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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
선거·선출·임명등의 선임행위에 의하여 보임된 직책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하여 사직은 헌법·법률 기타 법규에 의하여 설정된 직무를 물러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의장이나 위원장이 그 직을 사임한 때에는 의원직의 수행에는 변동이 없으나 의원이 의원직을 사직한 때에는 의원신분이 상실된다.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고,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로 사임할 수 있으나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하며, 특별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으나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