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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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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24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6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1년 12월 0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3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질의 및 계수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 쪽수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오늘 총괄질의인데요, 각 국별로 질의한 내용에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글로벌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자료를 오늘 받았는데요, 자료도 요구를 하면 좀 일찍 갖다 주세요. 오늘 아침에 자료를 주면 제가 검토할 시간도 넉넉지 못하고 요구한 자료는 가능한 빨리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에 보면 글로벌센터 운영에서 2010년도 예산이 500만원, 2011년도에 2800만원에 그것은 집행액은 1810만원, 무상급식 선거 서울시장 선거 때문에 9개월밖에 집행 못한 금액인데 금년도에도 2600만원 해서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거기에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줄이고 하지 왜 이렇게 또 2600만원이나 편성했느냐, 그렇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방향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외국인 다문화가정에 안부 상담 전화를 실시하겠다, 그게 활성화 방안이에요. 그다음에 소수 인원의 경우 글로벌센터에서 일대일 멘토링 수업을 또 하겠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생활안내서를 제작해서 배포하겠다, 그래서 이 돈이 2600만원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1년을 해 본 결과 거의 내방객이 없습니다. 없는데 본위원이 조금 전에 소개한 활성화 방안 이 세 가지로 해서 돈이 든다고 이야기하는데 우선 국장님! 세 가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게 꼭 이만큼 돈을 투입할 필요성 있는 그런 활성화 방안인지 먼저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사회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게 우리 하나의 이슈화 되어 있고 또 이분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센터에 직접 찾아오시는 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게 현재 초창기니까 아직 홍보가 덜 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찾아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초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그 다문화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진 위원
적극적으로 하면 좋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누가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2600만원을 투입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활성화 방안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이것은 하나의 예시입니다. 예시이고 ······.
김학진 위원
아니, 예시가 아니고 이것 활성화 방안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무슨 예시입니까? 그것 적당히 하지 마시고요, 좀 확실하게 하세요.
거기에 내방객이 없다는 것은 국장님도 인정하셨고, 그렇지만 2600만원을 지금 투입해야 되겠다는 게 우선 첫째로 본위원이 그러면 설명을 좀 해 드릴까요?
이 활성화 방안을 보면 첫째로 다문화가정 안부 상담 전화를 실시하겠다, 지금은 그러고 이제 아까 전에 세 가지 말씀드린 것 일대일로 멘토링 수업을 하겠다, 생활 책자 안내를 해서 가정에 배포하겠다, 이 세 가지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다문화가정을 형성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구청에서 생활 안내 책자까지 번역해서 만들어서 가정에 전달하는 것은 구태여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서초소식지에 영문판으로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달 그것을 읽어보면 거기에 충분하게 자기가 필요한 생활지침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돈 들여서 이것 할 필요가 없고요, 생활책자 두 번째로 글로벌센터 내에서 일대일 멘토링 수업을 하겠다는데 거기 오-케이민원센터가 있어서 구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앉아서 한 사람을 가르치면 좋기는 좋지만 여러 가지 분위기상 옆에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될 수도 있고 일대일 멘토링 수업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에 안부 전화를 직접 구에서 해서 상담하겠다, 그래요.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각 가정에 다 이렇게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이러는데요, 요즘 들어 핵가족이 되어서 다문화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전화 오는 것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일일이 다 전화하셔서 불편한 것 없으시냐, 또 다른 비유기는 하지만 동주민센터에서도 가정마다 일일이 방문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다문화가정에 안부 전화를 실시하는데 이렇게 돈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도 그렇게 돈 들일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방금 김학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돈이 추가로 더 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추가로 하겠다는 거고,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에 2600만원 내용에는 이런 여기에 대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의 예산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김학진 위원
아니, 그 예산이 왜 2600만원이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
김학진 위원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아니오, 올해 그 2600만원은 예산편성할 때는 우리가 하는 사업의 내역을 보면 아마 그 자료도 우리 예산심사 요구자료 그것도 한 번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것 자원봉사자들 활동비지원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1년 해 보니까 거의 상담한 게 없잖아요? 없는데 그것 뭐 하는데 왜 돈을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작년에 해서 우리가 그 예산집행도 현재 올해는 한 63% 정도 예산집행을 했고 ······.
김학진 위원
그것은 선거 때문에 9개월밖에 못 했는데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가 할 수가 있고, 효과를 꼭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내에 한 5000명 가까이나 다문화가정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
김학진 위원
지금 몇 가구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가구 수는 한 700가구고 인원수는 한 ······.
김학진 위원
700가구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인원은 한 5000명이 좀 넘으니까 한 6000명 잡고 지금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700가구인데 뭐 인원이 5000명이 됩니까? 1가구에 몇 명 사는데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외국인 전부 다, 외국인 수 ······.
김학진 위원
외국인 수가 그렇죠. 지금 다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가구 수는 그렇지만 그럼 꼭 다문화가정만 지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인도 지원하고 하는 거니까 ······.
김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1년을 해 보니까 거의 없잖아요. 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 대신 저희들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분들을 지금 다문화가정을 불러서 우리가 또 행사도 하고 그리고 또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또 우리가 우리 국내 자매도시에 보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김학진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지금 우리 다 구민들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글로벌센터뿐만 아니고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 투입 대비 효과를 봐야 됩니다. 이 돈을 이것 안 쓰면 다른데 얼마든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
김학진 위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산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1년간을 처음에 글로벌센터 만든다고 그럴 때도 좀 제가 그런 게 꼭 필요 하냐, 그것 필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많이 견해를 밝혔습니다만 의욕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승인이 나서 1~2년간 실시해 본 결과 그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또 추가로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가지면 이런 활동을 하겠다 해서 받아보니 지금 본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이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산 대비 효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참고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게 더 다문화가정에 우리가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또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하지 못하면 사회적 문제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장래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찾아가는 그런 지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글쎄, 뭐 찾아가는 행정 좋습니다만 그것도 잘 구별해서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리고 또 지난번에 요구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 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송년음악회 예산편성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송년음악회에 2012년도 예산이 65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그렇게 송년음악회를 거창하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일단 2009년도 보면 송년음악회 한다고 4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360만원, 이때는 신종플루 때문에 감축 운영을 했고 에스오일이 협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산이 별로 안 들었고, 2011년도에는 680만원, 이것은 우면산 산사태로 해서 감축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들었는데 어떻든 간에 2009년도에 4000만원 들은 게 지금 재정도 넉넉지 못하는데 왜 2012년도에 50%를 증액시켜서 55%입니다. 6500만원을 왜 요구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봐도 그렇게 55% 증액시킬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년음악회 이 사업은 우리가 내년 예산에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더 증액한 것은 아닙니다.
김학진 위원
아니, 제가 2009년도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9년도에 자료 보니까 4000만원 집행했는데 50% 이상 증액해서 이번에는 6550만원을 편성하니 왜 그렇게 많이 했느냐,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 당시에는 이게 송년음악회뿐만 아니라 구민회관 행사 등 기타 문화 모두 포함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아니, 전체 지금 금요문화마당 예산은 2011년도나 2012년도나 같습니다. 같은데 송년음악회가 따로 나와서 이게 6550만원, 2009년도에 비해서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2009년도에 비해서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
김학진 위원
왜 55% 증액시켰어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이것은 우리가 금요문화마당하고 또 송년음악회하고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
김학진 위원
아니, 그 송년음악회 하시는 것은 좋은데 2010년도, 2011년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정이 있어서 집행을 얼마 못하셨고, 2009년도 사정하고 내년도 사정하고 똑같습니다. 같은데 2009년도에는 4000만원 집행을 했는데 내년 예산에 6500만원을 하겠다 하니 50% 이상 증액한 것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것 왜 증액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2550만원을 왜 증액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런데 이제 그게 작년에 비해서는 우리가 동일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김학진 위원
아니, 국장님! 작년에 동일한데 작년에는 우면산 사태로 감축 운영을 해서 집행액은 얼마 안 됩니다. 680만원 집행을 하셨는데요, 2010년도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종플루 확산하고 이것 에스오일 협찬 때문에 집행이 얼마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송년음악회를 50% 이상 증액을 시켰으니 2550만원을 왜 증액을 시켰느냐, 그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가 그렇게 2009년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낫습니까? 낫지 않잖아요. 지금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면산 사태도 아직 수해 피해복구도 심각하고 또 그때보다 지금 우리 재정이 좋지가 않은데 송년음악회를 55% 왜 증액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것은 우리가 행사를 좀 더 잘 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고 또 일반적인 것보다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
김학진 위원
무슨 차별화를 시키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금요문화마당하고 달리 송년음악회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각종 예를 들어서 공연단체를 불러도 좀 더 좋은 단체를 부르고 그렇게 ······.
김학진 위원
국장님! 2009년도보다 우리구 재정 상태가 좋지 않죠? 그리고 우면산 산사태로 해서 지금 돈 들어갈 데가 많죠? 그런데 지금 50% 이상 증액을 시켜서 송년음악회를 할 입장이 됩니까?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2009년도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입장이었는데 돈이 4000만원 들었는데 왜 지금 6550만원을 쓰겠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이 6550만원 여기 내용에는 송년음악회 플러스 기타 문화행사도 좀 들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 예산서에 송년음악회라고 딱 못이 박혀있는데 무슨 다른 말씀하십니까?
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거기 목에도 보시면 송년음악회 및 기타문화행사로 그렇게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하여튼 그 정도로 금액은 하여튼 2010년 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결위때 우리가 더 다룰 것이니까 그때 다시 한 번 토의를 하도록 합시다. 추가로 기획경영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이 있는데 일단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실무 담당자하고 또 위에 과장님하고 말씀이 달라서 사실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무상급식비를 지금 26억원이 2012년도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우리 구에서 전체 금액이 20%를 부담하고 그 다음에 시교육청에서 50%, 서울시에서 30%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구에서 일부 무상급식을 실시를 하지 않는다 했을 경우에 서울시 교육청 50%, 서울시 30%는 일단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부터 사실 확인을 합시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그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는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비가 포함 안 되면 집행을 못 합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자료에 구비 20% 미지원 될 경우 미지원분에 대하여 학부모에게 징구하여 급식실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대로 하면 구비가 지원 안 되면 학교에서 징구를 해서 80%를 지원을 받는 다는 얘기인데 사실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20%를 구비로 편성을 하지 않는다면 구비로 지원이 안 된다면 만약에 학부모가 26억 20%에 대한 금액을 부담을 하면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학진 위원
학부모에 징구해서 하면 일단 80%는 지원되고 예를 들어서 100명 학생 중에 20명은 20%지요, 20명은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구비로 부담하는 거지요.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20%는 일단 무상급식을 안 하고 그럴 경우는 80% 지원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학부모가 하든 구비로 하든 누군가는 20%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학진 위원
누가하면 지원이 된다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김학진 위원
제가 사실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지난번 질의때 미처 대답듣지 못한 부분들 위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총무과 해당 사항인데 71쪽이고 영유아 보육비 지원 포상금 품목에 저희가 10만원씩 200명 직원한테 매달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타구의 사례는 어떤지 조사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사례에 대한 조사결과표가 나왔습니다. 나온 것을 보니까 서초구에서 많은 복지에 대한 청장님께서 배려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서초구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구가 중랑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오랫동안 우리가 고정금액을 가지고 있던 부분들을 적어도 중랑구 수준으로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저희가 연봉의 개념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 부구청장님의 연봉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적이 있는데 부구청장님 연봉 체계 같은 경우는 보니까 행안부지침에 따라서 얼마에서 얼마 구간 사이의 연봉 책정할 수 있게 하는 구간 연봉에서 가장 최고점을 주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서초구에 나름대로의 직원에 대한 동기부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줄 수있는 한도 내에서 최고의 연봉을 부구청장께 책정을 해 드린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 직원복지측면에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적어도 중랑구 수준으로 한 2만원 정도 올라가는 부분들인데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리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김병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자녀보육비도 평균보다 조금 높으니까 많이 지원해주면 좋지만 올해 여러 가지 감안해서 올해는 그대로 하고 내년에 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예산상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 부구청장 연봉도 조금 낮춰서 가는 것은 어떨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것을 줄인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김병민 위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얼마든지 예산상황에 따라서 다른 부서에서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산사정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지급하고 있는 것을 다시 낮춘다는 것은 맞지 않고 ······.
김병민 위원
그런 사례들이 없습니까? 서초구의회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급하고 있는 부분들을 줄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예산상에 좋지 않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 아닌 것 같고요. 답변해주세요.
부구청장님 연봉을 예산사항이 안 좋기 때문에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의 복지혜택을 늘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에 대한 판단은 저는 국장님이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행정을 일관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위 직급에 대해서 최고점의 연봉을 맞추고 하위직급의 직원들에 대해서 복지혜택을 줄이는 부분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올릴 의지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일관성을 가지고 접근해 달라는 말씀으로 질의드립니다.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아니 급여문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우리가 직원자녀보육비 주는 것은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별도로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다기 보다는 ······.
김병민 위원
만약에 연봉이 기준이 청장님 연봉은 정해져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딱, 얼마라고 못을 박아서 100원 단위까지 그렇지요? 정해진 기준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가는 것 당연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부구청장님 연봉 같은 경우에는 얼마에서 얼마 사이의 구간으로 정해져서 내려온 다음에 그 부분을 우리가 맞추는 부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최고점의 연봉을 책정하셨어요? 그것도 전년도 예산 대비 올라간 부분들이지요? 전년도 보다 올랐습니다. 전년도랑 같게 가면 되겠네요, 올리지 않고 같게 어떻습니까? 두 가지 부분을 같이 고민을 저는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저는 그것은 같이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민 위원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김병민 위원
보육비 지원 올리는 것도요?
보육비 지원 올리는 것이 어렵다라는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보육비 지원은 이번에는 올리는 것이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타구보다 월등히 작다면 모르지만 중랑구 유일하게 지금 보다 대부분 다른 구보다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
김병민 위원
거의 평균 수준이지요,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들이라기 보다는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평균보다 많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보다 더 줄은 데가 중랑구 한군데만 나머지 구청을 보면 7만 5000원, 9만원, 8만원 주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병민 위원
금천구도 10만원, 양천구 10만원, 마포구 10만원, 서대문구 10만원, 은평구 10만원 저희가 강남구랑 비교해서 한번이라도 강남구 보다 좀 더 나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해본 것이 어느 부분에서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라도 얼마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지가 나름대로 상징성을 가질 거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면 저도 똑같이 다른 부분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78쪽에 보시면 우리 개방형 직위 연봉이 있지요, 올해 처음으로 2명, 개방형 직위가 신설이 되었고 여기에 대한 연봉책정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상한규정이 이것이 하한이랑 상한의 규정에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중간 사이에서 거의 상한 비슷하게 책정되었어요, 타구 사례랑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구의 개방형직 5호의 연봉체계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25개구가 전부 감사담당관때문에 설정이 되었잖아요, 그것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 사례까지는 저희들이 하지 않았는데 ······.
김병민 위원
타구 사례없이 연봉을 설정을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이것 할 때 우리가 개방형 할 때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는 타구 보다 좀 낮습니다.
김병민 위원
타구요, 전체가 얼마인데 낮다는 얘기지요, 그것 좀 자료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지금 자료 ······.
김병민 위원
어렵지 않은 자료 같은데, 25개구 평균이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타구도 보면 개인연봉 사항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지 않아서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
김병민 위원
예산서 사항이 다 공개되는 내용인데 안 가르쳐 준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것 다 공개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하고 내용이 틀리지요.
김병민 위원
왜요? 우리 개방형직이 연봉 얼마 받는지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비공개사항 절대 아니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우리 예산편성 할 때는 지침상 어떤 한도액을 최고 한도액을 넣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어떤 차이가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산편성 할 때는 우리가 연봉 얼마 한도액이 있지 않습니까? 한도까지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급하는 연봉액은 그보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아니 어찌 되었든 우리가 선정하는 예산이 예산서 상에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타구 예산이랑 비교했을 때어느 정도 평균치에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 평가치가 얼마인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까지는 우리가 타구 예산서 다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타구 예산서까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 지금 올라오신 내용은 올해 기준해서 오른 것입니까? 아니면 동결된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올라간 내용입니다.
김병민 위원
왜 올렸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전반적으로 공무원 보수가 정부지침에 ······.
김병민 위원
몇 % 올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3%인가 5%인지 ······.
김병민 위원
이 개방형직에도 3% 정확하게 그만큼 올린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 정도 선에서 ······.
김병민 위원
그 정확한 수치데이터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문화행정과소관인데 마찬가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89쪽에 보면 서초e-스마트 민원시스템이 8월이라고 나왔는데 왜 8월이죠? 12월이 아니고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냥 궁금한 사항의 질의인데 유지관리비가 얼마 곱하기 46회 곱하기 8월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굳이 8월인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올 4월달에 오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8월이라는 것은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이것을 올 4월에 하면서 1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내년 4월까지 하니까 내년 그러면 1년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8개월치만 ······.
김병민 위원
올해 예산을 가지고 내년 4월것까지 계약을 쓴다라는 것이 회계 상에 맞습니까?
지출원인행위라도 2월까지 밖에 쓰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올해 계약하면서 1년간 무료서비스기간입니다. 무료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벌써 내년 4월까지는 ······.
김병민 위원
무료기간이라는 거지요, 돈은 지불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101쪽 심산기념사업회 문화행정과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운영지원비 올해가 1억원이 나갔었고요, 이것이 좀 올해 나가서 썼던 부분들 자료를 받아보고 지난번에 질의드려 보니 문제의 이것이 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확하게 100원도 삭감이 안 되었어요.
국장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방만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단체에 대해서 백원의 삭감도 나가지 않는다 다른 단체 예를 들어서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가 10% 삭감이 됩니다.
아마 방위협의회라는 단체가 방만하게 예산을 썼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는 자료를 받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적어도 심산기념사업회만큼의 자료를 봤을 때 회계상에 어긋나게 쓴 금액들이 많이 발견된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원도 삭감이 되지 않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이것이 올해하고 작년하고 다른 것이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건비를 취급하지 않고 출장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이 또 인원도 중간에 채용된 사람도 있고 해서 내년에 인건비로 정식 책정하다 보니까 ······.
김병민 위원
정식 책정되어서 4000만원 증액 된것은 인정을 하는데 1억원 보조금에 대해서 방만하게 쓰인 부분들 예를 들어서 쓰지 말아야 될 돈에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들은 다 예산상의 이유로 10%씩 삭감하고 일괄 삭감된 부분들이 있는데 왜 유독 심산기념사업회만큼은 전혀 삭감된 내용이 없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삭감 의지가 있습니까? 자체 조정하실 의지가 있으세요? 저희가 마음대로 얼마를 삭감하고 말지에 대한 부분들은 실지로 사업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필요한 내역들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저희들은 이것이 삭감까지는 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그대로 하는 것이 ······.
김병민 위원
10% 일괄 삭감 다른 데는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전혀 삭감할 이유가 없다라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여기는 직원도 신규로 채용되었고 하니까 ······.
김병민 위원
국장님!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심산기념사업회에서 현금인출 100만원, 80만원 한 것 자료 보셨어요, 출장비 명목으로 그 돈 어디에 쓰셨는지 보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 내용은 보고 받아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당시 출장비가 인건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
김병민 위원
그러면 편성이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장비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해서 그것을 사람들한테 인건비 나누어 주는 것이 서초구청 행정으로 제대로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절차를 잘못 ······.
김병민 위원
환수 조치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당시 하나의 작년에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
김병민 위원
예산편성이 안 되었으면 쓰지 말아야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런데 실지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
김병민 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추경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왜 추경에 안 올렸습니까?
잘못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백원도 삭감할 의지가 없다라는 부분들 이해할 수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얼마를 삭감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것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국장님께 있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 지원국 넘어가고 나머지 질의 몇 개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해도 될까요?
좀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우리 주요사업사항별설명서 121쪽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물론 국별 예비심사때 우리 다른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 및 구민체육대회 개최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편성이 2억 612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 개최했어요? 국장님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작년에 일부 개최하고 구민체육대회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강성길 위원
안 했지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 편성을 보니까 추진위원회 동별 그러니까 18개동에 1억 8000만원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전에 개최할 때는 동별 얼마였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그 작년에는 1000만원씩 동에 배분했고 그 이전에 동별로 500만원씩 배분을 했습니다.
강성길 위원
지난번 개최 때 동별 1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강성길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이렇게 꼭 재정여건 어려워서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예산을 10% 삭감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구민체육대회를 꼭 개최해야 되며 또 하더라도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런 행사성 예산은 10%가 아니라 더 많이 삭감을 해서 좀 검소하게 이렇게 개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국장님 생각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물론 세입면으로서 파악하고 또 넓게 생각할 때는 강성길위원님의 말씀이 맞겠지만 저희가 작년에도 구민의 체육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책정했던 것을 불용하고 어떤 사유로든 간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사실 우리 주민들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면, 또 체력을 증진하는 면에서 한 번 이렇게 주민들이 즐겁게 또 어떤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화합의 장을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길 위원
예, 그 취지는 저도 동감합니다. 화합의 장 공히, 그러나 지금 자꾸 얘기하지만 우리구 재정 여건이라든가 시기적으로 지난 7월 수해피해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내년에 꼭 이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게 과연 올바른지에 대해서 본위원은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내년에 꼭 이것을 개최해야 본다고 생각합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위원님들의 어떤 배려에서 주민들의 어떤 체력증진과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해 주신다면 꼭 하고 싶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각 동별로 1000만원씩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국장님! 이게 한정 없습니다. 2000만원 지원해 줘도 부족하다고 그럴 겁니다.
이 구민체육대회를 구민화합 차원에서 개최하려고 하면 동에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축소해서 좀 줄여서 내년 체육대회는 만약에 개최하게 되더라도 좀 검소하게 해서 꼭 화합에 뜻을 두고 개최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편성된 예산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120페이지에도 마찬가지로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초구 태권도 시범단운영이라고 8000만원 잡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전에는 없던 예산이 새로 지금 편성된 것 같은데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금년도 예산까지는 편성이 없었던 겁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에 의해서 “선수 등의 보호·육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시범적으로 태권도는 사실 대한민국의 국기일 정도로 이렇게 좀 존엄한 국기,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태권도의 저변 확대도 하고 또 생활체육도 활성화하면서 또 저희구에서 어린 청소년들을 위한 그 어떤 시범단을 운영하면서 각종 어떤 행사에 또 각종 어떤 브랜드 정착의 차원에서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싶어서 우리가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강성길 위원
지금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거론하신 그 법령에 의하면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임의규정입니다.
강성길 위원
그것 반드시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렇죠? 임의규정이죠?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임의규정입니다.
강성길 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시기적으로 이것을 지금 해야 되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어디서 혹시 우리구와 관련된 뭐라고 그럽니까? 그 단체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런데 그 단체가 지금 현재 무슨 지원이나 어디 다른 데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저희구에서 지원되는 것은 연합회장기나 또 구청장배 행사 때만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새로 이 시범단 운영이 지금 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이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또 119페이지에 서초마라톤 대회 지난번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전년도 대비 6만원 줄여서 이것도 삭감이라고 말이에요. 6만원 이것 왜 줄입니까?
이것 보면 여기에도 산출내역에 보면 불필요한 것 자꾸 무슨 기념메달이라든가 무대설치 이런 것 출발 터치대 이런 게 너무 좀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고요. 홍보물제작 이것 어떻게 또 뭐 현수막을 하려고 그러는지 이 부분도 좀 많이 책정, 이것도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의 참여율은 별로 안 됩니다. 그렇죠? 외부나 그 동호인들 참여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구가 외부의 분들까지 챙길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더라도 이것도 좀 축소해서 내년도에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강성길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마라톤 대회라는 것은 어느 지방 단체에서 주최하든 간에 전국적 단위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또 회비를 납부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금년도도 마라톤 대회를 했지만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 우리 관내 주민들 또 학생들이 대거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구민을 위한 그런 마라톤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예, 잘 알았고요.
다음은 우리 기획경영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60쪽부터요. 오히려 반대로 방금 전에 그런 어떤 체육대회라든가 행사성 예산은 증액된 반면에 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또 반대로 이렇게 또 삭감을 했어요. 이것 본위원이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59쪽에 보면 고교 학력신장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것 다 국별 예비심사 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다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동결이라든가 오히려 더 증액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서초구 입학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학부모들로부터 굉장히 이게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또 삭감이 됐고, 학교 교육환경개선보조금 지원 이 부분도 삭감이 됐는데요. 만약에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올린 대로 이게 이렇게 승인이 된다고 한다면 집행부뿐만 아니고 저희 의회도 지금 욕을 많이 먹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 교육 예산이나 복지 예산은 최소한 삭감은 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기획경영국장님! 뭐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입학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가 학부모들로부터 굉장히 좋다는 반응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강성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육경비가 지난해하고 좀 달라진 근본 원인은 저희가 무료급식비를 26억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조금씩조금씩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예산만 있으면 정말 늘려서라도 해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입학정보센터라든가 그런 것은 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배려를 해 주시면 수용을 해서 잘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렇죠? 증액을 한다면 그것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런 답변으로 받아들이고요. 우리가 계수 조정 때 아까 제가 지적했던 행사성 예산을 삭감하면 여기 이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강성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답변 중에 저희 동료위원 강성길위원님께서 태권도 관련해서 좀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3년 전에 받은 정보에 의하면 각 대학교의 태권도학과에서 배출된 태권도 사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 상태에서는 건물을 임대를 받아서 학생들을 이렇게 좀 태권도 수업을 시키는 지도자로서의 할 수가 없다. 임대료는 비싸고 그래서 지금 태권도학과를 나와서 물론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 과정에서 물론 경호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지도자로서 후배들을 양성하는 과정을 좀 걸어야 되는데 현 상태에서는 거의가 한 80%가 태권도학과 나와서 지금 무직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태권도가 지금 국기인데 그것을 미래에 이런 체제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정보를 한 번 좀 받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태권도협회에다가 한 번 전화를 해서 그 상황을 좀 더 알아서 오늘 예산이 종결되기 전에 태권도협회의 애로사항이 뭔지, 그 지도자 양성이 왜 안 되는 건지, 태권도학과를 지금 기피할 정도로 그렇다는데 왜 그런 건지, 우리 앞으로의 그 태권도 국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런 정보를 위원들한테 세세하게 한 번 다시 좀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기획경영국장님께 질의 추가로 몇 개 더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보시면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들인데 민선5기 2주년 성과사례집 제작이랑 현안회의 우수사례집 제작이 내용이 어느 정도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얘기여서 이 2개를 하나로 합해서 하나를 없애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달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민선5기 성과, 그다음에 현안회의, 그 현안회의는 이 기회에 한 번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안회의는 정책회의하고 좀 달라서 정책회의라는 것은 정말 기록을 읽고 그 법률을 따지고 참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런데 이 현안회의 자체가 어떻게 우리 구 간부들이 지시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무관이 실무자들이 어떤 민원서류가 들어왔다던가 이런 것을 처리하다 보면 막힐 때 어떻게 이렇게 하면 좋은 의견 주십시오, 해서 이게 토론회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라든가 주유소 허가 같은 게 그런 경우에 이제 기업환경과에 접수가 됩니다. 그럼 거기서는 각 부서별로 도시계획 문제라든가 건축 문제라든가 전부 협의를 보냅니다. 심지어는 군부대에까지,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까지도 협의를 보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다 보니까 결국은 빨리 하고 싶은 민원처리가 늦어지고 그런 상황 때문에 현안회의 할 때는 각 부서별로 과장들이 다 모입니다. 우리 부분은 이렇다, 이렇다 하고 바로 회시가 가서 상당히 처리가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맞는 의견도 있고 틀리는 의견도 있죠. 그것 난상토론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운영이 돼 간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례집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러한 우수사례를 가지고 책을 만들면 그것을 어디다가 사용을 하느냐? 물론 내부적으로나 대외 홍보도 있겠지만 이게 결국은 행정안전부나 서울시에서 계획사례 이렇게 심사할 때 중요한 이게 자료가 되고 배점이 추가되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래서 항상 인센티브도 서초구가 가장 좀 많이 받아오는 그런 구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지만 이렇게 허락을 해 주시면 잘 만들어서 구청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 현안회의를 제가 나쁘다라는 얘기를 드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제가 드린 내용의 요지는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중복되기 때문에 청장님 오시고 나서의 사업에 대한 성과들이고 하나로 통합해서 만드는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가능합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그것은 뭐 따로 제목을 바꿔서라도 합해서 내용을 하게 되면 저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병민 위원
예, 그러니까 2개를 굳이 다 고집할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 예산은 충분히 좀 반영해 주시면 ······.
김병민 위원
이것도 저희가 이제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신규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신규사업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김병민 위원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타부서에서 신규사업하겠다고 올라오면 일단 다 잘라요. 처음이니까 어, 이게 필요하니라고 해서 다 쳐집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보면서 황당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은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규사업은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우리 이번에 교육전산과에서 추진했던 중앙일보와의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5억이 넘는 금액을 매번 얘기하지만 수의계약을 맺어서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사업 과감하게 추진해요. 타부서에서 하겠다고 하는 신규사업 있으면 1000만원짜리도 통과를 안 시킵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성격으로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하여튼 위원님 의견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런 사례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사례집도 사실은 그렇게 접근을 하고 싶지만 거기에 대한 내용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부서에서 올리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런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121페이지 가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이 지금 7억이 삭감됐다라는 건데요, 무상급식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백 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환경개선보조금 지원은 계속해서 줄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어느 특정 구간에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에게 골고루 모든 학교에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줄어버리면 실지로 학교에서 필요한 환경개선에 대해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 바로 위에 올라가서 우리 고교 학력신장프로그램 운영이랑 그리고 방과후학교 일류강사 운영지원 이게 언제 처음 시작됐죠?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이 기간은 한 3년 됐고요 ······.
김병민 위원
예, 오래되지는 않았죠?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김병민 위원
그리고 예산도 크게 깎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11개 고등학교, 그러니까 우리 서초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정작 중요한 부분들은 프로그램 운영에서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상급식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교육전산과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든다라면 손대서는 안 되는 게 교육환경개선보조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범위로 따져봤을 때 전체의 범위에서 우리가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상이하게 고등학교에는 학력신장프로그램 5억, 방과후 일류강사 운영지원 4억 해서 총 9억이 배정이 돼요. 이 2개 부분들에서 하나는 과감하게 좋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상황이 어렵다면 과감하게 하나는 배제하고 교육환경개선보조금으로 더 투입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육 관련 예산 편성할 때 그 방향을 학교별로 하는 그쪽에서 필요한 것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좀 늘리는 방향으로 했고, 그다음에 교육청이 하기 때문에 매칭을 해라 하는 사항은 가급적 줄였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고등학교 11개에 주는데 이것을 좀 조정을 해서 다른 데에 한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11개 고등학교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방과후 이렇게 두 가지를 하는데 첫째는 학부모의 사교육 학자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 여기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즉,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집안이 넉넉하고 하면 사립학원 갑니다. 주로 학원이 가기 어렵고 뭐라고 그럴까요, 중산층이라고 그럴까 그런 애들이 공부하는 겁니다. 이것은 줄이면 집행부 쪽에서는 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민 위원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김병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저는 충분히 받아들였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제안을 드릴게요.
그 부분이 어렵다라면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줄여서 교육환경개선보조금에 투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3000만원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병민 위원
예?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
김병민 위원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이요, 우리 공부의 신 프로젝트 올해 했던 것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그게 작년보다도 3분의 1을 줄였거든요. 1억 8000만원을 전부 다 총계로 해서는 줄여서 올해 예산으로 ······.
김병민 위원
줄인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 결국은 신규사업이었던 부분들이고 이것을 자료로 제가 쭉 받아봤어요. 설문조사 평가한 것을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김병민 위원
설문조사 평가를 보면 이것 중앙일보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했지 않습니까? 평가를 중앙일보에서 해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거의 87%, 95%가 나오죠. 그러고 나서 뒤에 교육전산과에서 다시 전화로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나오는데 설문조사 대상이 총 530명인데 이것 진짜로 교육전산과에서 전화 설문조사하신 게 맞습니까? 530명 전부를?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 자기주도학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예산에서 3분의 1을 줄여서 한 게 맞고 ······.
김병민 위원
제가 묻는 질의에 답변을 좀 주세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거기다가 이제 더 3000만원을 그 일부 뭡니까? 자기주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조정을 하시자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죠?
김병민 위원
일단은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표를 주셨어요. 설문조사 결과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전화 설문조사로 이제 이 수료를 다 한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전산과에서 530명에게 학생, 학부모에게 전화를 다 돌려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표본 확실합니까? 530명한테 직접 교육전산과가 전화를 한 건지, 이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일인데 진짜 530명에게 전화 설문조사를 했느냐는 말이에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 설문조사는 직원이 직접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 학생도 할 수 있고 일단 자료를 넣은 것은 사실이라고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자, 그러면 여기 설문조사 내용에 보면 추후 참여의향에 만족과 긍정이라고 표현한 학생이 50%가 안돼요? 절반의 만족도를 얻지 못 하는 프로그램을 내년도에 다시 한 번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변화하게 된 계획을 보면 고등학교만 빼고 초·중학생들만 하겠다고 인원을 줄였고 나머지는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비고란에 별도 사후관리만 하겠다고 하는데 별도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을 아마 지금 제대로 얘기 못하실 거예요, 프로그램 자체도 엄청나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1회성 행사에 그치게 되거든요.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는 있겠지만 무박 2일 행사를 통해서 1회성으로 한번 듣고 마는 거예요, 그런 것에 구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것 보다는 이 비용을 과감하게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이것을 우리 환경개선보조금을 지원해서 많은 학생들이 더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과감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전액 다 삭감하자는 말씀인지 ······.
김병민 위원
아예 사업 자체를 폐기하고 그리고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사업 자체 3억 1800만원 다 ······.
김병민 위원
교육환경개선보조금에 당장 어려워서 쓰지 못하는 학교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다 폐지하는 것은 어렵고요, 저희도 집행부 쪽에도 계획이 있고 하니까 일부 조정을 하시는 것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하고 ······.
김병민 위원
이것은 폐지한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한 반대 민원이 들어오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것은 해봐야지요,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는 아예 사그리 없애버리고 하면 그다음에 이것을 3억 1800만원을 다 조정하자는 그런 말씀이지요?
김병민 위원
사업자체를 폐기하고요, 그리고 교육환경개선보조금에 투입을 해서 그렇게 투입을 하더라도 4억원이 마이너스예요? 올해 예산 대비해서 지금도 부족해서 해달라고 아우성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무상급식때문에 바닥나서 실지로 학교의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없을 거예요, 그런 일방적인 교육청 행태가 너무 괘씸해서 구에서도 더해주고 싶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 할 수 있겠지만 피해가 가는 것이 결국 학생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하시더라도 이것을 삭제는 고려를 해주십시오.
김병민 위원
필요성은 인정하시지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김병민 위원
교육전산과 소관 다 질의 마쳤고요, 주민생활국장님께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달라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 자료 하나도 안 왔어요. 예를 들어서 취업정보센터의 상담사 인건비가 줄은 이유, 뭐 여러 가지 제가 자료 요청을 쭉 드렸거든요, 그런 자료가 하나도 안 왔고요.
예를 들어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차등으로 이번에 올라간 부분들에 대해서 노인복지관에서 실제로 올렸던 자료들이랑 우리 구청에서 조정한 자료들 제가 10가지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자료가 어떻게 주민생활국 소관만 하나도 안 왔거든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바로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경로당 난방비가 삭감된 이유 프로그램 강사료 외 이런 부분 자료 좀 12시 전까지는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이어서 기획경영국장님께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병민위원님께서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역을 다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전산과 예산이 246억원이 넘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학교지원 운영기금 중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과연 공교육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왜냐 하면 여기 보면 무상급식에서도 많이 편성이 되어서 학교교육환경개선보조금이 이렇게 줄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교육환경개선보조금 지원은 사실적으로 학교 내에서 교장선생님들 전체적으로 학교 전원들이 쓰여지는 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개개인적으로 학력신장프로그램의 운영이라든지 서초방과후 일류강사 운영 지원이라든지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 운영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정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교육 문제가 정책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이런 교육을 효율성있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3년밖에 안 되었지만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중1, 중3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학원가야지 또 개인적으로 무엇을 해야지 하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것들이 그렇게 잘 되어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묻고 싶은 것은 구비에서 이렇게 충당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교육청 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은 지금 이것 학교교육환경개선보조금입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타구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여쭤 보고 싶고 실질적으로 정말 이러한 교육들의 어떤 문제점들을 좀 지적하고 검토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보면 어제 뭐지요, 우리 지방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거기 규정에 보면 제6조 보조금을 교부받는 각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될 때는 사업실적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교육청장에게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장부 검사를 하고 있고 검사를 해 보셨는지 제출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3년 동안의 어떤 성과라든지 여기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리고 효율성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이라든지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을 때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지금 많은 학생들 많은 전체적인 인원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이 일시적인 아까 김병민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많은 학생들이 이것 다같이 하지 않고 일부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같이 우리 교육환경개선보조금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 다같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교감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학교에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지원이 더 되어야 되는데 이런 개개인적으로 어떤 공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어떤 우리가 사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는 한 조금 예산낭비라기 보다는 이런 문제점들을 감안하셔서 어떤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절을 하셔야 된다고 저도 역시 김병민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좀 조절이 되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면 글쎄요, 그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3년 동안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짚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운동과 아까 지금 말씀해주십시오. 기획경영국 먼저 국장님!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먼저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개선은 국·시비·구비가 합해서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협약을 해서 원어민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교육청하고 협약사항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구비로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올해 학교 예산편성 방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무상급식비 26억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방향을 학교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지원하는 조금은 늘렸고 교육청하고 매칭하고 그런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교신장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셨고 공교육 지원방향으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공교육 지원하는 방향이 바로 고등학교 이런 것입니다.
학원 안 가고 학교에서 배우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사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좀 학원에 갈 형편이 안 되는 어려운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각 학교에 예산을 지원을 해주었는데 잘 썼는지 못 썼는지 회계검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준돈은 회계감사 다 받습니다.
심지어 어느 학교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구에서 지원한 예산을 어떻게 했는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을 당해서 그것을 반납시킨 학교도 있습니다. 감사라든지 회계감사는 이렇게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을 줄이고 어느 부분을 하는 것은 좀 전에 김병민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자기주도공부 그 부분은 약간 조정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꼭 예산편성 기회를 넘어가지고라도 위원님들한테 상시 좋은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잘 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프로그램 3년 동안 되었던 것은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좋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홍보가 되고 정책적으로 어떤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공교육을 써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지 않고 사교육에 너무나 연연해서 이런 것들은 부모교육 아까 얘기했던 부모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을 전반적으로 함으로써 이런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방과후의 어떤 이런 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어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지 않는 한 아직도 우리나라는 우리 정책은 지금 사교육에 지금 연연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어지려고 하려면 정말 강력한 어떤 홍보가 필요하고 정책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사업들을 이렇게 함으로써 문제성들이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문제지요, 이것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생활운동과 쪽에서는 주민생활국장님 우리 얘기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강성길위원장님께서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생활체육 육성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이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지금 보니까 동호회 활성화 무슨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정말 이런 것 운동을 함으로써의 생활체육을 통해서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과다하게 해서 일요일 몇 건씩 이런 것들은 좀 몰아서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하셔서 조금 낭비성 없는 좀 더 효율성 있는 어떤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떤 기금을 집행을 해주는 것은 어떤지 거기에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도 다 일리가 있고 참고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도 저희 생활체육 행사장에 한번도 빠지시지 않고 참석하셔서 격려해주시지만 역시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동호인들이 모이면 그렇게 활기차게 체력증진을 위해서 화합 도모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까 소비성, 낭비성 예산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예산 청구한대로 이렇게 해주신다면 김안숙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활성화가 굉장히 좋은데 아무튼 효율성 있게 잘 부탁드립니다.
집행했던 것들은 어느 부분이고 집행에 대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고 효율성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잘 알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 고교학력 신장프로그램 지원 예산 문제라든지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 지원예산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적이 있었습니다.
고교학력신장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고교학력신장프로그램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고 서초방과후 학교 일류강사 운영지원 이런 항목이 두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또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따가 오후에 다시 개의될 때에 지금 11개 학교면 11개 학교, 자기주도학습이면 자기주도학습에서 중간에 아마 평가를 한 것이 있을 거예요? 각 11개 학교면 11개 학교에서 방과후 11개 학교에 몇 명이 학습을 받고 있다든지 그런 자료 지금 학력신장프로그램도 그렇고 방과후 일류강사 운영 하는 것도 그렇고 이러한 자기주도학습도 학교에다 지원을 했을 때 그 학교에 거기에서 가령 수강하면 수강하는 학생이 몇 명이다 몇 명이 와서 지도를 하는데 거기서 수강하고 있는 학생은 현재 몇 명이다 또 학생별 멘토별로 해서 몇 명이 거기에서 받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급히 뒤에 과장이나 계장급 있으면 그 자료를 백데이터를 빨리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바로 자료 좀 내주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보시면 11개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선정과정은 어떤 것에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하셨는지 전체적인 기준 그리고 학교명은 어느 어느 학교를 하셨는지 그것도 같이 자료를 첨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 부분은 고등학교 관내에 11개가 있습니다. 11개 전체입니다.
백윤남 위원
전체 11개 학교뿐 총 11개뿐이에요? 그러면 기준도 없고 그러면 전체 다 해주는 것이고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이것도 사업 선정할 때는 학교장님들 전부 의견 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실적 같은 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그러면 제가 행정지원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딱딱한 분위기로 우리가 질책하는 것이 너무 많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세입·세출예산서 보시면 67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 전년도에는 708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는 3592만원을 삭감하고 3480만원으로 예산 요구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줄였는지에 대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런 사업은 계속해서 타 지방자치의 우수성 을 벤치마킹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조금 아쉽거든요. 그런데 삭감한 이유를 밝혀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백윤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삭감한 것은 인원을 조금 줄이고, 그다음 성과포인트 항목이 여기 전체 내역 보시면 성과포인트 항목이 여기서 좀 줄어들고 ······.
일반적인 우리 우수공무원 연수시찰지라든지 이런 것은 좀 줄이고 그 줄인 예산을 성과포인트로 좀 돌렸습니다.
백윤남 위원
그래서 그럼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백윤남 위원
그래도 또 공무원들의 사기도 있으시고 한데 그리고 또 그것 했던 것을 삭감하고 그렇게 하니까 조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래서 우리가 또 예산 편성했다가 실질적으로 못한 것도 있는데 올해는 해외연수도 보냈고 내년에는 좀 상반기부터 해서 산업시찰도 보내고 또 해외연수도 보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자꾸 신규는 하면서 신설하는 반면에 또 이 기존에 있던 것은 또 삭감하는데 대해서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답변 다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백윤남 위원
그럼 그것으로서 종결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백윤남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유가 없으면 그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국장이 조금 더 설명을 우수공무원들 산업 지역에 선진지 시찰하는 것하고 또 해외연수 계획도 있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것이랑 둘 병합을 해서 새로 한 번 좀 설명을 해 보세요.
백윤남 위원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해외연수는 작년에는 우리가 실무직원들을 좀 보다는 올해 많이 내보냈습니다. 지난번에 한 30명 싱가포르하고 일본 보냈는데 내년에도 이게 우리가 올해는 수해 그런 문제도 있어서 그런데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또 직원들을 많이 못 보내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번에 또 우수공무원 우리가 지난번에 김병민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우리가 시간에 좀 쫓기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 하반기에 하지 말고 상반기부터 직원들 해외시찰도 보내고 또 우수공무원들 산업시찰도 보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가능하면 많은 직원들이 갈 수 있도록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그렇게 또 사기를 돋워 주셔야 또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직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꼭 그렇게 좀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윤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백윤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관되어서 금번 우면산 산사태 났을 때에 그 급한 와중에 건설교통국장하고 또 기술직 과장들 몇 명이 일본의 하수시설하고 또 홍콩의 산사태 난 곳, 또 말레이시아 그쪽에 물 보관하는 상태 그것을 좀 배우러 갔었습니다. 그 급한 와중에, 그런데 이 급한 와중에 왜 해외를 내보냈느냐고 일부 비판도 있었지만 거기 가서 어떤 식으로 하나를 좀 보러 배우러 갔어요. 그 급한 와중에도 보러 갔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해외에 나가서 다양한 것을 아직도 견문을 할 게 많이 있다, 이런 것을 알아서 다만 거기에 가서 정말 업무 위주로 가는 거냐, 또 약간 유람도 끼는 거냐, 이런 것은 갔다 와서 철저하게 갔다 온 성과를 보고를 받아서 또 전 공무원이 갔다 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학습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해서 많이 보내는 것이 본위원도 좀 좋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쪽에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위에 중간 부분에 자매우호도시 방문, 시찰 해서 지금 1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고 그 위에 또 다문화지원사업 해서 2000만원, 그다음 국내외교류관련 초청경비 해서 1600만원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조금 구체화시켜서 설명을 해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이 안 들어왔는데요, 그 이유부터 좀 왜 자료를 안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자료가 안 갔습니까?
김학진 위원
안 왔습니다. 왜 안 줍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어서 안 주는 겁니까, 왜 안 줘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자료 드렸다 ······.
김학진 위원
자료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료위원들이 자꾸 우리 황일근의원님도 그렇고 자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속기록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럼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제가 분명히 그때 행정지원국 질의할 때 글로벌센터 자료하고 다문화지원사업, 자매우호도시방문, 그다음에 국내외교류 관련, 송년음악회 이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2개만 들어왔어요. 이런 것을 좀 챙기세요.
그것 지금 아니,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 없어서 자료 안 주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아닙니다. 그러면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한 번 물어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바로 드리도록 ······.
김학진 위원
아니, 지금 줄 시간도 없고 우선 자매우호도시 방문, 시찰 해서 1억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 그 자료 대신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뭐 하는데 1억 듭니까? 물론 시찰, 방문 하는데 1억 들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자료 대신에 국장님이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해외 순방 여비 1억 편성한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도시라든가 해외자매도시, 그다음 또 필요하면 해외선진도시 순방이라든가 ······.
김학진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요? 어디어디 가실 것인데 그런데 예산 세울 때 대충 어디라도 몇 월 달에는 어디를 가고 몇 월 달에는 어디 가고 그것 구체적으로 안 합니까? 그냥 무조건 1억 그냥 올려놓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아닙니다.
김학진 위원
그것 아니죠? 그런 것을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대략 개략적인 것은 ······.
김학진 위원
개략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자료를 요청해도 안 주시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첫째 내년에는 프랑스 지역에 우리가 서래마을에도 프랑스인도 많고 하니까 또 프랑스지역하고 선진도시, 프랑스의 어떤 선진도시하고 우호도시를 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럽지역에 러시아나 또 터키, 러시아 쪽에도 해서 유럽지역에 한 4~5000만원 정도 지금 책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
김학진 위원
누가누가 가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갈 때 아마 지금 현재 구청장님이나 그다음 관련 국장이나 해당 부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것 매년 쭉 얼마나, 1억씩 들어왔던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매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김학진 위원
매년 1억씩입니까? 한 번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전년도에도 1억입니다. 전년도에도 1억 2000만원인데 올해 좀 감액됐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 전전년도는 얼마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전년도 2010년도 작년에 1억 2000만원에서 이제 1억으로 줄었고 ······.
김학진 위원
이것 한 2010년도 8000만원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2010년 8000만원,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고 또 제가 자료 요구했던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산 순방은 그렇고 또 어느 ······.
김학진 위원
다문화지원사업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다문화지원은 ······.
김학진 위원
2000만원 뭐뭐 하실 건데요? 여기 지금 들어와 있네요. 국내외 자매결연 체결, 교류 관련 행사지원 ······.
지금 자료에 보면 국내외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관련 해서 행사참여 1800만원인데요, 지금 자매결연한 도시가 많죠? 국내외에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많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것 자매결연만 해 놓고 제대로 지금 서로 간에 자매결연된 도시에 구체적으로 뭐 하는 행사가 별로 없던데 또 지금 체결하기 위해서 1800만원 내년에 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중국, 일본에서 많이 왔습니다. 왔고 우리 ······.
김학진 위원
내년에 몇 군데 더 지금 자매결연할 건데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추가 더 하는 것은 이제 좀 봐야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프랑스나 러시아 이쪽 우리가 그동안에 체결이 안 된 선진 국가하고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초청경비는 1600만원 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기획경영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계속 질의를 하고 했던 부분인데 교육환경개선보조금 지원 7억 깎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현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를 하면서 정말 이 학교마다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교육환경개선보조금이 작년에도 심의할 때 보니까 상당히 모자랄 지경인데 또 7억이 깎여서 이번 예산에서는 이것 7억을 좀 살려주는 게 맞지 않느냐,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그것 좀 동의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예산 자체를 올려서 무슨 학교를 위한 사업을 하면 참 좋은데 또 어느 부분을 상대적으로 줄여서 그리 올린다고 하면 줄여서는 절대로 안 될 게 또 있거든요. 저희 집행부 상황에서, 그것은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래서 제가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서초구 관내의 학교를 많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보면 굉장히 열악한 시설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작년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학교마다 요구했던 사항들을 보면 거의 5년, 10년 이상 된 학교마다 그것 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 그런데도 우리가 다 지원을 못 해 줬거든요. 이런 가운데 이번에 무상급식 때문에 26억이 그리로 지원되는 바람에 상당히 좀 이게 문제되어 있기는 하지만 본위원 생각은 이 7억 작년 수준으로 우리가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위에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했던 교육경비에 대한 학력신장 프로그램이라든지 여기도 좋고 아니면 다른 데에 좀 줄여서 7억을 이렇게 이쪽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오후에 계수조정이 있지 않습니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우선 아까 전에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셨지만 학력신장프로그램 운영 이 세 가지는 국장님 말씀은 다 그것을 꼭 살려야 된다, 그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세 가지죠?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전부 다 네 가지입니다.
김학진 위원
이것을 조금 참, 네 가지죠. 어느 정도 한 30%나 50% 이런 식으로 감액하면 어때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다른 부분은 감액할 데가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지금 고교 학력신장프로그램도 교장선생님들이 이것 내면 진짜 이런 말씀드린다고 난리가 납니다. 이게 다 애들 교육도 문제가 있지만 청소년들 또 취미 프로그램하는 청소년 보호 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좀 생활환경이 어려운 자녀들 학원 가는 그 비슷한 그것으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세 부분은 그렇고요.
아까 김병민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만 조금 조정을 해 주시면 차마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김학진 위원
그래서 하여튼 오후에 나오실 때에 좀 구체적으로 그것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자료를 좀 해서 여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확실히 해 주셔야 될 것이 학교 환경개선사업이 그냥 이 정도 돈이면 충분하다는 건지, 할 것이 많이 있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못 한다. 가령 다른 데에서 한 2~30억이라도 삭감 않고 다른 돈이 이렇게 들어온 돈이 있으면 당연히 지금 여기에다가 예산을 넣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건지 그것을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 주기 바라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경비보조금을 편성하는 기준은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한 5% 정도까지 할 수 있는데 올해는 예산 사정이 이래서 4.5% 그 밑으로 했는데 사실은 예산이 충분하다면 더 편성해도 됩니다. 그런데 재원이 없으니까 그런 건데 지금 교육 기 편성된 자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또 1년 동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실합니다. 학교 많이 지원해 줘야죠. 그래서 ······.
위원장 김수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세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필요한 것은 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됐습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다음에 그것은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재원이 좀 나아지면 ······.
위원장 김수한
그다음에 이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직원들 해외연수 가는 것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서 그 항공료가 어느 정도 인상이 되었는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위원장 김수한
가령 항공료가 한 왕복해서 300만원이면 갔다 올 수 있었던 것이 지금 비행기 연료값이니 뭐니 이런 게 다 올라서 400만원 정도가 든다고 그러면 직원을 또 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그것도 항공료가 얼마 올라서 또 어디 미국이라든지 좀 더 먼 데 가서 배워 와야 올 것이 전부 가까운 일본밖에 못 간다든지 홍콩밖에 못 간다든지 이것도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자료를 오후에 시작하기 전에 원거리 이런 관계, 그래서 항공료 인상으로 해서 또 해외 갈 수 있는 직원이 줄어드는 건지 그것도 이따 2시에 시작할 때 자료를 좀 깔아 주기 바라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오후 회의에 좀 자료 준비할 사항이 있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예산서 90페이지인데 CCTV를 보면 신규 설치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수요를 느끼는 곳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800여 군데서 지금 설치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신규 설치 예산이 편성 안 돼도 어떤 KT하고 협약에 의해서 필요한 만큼 전부 설치가 될 수 있는 건지 그것 답변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101페이지에 보면 서초문화원이 있는데 거기 인건비가 지금 1억 800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서초문화원에서 구민회관까지 전체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구민회관이 거기도 직원들이 많이 나가 있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런 일을 안 한다면 지금 서초문화원에서 어떤 일을 한 건지, 금년도에 그것도 2시까지 좀 자료로 내 주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가령 1억 800만원을 가지고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사무국을 운영했는데 그것이 효과가 어느 정도 무슨 일을 해서 이 정도가 소요가 된 건지, 어떤 일들을 했는지, 거기서 구민회관을 전체를 다 관리를 해 줬다고 그러면 그것도 구민회관이 어떤 문화공간으로 봐서 문화원에서 전체를 다 관리를 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게 아니고 구민회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별도로 직원들이 다 나가서 관리하고, 그다음은 그러면 문화원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을 좀 자료를 위원들한테 깔아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출연금을 거기서도 1억씩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출연금은 나중에 어디다 쓸 것인지 그것까지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국에서는 우면종합사회복지관 하고 바우뫼복지문화회관 하고 거기에 어떤 운영체제가 어떻게 다른지 별도 기관인지 우면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바우뫼복지문화회관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바우뫼복지문화회관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억 200만원을 주고 있고 또 우면종합복지관은 구비가 하나도 없이 전부 시비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왜냐 하면 바우뫼복지문화회관에는 구청의 그전에 있던 직능단체들이 다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거기 청소라든지 관리 문제를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우면종합사회복지관하고 바우뫼복지문화회관하고 어떤 연관 관계를 그것도 설명을 자세히 알아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주민생활국에서 보면 무슨 센터, 무슨 센터가 많이 있는데 센터를 어떻게 통폐합해서 예산을 줄일 방법이 없는 것인지 가령 서초구보육정보센터가 있고 신반포보육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것을 통폐합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여기도 예산이 4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만 구청에서 주고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자원봉사센터라고 그러면 센터장부터도 전부 무보수로 해서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거기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인건비를 순수한 자원봉사로 해서 운영을 하면서 가령 보육정보센터라든지 보육지원센터 이런 것도 같이 통폐합해서 이렇게 해서 가령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되는 것을 5억 이내로 줄여서 통폐합 할 수 있는 물론 성격은 다 틀리지만 그런 방안이 있는 것인지 이따 예산에서 계수조정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 마치기 전에 각 국장들에게 여러 가지를 주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별로 해서 먼저 마지막 시간에 질의했던 내용들을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먼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한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CCTV 올해 예산 신규구입 예산편성 하지 않은 것은 KT에서 올 무상으로 기증받으려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무적으로 문제없으니까 내년에도 우리가 올해 우리가 KT에서 100대를 무상 증여받았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해서 구민의 예산을 세금을 줄이려고 그럽니다.
서초문화원 출연금은 올해 우리 내년에 1억원으로 잡혀 있는데 총 출연금 목표액은 10억원이고 현재 6억원이 적립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10억이 적립되고 나면 그 이자로 우리 각종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는 우리가 올해 내년에 3000만원 편성했는데 우리 구비가 50%이고 나머지 시비가 50%, 시에서 50% 시에서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서초문화원에 여기는 현재 84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예산 2억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비가 2억 4000만원이고 시비가 3600만원 정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그것은 없고 그래서 우리가 구민회관하고 문화원하고는 엄격히 틀립니다. 구민회관은 우리 직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구민회관은 서초문화원 뿐만 아니라 나머지 강당이라든지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고 서초문화원은 일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초문화원하고 구민회관은 별개의 어떤 개념입니다. 서초문화원에서 우리 구민회관을 관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관련해서 직원들의 해외시찰이라든지 산업시찰 예산은 내년이나 올해나 예산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해외시찰 같은 경우에 1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서 문제가 아니고 편성된 예산도 다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문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 해외연수는 1억 6000만원이 잡혀 있지만 반도 못 쓴 그런 실정이고 우수 공무원들 산업시찰도 사실 상반기에 했었다면 우리가 쓸 수 있었는데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뜻밖에 우면산 산사태가 일어나서 못 보내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상반기부터 해외시찰이나 우수공무원들 산업시찰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반정도 보내고 하반기에도 해서 그래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주로 교육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고교학력 신장 프로그램이라든지 서초방과후 학교는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실태나 자료는 올려 드렸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해 온 것은 3년되었지만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전부 협의를 해서 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평생교육도 그렇고 부모학교도 그렇고 단, 자기주도학습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는 중앙일보하고 MOU를 해서 했는데 그 MOU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을 한다고 해도 사실 새로 공모를 해야 될 사업인데 그래서 그것 예산이 약 3억 8000만원 현재 올라갔습니다. 싹 그러시지는 마시고 어느 정도 선전을 하시더라도 조금은 쓰시고 앞으로 다른 것을 하더라도 길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김수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면바우뫼복지문화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면바우뫼문화회관은 복지시설이 아니고 저희가 전액 구비로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탁근거는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나 모든 운영비는 저희들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면종합사회복지관 영구임대주택 내에 있는 시설인데요, 그것은 복지시설로서 전액 시비로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법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및 제23조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면지구에 있는 영구임대주택 내에 있는 것은 현재 시설물은 소유가 (구)주공 현재 LH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체제가 다르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센터 통폐합에 관한 것입니다.
서초구보육정보센터가 지금 현재 서초2동 소재하고 있는 영유아프라자 내에 있습니다. 현재 그곳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 구로서는 각 지역별로 권역별로 주민의 접근성이나 소유 등을 감안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해서 밑에 나중에 말씀하신 신반포보육지원센터는 현재 신반포중학교복합시설 내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보육지원센터의 지점 형태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역의 예를 들면 강남의 경우는 청담지점이 있고 대치지점이 있고 논현지점이 있고 삼성지점이 개포지점이 있고 5개의 지원센터를 사용하고 있다는 실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98년 4월 17일날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이런 것을 봉사활동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인건비는 저희 행안부지침에 의거 지급되고 호봉수고 금액, 인건비 비율은 다 지침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보육지원센터 영유아보육지원센터는 기능이 다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자원봉사센터는 일반 주민 학생 일반적 사회봉사 기능을 ······.
위원장 김수한
아까 물은 내용 속에서 주민생활국장! 물은 내용은 답변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영유아 그쪽은 물은 것이 아니고 지금 보육센터하고 그 다음에 보육지원센터가 지원센터는 보육센터의 지점 형태로 운영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위원장 김수한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을 할 때에 그거랑 연계되는 것을 잘 표시를 해서 어떻게 될까 표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자원봉사센터는 예산이 그 정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정도 어떤 예산지원만큼의 거기에서 그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이 철저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의 역할이나 어떤 기능 같은 것은 상당히 좋은데 그 정도 일을 해주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인건비만 주고 있는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서초문화원도 같은 차원에서 다뤄주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획경영국에 있어서는 고교학력신장프로그램 명품강사제 운영 이런 것들이 학교의 교사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적 성격이 좀 많다 학교선생들이 학교에 일과시간이 다 되고서 1시간을 더 하는데 학교에서 가령 5만원을 주는데 우리가 한 2만 5000원을 거기에 지원해주는 형식 어차피 학교에서 할 것을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처우개선비 성격이 있고 또 특색있게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그것이 구청에서까지 해야 될 문제들이냐 교육의 별도 각 학교에서 교육청의 지시를 받아서 학교에서 해야 될 것을 우리가 돈을 지원해주는 내용을 분석해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고 또 주민생활국에서 아까 빠졌는데 복지문화회관하고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주체가 좀 대한불교 천태종 두 군데가 다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위탁업체가 바뀌었을 경우에 바우뫼복지문화 회관이 다른 업체에서 이것을 운영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검토를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배부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분야에서 질의하실 점이 있으면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기획경영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우리 고등학교를 11개 고등학교를 산정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전자고는 미대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빼면 10개 학교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예산을 잘못 잡으신 거네요, 예산에는 11개교로 잡아놓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전자고등학교는 물론 특수학교니까 그런데요, 왜 전부 다 11개 학교를 잡았느냐 학교는 고등학교 수는 11개가 맞습니다.
김병민 위원
전자고를 빼면 10개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편성을 잘못 하신 거네요, 맞습니까, 잘못 된 거네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전자고등학교 한 부분은 빼도 괜찮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올해 것에 보면 서초고등학교도 안 되어 있고 언남고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년 예산에는 이분들이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전화로 일단 신청을 예비 조사를 했습니다.
김병민 위원
일단은 전자고 같은 경우는 잘못 잡았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궁금한 것 계수조정 전에 물어보면 제가 아까도 행정지원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인데 개방형 직위 공무원분들 연봉 타구 사례 비교된 것 자료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확인해 보니까 가르쳐주지를 않고 있고 지금 예산서도 보기가 현재 상태에서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두 군데 정도는 파악되어 있는데 용산구는 5900만원, 구로구는 6900만원 이렇게 ······.
김병민 위원
6900만원은 상한액을 넘는 것이라 말이 안 되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아니 6000만원, 두 군데만 지금 되고 나머지는 가르쳐 주지 않아서 ······.
김병민 위원
일부러 저희 보다 높은 데만 갖고 오신 것 아니고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아닙니다.
김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병민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그 뒤에 보시면 점검 결과가 이것 한 장 여기서 만드신 거지요, 우리 구의회 여기에서 집행부에서 학교에서 자체 내에서 보고하는 작성한 상세한 내역은 없나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작성은 모든 예산은 지원을 하게 되면 정산서를 학교별로 들어온 정산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다 뽑지를 못해서 ······.
김안숙 위원
이것을 나중에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거기 바우뫼복지문화회관과 해서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체계가 지금 바우뫼복지문화회관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저희들 구비가 100% 나가고 있네요, 여기 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시비가 100%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 있으며, 또 여기에 예산총액과 관련해서 어떻게 쓰여졌고 지금 점검했던 구체적인 세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여기에 그것도 첨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었고 우리 구비가 나갔다면 거기에 어떤 점검했던 것 등등 있을 것인데 내역서라든지 등등 그것 좀 첨부해서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우뫼복지문화회관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저희들이 민간위탁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복지시설로서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자에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한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일단 위탁을 주고 있지만 일단은 구비가 100% 우리 구에서 나가서 위탁을 드리고 있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돈만 내줄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철저한 어떤 그 사후적인 어떤 내역이라든지 받아서 문제가 되는 곳이라면 과감하게 어떻게 또 어떤 방법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과 이것 지금 두 군데가 조금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잘 가려서 위원님들께도 어떤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잘 알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와 좀 연관해서 주민생활국장! 바우뫼문화회관이 거기도 또 그렇게 그러면 자체적으로 사무실 요원들이 또 별도로 사무실 하나 차지하고 있죠?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고 실질적으로는 또 우면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그렇게 또 내용적으로는 또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게 분리됨으로써 또 1억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거기를 같이 이렇게 병설식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1억 정도 예산은 더 절감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국장이 현실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차기 예산편성할 때는 그것 금년 1년 동안 아니, 내년 1년 동안 전체적인 것을 좀 검토를 해서 현실적으로 통폐합을 하는 것이 나은지, 이렇게 병설 운영하는 것이 나은지? 본위원이 묻는 것은 다른 기관에서 그것만 위탁해서 운영이 가능한 건지, 그것도 내년 1년 동안에 운영하면서 어떤 결론을 좀 내 주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잘 알겠습니다.
현재는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할 수 있는지,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모든 면에서 다 스크린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추가질의인데요, 거기 운영 내역 있잖아요? 바우뫼복지문화회관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서초구 직능단체 및 보훈단체 8개 단체가 입주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인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8개 단체는 재향군인회 등 8개 단체입니다. 보훈단체입니다.
김안숙 위원
보훈단체, 그럼 여기도 다 지원을 이렇게 여기 위탁하는 데서 다 해 주나요? 이쪽으로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그것은 총무과 예산에서 일부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여기 회관에서 지금 다 여기 들어와서 입주를 하고 있는가 본데요? 여기 보니까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8개 단체 들어가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주로 그 단체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구체적인 어떤 단체에 관련되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 받아보셨나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거기는 하여간 보훈단체나 직능단체라는 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회적으로 자기네 친목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단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무슨 봉사활동도 있겠지만 그 외에 많은 기능이 있겠지만 그분들이 뜻 있게 하는 그 어떤 봉사활동 이런 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김안숙 위원
그때 제가 받기는 받았는데 여기 보훈단체가 몇 군데는 좀 빠졌던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그 사업예산 명세서안 162쪽에 보면 하단에 일반운영비에서는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재위탁 관련한 게 있어요. 보셨습니까? 162쪽에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162쪽 ······.
강성길 위원
예, 하단에 보면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한우리정보 ······.
강성길 위원
있죠? 거기에 보면 위탁심의위원 수당인 것 같은데 6명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강성길 위원
현장평가위원 이것도 수당이고, 또 밑에 보면 공개위탁 신문 공고료 해서 지역일간지 100만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지금 여기가 처음 위탁 맡은 법인 아니에요? 처음 아니에요? 처음이면 1회 연장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것 공개위탁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강성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하더라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는 하는데 이 신문광고는 낼 필요가 없다, 이거죠.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
강성길 위원
아니, 그것을 확실히 해야 돼요. 우리 조례에 지금 1회에 한해서 이 신규업체는 1회에 한해서 그 업체만 가지고 심의를 해야 맞는 거지 이게 공고료를 왜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야 해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이것은 한우리정보센터 지금 위탁받고 있는 업체가 사정상 어떤 불가피한 사항에 의해서 ······.
강성길 위원
만약에 포기할 경우에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만약에 위탁을 못 맡거나 했을 때 저희들이 다시 ······.
강성길 위원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편성한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공개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비해서 예비적 차원에서 잡은 겁니다.
강성길 위원
그럼 말이에요, 국장님! 지금 이게 위탁기간이 언제입니까? 만료가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2012년 9월입니다.
강성길 위원
9월이죠? 9월이면 추경 때 혹시 그때 가서 그런 상황이 변동이 생기면 그때 편성해도 됩니다.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것에 대해서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성길 위원
그렇죠? 굳이 미리 그것을 대비해서 9월 달 기간 만료인데 지금부터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좀 잘못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지금 여러 각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무슨 한우리정보문화센터라든가 노인종합복지관,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유스센터 등 해서 이게 내년도 사업 예산에 다 운영비 이것 지금 삭감했어요, 했죠?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것은 일부 삭감할 수 있는 데에서 한 것이지 기본적인 것은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강성길 위원
다 전체적으로 어떤 재정 여건 그것 감안해서 여기 10%씩 삭감하거나 그런 것은 안 했어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강성길 위원
아,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삭감된 시설이 어디어디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가까운 예를 든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배유스센터 같은데 그런 데 등등 해서 하여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내에서 일반적인 비용에서 조금씩 줄인 것이지 기본적인 꼭 필요한 예산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강성길 위원
자, 지금 그것 일일이 답변이 곤란하시면 우리 계수조정 전에 지금 바로 그 삭감된 내용 현황을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별로, 바로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알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강성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 하나만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연봉대상자라고 하면 거기에 모든 수당이 다 포함된 게 연봉대상자가 아닙니까? 일문일답으로 진행 좀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연봉대상자 ······.
김병민 위원
예, 맞나요? 모든 수당이 다 포함되는 게 연봉대상자가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수당은, 기본급만 이야기합니다. 수당은 아닙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이 연봉에 포함이 된 게 아니라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리고 또 시간외수당은 5급 이하만 줍니다. 4급 이상은 없습니다.
김병민 위원
아, 5급 이하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성과연봉이라는 것은 뭔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성과연봉은 5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매년 일한 실적을 평가해서 등급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까지 해서 ······.
김병민 위원
이분들에 대한 성과연봉은 어디에 들어가 있죠? 예산서상에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이분들의 성과연금은 ······.
김병민 위원
연봉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성과연봉, 상여금 ······.
김병민 위원
몇 페이지에 있는지? 성과상여금을 성과연봉으로 볼 수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
김병민 위원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개방형 5호 같은 경우에 성과연봉이 한 해에 얼마 정도가 책정이 되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성과상여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병민 위원
예, 성과연봉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성과상여금은 80쪽에 보면 성과상여금이 3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방형 5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가 연간 책정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이제 평가를 해 봐야 됩니다.
김병민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요, 올해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올해는 책정이 올해는 올해 임용되었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나급 같은 경우에는요? 나급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러니까 ······.
김병민 위원
이것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아, 얼마 책정되느냐?
김병민 위원
예, 연에 갖고 가는 성과연봉이 얼마를 갖고 가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성과상여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민 위원
예, 성과상여금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 성과상여금이 5급 S등급이면 최대한이 그게, 잠깐만요. S등급이면······.
일단은 현재는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내년에 가서 별도로 심사해서 지급합니다.
김병민 위원
나간 게 없다라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이분들이 상반기에 되었기 때문에 한 분은 7월 달, 한 분은 4월 달에 ······.
김병민 위원
제가 그러면 편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김병민 위원
우리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성과연봉 나간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부구청장님은 성과상여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상여금은 5급 이하만 주는 겁니다.
김병민 위원
아, 5급 이하만 성과상여금이 나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4급 이상은 연봉 개념으로 해서 같이 총괄적으로 되는 겁니다.
김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주민생활국이신가요? 국장님! 청소과에 관련되어서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에 107페이지인데 맑고 깨끗한 골목가꾸기 사업 있잖아요, 이것 꼭 하셔야 되는 건가요? 이게 보니까 여기 보면 환경미화원분들이 청소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또 그 확대를 해서 운영해서 여기 이렇게 많은 돈을 또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되는지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김안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 왔던 거고요, 가로청소는 우리 청소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는, 그다음에 가로 외에 뒷골목을 동장 책임하에 청소도우미를 운영해서 하는데 상당히 실적이 있고 또 주민들도 좋아하고 또 환경도 깨끗해지고 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부족한 청소원을 충원을 덜 하면서까지 우리가 증가시켜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3명에서 내년도에는 85명으로 해서 증원해서 운영해서 맑고 깨끗한 동네가꾸기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김안숙 위원
신설이 아니고 계속 해 오신 건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기획경영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주신 자료에 고교 학력신장프로그램 중에 미참여 사유 서초구 언남교는 자체적으로 명품강사제를 운영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3년간 실시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년간 계속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 부분은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아니, 명품강사제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명품강사 프로그램은 한 3년 됐고요, 명품강사는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처음입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더라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렇게 해서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모든 것을 교장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구에서 4000만원 주겠다고 그래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 이유를 파악하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한다는 게 학교에 다 홍보가 돼 있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우리는 지원을 해 주면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 그런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두 학교가 신청을 안 했다는 말씀이죠?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작년에는 전자고등학교까지 3개 학교가 안 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전자고등학교는 미대상이고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2개 학교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대상이 되는 2개 학교가 이제 4000만원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고 그러더라도 필요 없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 그 이유를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이것은 작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었고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업이고, 아니 작년이 아니고 올해죠.
김학진 위원
그것은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죠. 다 처음 시행하는 학교인데 나머지 8개 학교는 그냥 우리구에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했고, 2개 학교만 신청을 안 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를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안 했는데 그것 왜 안 했습니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올해는 ······.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방과후 일류강사 지원이 지금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이런 것으로 봐서 2개 학교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럼 그 이유를 파악하셔야죠. 그런 것으로 봐서 지금 무상급식 때문에 26억이나 우리 구비가 소요되는 바람에 이런 것을 줄이지 않으면 다른 데 어떻게 줄일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그걸 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봐서 올해 꼭 하겠다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것은 저희가 사전 파악을 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전화로 일단 해 봤다면서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그래서 예산편성 기초자료로 ······.
김학진 위원
그것 국장님은 모르시더라도 과장님이나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 하겠다는 것은 이것 꼭 안 도와줘도 될 부분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좀 파악해 주시고요. 그것도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게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김학진 위원
그리고 자기주도 프로그램 아까 말씀하셨듯이 올해 다 끝난다고 그랬죠? 중앙일보하고 MOU가, 내년부터 그냥 안 하더라도 이것 뭐 이야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 부분은 그렇지만 학부형들하고 어떤 형태든지 안 하지는 않는다고 약속된 게 있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김학진 위원
안 하지는 않는다고 약속을 했다고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아니, 이것 이런 형태로 어떤 형태로 할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싹을 자르지 마시고 조금 길을 열어주시면 또 발전시켜 ······.
김학진 위원
지원을 지금 3억 6000만원 올라왔는데 안 자를 정도면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 됩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한 절반 정도는 살려 주십시오.
김학진 위원
절반 정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행정지원국장한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9쪽 거기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 해서 통장보상품, 반장보상품, 통장회의 참석수당, 통장활동비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찾았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밑에서 두 번째에 통장회의 참석수당이 2만원 × 515명 2회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달에 두 번씩 참석수당을 4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뭔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에서 각종 회의소집할 때 참석하는 수당입니다. 통장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럼 통장활동비를 월 그 전에 주지 않던 것을 지금 20만원씩 주고 있는데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올 1월 1일부터 작년에 10만원 주던 것을 ······.
위원장 김수한
20만원씩 지금 주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 전에는 안 주고 있으니까 통장들 그 회의수당을 좀 줬었는데 이 활동비하고 회의수당하고 별개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별개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타구청보다 우리가 많이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타구청도 전체 회의수당을 주고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타구청 보니까 회의수당 우리처럼 많이 주면 2회 인근 강남구 같은 경우 1회만 주고 있습니다. 2회 이상 주는 데는 평균적으로 대부분 2회 아니면 1회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뭐냐 하면 통장단에서 타구청은 전부 추석때하고 구정때 상여금 형태로 해서 한달 치 봉급들 20만원씩은 타구청은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너스 형태로 해서 구정때하고 추석때 이렇게 20만원씩을 24개 구청에서 다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도 타구청에 맞춰서 이렇게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지금 예산편성 된것으로 보면 회의수당을 월 4만원씩을 주고 있다 그러면 연간 48만원을 별도로 주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타 구청 보다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맞나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하고 비슷하게 받고 있습니다. 타구도 통장 회의수당은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리듯이 인근 강남구는 1회 주고 나머지 대부분의 구는 2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회의수당은 타구도 최대 2회 아니면 1회 받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명절 상여금조로 타구는 상여금조로 받고 있고 저희들은 명절 보상품조로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니까 광진이나 강남구 인근 구에 비교 했을 때 우리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연간 304만원 받아가는데 우리는 298만원 받으니까 한 6만원 정도 조금 적다뿐이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6만원 정도가 적다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근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
위원장 김수한
타구청에 명절 보너스를 20만원, 20만원해서 40만원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명절날 5만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주고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두 번을 주면 10만원 이란 말예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여기 40만원하고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10만원, 30만원 차이가 납니다.
강남구 등에는 회의수당을 연간 24만원 밖에 안줍니다. 월 1회만 주니까 우리는 2회를 2회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48만원, 24만원 그 차이가 24만원 차이나니까 그래서 30만원 차이 6만원이 적게 준다 별로 큰 차이는 없다고 ······.
위원장 김수한
아니 서초구만 25개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제일 안 주고 있다 그것을 보존해 주는 방법이 없을까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위원장님께서 잘 알다시피 그간 한동안 통장수당도 10만원밖에 안 주던 것을 이번에 민선5기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민선6기 들어와서 10만원 올려주자 했지 않습니까? 20만원 복원해준 셈인데 그것이 올 1월 1일부터 했단 말입니다.
좀 더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해보고 저희들도 명절 결국은 타구는 명절보상품 안 주고 상여금 주고 저희들은 명절에 주는 것인데 그 차이가 조금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해보고 차후년도라든지 그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강남구청 빼고 타구청은 회의수당을 전부 월 2회씩 해서 4만원씩 주고 있다고 그랬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아닙니다. 1회씩 주고 있는 구도 몇 개구도 있습니다.
광진구도 1회씩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 2회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명절 보너스를 서초만 주지 않아서 서초만 5만원짜리 다른 데는 20만원씩 주는데 서초만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제일 안 주고 있는 구청하고 도 비교를 할 때 해도 우리가 6만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통장활동비를 월 20만원씩 타구청에 맞춰서 전국하고 똑같이 주고 있는 데도 또 6만원 때문에 불만이다서초는 거기에 대해서 통장단에서 최소한도 왜 서초만 제일 이렇게 꼴찌로 주느냐 맞춰줄 수 없느냐 이런 민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없나요?
또 지금 편성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운영을 해봐서 다음에 검토해 보겠다 매년 그런 대답을 할 텐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한 6만원만 한다고 그래도 한 3000만원 정도면 되지요? 6만원이면 515명이니까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3000만원이면 되는데 ······.
위원장 김수한
실질적으로 통장들 활동 안 하는 통장들을 포상품을 줄여서라도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통장들은 타구청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해주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우리 예산 사정도 있고 우리가 그간 10만원 밖에 안주던 것을 이번에 올 1월 1일부터 복원해서 20만원 주고 있으니까 조금 더 시행해 보다가 필요하면 그다음 연도에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의회에서는 가급적이면 통장들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건의도 있고 이래서 가급적이면 반영을 해주어 보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난은 구청장이 다 받도록 확실하게 그어주기 바래요.
왜냐하면 의회에서는 가급적 그 정도 수준을 맞춰주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거절함으로써 반영이 안 되었다 거기에 대한 구청장이 거기에 대한 비난을 다 받도록 아니 그것은 혼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이 책임지고서 그것은 죽어도 안 될 사항이라고 구청장을 대신해서 답변한 것으로 간주를 할 테니까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이것은 청장님하고 관계없고 저 실무국장으로서 우리 예산사정도 있고 하니까 저 개인적 판단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상당히 비난의 물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강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관내 시설에 대하여 일반운영비 파악 되었습니까?
어디 혹시 삭감된 곳이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강성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파악해서 ······.
강성길 위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파악 안 되었습니까? 파악되었으면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파악되었습니다.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 일반시설관리비 1000만원하고 셔틀버스운영비 36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런데 다른 시설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렇지요, 지금 복지예산은 전반적으로 동결이나 오히려 더 증액되었음에도 이 시설에 대해서 일부 감액한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동결이나 약간 증액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금년도 아마 예산 집행한 것에 준해서 저희들이 감 편성한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 증액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형평성 보다도 금년도 일반관리비 운영비에 대해서 집행한 것을 준해서 편성한 것 같은데 ······.
강성길 위원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회의 마무리를 해야 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참고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발언대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증액할 필요성이 있는지 지금 집행부 원안대로 해야 되는 것인지 ······.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사회복지과장 전안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설들은 거의 다 동결되거나 인건비 부분이 약간 증액이 되어서 사실상은 전체적으로 봐서 동결내지 증액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시설에 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1000만원하고 총 1360만원인가 지금 감액이 되었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동결 시켜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그러니까 감액 편성된 것을 원상회복해서 그대로 해주신다는 그 말씀입니까?
강성길 위원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 답변 해보시라고 ······.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만약에 여분이 되신다면 위원님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는 고맙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알았습니다.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예.
강성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강성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백윤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제가 전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자율방범 있잖아요, 44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데 그것은 회원이몇 명이라서 어떻게 계산해서 440만원이 나왔는지 그것 좀 알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백윤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율방범대가 2개 경찰서별로 505명이 있습니다. 서초자율방범대원이 한 275명이고 방배자율방범대원이 230명입니다.
그리고 돈은 우리가 지급되는 것이 26명 이상 동이 14개 동이 있습니다. 여기는 50만원씩 나가고 방범대원 21명에서 25명인 동이 2개동인데 여기는 40만원이 나갑니다. 20명 이하인 동이 2개인데 이것은 30만원 이렇게 해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백윤남 위원
그러면 440만원 지원된 금액은 인원이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440만원 돈은 이 돈을 하다 보니까 합해서 그렇게 나간 돈입니다.
백윤남 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지원해주는 것 말고 구에서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구에서 그러니까 이 방범대원들한테 ······.
백윤남 위원
같이 합산한 것입니까? 그러면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입니다.
백윤남 위원
우리 구에서 나간 것만 그런데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백윤남 위원
그것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44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먼저도 얘기하다시피 자율방범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동이 있어서요, 그래서 재차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인 데 반포본동 같은 데는 자율방범을 자료로 달라고 하니까 자율방범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의원님 감사 나갔을 때 그런데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440만원이 지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반포1동 그랬습니까?
백윤남 위원
반포본동, 전 아파트지역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반포본동 경우에는 24명이 활동 한 것으로 파악되어 있고 월 지원액은 4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12월 2일날 위원님 지적도 있고 그래서 자율방범대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도 대표자 참석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구청에서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 것은 순찰근무 태도를 본다든지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예산을 지원해 줄때 실질적으로 근무하는지 순찰일지를 적는다거나 그런 것을 참고하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파출소, 경찰서에도 공문을 보낼 것입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근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것이 이원화되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하고 이 사람들이 근무형태 감독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협조해서 불필요하게 돈이 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 자율방범이 형성이 되지 않았다는데 지원금은 지출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관심있게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질문했지만 다시 이것을 알고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제가 다시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하고 분류가 되잖아요,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나가는 금액만 제가 밝혀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모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해서 완벽한 서류를 잘 분류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잘 알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8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확정에 앞서서 기획경영국장에게 몇 가지를 좀 묻겠습니다.
방배동 438-22, 39 대지가 지금 311.7㎡로 되어 있고 이 대지는 당초에 녹지시설로 되어 있다가 거기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으로 지역을 바꿔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서의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설계용역비로 해서 5000만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용역이 벼룩시장 지원센터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계용역 하는 걸로 지금 사업목적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나 또 향후 벼룩시장의 전망 등으로 검토해 볼 때 벼룩시장 지원센터로 건립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위원님들이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물을 효율적으로 어떤 식으로 쓸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건물에 일단 벼룩시장 지원센터라고 예산서에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벼룩시장 지원센터만 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용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이 제목 목을 여기 기재한 그것은 바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꾸면 좋고, 그다음에 여기는 첫째는 물론 벼룩시장을 1주일에 한 번은 하지만 우리 해당 부서 직원도 나가고 그다음에 거기 질서 유지하는 우리 직원들도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정말 부녀회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어느 기관별로 한다는 것보다도 종합적인 목적으로 목표로 씁니다. 활용을 하는데 단 분명한 것은 벼룩시장을 운영하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쓰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5000만원이 우선 계상된 것도 약 한 4300만원 정도는 설계비이고 한 700만원 정도는 용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사전 그렇게 활용하려고 이제 그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조금 전에 건축과에도 알아봤지만, 이게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무슨 용도로, 무슨 용도로, 무슨 용도로 쓰겠다고 쭉 이렇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벼룩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아니고 앞으로 이게 설계가 되어서 또 내후년에 건축물이 축조가 되면 그 용도에 대해서는 의회와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맞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다시 물어서 이 설계용역비 속에 이 건물을 그 지역 전체로 봐서 뭐로 쓰면 좋겠는가, 이런 것까지도 전체를 다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그 비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서 쪽수 64쪽 총무과 쾌적한 구청사 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구청사 환경개선사업 등 총 31건을 감액하고, 예산서 쪽수 121쪽 교육전산과 서초구 입학정보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서초구 입학정보센터 운영 등 총 6건을 증액하여 차인잔액 20억 8267만 8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하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도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동의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안숙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토론을 종결했는데 좀 수정하겠습니다.
토론종결에 앞서서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중 증액 또는 새로운 비용 항목 부분에 대하여 행정부의 동의여부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듣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동의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예산 관련 주무 국장이신 김재홍 기획경영국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김안숙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많이 수고하셨다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 재정 사정이 과거에 비해 연간 약 600억 가량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힘든 상태입니다. 이러한 구 재정 여건의 변화로 내년도 예산 역시 부득이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6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수한 김안숙 강성길 김학진 김병민 백윤남
출석공무원(19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감사담당관 서덕영 총무과장 최상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오-케이민원센터장 경수호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황호용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재무과장 조용환 세무1과장 이성철 세무2과장 이순만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출석전문위원(1명)
권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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