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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05월 1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신반포27차 아파트(3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신반포27차 아파트(3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
10시 개의
위원장 김익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신반포27차 아파트(3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0시 01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15호 신반포27차 아파트(3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경한수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경한수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5호 신반포27차 아파트(3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주거개선과이며 그간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반포27차 아파트는 잠원동 56-2호 지상에 2018년 6월 26일 조합 설립되어 같은 해 8월 30일 정비계획 변경 결정 제안서가 제출되어 서울시 및 서초구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하여 정비계획을 보완하였고, 보완된 정비계획 내용으로 금년 2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하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신반포27차 아파트는 사업부지 5764㎡ 대지상에 기존 12층 1개동 156세대를 28층 2개동 210세대로 재건축할 예정이며, 법적상한용적률 294.95%를 적용하여 조합원분양 156세대, 임대주택 33세대, 일반분양 21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 도서 및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행정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에 정비계획 변경 결정 신청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고시되면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 사업시행인가 등 정비사업 제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신반포27차 아파트(3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신반포27차 아파트(3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경한수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신반포27차 아파트(3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 제4항에 따라 신반포27차 아파트(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이 신청되어 도시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대상지는 잠원동 56-2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에 포함됩니다. 대상지의 동남쪽으로 3호선 잠원역이 위치하고 있고, 잠원로8길과 접해 있으며 대상지 반경 500m 이내에 경원중학교, 신동초등학교, 신동중학교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1976년 8월 반포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이후 2004년 12월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변경 결정되었고, 2016년 9월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안전진단이 통과하였으며, 2018년 6월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설립이 인가된 바 있습니다.
2018년 8월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서울시 및 서초구 등 관련 기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고,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 정비계획안의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에서 재건축 소형주택 33세대를 공급하도록 건축시설계획을 변경하여 정비계획 용적률을 230%에서 238.88%로 상향하고, 예정법정상한용적률을 300%이하로 상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50% 이하로 완화하고, 높이를 13층 이하에서 90m(28층)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먼저 재건축 소형주택의 산정 기준은 「도시정비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법정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서울시의 경우 50%입니다.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토보고서 7페이지의 산식과 같이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산출됩니다.
정비계획 용적률 상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제7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재건축 소형임대주택 7세대에 대한 토지지분과 건축물 환산부지면적으로 각각 차등 적용하여 개발가능용적률 산식에 적용하여 검토보고서 8페이지의 산식과 같이 정비계획 용적률을 230%에서 238.88%로 상향하여 산출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예정법정상한용적률의 상향은 도시정비법 제54조 및 도시정비조례 제30조를 준용하여 예정법정상한용적률을 300%이하로 계획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도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해 건축한계선을 잠원로변은 3m, 잠원로8길변은 6m로 각각 계획하였습니다. 이는 대상지 서측 도로인 잠원로8길변이 검토보고서 10페이지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반포지구 가이드라인’에서 지구통경축에 해당되기에 잠원로8길변의 건축한계선을 상대적으로 위계가 높은 잠원로변보다 확대하여 계획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의견청취 안건은 신반포27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서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 요건,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 제반 절차의 이행, 용적률 계획, 건축한계선 등 정비계획 변경 사항이 관련 법률 및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신반포27차 아파트(3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고광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신반포27차 아파트(3주구)에 관련해서 지금 임대주택으로 공공기여 계획을 하셨는데 적정성 검토에서 보면 공동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에서는 도로 확폭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들이 쭉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공공도로 기여가 해지되고 임대주택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이 논의 과정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변경된 사항인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공공도로라는 부분이 사실 이게 계획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공동주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쪽의 어떤 사업성도 중요하고 하지만 향후에는 가장 또 주변에 미칠 영향을 생각했을 때는 이 공공도로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인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임대주택으로 공공기여가 바뀌었습니다.
그 절차라든지 과정을 짧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주거개선과장이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주택이 기부해서 공공기여의 시설로 들어간 것은 아마 27차가 현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 진행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국토부에서 2020년 공적주택 22만호 공급이라는 의무계획이 발표되다 보니까 국계법에 의해서 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 강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임대주택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19년도 7월달에 도시계획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서울시 타 자치구를 우리가 또 조사를 해 봤는데 구로구 오류동에도 약 공공임대가 한 10세대 정도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었고, 용산구 산호아파트도 약 한 20세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잠원로 서측에는 30m가 또 도로에 접해 있고 또 남측의 잠원로8길에는 25m가 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기부채납보다는 임대주택을 공공기여로 하는 것이 아마 지금 현재 27차 조합에도 유리하고 또 저희들도 서울시가 주요 포스트가 옛날 원래 기부채납도 또 임대주택 기부채납도 있겠지만 또 기존에 현금 채납도 우리한테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조합에서는 현금 채납을 요청을 했었는데 서울시와 또 협의 과정에서 지금 서울시 정책이라든가 국토부 정책에 의해서 임대주택을 소형으로 건축을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이 27차로서는 좀 타당성 있는 정비계획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사업주체는 당연히 사업성 위주로 판단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저희가 검토하는 단계에서 여러 해당 과들이 확폭에 대한 필요성도 의견제시를 했고 그 내용들이 현재 결과적으로는 임대주택도 역시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도로에 비해서는 공공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됐건 그 도로라는 부분이 한 번 이렇게 구성이 돼 버리면 향후에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또 어떤 부서에서는 사업주들의 사업성을 검토하는 게 아니고 공공성을 좀 검토하는 면에서 이런 의견들을 제시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도로 확폭이 안 되고 임대주택으로 해도 그쪽의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사안에 있어서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지금 아마 ······.
고광민 위원
그 사업성은 저는 둘째 문제라고 보이고 우리가 판단할 부분은 ······.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지금 현재 저희들도 기부채납을 받을 때 기본적인 도로라든가 기타 부분은 저희들이 공원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성도 분석하면서 동시에 그 주변의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7차는 또 다른 지역보다 이게 그쪽 단지가 적은 단지도 꽤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규모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하기는 조금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임대주택 공공기여로 제안한 것은 조합 측에서 제안한 건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그렇습니다. 조합 측도 아마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에 ······.
고광민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공공기여 도로로 확충하지 않아도 충분히 도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은 했었고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저희들은 지금 현재 단지가 그렇게 크지 않고 ······.
고광민 위원
그 부분이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그런 부분은 현재 2∼35m 그다음에 이쪽에 남측 쪽에 25m 정도로는 충분히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익태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도시관리국장이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비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이 전에는 천편일률적으로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까 우리 주거개선과장이 말씀한 대로 35m 도로변이기 때문에 차선을 넓힐 그런 이유도 부족하며 대지면적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건축한계선을 3m, 6m 이렇게 확보한 게 있거든요. 한계선을 활용을 해서 한계선 부분에 담장을 설치한다거나 이러지 않고 보도를 조성하게 되면 보도를 일부를 넓히게 되면 보도 부분을 차선을 확장할 수 있는 효과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이 지역의 교통영향 분석을 하면서 차후에 어떤 차선의 흐름을 좀 더 그쪽 방향으로 늘리게 된다면 한계선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 서울시의 트렌드도 도로를 확보해서 그것을 공공시설로 하는 것은 좀 지양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아까 말씀한 대로 도로 확폭의 실익도 없고 도로 확폭이 필요하다면 한계선 부분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이 부분에 어떤 담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공동주택과, 도시관리과에서는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고 도로 확폭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한 내용이 검토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지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저는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은 충분히 제가 들었고요. 그 옆에 보니까 잠원 한신아파트 리모델링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안과는 좀 확대되는 내용이겠지만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재건축도 중요하겠지만 리모델링 사업도 우리 서초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그 옆에 잠원 한신의 리모델링과 지금 현재 신반포27차 아파트(3주구)의 영향이나 관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 번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주거개선과장이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잠원 한신로얄이 현재 잠원동 63-34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진행 경과를 보면 7월 17일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었는데 보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앞으로 리모델링이 우리 서초구에서도 상당히 대개 보면 층수가 15층 이상이 넘거나 이런 단지들은 지금 현재 리모델링쪽으로 많이 선호하는 단지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분상제이라든지 이런 것이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세 곳 정도 리모델링을 진행 중에 있고 잠원한신로얄 리모델링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안전성을 지금 현재 검토단계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지남 위원
그러면 여기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옆에 다 붙어있기 때문에 ······.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그렇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런 영향이나 이런 관계는 없습니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지금 리모델링하고 재건축은 개념이 다릅니다.
현재 수직 증축하고 수평 증축이 리모델링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구조부분에 대한 안전점검이 제일 중요해서 지금 현재 타 국토건설교통부에서도 구조부분에 대한 기술성이라든지 안전성 이런 쪽에 많은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구조부분이나 가급적이면 벽식으로 대개 보면 지금 현재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벽식구조를 그것만 가지고도 이것이 리모델링이 수평증축으로 수직증축으로 가능한 것이 관건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국토부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리모델링은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예, 잘 들었고요.
앞으로 3개 단지가 준비 중에 있다면 자료 좀 받아 볼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지남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의안 검토보고 4페이지에 보면 변경안이 제대로 나와 있는데요. 건폐율 상향 그리고 용적률 상향 그리고 층수제한 완화 된 것 맞지요, 이것이 주 내용이잖아요, 맞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정비계획에 따라서 238.88%로 건축계획이 올라가는 것입니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주변에 보면 반포자이는 용적률 270%, 신반포래미안팰리스는 250% 넘어가는데 여기는 왜 용적률이 이렇게 낮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지금 법정 최고 상한용적률이 294.95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상한용적률이 238.88입니다.
그래서 ······.
최원준 위원
높이제한 때문에 그런 가요?
90m, 28층 그것때문에 그런 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지금 294.95㎡은 최고 법정 상한용적률을 받을 때는 우리가 ······.
최원준 위원
공공기여 이런 것 ······.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공공기여라든지 앞으로 재건축 친환경재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했을 때 지금 50% 정도 받을 수 있는 구간별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비계획이 지정이 되고 서울시가 결정이 되고 나면 재건축하면서 ······.
최원준 위원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리고 이번에 주요 내용이 의무 26세대 임대주택에서 공공기여 7세대 늘어나서 소형 임대주택이 33세대 되었는데 이것이 총 조합원이 토지 등 소유자해서 156명이면 임대비율이 20%가 넘어가는 것이 맞나요? 그렇게 되면 토지 등 소유자 156명, 조합원 147명, 소형임대주택 ······.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넘어가는 것으로 ······.
최원준 위원
그런데 되면 물론 조합에서 서울시의 그런 시책때문에 임대주택이 증가가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임대주택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비율로 봤을 때 국장님 답변 좀 ······.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최원준위원님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재건축사업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용적률 확보가 됩니다. 원래 주거지역내에서 250% 상한용적률이 우리 표현하는 ······.
최원준 위원
3종이라 250%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250%까지는 일반적으로 가능한데 할 때 하는 것들이 공공시설 기부채납을 통해서 또는 친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여기는 도로 아까 공공시설이 7세대 임대주택만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대로 도로를 했어도 똑같은데 그것으로 해서 238%를 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법적상한용적률 300%까지 가려면 올라가는 용적률은 60 몇 % 올라가잖아요. 그중에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그 임대주택은 토지는 기부채납이고 건축물, 건축비는 서울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6세대가 그런 의무임대주택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용적률이 300%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총 임대주택이 33세대가 되고 기존 156세대를 빼면 일반분양이 21세대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지가 워낙 협소하고 기존에 12층에 156세대가 사실 용적률이 적지 않은 기존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아마 이것이 잠원한신 같은 경우는 기존용적률이 조금 더 높다보니까 재건축의 어떤 실익보다는 리모델링을 추진하지 않았나 그런 한계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부지면적을 기부채납하다 보면 사업부지가 좁아져서 결국은 사업성을 따지는데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원준 위원
말씀 맞는데요. 어쨌든 소규모 단지다 보니까 중대형단지에 비해서 임대비율이 너무 높은 점이 약간 특이해서 20%가 넘어가잖아요? 사실은.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아까 말씀한 대로 ······.
최원준 위원
물론 용적률 상한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공원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을 확보했으면 임대주택은 그만큼 줄겠지요. 그런데 도로를 굳이 확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 최근의 트렌드이고 이 사업체는 이 부분만 하거든요. 여기 외에 잠원한신도 도로를 기부채납해서 전체적인 선양이 맞춰진다면 도로 확보하는 것이 나은데 이 부분만 도로를 후퇴해 봐야 의미가 없거든요.
최원준 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정비계획 238.8%인데 임대주택 더 추가해서 용적률 상향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본 건축 심의 올릴 때는 더 올릴 상향 여지도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현재 이것으로 정비계획이 올라가는 것이고 ······.
최원준 위원
변경안 ······.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또 변경을 준비한다면 또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익이 되는지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이것이 최적이라고 아마 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 이어서 전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우리 주거개선과장님께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을 보니까 담당 팀장이 가지고 와서 설명할 때 다 설명을 했었거든요. 미리 서류를 갖다 드릴 때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금회 제시한 주차계획에 보게 되면 애초에 344대에서 조치 계획으로 조정안으로는 315대 약 한 19대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는데 19대 정도가 줄었지만 법적 주차대수 보다 139대 보다 훨씬 더 많은 주차공간을 요구하시고 계세요.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지금 법적인 주차대수 상으로는 세대당 1대 이상으로서 아마 충분한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서초·강남권지역의 차량대수가 다른 지역보다는 1.5 이상이 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다음에 주차수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변경계획이라든지 해서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종배 위원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법적인 주차대수 이외에 추가적으로 약 124%로 더 많은 주차대수를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주거개선과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어떤 진위가 있는지 다른 어떤 뜻이 의미가 있는지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이유를 말씀드린 이유는 요즈음에 아이파킹이라고 해서 외부의 주차관리시스템을 아파트에 도입해서 그것을 대신으로 한 어떤 아파트 수익사업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파트 주민들께서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관리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해당 지역을 방문하시는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한강고수부지라든지 한강시민공원에 방문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그쪽 해당 주차시설을 이용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편리성도 제공할 수 있지만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주거개선과에서도 해당 부분들이 그런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위원님 말씀은 옳으신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서울시하고 조합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보게 되면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 협의의견으로 제시한 부분이 바로 앞에 있는 신동초등학교, 신동중학교가 바로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면 해당 아파트 앞에 있는 뉴코아아파트인가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해당 재건축지역을 지나서 등교를 하게 됩니다.
동선상 굉장히 바로 현장 앞을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어떤 위험에 굉장히 노출될 수 있고 해당 부분들은 학교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이번 의견청취안에서 서초구의회에서 학교, 통학안전에 대한 확보문제에 대해서도 주의를 요한다는 그런 입장을 단단히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옆에 보면 노인정도 바로 붙어있고 바로 옆에 보면 하나유치원도 붙어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안전조치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거개선과에서도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조건을 사업인가를 하거나 하면 조건문을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의 염려사항이라든지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조건을 부여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신반포27차 아파트(3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
10시 41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16호 장기미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경한수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경한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초구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익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 관리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전체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미집행 시설은 총 5개소이며, 도로, 폐기물처리시설, 사회복지시설, 시장, 주차장 각 1개소입니다.
이중 도로와 주차장부지는 필요부분은 집행을 완료하고 미집행구간을 실효하는 사항이며, 이외 3개소는 전체 실효되는 사항입니다.
전체 면적은 58,250㎡이며, 소유자별 현황으로 국·공유지 53%이며, 사유지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세부사항은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장기미집행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하여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로 2020년 7월 1일부로 실효대상입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장기미집행 시설업무 처리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경한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이는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를 통해 토지이용의 비효율성과 국민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를 앞두고 있는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도시의 기능유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고된 시설에 대하여 구의회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권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초구 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5페이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1개소, 도로 1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 시장 1개소, 주차장 1개소로서 총 5개 시설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5개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모두 2020년 7월 1일에 자동실효 대상이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는 이들 시설에 대하여 ‘존치’가 아닌 ‘해제’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금번에 신규로 추가된 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1개소와 도로 1개소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상에 신규로 포함된 것이 아니라 미 파악으로 인하여 구의회 보고자료에서 누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2019년도 구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료를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7페이지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11개소에 대하여 존치가 필요하고 주차장 1개소(내곡동 1-1551 일대)에 대하여 변경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치가 필요하다는 11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1개소(우면동 산21-2), 시장 1개소(서초동 1448-1 일대), 주차장 1개소(내곡동 1-1551 일대) 총 3개소만 2020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9개소는 목록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외된 9개소에 대한 제외사유를 살펴보면 먼저 <표3>에서 연번 4부터 연번 7번까지 공원 4개소는 현재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판단되고 연번 1에서 연번 3까지 도로 3개소와 연번 8, 사회복지시설 1개소, 연번 10, 도서관 1개소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소유권이 시유지 또는 구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된 경우에만 지방의회 보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상에는 포함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2019년 1월 21일 제284회 임시회 의견청취 이후 2019년 3월 28일 검토보고서 17페이지 붙임 자료와 같이 11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1개 시설 모두 1단계로 결정하여 2019년에서 2020년에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국토계획법 제85조에서 3년 이내에 시행할 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검토보고서 19페이지 붙임 자료와 같이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 제8장 집행계획 중 제2절 재원조달계획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집행력 제고를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초구 2019년도 및 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반영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종합의견으로 국토계획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정기적으로 구의회에 보고하고, 구의회는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해제를 권고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도록 한 법령의 취지는 일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과도하게 결정됨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가 필요한 곳은 신속히 해제를 추진하고, 시설의 존치가 필요한 곳은 실행 가능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완료하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2019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 자료에서는 존치로 결정한 시설에 대하여 2020년도 정비계획에서는 2020년 7월 1일자 자동실효 대상이기 때문에 해제한다는 소관 부서의 검토의견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9년 3월 28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였으나 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단계별 집행계획의 신뢰성 문제, 소관 부서의 집행의지 문제가 우려됩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치는 목적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예산 결정권을 감안하여 예산 확보의 실효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측면도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과정에서 존치 또는 해제에 대한 종합적·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기본적인 현황자료뿐만 아니라 교통량, 주차수요 등 시설별 특성에 따른 분석 자료에 대한 세밀한 자료작성이 요구되고, 특히 단계별 집행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소관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전문위원님 아주 검토 잘 하신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표에 보게 되면 5개 지금 시설명이 올라와 있는데요. 혹시 지금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해제가 아닌 사용을 우리가 권고를 하게 되면 이게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 부서에서는 이 5개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집행할 의지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 1일부로 실효되는데 지금 그렇게 받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오늘 이 의안검토를 할 때 의견청취가 아니라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형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한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그리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자체가 없다고 하면 오늘 지금 이것을 심의할 이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일단 의견청취는 사실상 보고와 마찬가지 그런 사항이 되는데 이번에 실효되는 시설에 대해서 의회에 지금 보고하도록 그런 관련법도 되어 있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되는 사항이고,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만일 이 건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변경할 가능성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부터 저희들이 할 때 가능한 한 좀 빨리 의견청취를 받으면서 반영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그 관련 소관 부서로부터 이것에 대한 업무보고를 제가 듣고 나서 제일 첫 번째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우리 헌인마을에 있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우리 4.15 총선 때 해당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주민들로부터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 안에서 굉장한 어떤 일들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우리 기존 조합원분들과 그리고 새로 우리 지금 사업 시행자분들과의 어떤 갈등이 있는 걸로도 알고 있고, 얼마 전에는 국민 대통령 청원 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좀 시끌벅적한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지금 형제 폐기물 업체인가요? 그쪽 업체에서 이용하고 있는 걸로도 알고 있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폐기물처리시설 용지가 부족해서 여기를 제가 활용하는 것들이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쭤보았더니 이미 7월 1일날 해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 예산 확보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아마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나서 그럼 이것을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무엇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안에서도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해제하는 게 맞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헌인마을은 도시개발사업으로 2002년도부터 토지주가 사업신청을 해서 2009년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사업시행자가 지정됐습니다. 그 이후에 2011년에 서울시로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들어온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보완의견에 따라서 지금 사실 사업자가 보완하는 그런 신청기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간에 소송 그리고 시공사 간에 부도, 그리고 조합장의 사망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사실 그동안에 추진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지속돼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채권 인수자가 나타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보완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도 지금 제출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폐기물처리시설은 그 구역 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은 구역 외의 기반시설 녹지로 조성해서 확보하도록 사업시행자한테 그렇게 조건을 부여하고 사업시행자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물론 앞으로 서울시의 여러 가지 인가 과정에서 좀 검토가 되겠지만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별도로 또 그 폐기물처리시설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곤란한 사항이 있고요. 그 당시에 이게 실제 폐기물처리시설로 활용되는 것도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안 받은 상태에서 지금 처리시설이 임시로 사용되는 그런 상태로 지속되어 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여러 가지 사항이 좀 해결될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우면동 산21-2번지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 번 현장을 방문해서 해당 시설이 왜 우리 사회복지시설로 그렇게 지정이 되었어야 했는지 그 부분 자체가 참 의심스러울 정도로 지금 이 부분이 또 해제가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본위원은 그런 어떤 아쉬움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앞으로 우리가 심의를 할 때 그 심의의 과정에서 뭔가 변화와 개선의 의지가 좀 남을 수 있는 그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실제로 시설물 관리 부서에서 지금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과감히 해제도 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겪어야 됩니다만 우리 공직사회의 습성상 가능하면 재원 조달계획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자체적으로 해제하는 걸 꺼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좀 촉발되고 있는데 향후부터는 이 당초의 실효제도도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사실 제도가 생기고 법도 그렇게 대법원에서 판결된 취지를 감안해서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지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박지남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 7쪽에 12개의 도시계획시설 현황 중에 10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보면 997-2번지 도서관 부지로 되어 있고 면적이 나와 있고 존치는 시유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면 서울도서관 분관건립부지로 제출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설명을 들었던 그 부지 맞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저는 중간에 작년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했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 서울시립도서관이 없는 데가 서초구인 것 아시죠? 왜냐하면 옛날에 강남구에서 분구되면서 강남 쪽에 2개의 도서관이 있고 서초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님께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여쭤보는 것은 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한 번 아시는 대로 소상하게 좀 지금 진행 과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서울도서관 분관 신청은 지금 자료는 없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4개의 권역이 아마 지난 연말에 결정이 되어서 사실 우리 서초구는 지금 대상지에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분관 신청을 하고 의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사실 서초에는 국립중앙도서관 등 여러 가지 또 다른 여건 때문인지 하여튼 시립도서관 분관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지금 100평 정도 체비지만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우리가 도서관 용도로 우리 구유지도 있고 또 공원부지도 있습니다. 이 건은 고광민위원님도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런 대규모 사업이 거기서 되어야만 이것 체비지도 해결이 되고 여러 가지로 해결될 걸로 보이는데 저희들도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전략적으로 그 지역, 그 일대를 어떻게 개발할까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자치행정과, 재무과 등과도 좀 협의를 해서 아마 추진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우리 서초구의 장기 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가 두레마을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계획이 검토되고 보고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이 전문위원 의안검토 내용에 대해서 빼고 더하고 할 내용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내용들이 좀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회의 전에 의견교환도 있으셨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의안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제가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의안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필요하면 해제를 하고 해제 권고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지금 보고되는 5개 시설은 사실 금년 7월 1일부로 실효되는 시설에 초점을 맞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지금 이 5개 시설, 실효되는 시설의 보고 이후에 전체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추가로 또 계속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막 생기고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전체적으로 시설을 좀 파악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게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과감히 해제하는 그런 쪽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좀 그런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 이후에 이 보고를 언제 또 하실 계획이십니까? 관계 법령에 따라서 지금 보고를 하시는 거고 의견청취 하시는 건데 지금은 실효 대상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편집을 해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보고하신다고 손치더라도 그럼 이것은 정식적인 보고 절차 외로 실효이기 때문에 보고하시는 거면 정식적인 보고 절차는 따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저희들이 사실 실효대상이고 지금 이번에 실시계획인가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6월 전에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반영하고 또 추후 혹시나 저희들이 누락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는 것도 좀 파악을 해서 금년도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에 저희들이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지금 그 내용이 언제 다시 보고하실 지가 매우 중요한 사안일 것 같아요. 이게 보고가 매번 그렇게 정리되실 때 보고하시고 이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안이고 의견청취 하셔야 되는 사항이고 거기에 반영해서 해제를 하든 존치하든 결정을 해야 될 내용인데 지금 보고하는데 있어서 보고 내용도 누락되어 있고 편집되어 있고 보고의 문제점도 있고 단계별 계획도 전부 1단계로 잘못 잡혀 있는 것 같아요.
2-1단계, 2-2단계 이런 제가 타 구 사례들도 조사해 봤습니다. 강남구 사례, 성북구 사례 이것 다 조사해 봤어요. 지금 중기지방계획은 고사하고 이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검토보고에 대한 내용에 구성과 그 보고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 또 그것에 대한 행정절차들의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타 구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거든요.
실효이기 때문에 의견청취안을 저희가 이걸 통과하고 할 내용이 아니고 실효는 실효대로 통과 안 돼도 실효되는 사안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이걸 구구절절 지금 다 이것 내용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 제가 다시 되읊을 필요도 없고 실효되어서 어쩔 수 없는 사안이 있더라도 다시 이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다시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를 해서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또 언제 보고될지도 모르는 사안은 정리되는 대로 보고하시겠다고 하시는 내용은 그게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시 보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아니오. 위원님! 제가 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금 실효를 대비하기 전에 실시계획인가를 지금 받는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7월 1일 이후 시점에서는 상당한 부분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중구난방식으로 되어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정비가 되니까 ······.
고광민 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1월에 보고하시고 지금 다시 보고하시는 내용에 있어서도 누락되고 미파악된 내용이 있는데 지금 말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코로나랑 아무 관련도 없는데 장기미집행 때문에 지난번 1차 추경 때도 코로나에 이 장기미집행 관련된 예산도 들어오고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요, 이 장기미집행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여기 편입돼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내용도 사실 이것 좀 면밀히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얼렁뚱땅 넣어서 그냥 미파악된 내용이다, 누락됐다, 그리고 보고하는 내용도 공원이니 이런 내용들 임의적으로 편집해서 이것 왜 편집해서 보고합니까? 편집해서 보고할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위원님! 잠시만요. 어떤 게 편집됐다는 말씀입니까?
고광민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내용에 있는 부분들을 보면 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왜 보고에서 누락되어서 빠트리고 이번에 보고하시는 건가요? 이번에 실효되는, 자동 실효되는 것만 보고하는 겁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에 그 자동 실효되는 것만 보고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위원님! 공원은 실시계획 인가되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시설입니다.
고광민 위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서 다 1단계로 올리셔서 시행도 되지 않는 것 묶어놓으셨다가 지금 기한되어서 해지하는 것만 다시 편집해서 올리시고 이 절차들이 다 맞지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공원은 실시계획인가를 다 받았습니다. 시설계획 인가를 받으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같이 보고를 하셔야지 이 내용들도 이것 그러면 타 구들은 다 잘못 보고하고 계신 거네요? 타구 경우도 도로니 공원이니 다 들어가 있어요. 내용들에 있어서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다른 구는 실시계획인가가 안 되어 있거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맡으면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되는 것이 규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올 상반기에 다 보상을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고광민 위원
그러면 저희 보고할 때 그런 사용이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그 내용을 제외하고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고서에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지금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한해서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되고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만 가지고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해서 이것이 그냥 통과 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시 보고 하시고 이 내용들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설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얘기들어 보니 이 번지수만 가지고 검토를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도 전문위원이 편집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고 이것이 저희쪽에서 2-1단계, 2-2단계 사업 들어가 있는 단계별 집행계획 잡혀 있는 것 있습니까, 하나라도 한번 답변해주세요.
하나라도 있습니까?
전부 1단계로 잡아놓으셨다가 사업진행 안 되고 예산편성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러고 있다가 실효대상되면 실효대상이 되었으니까 다시 풀어야 된다, 해제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 그냥 묶어놓는 데에 의미가 기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존치의견해 놓았다가 향후에 실효대상되면 실효해 버리고 이것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이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시설물 관리 부서별로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존치되고 들어온 사항인데 사실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모두에 보고했듯이 명확한 재원조달 계획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재원조달 계획이 없는 단계별 집행계획은 큰 의미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 내용도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하신 대로 공원은 보고할 때마다 기준하는 내용이 틀려지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내역들이 사업계획 실시계획이 잡혀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번 보고에서는 빠졌다라든지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없고 단계별로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데 이 사업들은 1단계로 잡을 수밖에 없다 이런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이 무조건 사업은 1단계, 잡았다가 지난 얼마 전에 사회복지시설은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협의가 되어서 빠지고 정리가 상당히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잘 안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부분은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요. 이것이 실효기간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실효하더라도 향후에 실효된 이후에 보고를 하더라도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미파악 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없이 다시 보고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보고에 준하게 해소될 내용이 아니고요. 지방의회 관계법령에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정도로 이 사안은 그냥 단순 보고의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관 부서에서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정리된 내용으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어서 100% 다 부서의견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 내용들만으로 봐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부분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셔서 재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답변할 내용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것이 재보고라는 그런 의견보다 지금 의견청취안 실효대상에 대해서는 실효되는 것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요. 의견청취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걸맞게 하는 것은 저희가 실효가 되고 실시계획인가를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가 되고 난 이후에 정리된 사항 가지고 금년 하반기때 별도 위원님께 ······.
고광민 위원
정확히 언제 다시 보고를 하실 지에 대한 계획도 지금 명확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아니, 7월 1일부로 실효가 되고 그전에 실시계획인가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시점에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 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야 실효성 있는 보고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는 금년 내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는 하여튼 이번 보고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용 자체도 부실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예산계획, 편집된 내용들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보고 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이 시설에 대해서 존치 의견을 갖고 계시다 그런데 저희가 해제해야 된다 그런 의견차이가 있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보고를 해 달라, 저희도 그 내용들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사안을 검토해 보겠다 이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까지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의견을 존치의견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거나 해제의견을 하더라도 향후에는 그 내용이 바뀌어서 모두 다 존치로 되었는데 사업계획은 다 1단계로 잡혀서 3년 이내에 시행을 해야 되지만 시행은 되지 않고 향후에 연한만 계속 바뀌어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그냥 실효되어 버리고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정비를 해서 정말 이것이 존체가 필요한 사안인지 해제할 사안인지 지방의회 청취해서 해제공고 하는 것 왜 하겠습니까? 일종의 규제계획이에요, 이것도.
그런 차원에 있어서 그냥 묶고만 있지 마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인데 이것이 굉장히 요식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역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그런 내용이 있는 상황에서 보고가 되어서 다시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이 건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별도로 이것을 누락하거나 숨기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이 이번에 다만, 저희들이 이것이 처음으로 실효제도가 적용되는 시점입니다. 7월 1일부로 의회에 대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7월 1일 이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상에서 빠진 것 중에서 국공유지는 저희들이 실효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반영해서 들어갔으니까 좀 약간 오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명확히 하고 관련 부서에서도 ······.
고광민 위원
국공유지가 제외되도록 어디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고에서 국유지, 시유지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법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누락된 내용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번 보고에 미 파악되어서 폐기물시설, 도로 미 파악되어서 포함되어서 하셨잖아요?
누락된 내용도 있고 국유지, 시유지 보고하지 말라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
고광민 위원
아니 법령이라고 하셨지 않았어요? 국유지, 시유지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에 의해서 보고 안 하신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법령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아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실효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 에 7월 1일로 적용되는 것도 국공유지는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관련규정이나 근거를 가지고 하느냐는 당장 전체적으로 우리 서초구 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나라 도시계획시설에 다 해당되는 시설입니다. 그것은 명확한 규정이나 가이드라인 있으면 저희들 별도로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고광민 위원
국유지, 시유지라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되어서 해제를 한다거나 존치를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정해지시면 그것에 대해서 보고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일부 제외된다고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보고는 그렇게 하는데 실효대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 위원님이 질의를 했고 전체적으로 국토부의 업무처리요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토지소유권이 확보된 경우나 실시계획인가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실효대상에서 빠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고광민 위원
그것이 법령이란 말씀이세요?
법령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국토부의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업무처리 요령에 그렇게 되어 있고 ······.
고광민 위원
업무요령이고 의회에 보고해서 국유지, 시유지 제외하라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고에서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이시잖아요. 그것은 규칙과 같은 부분이시지, 그것이 구의회 의견청취해서 국·시유지는 제외하라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구의회 의견청취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효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실효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고에서도 빠진다는 그 내용 아니세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것은 아니고요.
실효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실효대상을 타킷으로 했기 때문에 ······.
위원장 김익태
국장님이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고광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보조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작년에 보고된 내용도 사실 부실했던 것 맞고요. 지금 보고하는 취지가 사실 제가 소상히 잘 모릅니다. 어쨌든 도시계획 시설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보고할 때는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우리 도시계획과장은 이번에 7월 1일날 실효되니까 실효대상만 급해서 그것을 위주로 정리하다 보니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도 주셨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혹시나 이것 외에도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도시계획과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시설 부서마다 거기에 주관 부서가 됩니다.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타 부서에서 이것 외에도 솔직히 한 두 개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체계적으로 잘못 된 것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도시관리국에서 미흡한 것 사죄드리고 혹시 필요하다면 이것이 하루 이틀 만에 될지 모르겠지만 주관 부서별로 이것이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자료를 한번 제출한다든지 그것도 미흡하다면 하반기 언제 시간잡아서 다시 보고하든지 이렇게 해서 위원님이 궁금하시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의 문제가 작년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많이 보고가 되었고 그것에 대한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대두되면서 사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은 이런 제도로 이렇게 해제가 된다는 사안에 대해서 저도 관내에 이런 해제가 필요한 시설들 그것에 대한 보상이 일어날 사안들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이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그런 부실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고에 있어서 그렇다면 저는 이것을 굳이 부실하지 않다고 얘기하실 것이 아니고 보완하셔서 다시 보고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존치가 되었든 해제가 되었든 말그대로 의견청취를 들으셔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진행을 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좀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뿐만 아니고 저희들도 문제를 인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무조건 아니라고만 하실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내용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취지와 그 내용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업무에 반영하실 부분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그런 유연성이 있으셔야지 여기는 여기대로 일하시고 저희 의회는 의회대로 일 할 것 같으면 의견청취 뭐하려고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2019년도에 보고한 내용과 달라졌으면 사실 7월 1일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보고하는 것은 타이밍상 늦은 상태라고 보입니다.
변화가 있었으면 적기에 보고를 드려서 의회에 동의도 얻고 하는 것이 타당한데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통과하는 형식으로 보고했던 것은 집행부가 잘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도시계획시설이 왜 여기 보고 안 된 것 중에 대한 사유를 소상히 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한번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다음에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다시 보고하셔도 저는 충분하리라고 보입니다. 이런 큰 흠결이 아닌 작은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있는 사안들은 좀 저희 쪽에 자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본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전경희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전경희 위원
다시 보고하신다니까 됐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 질의 안 하실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국장님!
다만, 이것이 우리가 단계별 각 부서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으면 7월 1일부로 해제되기 때문에 그때 뒤늦게 이것을 사실 환원시키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 한 가지를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이것 좀 보충 설명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 건은 고광민위원님이 지적하신 국·공유지를 포함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의회에서 충분히 해제권고라든지 아니면 해제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의견청취안은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듯이 그것은 일단 빠지고 이번에 5개 시설에 대해서만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전체적인 국·공유지를 포함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별도 구체적인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거치고 그리고 재원조달계획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예 필요없는 것은 해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실효성 있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 건은 5개 시설만 오늘 한정해서 들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 건은 어차피 7월 1일부로 실효가 되는 지금 별도 계획이 있어서 실효되지 않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로 그렇게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5건 중에서 도로 1건 일부 실효되고 주차장건 일부 실효되는데요. 일부 실효함으로 써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까? 전체 실효 말고 일부 실효 나머지는 어차피 일몰되어서 전체 실효되잖아요? 나머지 2건에 대해서 일부 실효됨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뭐가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지금 별도 저희들 5개 시설에 대해서는 실효가 되더라도 당장에 저희들 관리상이나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일부 실효는 전체적인 필지 중에서 일부는 예를 들어서 헌인릉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사항이 되고 그래서 나머지 실효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일부 실효가 아니고 지금 의견청취 반영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일부 실효 의견이 있는 상태에서 해제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지금 내곡동 헌인릉 주차장이 일부 실효가 되었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해제가 되면 기존 그린벨트가 됩니다. 그 지역이 그린벨트로 관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해제가 되더라도 ······.
고광민 위원
도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일부 실효되는 도로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지금 이것은 KCTC 뒷편 도로입니다. 그쪽도 그린벨트로 그대로 실효되는 시설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그 쪽에는 사실 우회도로 지금 현재 도로가 다 있고 교통량이 작기 때문에 도로의 관리 필요성이 없어서 실효되는 것으로 일반 도로로 그린벨트로 그대로 관리되겠습니다. 지금 실효되는 것은 다 그린벨트로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나머지 다 해제되시는 거잖습니까? 지금 의견청취 다시 보고하셔서 문제되는 사항이 뭔지 그 사안을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 어차피 기한되어서 다 실효해도 의견청취를 실효한 상태에서 다시 보고하셔도 문제될 사항은 없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아니 이 건은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보고 절차를 밟아서 지금 되는 사항이고 ······.
고광민 위원
자동 실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자동 실효는 7월 1일부로 실효가 되는데 ······.
고광민 위원
의견청취를 하시는 것은 자동 실효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래서 5개소만 사실 들어간 것이고 5개소 외에 것은 충분히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 5개소는 실효절차는 그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의견청취가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해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해제하고 다시 보고하셔도 문제없으면 해제하고 보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다시 정리하셔서 보고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사항이 지적된 상태에서 굳이 어떤 통과가 되고 안 되고로 인해서 어떤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다시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 5개시설의 의견청취는 오늘 대상에서 이 청취는 통과시켜주시고요, 어차피 절차가 되는 것이고 실제 보고 안 되는 국·공유를 포함한 장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보고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렇게 구분해서 보고할 이유가 있나요? 같이 보고하셔도 되잖아요? 어차피 의견청취를 안 들으셔도 의견청취를 좀 기간을 두고 의견청취를 하셔서 그 내용이 반영되었으면 참, 바람직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임박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통과시켜야 되는 사항으로 하셨다면 굳이 저희가 집행부가 잡은 일정 속에 이런,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여러 가지 흠결이 있는 상태에서 통과시키느니 그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시고 자동 실효가 크게 의미가 의견청취하고 연관성이 없다면 그냥 보류하고 향후에 다시 보고할 때는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향후에 다시 보고할 때는 5개 시설 또 빠지게 됩니다.
고광민 위원
5개 시설을 같이 보고를 해주세요, 같이.
이유가 있어서 보고가 연장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보고를 하셔야지 그때는 뺄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러니까 그것이 자동 실효가 되는 시설이라서 장기미집행 의견청취 하는 것도 절차상에 여러 가지 그것을 감안해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광민 위원
저는 그렇게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배 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서 ······.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하세요.
최종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 오늘 의견청취안에서 1번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어떤 안을 다시 계획을 세워서 이것에 대한 어떤 존치의 의견을 저희가 제시하게 되면 그 부분은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7월 1일날 해제가 안 되고 이것이 존치가 가능한 것인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존치 의견을 하면 지금 저희 폐기물시설 관리 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 이 건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런 어떤 의지가 있으신 다음에 우리가 검토보고가 이루어져야지 그런 어떤 계획 없이 저희가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런데 이 5개 부서에서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사항은 아닌 걸로 지금 보고를 하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의견청취안이 사실은 의견을 들었고요. 저희 의회 안에서도, 상임위원회 안에서도 저희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되는 걸로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지금 몇 분 하셨는데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방금 고광민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7명)
장옥준 김정우 최원준 박지남 김성주 허은 이현숙
출석공무원(3명)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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