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2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인 100억원이 증가한 7778억 5498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9%인 100억원이 증가한 7281억 5378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26%인 100억원이 증가한 2000억 4377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11% 증가한 1507억 28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획재정국 재무과의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100억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제6조 제1호에 따라 일반회계로 융자하기 위하여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서 융자신청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총 100억원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안전도시과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난관리기금은 당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에서 7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각종 사업을 긴급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2020년 4월 제1차 추경을 통해 200억원을 증액한 바 있고, 금번 제2차 추경을 통해 100억원이 증액된 374억 6183만 6000원으로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차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집행현황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 <표2>를 참고하여 주시고, 종합의견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코로나19는 국가적 재난 수준의 감염병으로 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과 경기 악화는 경제침체와 대규모 실업 등 사회·경제적 중대한 변화를 유발할 우려가 높음을 감안할 때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필요한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예산으로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였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금번 제2차 추경 편성안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긴급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1차 추경 편성의 사유 및 목적과 매우 유사한 성격인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제1차 추경 편성 시 본 사업을 포함하지 않은 사유, 사업효과 및 예산집행 시점, 재난관리기금의 유연한 자금운용 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 자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치금회수 481억 4559만 4000원과 이자수입 2억 9449만 4000원을 포함하여 484억 4008만 8000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예탁금은 기정액 249억 9600만원에서 100억원을 증액한 349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고, 예치금은 기정액 235억 9740만원에서 101억 5333만 2000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로 융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상환계획(안)과 통합관리기금 융자 신청사업 현황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 자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전입금 320억 1422만 3000원, 예치금회수 52억 9960만원과 이자수입 1억 4801만 3000원을 포함하여 374억 6183만 6000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비융자성사업비는 기정액 235억 4750만 2000원에서 100억원을 증액한 335억 475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은 변동 없습니다.
비융자성사업비에는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영세·노후점포 경영개선 지원에 20억원, 자영업자 생존자금 틈새업체 특별지원 20억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긴급 운영지원에 6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규모는 업종과 업체의 규모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에서 차등적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정부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코로나19 피해 관련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피해 소상공인의 행정절차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 신청과 심사 절차의 일원화 및 간소화를 통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금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통합관리기금의 융자 및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반영을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본 기금 설치근거 조례에 의한 기금운용의 취지 및 필요성과 기금자산의 안정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방안 등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기타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