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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시 음식물제공금지
선거운동기간중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떠한 장소에서나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다(대통령선거법∮66, 국회의원선거법∮81,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77, 지방의회의원선거법∮78). 다만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자나 의원의 직무상 행위로서의 귀향보고서(선거운동기간전에 한함)와 정당활동으로서의 단합대회에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다과나 음료(주류는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창당대회·개편대회 및 선거일공고일전에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는 당원연수교육에서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 범위안에서 식사나 음료(주류는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는 예외로 하고 있다(국회의원선거법·82④제2호·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