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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
의장이 제출된 의안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를 말하며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심사토록 송부하는 행위도 회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국회법∮81~∮83,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