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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의 임기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기 때문에 2년이지만 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하므로 상임위원장도 이 규정에 따르며 또한 위원장은 그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으며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