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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
말려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을 이를 제지할 수 있다(지방자치법§74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