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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의 사임
위원장은 그 위원회 소속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임시의장의 선거 예에 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임기는 2년이다. 상임위원장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회기중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로 사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