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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
예전부터 관례에 따라 되풀이되어 행하여지는 일로서 선례와 함께 쓰인다. 국회법의 해석이나 운용에 있어서 관행이나 선례는 매우 중요하며 사실상의 준용기준이 되어오고 있다. 다른 의회의 경우 오랜 기간 축적된 관행이나 선례가 의사규칙의 형태로 성문화되고 있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