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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의결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지방의회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국회법§163②), 지방의회회의규칙 관련조항). 징계의결의 회의는 의장이 의제를 선포한 다음 비공개회의를 열 것과 징계대상자의 퇴장을 명하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토론 표결의 순서로 진행하게 된다. 만약 징계대상자가 스스로 변명할 것을 요구하면 의장은 출석발언을 허가하고 그 변명이 끝나면 곧 퇴장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