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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금고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64).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방세, 세외수입등 모든 수입은 「수입의 직접사용금지원칙」에 따라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고 모든 지출도 금고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납입과 지출을 위해 금고를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