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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지방자치법제5장).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지방자치의 운영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다. 지방의회의 지위는 유형에 따가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①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②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③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④집행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