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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심사
청원에 대하여 일반 의안과 같이 먼저 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청원의 심사절차는 일반 의안의 경우와 대체로 비슷하나(국회법§124, §125, 지방자치법§67), 다만 청원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청원의 심사시간제도를 두고 있는 점이 다르다(국회청원심사규칙§7②, 각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그리고 국회의 경우 소관심사위원회에서는 청원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청원심사를 전담할 소관위원회에서는 청원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청원심사를 전담할 소위원회를 상설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