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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행정사무감사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활동으로서 특정한 행정사무를 조사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매년 정기회의 회기내에서 행하되, 그 기간은 시· 도의 경우는 5일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는 3일 이내로 한다(지방자치법시행령§16①). 지방의회가 행정사무를 감사하고자 할 때는 시·도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행한다(지방자치법시행령§17①). 지방의회가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감사를 행한다(지방자치법시행령§17의 2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