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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05월 1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 3. 방배열린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4. 언남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구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 3. 방배열린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4. 언남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구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 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숙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임금 산출시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의 최신 지표를 반영하고 타 자치구 생활임금 수준과 보조를 맞추어 합리적인 생활임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7조 제3항의 생활임금 고시 기한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3항에 생활임금 고시기한을 “매년 9월 15일까지”에서 “매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이현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 국가는 사회·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하였으며, 사용자에게는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어 최저임금제도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인 생활임금은 2014년부터 노원구와 성북구를 시작으로 현재 25개 자치구 모두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 <표1>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생활임금 조례의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도 생활임금액은 노원구가 가장 낮은 8980원이고 서울시를 비롯한 성동구, 광진구 등 7개 자치구가 가장 높은 1만 148원이며, 서초구의 생활임금액은 1만 40원으로서 25개 자치구 평균 생활임금액은 9989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 제3항에서 생활임금 고시기한을 “매년 9월 15일까지”에서 “매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활임금의 결정 및 고시기한은 25개 자치구별로 독립적으로 결정 및 고시하고 있으나 생활임금 결정과정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타 자치구의 생활임금 수준을 참고할 충분한 검토기간을 확보하여 합리적인 생활임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미효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미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화 사회진입으로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지원은 열악한 실정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사기진작 및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세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처우 개선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분보장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박미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2페이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를 간병인 또는 가사도우미 정도로 바라보는 낮은 사회적 인식 등 근로조건이나 처우가 열악한 실정이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초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4월 기준으로 총 65개소의 장기요양기관이 운영 중이며,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4355명의 장기요양요원이 해당 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6개의 광역자치단체와 20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노인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장기요양요원의 현황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위한 각종 정책 수립의 근거 규정으로서 본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세부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3년으로 규정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 주기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참고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네 가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안 제4조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각종 계획에 대하여 예산 지원을 통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서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규정인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박미효의원이 본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계시면서 신 고려장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를 고려시대에는 갖다버리는 그러한 제도가 고려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부모님이 아프면 돌보지를 않아서 이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등급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이 정해져서 정말 자식들이 돌보지 않아도 국가가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책임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이런 것은 언급이 덜 되었어요. 그때는 처음 시행이 되는 법이다 보니까 아프신 부모님이라든가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요양보험 제도를 만들었는데 지금 안 제6조 구청장의 책무가 나와 있죠. 처우개선 사업 등 해서 제6조인데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있고 제1항에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구청장이 처우개선 사업을 위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나열이 되어 있지 정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뭐를 도와줄 것인지? 예를 들어서 물론 수당 같은 것이야 다 나가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런데 구청에서는 특별하게 그러한 것 말고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게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우리 어르신행복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 구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올해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장기요양에 관한 처우개선을 저희는 각 시설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오세철 위원
9900만원이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그래서 사회복지사와 동일하게 8만 2500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정확한 근거가 마련되는 것도 있고요. 내년부터는 어떠한 요양보호사를 더 좀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힐링 프로그램이나 지금 현재 민간협업체에서 돌아가면서 기관에서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제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보편적인 사항이고, 제1항에는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집행 수립계획 이런 것을 수립을 하셔서 정말 타 구보다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 추진하는데 세밀하게 추진할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세부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방배열린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4. 언남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구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 20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7호 방배열린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8호 언남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99호 서초구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경순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이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7호, 제98호, 제99호 방배열린문화센터, 언남문화체육센터, 서초구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배열린문화센터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열린문화센터 체육시설은 2019년 10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 및 제4항에 근거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계속 위탁하여 체육시설 운영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방배열린문화센터 위탁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열린문화센터 체육시설은 서초구 방배로 173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연면적 1만 3713㎡ 중 위탁 체육시설은 1930.56㎡로서 2013년 11월 1일 개관 이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운영시설로는 수영, 헬스, 골프연습장 등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업무는 방배열린문화센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언남문화체육센터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남문화체육센터 체육시설은 2019년 10월 19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 및 제4항에 근거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계속 위탁하여 체육시설 운영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언남문화체육센터 위탁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남문화체육센터 체육시설은 서초구 동산로 13길 35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연면적 1만 4325.03㎡ 중 위탁 체육시설은 1만 1538㎡로서 2006년 12월 1일에 개관 이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운영시설로는 수영, 헬스, 골프연습장 등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업무는 언남문화체육센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초구민체육센터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민체육센터 체육시설은 2019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 및 제4항에 근거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계속 위탁하여 체육시설 운영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서초구민체육센터 위탁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민체육센터 체육시설은 서초구 사평로 55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2층, 지상 3층 건축연면적 7380.30㎡ 규모의 시설로서 1994년 10월 27일 개관 이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운영시설로는 수영, 헬스, 골프연습장, 유아체능단 등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업무는 서초구민체육센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방배열린문화센터, 언남문화체육센터, 서초구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열린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언남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조경순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부터 제99호까지 총 3건의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세부 검토의견은 의안별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방배열린문화센터, 언남문화체육센터, 서초구민체육센터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시설별 민간위탁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방배열린문화센터의 경우 최근 3년간 연간 이용인원은 31.3% 증가, 수입은 7.4% 증가, 지출은 15.2% 증가, 수익은 63.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언남문화체육센터의 경우 최근 3년간 연간 이용인원은 1.8% 감소, 수입은 1.6% 감소, 지출은 4.5% 감소, 수익은 86.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서초구민체육센터의 경우 최근 3년간 연간 이용인원은 3% 증가, 수입은 2.8% 감소, 지출은 2% 감소, 수익은 97.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하는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므로 같은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무에 해당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기준에 부합됩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수탁자 선정방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체육시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한 규정에 적합합니다.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내로 하였으며, 위탁업무 내용은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필요인력 확보, 체육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등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시설 활성화와 체육진흥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정책의 합리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방배열린문화센터의 경우 최근 3년간 연간 이용인원이 31.3% 증가하였으나 수입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7.4%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언남문화체육센터의 경우 최근 3년간 연간 이용인원이 1.8%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절감을 통해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의 목적인 시설의 활성화 측면을 감안할 때 이용자 증대를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서초구민체육센터의 경우 최근 3년간 연간 이용인원이 3% 증가하였으나 수입은 오히려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아울러 지출은 2%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9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방배열린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ㅇ언남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ㅇ서초구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이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우리 홍희숙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자료로 주신 내용을 보면 3개 센터 모두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에서 발견된 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요. 각 센터별 지적사항과 사항별 조치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안숙
우리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지금 박미효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
박미효 위원
지금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안숙
답변해 주실 겁니까?
교육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 자료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 4번에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에 2016년부터 2019년 것까지 지금 현재 기재는 해 드렸는데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사실 말씀은 안 드린 내용이 이렇게 기재되었다는 것을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미효 위원
예, 이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이 지적사항 회계결산 실시, 사업계획 적정 이행여부, 매월 운영실적 확인 이게 항상 3개 다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조치결과도 반복되고 있고.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저희가 해마다 회계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사항 감사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아주 특별한 사항은 없어서 여기다 기재를 안 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러면 특별한 사항은 없더라도 그래도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이 나온 적은 있던 거죠?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저희가 2018년도 것 감사 결과를 보면 약간씩의 착오 기재한 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은 여기 보고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은 여기 있는 위원들에게 다 깔아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박미효 위원
다음으로 수탁기관 서비스의 질 제고와 관련하여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의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한 적이 있나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교육체육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전에 연장 심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걸로는 서비스 만족도 조사한 자료는 없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 만족도 조사는 하셨던 건가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저희가 현재 만족도 조사 결과로 따로 지금 제가 파악은 아직 못 하였고요. 확인해서 추가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앞으로는 이 만족도 조사를 명시하여서 평가할 수 있는 안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다음 서초구민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본위원이 관련 자료를 살펴본 결과에 유독 부상으로 인한 배상책임보험처리 건수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2019년 3월 기준으로 이 3월 한 달 안에 무려 3건의 사고가 있었고요. 넘어져서 부상을 당한 사례뿐만이 아니라 특히 2016년부터 주기적으로 계속 샤워시설에서 부상 사례가 많았는데요. 이에 대하여 어떤 해결 조치를 취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보험가입을 업체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으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보험처리 말고 그 시설이나 이런 데서는 개선의 여지가 없었나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시설은 지금 여기 체육센터가 워낙에 낡다 보니까 94년도경에 개관을 한 시설이라서 조금 그런 부분은 있었는데요. 저희가 샤워장은 수영장이랑은 시설 개선을 하였습니다.
박미효 위원
65세 이상 노인 회원이 더 많다고 보이는데 그에 맞는 지도자 교습법이라든지 이런 안전요원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시설의 이용자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자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수탁자랑 협의를 해서 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이런 노인분들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토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렇다면 이 현 업체의 전문요원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나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업체의 직원 현황은 지도자들이 한 18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이것은 전반적인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언남문화체육센터에 타 체육센터에 비해서 이 시설운영비 집행현황 각 항목별 비용이 좀 상당히 높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위원님! 항목별 집행이라 하면 혹시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미효 위원
예. 시설유지관리비 지출 현황이 다른 체육센터에 비해 유독 많은 것 같거든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혹시 2번 시설유지관리비 저희 구청에서 지출한 이것 말씀하시나요?
박미효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이 사항은 저희가 기금으로 집행을 하는 사항이고요. 예산편성을 해서 하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요청을 받아서 예산편성 해서 집행이 되는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은 당연히 이게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대책 마련이 준비되어 있나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문화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언남문화체육센터하고 서초구민체육센터가 시설 면에서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방배열린문화센터는 어떻게 보면 시설이 좀 최근 거라서 괜찮은데 그래서 사실 또 주민들이 어떤 시설 이용에 있어서 불편하다는 부분의 민원도 있고 하다 보니 저희들이 시설비를 많이 들여서 보수작업을 한 겁니다. 그 상태로 보면 3개 시설을 비교하다 보면 언남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서초구민체육센터는 최근에 들어서도 시설비를 투자해서 시설개선을 해주었는데 주민들 만족도도 많이 올라가고 고맙다는 의견도 있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 없지만 그때그때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배열린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체육센터 이용인원이 현저하게 증가가 되었어요. 타 센터에 비해서 이용인원이 늘게 된 주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배열린문화센터는 2013년에 개관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업체에서 계속 운영을 하면서 점점 노하우가 생겨서 이용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이는데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대로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수익이 늘어나지 않는 것은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이용수 대비 할인 적용을 받는 경로우대자 비율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에 비해서 그래서 전체 인원도 늘어나는데다가 거기 더불어서 할인율을 적용받는 비율 자체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인원수 증가에 비해서 수익률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는 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것도 역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 이용인원이 많아짐에 따라서 사건사고가 많아질 것 같은데 여기는 사건사고도 단 한건도 없다고 하는데 가능한 일일까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문화행정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배열린문화센터는 시설이 지은 지가 얼마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건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관리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미효 위원
예, 재계약 선정 동의하게 된 센터에 대해서 각 센터별로 제기된 성과평가 결과를 재계약서에 명확하게 반영하여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숙위원입니다.
홍희숙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박미효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것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방배열린문화센터, 언남문화체육센터, 서초구민체육센터 이렇게 볼 때 방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은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수입이 증가되고 수익은 감소되고 언남문화체육센터는 수입 감소, 수익 증가, 서초구민체육센터는 수입도 감소되고 수익도 감소되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볼 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안건은 방배열린문화센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설도 오래 되지 않고 해서 운영을 하면서 계속 이용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서 경로 등으로 할인받는 비율이 타 시설에 비해서 2018년도 기준으로 46%가 해당이 됩니다. 할인적용을 받는 비율이 거기에 비해서 언남이나 서초구민센터는 31% 정도고 이런 사항이라서 인원수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수익이 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언남문화체육센터는 사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용자가 많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영개선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서 경영수지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초구민체육센터는 굉장히 오래 된 94년도 개관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적자폭도 많은 이유가 요금면에서 요금이 타 시설에 비해서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새로운 시설에 비해서는 요금을 동일하게 받으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용률도 낮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검토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평가하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구에서 거의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 민간위탁을 받는 쪽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개선점을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탁할 때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민간위탁동의안이 3건이 올라와 있고요. 이것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다시 재계약하는 문제를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연장을 하든 공개경쟁 입찰을 하든지 현재 시설 이용현황이 어떤 데 운영현황이 어떤 데 이런 개선점이 있었으면 좋겠다 요금이며, 서비스며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다 받아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위탁받는 위탁처에서 이런 것들이 잘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이번에 결산할 적에 보고 싶었던 분야이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못 봤어요. 산술적으로 비교해 봤을 적에 방배열린문화센터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이 13년도 11월 1일 개관이 되었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5쪽에 보면 의무적립금을 평균 매출액의 3년 여기 보고서에 보면 2013년도부터 2015년도 3개년도가 되겠지요. 13년도 11월 1일 개관을 했는데 13년도 것이 3년치 것으로 해서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민간위탁을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4쪽을 보겠습니다. 이용인원이 연 1만 9200명이에요. 그런데 수익이 1억 2900만원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2만 1600명인데 약 2400명 정도가 인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수익은 3200만원 밖에 안돼요. 전년도에 비해서 약 97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2만 5200명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도 2016년도를 대비했을 때는 약 8200만원의 수익이 줄었단 말입니다.
물론 최저임금제 반영부분 이런 것에 있어서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음 페이지에 의무적립금이 8300만원이면 여기에도 못 미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금액은 법인전입금에서 충당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교육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자를 보존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은 업체에서 자체 해결하는 사항입니다.
오세철 위원
법인전입금으로 충당이 되지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따져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이용인원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수익은 줄어든다 그런 장부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결산서를 갖다가 우리가 위탁을 주었으니까 받기는 받겠지요. 해마다 ······.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받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어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용인원은 늘어나지만 이용인원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수입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경로자가 ······.
오세철 위원
박미효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지요? 아까 ······.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오세철 위원
제가 분석을 해 볼 테니까 자료 갖다가 전 위원님한테 깔아주시고 예를 들어서 똑같은 맥락이지만 언남문화체육센터도 마찬가지 부분이거든요. 거의 방배열린문화센터 보다는 덜 해요. 여기 보면 이용인원이 늘기 때문에 여기는 수익이 계속해서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65세 이상 할인인원들, 50% 정도 할인받는 그런 인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도 같이 비교를 해서 제대로 결산서가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해서 관련 교육체육과에서 확실하게 분석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서초구에서 가장 큰 것이 서초구민체육센터거든요. 서초구민체육센터는 94년 10월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되었지요? 25년 정도 가까이 되었는데 가만히 보면 YMCA에서 지금도 맡고 있지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믿을만한 기관이기 때문에 위탁을 주었는데 이렇게 보면 수익이 계속해서 인원은 늘어나는데 수익은 계속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을 한번 제대로 분석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된 결산보고서인지 아니면 인력이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10명인데 11명분으로 나간 것이 없는지 이런 것도 따져볼 문제거든요.
우리 박미효위원이 자료요구 한 것 갖다가 빠른 시간 내에 우리한테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따르는 자료를 요구하신 것 주시고 여기에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에 노후가 많이 되어서 그런지 사고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고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원이 증가되는데 또 감소된다 우리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상세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가져 오셨나요?
지금 자료를 어떻게 배부해 주실 겁니까? 아니면 ······.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추가로 저희가 분석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동의안에 대하여 개별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배열린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배열린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언남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언남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초구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안숙 김성주 장옥준 오세철 허은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5명)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일자리과장 김영제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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