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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05월 1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애인복지법 등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2. 장애인복지법 등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광민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광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시설 및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미세먼지 보호장비와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이현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목적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시설 및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계 질병 악화 및 폐기능 저하를 초래하여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은 내·외적 요인에 의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서울시의 경우 연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일이 2017년에 11일, 2018년에 14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 23일까지 무려 19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으로 인하여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키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사태 선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미세먼지 저감 관련 법률안이 2019년 3월에 개정·공포되었습니다.
한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기청정기 및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초구의 경우에는 2017년 12월 14일 서초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18년부터 노인복지관, 경로당, 기초생활수급자(65세 이상)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미세먼지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자치구는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는 21개 자치구 중 마포구, 영등포구를 비롯한 15개 자치구가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원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부합되는 규정이며, 미세먼지 관련 사업의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푸른환경과장님! 여기에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추경 예산이라고 국가에서 재난으로 보고 이번에 추경 예산이 상당 부분 많이 잡혀 있죠, 국가에서는?
위원장 김안숙
우리 푸른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 미세먼지나 이런 대기환경 부분에 대해서 추경으로 많이 지금 책정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여기 미세먼지 지원 상태는 이 정도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하고는 직접적인 그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아닌데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부분하고 좀 다르고요. 다만 지금 우리 고광민의원님이 발의하신 우리 구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에 동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글쎄, 확대라는 게 지원 대상을 확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
김성주 위원
지원 대상이죠, 당연히.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지원 대상 확대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조금 더 책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부분으로 하고 있고요. 다음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또 조금 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까?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우리 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현재로서는 가능한데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취약계층들한테 모든 분들한테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그것은 좀 많은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 마스크 지원하는 게 지금 현재 1회용입니까, 아니면 몇 번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는 1회용입니다. 다시 재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주 위원
하나가 그러면 이게 1200원입니까?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저희들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좀 다른데요. 우리가 조달청으로 구매를 하면서 가격을 굉장히 좀 낮게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1회용보다는 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영구적이라기보다는 1회용은 너무 소비성이 강한 것 같은데요.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그것은 저희 기술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만 다만, 지금 현재 시중에서 나와서 유통되고 있는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한 부분은 1회용으로밖에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1회에 1200원이면 상당히 비싼 겁니다, 1회용이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우리 조례가 통과되면 이 예산이 규모는 얼마 안 되지만 우리 구의원이 뭐하러 왔습니까, 여기에 예산 심사하러 왔는데? 좀 1회용보다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반영구적이라기보다는 그래도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미세먼지가 1년에 며칠입니까, 실질적으로 나오는 날이?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저희들이 그 미세먼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요.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이 된 날짜는 저희들이 금년에 들어온 게 그렇게 14일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 말고 예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미세먼지 나쁜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아무쪼록 이 미세먼지 마스크가 통과되면 각자 지원을 받겠지만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제가 예산 찾아보니까 한 2조 1000억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 구에서 다시 지원 형태로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재난급으로 국가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소외계층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그 외에 일단 추가적으로 들어갔으면 그 외에 소소하게 확대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방향을 잡아서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해서 받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이 들지 않고 우리 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지금 재난기금이 저희가 있죠?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예, 재난기금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재난기금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재난기금도 쓸 수가 있죠?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사실 안 했었는데 ······.
김성주 위원
아니, 여기 들어오시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재난기금에 대해서 사실 미세먼지가 재난이라고 했기 때문에 쓸 수는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쓸 수 있는 건가에 대한 것을 사실 검토를 지금 안 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저는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좀 철저하게 잘하셔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우리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장애인복지법 등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0시 17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5호 장애인복지법 등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현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5호 장애인복지법 등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인해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 법령이 2019년 7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용어 개정 등이 필요한 우리 구의 조례 7건을 일괄 개정하여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일괄 개정하는 우리 구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7건입니다.
상위법 용어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는 관련 조례안 조문의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개정하고, 본 조례안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에서는 관련 조례안 조문의 ‘장애 1~3급’과 ‘장애 4~6급’을 각각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 제4조, 제7조에서는 관련 조례안 조문의 ‘장애 1~6급’을 ‘등록장애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장애인복지법 등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이 원만하게 가결되어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신속한 제도 정비와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서초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장애인복지법 등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유현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장애인복지법 등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장애인서비스가 의학적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공되어 장애인 욕구 및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미흡하고, 장애인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7년 12월 19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었으며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2019년 5월 1일 기준으로 서초구의 자치 조례는 272개로서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례는 검토보고서 3페이지 <표2>와 같이 8개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7개의 조례를 일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의안입니다.
다음으로 조례 개정의 형식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위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시에 모두 반영하기에는 입법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법제처에서는 각 자치법규의 개정취지가 같거나 예산이나 행정제도의 개편에 따라 관련성이 깊은 정책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복수의 자치법규 개정안을 하나의 개정안에 포함하여 개정할 수 있다고 ‘자치법규 주요 쟁점 해설집’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정비 형식으로 복수의 조례를 개정하고 있으며, 서초구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조례를 개정한 선례가 있습니다.
조항별 세부 개정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하게 관련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일괄개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안정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의 통일성 및 체계적합성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일괄 개정되는 7개 조례 외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난감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 규정에도 장애등급으로 표현되어 있어 금번 일괄개정조례안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장애인복지법 등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숙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선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보면 장애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정도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0조의2 제1항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두 번째 보면 65세 이상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이 되면 여기서 제가 잠깐 그 과의 팀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려봤는데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정부의 지원 장애 혜택이 65세 이상인 사람이 우리가 노인으로 되고 있는데 혹시 이런 점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사회복지과장 김영선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서 기존에 어떤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로 없을 거라고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단 용어변경입니다. 그래서 1·2·3급까지는 심한 장애로 용어변경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 수혜라든가 이런 것은 큰 차질은 없다고 봅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노인수당, 노인 혜택이 되는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혜택 플러스 장애인 등은 정도에 따라서 또 가산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인수당은 노인수당대로 노령인구에 대해서 65세 되신 분들에 대해서 일정한 조사를 거쳐서 대상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별개로 장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드리는 장애에 대한 수당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각각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더 가감이 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노인으로서 65세 이상 된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가, 혹시 조금이라도 그게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그렇지 않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5세는 그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 김안숙
않고 장애인에 관련된 사항만 ······.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서비스 내용이 변경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용어의 변경이기 때문에 그런 별다른 변동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하나 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우리 장애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 있잖아요? 그러고 1급하고 2급을 중증이라고 봤었고 4급부터 6급까지를 경증이라고 봤었죠, 먼젓번에.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예.
오세철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1급, 2급, 3급이 심한 장애인으로 되어 있네요, 종전보다 틀려지는 게 3급도 어떻게 보면 중증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예.
오세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허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 구도 주민생활국 주도로 빠르게 일괄 개정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역시 빠른 업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업무 중에 한 가지 놓친 조례가 있는데 이번에 하시면서 같이 수정안을 발의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우리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장애인복지법 등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난감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난감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제2호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 3등급 등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방금 허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허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4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현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본 조례의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법령이 2019년 7월 1일 시행 예정이며, 상위법령의 용어 및 지원대상 확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제53조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상위법 용어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안 전반에 걸쳐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활동보조인’을 ‘활동지원인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본 조례안의 지원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3조의 근거규정을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서 ‘같은 법 제9조’로 개정하였고 본 조례 제정 이후 제정된 상위법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과 본 조례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 본 조례안 제7조를 일부 개정하고 제8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상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와 상충되는 본 조례안 제12조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돌봄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김안숙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유현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급여 신청조사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대체하여 실시하도록 지난 2017년 12월 19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개정하여 활동보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직업적 자존감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활동보조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2018년 12월 11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추가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개정조례안의 목적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장애인 관련 복지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제1호에서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도록 한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장애인활동 지원 대상을 ‘증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근거규정을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에서 같은 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지난 2009년 12월 24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 이후 2011년 1월 4일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현행 조례에 근거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 중 일부 사업이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 제7조(활동보조서비스 신청 및 지원)에 근거한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의 활동지원급여와 유사한 성격이 복지서비스로서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대체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현행 조례 제8조(활동보조인)의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활동보조인’을 ‘활동지원사’로 명칭을 개선하는 등 활동지원사에 대한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관련규정과 상충되기 때문에 제8조 전체를 삭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장과 센터 종사자 관련규정 중 장애인복지법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과 상충되는 일부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10조 제6호에 보면 활동지원급여의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사회복지과장 김영선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동이 굉장히 불편해서 어떤 보조인이 없이는 어떤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장애인 복지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원시책들이 있지만 이것은 활동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부분인데 활동 이런 것은 저희가 동행하는 서비스가 있고 재가방문해서 어떤 목욕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보면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애인분들한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위탁기관을 통해서 장애인활동보조인을 채용을 합니다. 그 분들이 대상 가정을 방문해서 그 대상자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일괄적으로 누구나 똑같은 것이 아니고 장애정도에 따라서 서비스받는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원받는 금액도 다 다릅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활동하는 사람에 급여를 지원하는 것이지 그 사람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예, 급여는 활동보조인에게 지원이 됩니다.
장애인 본인이 아니고요.
김성주 위원
말이 여기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중증장애인한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들려서 여쭤본 겁니다. 지원액을 지원한다, 활동지원자에게 서비스하는 분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급여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예. 보통 서비스를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관에서 그 분들한테 급여를 제공하게 됩니다.
김성주 위원
급여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그것은 본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하는 시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100만원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그 이하인 분들도 있고 그것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김성주 위원
그 서비스 하는 지원대상이 서초구에 얼마나 됩니까? 인원이 ······.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서비스 받는 지원 대상자분들요?
568명입니다.
김성주 위원
연령도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이 분들에 대해서 연령을 저희들이 추출을 하면 되지만 ······.
김성주 위원
연령이 보통 전체적으로 봤을 때 ······.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65세 이하인 분들이십니다. 이 분들은 ······.
김성주 위원
연간 여기에서 지원되는 서비스 활동을 해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지금 전체 총 예산이 77억 이것은 국·시비보조사업도 있고 구비사업도 있어서 총 77억 가량 됩니다.
김성주 위원
국비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국가보조사업을 하는데 매칭 비율이 50:27.5:22.5 비율로 ······.
김성주 위원
현재 지원하면서 장애인들의 어떤 만족도라든지 그런 부분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저희들이 구에서 이것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위탁기관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관들에서 대상자한테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 분들은 시간을 많이 늘려주면 늘려줄수록 굉장히 만족을 하시는데 저희 서초구에서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저희 구비를 들여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위탁을 주면 만족도라든지 장애에 대해서 기본적인 파악은 알고 있어야 위탁을 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위탁을 주고 만족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아쉬움이 남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관이라든지 사업을 하는 전문기관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대상자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본 것은 만족도가 높다 안 높다 개선해야 될 일이 많다 그런 답변을 제가 듣고 싶은 거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현재 서비스 만족도는 어차피 저희들이 다 복지부에서 지도점검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더 신경써서 만족도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위탁주는 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받아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감사라든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점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도점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예.
김성주 위원
지도점검 한 것 다음에 보여주십시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께서 구체적인 그런 만족도라든지 이런 중증장애인을 돌봄에 있어서 상세한 것을 조례 상정하기 전에 배부해주시거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소상하게 만족도, 평가, 기관에 관련된 것을 자세히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안숙 김성주 장옥준 오세철 허은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3명)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출석사무과직원(1명)
고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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