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서초구의회
의원홈페이지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청소년의회
ENGLISH
서초구청
전체메뉴
검색 열기
통합검색
검색
전체메뉴 닫기
의회소개
환영인사
의회구성
의회연혁
숙제도우미
회의원칙
의회의필요성
의회에서하는일
회의진행과정
지방의회의발전/생성
의회의생성
알기쉬운
서초구의회
알기 쉬운 서초구의회
모의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신청
견학갤러리
견학영상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유용한사이트
유용한사이트
메인메뉴
의회소개
환영인사
의회구성
의회연혁
숙제도우미
회의원칙
의회의필요성
의회에서하는일
회의진행과정
지방의회의발전/생성
의회의생성
알기쉬운
서초구의회
알기 쉬운 서초구의회
모의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신청
견학갤러리
견학영상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유용한사이트
유용한사이트
TOP
서초구 청소년 홈페이지에 와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의회소개
숙제도우미
알기 쉬운 서초구의회
모의의회
의회용어사전
유용한사이트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단어검색
검색
초성검색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사무처리
사무처리
사무처리란 일반적으로는 어떤 조직체가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각종 활동을 행함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적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무처리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①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에 노력하고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법령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