 거예요. 맞지요?
겨울에 어떻게 됩니까, 외부 온도가 마이너스 2도인데 여기 24도 해 놓았다, 문 열면 어떻게 됩니까? 바깥 공기가 들어오면 다시 데워야 됩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그 직원들이 건강을 위해서 환기를 시키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기세가 13% 절약된다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그것은 매월 그렇다기 보다는 한겨울과 한여름인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열면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라든가 저녁 이럴 때 환기를 ······.
김학진 위원
아니 전기는 에어컨을 켠다거나 난방을 했을 때 전기세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지금 대답이 그것 맞아요, 13% 어떻게 절약되는지 오히려 전기세는 늘어나지요. 그런 것 하시면서 이런 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
총무과장 최상윤
전기세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줄어드는데요 ······.
김학진 위원
아까 13% 절약된다면서요.
총무과장 최상윤
줄어드는데요.
김학진 위원
늘어납니다, 오히려. 그렇지만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환기를 시키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접근을 잘 하셔야지요.
총무과장 최상윤
그런데요 그것이 한여름이나 한겨울 같은 경우 아주 더울 때는 바깥 온도가 덥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어느 일정 시점까지 온도가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는 문을 열어놓으면 훨씬 환기가 되면 실내 답답함 감이 좀 줄어들고요.
김학진 위원
줄어드는 것은 좋은데 ······.
총무과장 최상윤
그런데 한 여름에 위원님 말씀은 제가 부정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겨울과 한여름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답답한 그런 ······.
김학진 위원
한여름 아니고는 에어컨, 난방 안 켠다는 것 아닙니까? 에어컨을 켜고 난방을 켜야 전기세가 올라가는데 이런 것 절약되고 하는데 지금 그것 자꾸 하면 그것은 더 늘어나게 되어 있고 단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환기를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요, 전기세는 반대입니다. 그것 알고 이야기 하세요.
총무과장 최상윤
보통 이것이 7월 중순이나 8월 이런 경우가 한여름에는 물론 외부 온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한 6월 7월 이럴 때는 외부 온도가 한 20 몇도 되더라도 실내 온도인 경우가 한 30도 이상 올라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학진 위원
한여름 아니면 에어컨 안 켜잖아요.
총무과장 최상윤
이런 경우에는 외부 온도가 20 몇도 이더라도 실내 온도가 30도 이상 막 올라가고 그러면 에어컨을 주민들을 위해서도 에어컨을 틀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환기를 시키면 훨씬 효과적이라는 그런 말씀 ······.
김학진 위원
글쎄 전기세 절약은 그 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 하실 때 구체적으로 다음 총괄질의때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직원들 안전문제도 있습니다, 그것 해 놓으면.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저런 형태는 직원들 안전에 아무 관계가 없지만 위에다가 이렇게 미닫이 식으로 하면 직원들 안전 문제도 있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개선할 것인지 좀 잘 아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윤
그것은 저희가 ······.
김학진 위원
지금 나와 있으면 그럼 잠깐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바꾸겠다는 ······.
총무과장 최상윤
그림을 금방이라도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조금 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12월 6일은 주민생활국 여성가족과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일정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12월 5일 10시에는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고 12월 6일 화요일 10시에는 기획경영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12월 6일 15시까지 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수한 김안숙 강성길 김학진 김병민 백윤남
출석공무원(19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감사담당관 서덕영 총무과장 최상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오-케이민원센터장 경수호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황호용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재무과장 조용환 세무1과장 이성철 세무2과장 이순만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출석전문위원(1명)
권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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