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서초구 청소년의회는 청소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서초구 청소년 홈페이지에 와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지방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조세이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된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특별시세 및 광역시세, 도세, 시·군세, 구 세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고 특정목적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하는데, 이는 지방세가 국세와 다른 특징이기도 하다. 또한,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자체수입으로서 세외수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형성하고 있으나 사용료, 수수료 등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수입하거나 행정서비스 의 대가로 받는 세외수입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되고 있다 ①특별시세 및 광역시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및 마권세. 목적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②도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및 마권세 ③시·군세: 보통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와 도축세. 목적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와 사업소세 ④구세: 보통세 -면허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목적세 -사업소세. 그리고 내국세법이나 관세법은 1개 법률에 의하여 1개 세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법은 단일법률로써 15개 세목에 달하는 모든 지방세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