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제282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각각 3일간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심사를 오늘까지 총 6일간 거치면서 서초구의 살림살이 전반과 사업에 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은희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이 제기한 결산 지적사항을 향후 2019년 예산안 심사 및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국 결산심사를 통해서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하반기에 결산심사를 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1항의 예외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예산심사를 맡았던 전대 의회의 임기가 마치기 전에 결산심사를 마무리하여 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되는 의회에서는 신규 사업 추진과 익년도 예산심사를 조기에 개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에는 금연사업이 단속 위주보다는 흡연자를 분리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도록 흡연부스 설치 등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정책 전환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의 지소장 직위의 겸직 자격과 인사규칙 위반 사항을 지적하였는데 기획재정국에도 과장 겸직 직위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작년 세무1·2과를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한 내용입니다. 과장 직위가 장기간 공석으로 남아 있어서 조직 개편의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유능한 세무직 공무원을 승진 발령하여 조속히 공석을 해소하고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홍보담당관에게는 통장 등 일간신문 구독료 문제와 문화행정국에는 서초관광정보센터 운영 등에 관한 문제를 각각 제기하였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문화행정국의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과 주민생활국의 사회복지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의 장애인복지계정과 노인복지계정,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등이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과도하게 설치 운영되어 자칫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통폐합하여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를 위해 저희 의회에서는 필요하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초구 기금의 전반적인 재편을 통해 기금 구조를 재설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울러 밝은미래국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우리은행에서 2억 5000만원의 협력기금을 출연금으로 받은 후 기금 계정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같은 금액을 출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8조를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우회 출연하였다고 지적하였으니 관계 부서에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는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이번에 신규 선정된 1·2금고의 협력사업비는 모두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