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목적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시설 및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계 질병 악화 및 폐기능 저하를 초래하여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은 내·외적 요인에 의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서울시의 경우 연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일이 2017년에 11일, 2018년에 14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 23일까지 무려 19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으로 인하여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키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사태 선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미세먼지 저감 관련 법률안이 2019년 3월에 개정·공포되었습니다.
한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기청정기 및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초구의 경우에는 2017년 12월 14일 서초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18년부터 노인복지관, 경로당, 기초생활수급자(65세 이상)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미세먼지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자치구는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는 21개 자치구 중 마포구, 영등포구를 비롯한 15개 자치구가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원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부합되는 규정이며, 미세먼지 관련 사업의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