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서초구의회
의원홈페이지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청소년의회
ENGLISH
서초구청
전체메뉴
검색 열기
통합검색
검색
전체메뉴 닫기
의회소개
환영인사
의회구성
의회연혁
숙제도우미
회의원칙
의회의필요성
의회에서하는일
회의진행과정
지방의회의발전/생성
의회의생성
알기쉬운
서초구의회
알기 쉬운 서초구의회
모의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신청
견학갤러리
견학영상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유용한사이트
유용한사이트
메인메뉴
의회소개
환영인사
의회구성
의회연혁
숙제도우미
회의원칙
의회의필요성
의회에서하는일
회의진행과정
지방의회의발전/생성
의회의생성
알기쉬운
서초구의회
알기 쉬운 서초구의회
모의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신청
견학갤러리
견학영상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유용한사이트
유용한사이트
TOP
서초구 청소년 홈페이지에 와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의회소개
숙제도우미
알기 쉬운 서초구의회
모의의회
의회용어사전
유용한사이트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단어검색
검색
초성검색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근거과세원칙
근거과세원칙
납세자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추계인정과세를 지양하고 자기부과·자진신고 납세제도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요건사실을 확정함에 있어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