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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능수행상 필요한 경제재의 획득·이용·처분·이전·교부를 위하여 예산에 의하여 지출하는 화폐급부 및 노무를 말한다. 지방비는 그 기능에 따라 의회비·일반행정비·사회복리비·산업경제비·지역개발비·문화 및 체육비·민방위비·지원 및 기타 경비로 분류되며, 성질에 따라 인건비·물건비·경상이전·자본지출·융자 및 출자·보전재원· 자치단체내부거래 기타 예비비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