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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위 시정, 법률·명령의 제정·개정 그리고, 공공의 제도 또는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희망을 개진함을 말한다(청원법∮4). 헌법에 의하면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기관은 이를 수리·심사할 의무만 지고 재결할 필요가 없는 점에서 행정심판과는 차이가 나지만 청원법 기타 법률에서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청원법∮9④, 국회법∮125⑥, ∮126②, 국회청원심사규칙∮13, 지방자치법∮67③, ∮68②,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청원에 관한 법률로서는 청원법 외에 국회법, 지방자치법과 교육법 등에 개별적인 규정이 있다. 국회와 지방의회에서는 청원서와 진정서를 구별하고 있다.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청원서에는 의원의 소개를 반드시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타의 경우는 진정서로 분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