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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수행을 보조하는 하급 행정보조계층으로서 시와 구(자치구 포함)에 두고 있다. 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廢置·分合)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지방자치법§4③). 동에는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한 개의 동을 2개 이상의 동으로, 2개 이상의 동을 한 개의 동으로 운영하는 행정동을 따로 둘 수 있다. 행정동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부조직(예: 통·리)을 둘 수 있다. 그리고 동에는 동장을 두는데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지방자치법§109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