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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법률적 의미는 헌법 기타의 법령에 의해서 국가의사를 결정·표시·집행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자 또는 그 조직을 말한다. 국가기관의 권한내의 행위는 국가의 행위라고 간주하며, 그 효과는 국가에 귀속된다. 국가는 국가기관에 의해서만 행동하며, 국가기관의 행위 이외의 국가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간주된다. 정치학상의 의미는 이러한 개개의 국가기관을 총체적으로 표현하여 통치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