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이는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를 통해 토지이용의 비효율성과 국민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를 앞두고 있는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도시의 기능유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고된 시설에 대하여 구의회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권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초구 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5페이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1개소, 도로 1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 시장 1개소, 주차장 1개소로서 총 5개 시설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5개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모두 2020년 7월 1일에 자동실효 대상이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는 이들 시설에 대하여 ‘존치’가 아닌 ‘해제’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금번에 신규로 추가된 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1개소와 도로 1개소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상에 신규로 포함된 것이 아니라 미 파악으로 인하여 구의회 보고자료에서 누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2019년도 구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료를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7페이지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11개소에 대하여 존치가 필요하고 주차장 1개소(내곡동 1-1551 일대)에 대하여 변경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치가 필요하다는 11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1개소(우면동 산21-2), 시장 1개소(서초동 1448-1 일대), 주차장 1개소(내곡동 1-1551 일대) 총 3개소만 2020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9개소는 목록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외된 9개소에 대한 제외사유를 살펴보면 먼저 <표3>에서 연번 4부터 연번 7번까지 공원 4개소는 현재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판단되고 연번 1에서 연번 3까지 도로 3개소와 연번 8, 사회복지시설 1개소, 연번 10, 도서관 1개소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소유권이 시유지 또는 구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된 경우에만 지방의회 보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상에는 포함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2019년 1월 21일 제284회 임시회 의견청취 이후 2019년 3월 28일 검토보고서 17페이지 붙임 자료와 같이 11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1개 시설 모두 1단계로 결정하여 2019년에서 2020년에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국토계획법 제85조에서 3년 이내에 시행할 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검토보고서 19페이지 붙임 자료와 같이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 제8장 집행계획 중 제2절 재원조달계획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집행력 제고를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초구 2019년도 및 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반영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종합의견으로 국토계획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정기적으로 구의회에 보고하고, 구의회는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해제를 권고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도록 한 법령의 취지는 일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과도하게 결정됨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가 필요한 곳은 신속히 해제를 추진하고, 시설의 존치가 필요한 곳은 실행 가능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완료하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2019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 자료에서는 존치로 결정한 시설에 대하여 2020년도 정비계획에서는 2020년 7월 1일자 자동실효 대상이기 때문에 해제한다는 소관 부서의 검토의견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9년 3월 28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였으나 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단계별 집행계획의 신뢰성 문제, 소관 부서의 집행의지 문제가 우려됩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치는 목적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예산 결정권을 감안하여 예산 확보의 실효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측면도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과정에서 존치 또는 해제에 대한 종합적·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기본적인 현황자료뿐만 아니라 교통량, 주차수요 등 시설별 특성에 따른 분석 자료에 대한 세밀한 자료작성이 요구되고, 특히 단계별 집행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소관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