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제가 어제부터 오늘 계속 기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 예정인데요. 좀 정정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평균 기금 수가 4.5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성과분석 기준에 보면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기금 수가 5.5개입니다. 제가 5.5개로 수정하고요.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께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금 설치 현황을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셔서 서울시 평균은 13.8개입니다.
어쨌든 기금의 목적과 정당한 운영에 대한 평가는 주민의 대표인 저희 의원들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향후에 이 결산 과정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어지는 의정활동 중에서 기금에 대한 지적사항과 평가는 집행부에서도 겸허히 받아들여주시고 저희 의회의 의견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밝은미래국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3호에는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 운용 수익금 외의 출연금으로도 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동 조례 4조(기금의 용도) 2호에서는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신용보증재원으로 재단 등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426페이지에 2억 5000만원이 220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들어왔고, 같은 금액이 445페이지에 306 출연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수입은 구금고인 우리은행 출연금으로 들어온 것이고, 지출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나간 겁니다. 제가 어제 기획재정국 재무과 결산에서 지적한 10억 5000만원의 출연금 중 일부의 용처가 밝혀졌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 4호에는 서울특별시, 금융기관, 기업 이외의 자가 출연한 출연금도 재단의 기본재산을 조성하는 재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련의 행위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8조를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우회 출연한 것이 아닌지?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