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서초구 청소년의회는 청소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서초구 청소년 홈페이지에 와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징계의 집행
의원의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나(국회법§158, 각지방의회회의규칙),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를 열고 방청인을 입장케 한 다음 의결한 사항을 선포해야 한다(국회법§163④, 각지방의회회의규칙), 징계처분의 효력은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의장이 선포한 때부터 생기며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그 사항을 통지 한 때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제명처분에 있어서는 의장이 제명을 선포한 때부터 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경고 또는 사과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이를 집행할 수 없으므로 의결당일 해당의원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적당한 시기에 경고를 하거나 사과를 명하여 집행한다. 출석정지의 기간은 그 의결의 선포가 있는 날부터 계산하여 휴회·폐회의 일수도 산입하여 계속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출석정지기간 중에는 폐회중에 개회되는 위원회에도 참석 할 수 없는 것이다.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았을 때에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수당 및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는 그 2분의 1을 감액토록 하고 있다(국회법§163①제3호). 이와 같이 수당 등을 감액토록 한 취지는 출석정지기간 중에는 개회, 폐회를 막론하고 국회의 모들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의원으로서의 활동이 정지된다는 점에서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제명처분을 한 경우에는 의원이 결원되므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선거 관리위원회에 15일 이내에 이를 통지하여야한다(국회법§137,지방자치법§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