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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의원이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발의라고 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제출할 때는 제출이라 한다. 또한 위원회가 안(案)을 만들이 낼 때에는 제안이라고 하는데, 제안은 발의와 제출을 포함한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