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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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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05월 1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 2.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 2.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김익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
10시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미효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또는 자문 기관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위원회는 복잡다양하고 전문화 되어가는 지방행정의 여건변화에 맞춰 정책결정 및 집행·평가과정에 참여시켜 합리적인 정책추진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구정의 전문성과 민주성,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시키는 순기능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설치 시 구민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 구성이 미흡하고, 특정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거나 장기간 연임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하며,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가 존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0년 4월 기준 우리 구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 등을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는 총 91개이며,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을 보면 개최 실적이 전무한 위원회가 7개, 3회 이하인 위원회가 35개로 평균 연 1회 이하의 운영실적을 가진 위원회가 전체의 38.5%이고, 평균 분기 1회 이상 개최한 위원회는 49개로 전체의 5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심의사항이 유사 또는 중복되는 위원회는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을 이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하고 유사·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담당부서의 장이 위원 위촉 시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특정 위원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하거나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 및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이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동일 위원의 장기 재직 및 타 위원회의 중복 위촉을 제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 제고에 필요한 규정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에서 구청장은 위원회 설치 시 존속시킬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도록 하고,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을 반영한 것으로 존속시킬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도록 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이번 의안 검토보고서를 보고 알게 되었는데요. 위원회는 많지만 사실은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걸 보면서 이번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말 잘 올라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한 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금 서초구에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앞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조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이번 조례를 이렇게 상정해 주시고 제안해 주셨을 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니까 정말 참 저희들이 현재 92개의 위원회가 지금 존치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각 부서마다, 또 각 부서에서 각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통일적인 운영이 미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것이나 또 제안된 내용에 따라서 위원회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배 위원
지금 이 내용 안에도 보면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해서 사실은 회의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전혀 없었는데 이 회의록을 통한 그리고 결과보고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한 가지 느꼈던 부분은 굉장히 많은 위원회도 있지만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도 계시다는 부분들입니다. 이분들께서는 적지 않게 어떤 전문직으로서 민간의 아이디어를 우리 구에 제안을 해 주시고 또 그에 따른 전문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반영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어떠한 사익을 추구한다든지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서울시교육청이나 아니면 강남지원교육청에도 보면 각종 위원회에 관련된 설치·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위원으로 위촉이 되게 되면 청렴서약서를 별도의 어떤 작성기준에 따라서 작성하는 게 있는데요. 그런 내용도 같이 담아서 우리 서초구에도 모든 위원님들이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시게 하는 것들을 조례의 내용에 담아서 의무화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선정할 때 저희들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하고 또 그분들이 우리 서초구의 행정에 일부분으로서 또 우리 구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소중하고 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 집행에 있어서 결정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들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제안 주신 내용에 좀 우려되는 것은 저희들이 혹시나 그중에서 조금 어떤 신뢰 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청렴서약서를 받을 때에 또 열에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좀 계실까 우려되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좀 설명을 통해서 한 번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 같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우리 이 안을 제안해 주신 박미효의원님께서는 제가 혹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 수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네요.
말씀을 잘 들었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이 위원회에 관련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필요성이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잘 제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처음 제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여기에 더 필요한 부분들은 앞으로 잘 더 살을 붙여서 정말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제가 2018년도 의회에 입성을 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 위원회에 관련해서는. 위원회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만 그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정비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들이 좀 일부 있었다고 보여요.
그런데 이번 이 조례를 계기로 정말 실효성 있는 조례를 통한 개정이 위원회에 대한 조정이 좀 확실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위원회에 관련되어서는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임기라든지 연임 제한이라든지 또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내용들도 있습니다만 가장 우선 정비를 하셔야 될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당연직 위원들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일부가 아닌 거의 위원회 전체가 당연직 위원들에 대한 의견이 이미 다 정해진 상태에서 일부 위원 한 사람이 가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고 그 내용을 바꾸기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심지어는 그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저희 구의원조차도 그 많은 분들의 동의가 이미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인 의견 수준의 이야기만 피력할 뿐이지 그 위원회에서 이미 거의 정해져 있는 그 사안을 바꿀 수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저희가 가서 그냥 참고 수준의 이야기라든지 또 이것은 정말 맞지 않다. 그래서 그냥 사인을 안 하고 하는 거부의 표현으로 하는 정도의 수준이지 실지로 이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 들어오시는 일반직 위원들에 대한 임기를 제한하고 그분들의 수당을 제한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두 분 제한을 한들 정말 우리 사회가 위원회공화국이라고 하고 또 위원회에 대한 필요성을 같이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가 과연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겠느냐? 그 근본적인 원인은 당연직 구성원들이 너무 많다. 당연직 구성원들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하고 정말 어떤 다수의 위원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정말 정제된 안건에 대한 도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당연직 위원들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사실 회의 안 하고 서면심의를 해도 될 수준입니다, 이미 어떤 그 회의 자체는 그냥 요식행위로 지나가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직 구성원에 대한 문제가 우리 위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도 이번 조례를 계기로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지금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으신 데도 있고 3년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최장 지금 6년으로 되어 있으면 임기에 대해서 연임을 한 두 번 정도 하실 수도 있는 데도 있고 또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연수로 잘라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려져 있는 이 연수기준으로 과연 이게 획일적으로 이 위원회를 다 정리할 수 있는지? 이 지금 딱 명기되어 있는 임기 3년, 최장 6년 이 부분으로 이 위원회 전부 정비하실 수 있으신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고광민위원님께서 의견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위원회 실효성 문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용의 묘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시작을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연수에 따른 문제는 저희들이 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정비를 해 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이 임기 3년, 최장 6년 이내로 위원회에 대한 임기를 정리하는 데는 얼마나 소요가 되겠습니까? 제가 2018년도부터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거의 2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얼마나 정비됐는지에 대한 내역은 제가 받아본 바는 없어요. 그 사이에 또 계속 직원분들도 바뀌시고 국장님도 바뀌시고 과장님도 바뀌시고 그래서 그 요청에 대한 논의라든지 깊이 있는 얘기를 계속 했어도 그 최종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은 받은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노력을 하겠다는 부분은 사실 기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조례까지 과거에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손 쳐도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래도 뭐 1년 이내에 정비를 하겠다든지 뭐 기한에 대한 데드라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6년으로 임기가 제한되어 있고 거기서 2년 내지 3년의 임기가 된다면 최소 두 번, 또 많게는 세 번 정도 하시는 걸로 감안했을 때 저희가 앞으로 한 3년 정도면 ······.
고광민 위원
향후 3년 정도요, 이 위원회 정비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3년 정도 되면 거의 한 60%나 70%는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하여튼 시점에 대한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정비가 일어나지 지금도 임기 돌아오시는 분도 있고 또 다음 달에도 임기 돌아오시는 분도 있고 계속 임기가 돌아오는데 이걸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지금 상당히 저희가 많이 그런 부분을 피력해서 그런지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설되는 위원회는 임기를 1회로 제한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아주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2년 임기로 1회 연장하면 4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최대 6년이라는 기준을 또 적용하다 보면 또 그게 맞지 않는 경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임기에 대한 부분을 잘 정리를, 3년이면 좀 많이 기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그런데 6년이라고 감안 했을 때에 아마 그 정도는 지나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도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도 새로운 보통 뉴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새롭게 전문가분들을 영입을 해서 운영을 해야 새로운 신선한 아이디어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측면은 고민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임기와 함께 회의록 작성하는 내용도 이번 조례에 있는데요. 회의록 작성을 안 하는 위원회가 하는 위원회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회의록 작성하는 위원회가 지금 현재 몇 군데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자료에서 보더라도 한 50% 정도는 지금 되는 것으로 되는데 저희들도 왜 회의록 작성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니까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서면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회의록을 작성을 못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만약에 진짜 실제 운영하는 위원회는 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박미효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조례 내용을 보면 회의록 구체적으로 하게끔 강화된 면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것은 준비하는 단계에 있고 시간이 흘러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논의되었구나 라는 것이 객관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
고광민 위원
회의록 작성은 본 조례에 따르면 전체 위원회에 반영되어야 되고 전체 위원회에 반영되는 부분이 이 임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에 3년 정도 소요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회의록 작성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회의록 작성은 조례가 공포되면 저희들이 그 이후에 시행하는 모든 위원회는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고광민 위원
바로 시행하실 계획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실제 운영할때는 100%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지금 현재 코로나나 이런 대외적인 요인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서면으로 할 경우가 있을 때만 예상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회 해촉에 대한 문제도 그밖에 사유 이런 부분이 마지막에 붙어서 너무 포괄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대부분 구청장이 필요한 사유 이런 식으로 많이 붙는 세부사항이 있는데 나중에 마지막에는 그런 사안들을 많이 열어주는 그런 경우들이 붙어서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임기도 지금 중요하고 회의록도 중요하고 수당도 중요하고 다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연직 구성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회의가 정말 정리된 의견으로 도출될 수 있느냐 바람직한 방향하여 가게 위원들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운영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들의 이미 정해져있는 기조 때문에 그 내용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의 운영을 통해서 위원회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꼭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렵습니다.
이번 조례에서도 추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이 될 수 있는 면들을 기획예산과 스스로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를 테면 어떤 특정위원회는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국장, 과장님들로 거의 구성이 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 과장님들을 전부 의결권을 부분적으로만 주었으면 좋겠다 앞서 말씀하신 고광민위원님 지적하신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이미 숫자가 딱 정해져 있어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의결권이 있으니까 의결하면 다 일사분란하게 공무원은 똑같이 가잖아요. 그렇다 보면 어떤 합리적인 의견이 도출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 훼손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저도 여러번 느꼈는데 그래서 부분적으로 공무원은 의사개진은 할 수 있어도 의결권은 제한시켰으면 좋겠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절묘하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저희 조례안 8조 2항에「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지방자치법 시행령 80조의2 제2항에 보면「공무원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상위법에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을 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경우라는 것이 어떤 경우를 상정하고 하신 것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것을 누가해야 되나요?
그것을 제안하신 박미효의원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맞나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조례 8조 제2항에 ‘3년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상위법 규정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 협의, 심의, 의결 등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모든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방금을 최종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지요?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종배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효의원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회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안건
2.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10시 39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01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영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을 이강영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1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항 중에서,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이나 법령명칭 불일치 사항과 도로명 주소나 기관의 명칭 등 현행화가 미흡한 사항을 정비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형식적 법적합성을 높이고 상위법령과의 모순을 해소하여 정확한 정보를 구민들께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상기 공통의 개정 목적을 가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는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개정되는 자치법규가 동질적이고 공통의 개정목적을 가지는 경우 등에는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지침’에 따라 자치법규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위하여 일괄개정 형식으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형식적 법적합성과 상위법령과의 모순 해소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관계된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총 6개 조례로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1조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는 본 조례에 규정된 건설공사 부실방지 신고센터 운영 실적이 없어 정비대상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에서 신고센터는 활성화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그 외 상위법령의 인용조문 등이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안 제4조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는 기관의 명칭, 도로명 주소 등을 현행화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안 제12조, 안 제14조와 안 제16조는 상위법령 인용 조문이나 명칭 등과 불일치하는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에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항입니다. 총 6개 조례로 조례안 제3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및 안 제5조 지명위원회 조례는 관련법령 등의 명칭 변경사항 반영, 안 제6조 평생교육진흥 조례는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안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 별지 서식번호 변경사항 반영, 안 제10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는 맞춤법, 별지 서식번호 변경,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 정비 그리고 안 제15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는 항 표기 오류를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중앙정부 과제로 행정안전부에서 정비토록 한 사항입니다.
총 4개 조례로 조례안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3조가 그 대상입니다. 안 제11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는 중앙행정기관 부처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며, 그 밖에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3조는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렸으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이강영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와 제23조(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대하여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사무 범위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라 자치법규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4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서초구의 자치법규는 총 394개로서 281개의 조례와 113개의 규칙이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상위법령 개정 등의 사유에 따라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더라도 입법, 기술적으로 이를 적시에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법령의 단순 개정사항이 있는 경우 기획정비 과제로 선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지난 2019년 11월 25일 제293회 서초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17개 부서에 34개 자치법규(조례 21건, 규칙 7건, 훈령 6건)에 대하여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법제처 등 중앙부처 과제 4건, 행정사무감사 정비과제 6건, 부서별 자체 발굴 과제 6건 등 총 16개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일괄 정비를 위하여 제출된 의안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일괄 정비 대상 16개 조례의 조례명과 주요 정비내용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 <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례 개정의 형식을 살펴보면 상위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시에 모두 반영하기에는 입법,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법제처에서 발행한 자치법규 주요 쟁점 해설집에서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둘 이상의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따로따로 개정 자치법규안을 성안하여 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각 자치법규의 개정취지가 같거나 예산이나 행정제도의 개편에 따라 관련성이 깊은 정책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복수의 자치법규 개정안을 하나의 개정안에 포함하여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 정비 형식으로 복수의 조례를 개정하고 있으며, 검토보고서 6페이지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초구에서도 4차례에 걸쳐 이와 유사한 방식의 조례 개정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2013년 5월 22일 건설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과 지원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제명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하는 등 전부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2014년 6월 3일 현행법의 내용이 공간 정보의 구축을 위한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 일부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 7월 20일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되, 일부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 7월 21일 하위 규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관련 별지를 신설하는 등 상위법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안 제3조, 안 제7조 등 8개 조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정비기준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서 본 조례안은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각 부서별 자체적으로 발굴한 개정사항, 중앙부처 정비과제 등 총 16개 조례에 대한 일괄개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의 통일성 및 체계적 합리성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질의 없이 종결할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도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2명)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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