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서초구 청소년의회는 청소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서초구 청소년 홈페이지에 와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도로사업특별회계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건설 및 정비를 촉진하고, 그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재원은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액의 100분의 90 및 경유에 대하여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액과 승용자동차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액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외에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등으로 조달된다(도로사업특별회계법§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