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서초구 청소년의회는 청소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서초구 청소년 홈페이지에 와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직무
모든 공무원은 직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 사무의 범위를 직무라고 한다. 직무는 지역의 구획에 의하여 또는 사무의 종류에 의하여 일정한 한계가 확정되는 것이지만, 그 한계 내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공무원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 권한인 점을 강조할 때에 직권이라고 할 수 있고 의무인 점을 강조할 때에 직무라고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