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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영토권
국가가 영토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능을 말하며, 이는 영토에 있어서의 지배권과 영토의 처분권으로 구별할 수 있다. 전자는 영토내에 있는 사람과 물건을 지배하는 권능이고, 후자는 영토 그 자체를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다. 국제법은 영토의 취득, 상실 등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영토의 변경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국가의 영토에 대한 처분권에 기인한다. 전자를 영토고권이라고 하고 후자만을 협의의 영토권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양자를 합쳐서 영토고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광의의 영토권은 주권과 같은 것이다. 주권이라고 부르는 경우에는 지배권에 중점을 두며, 영토권이라고 부르는 경우에는 처분권에 중점을 둔다는 데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