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서초구의회
의원홈페이지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청소년의회
ENGLISH
서초구청
전체메뉴
검색 열기
통합검색
검색
전체메뉴 닫기
의회소개
환영인사
의회구성
의회연혁
숙제도우미
회의원칙
의회의필요성
의회에서하는일
회의진행과정
지방의회의발전/생성
의회의생성
알기쉬운
서초구의회
알기 쉬운 서초구의회
모의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신청
견학갤러리
견학영상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유용한사이트
유용한사이트
메인메뉴
의회소개
환영인사
의회구성
의회연혁
숙제도우미
회의원칙
의회의필요성
의회에서하는일
회의진행과정
지방의회의발전/생성
의회의생성
알기쉬운
서초구의회
알기 쉬운 서초구의회
모의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신청
견학갤러리
견학영상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유용한사이트
유용한사이트
TOP
서초구 청소년 홈페이지에 와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의회소개
숙제도우미
알기 쉬운 서초구의회
모의의회
의회용어사전
유용한사이트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단어검색
검색
초성검색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자치사무에 대한 취소·정지
자치사무에 대한 취소·정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중앙정부(시·도에 대해서는 주무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취소·정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중앙정부의 취소·정지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취소·정지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