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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국내에서는 최고의 권력, 국외에 대하여는 독립의 권력이며 그 속성이 절대적이고 항구적인 권력으로서 국가의사를 전반적·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며 입법·행정·사법이라는 국가제권력의 기초로 되는 지배권력을 말한다. 주권의 담당자, 즉 주권의 주체가 누구냐 또는 누구라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군주주권론을 비롯하여 국민주권론·국가주권론 외에 법주권론·의회주권론· 단체주권론등 다양한 이론이 전개되고 있다. 현행헌법 제1조제2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