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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당선무효유도죄
선거에 있어서 선거비용의 초과지출이나 당선인의 선거범죄 또는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행위에 해당되도록 하여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되게 할 목적으로 당해 후보자 이외의 후보자 또는 그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을 유도 또는 도발하여 그 자로 하여금 매수 및 이해유도죄·선거비용초과지출의 죄를 범하게 한 범죄를 말한다. 이러한 범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국회의원선거의 경우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국회의원선거법§156,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57, 지방의회의원선거법§158). 본죄는 교사등의 공범형태를 독립한 범죄로 설정하여 당선의 공정을 기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