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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조사자제원칙
병행조사자제의 원칙이란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에 있거나, 장차 계속될 것이 확실한 경우 의회가 조사대상으로 삼는 것을 피하고,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건도 법원이 심리를 개시할 때는 이를 정지하는 윈칙을 말한다. 법원에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의회가 병행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관하여 학설상 법원·의회 병행조사가능설과 부인설로 양분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