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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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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82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8년 10월 1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 01분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은 개인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금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위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본 예결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금일부터 10월 17일 수요일까지 3일간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금일은 전문위원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 후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내일은 10월 16일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고 모레 10월 17일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후 총괄 질의와 토론 및 표결을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 03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난주 각 상임위원회 결산심사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이를 생략하고 바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듣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최형순 전문위원은 예비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8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8월 13일 회부되었으며, 2018년 10월 8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이미행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의회에서 하는 일도 소상히 주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에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는 질의에 대하여, 8대 의회 들어 의장단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홍보활동에 관심이 많아 구 청사 엘리베이터 홍보지면과 월 1회 발행되는 서초구소식지 지면에도 의원님들의 활동이 주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의원상해부담금의 집행잔액이 396만원으로 100% 불용된 사유에 대하여는 의원상해부담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비금으로 법령에 의해서 예산편성은 하고 있지만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미집행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승인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순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8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8월 13일 회부되었으며 2018년 10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에서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조경순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유현숙 주민생활국장, 순주환 감사담당관, 함대진 홍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문화행정국 소관으로 주민행정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예비비 2억 사용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범동이 양재1동, 양재2동, 방배2동, 내곡동으로 시비가 4개동에 총 3억 20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선반 철거, 출입구 변경 등 전반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밝은미래국 소관으로 R&CD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불용률이 65.7%인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R&CD특구가 미지정되면서 간담회, 자문공청회 등이 취소되어 상반기에만 사용함에 따른 것이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으로 저출산 극복 및 가족관련 예산 261억원 중에 41억원의 집행잔액은 큰 틀에서 보면 관련 정책 방향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지와 서초구 출산 가능 인원 대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설정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출산율을 보면 2015년도에는 1.012명에서 2016년에 0.928명, 2017년에는 0.799명으로 급격히 떨어졌으며, 출생아 수는 2016년에 3629명에서 2017년 3039명으로 590여명이 갑자기 감소하게 됨에 따라 예산반영할 때하고 실제 집행했을 때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고 출산율과 출생아 수를 정확히 예측을 했어야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에는 금년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더욱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질의 및 답변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승인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최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최충열 전문위원 예비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8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8월 13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8년 10월 8일에서 11일까지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에서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조이제 기획재정국장, 강성욱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강영 보건소장 법정대리로부터 각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 중 업무추진비는 「서초구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공개하고 있는데, 동일한 날 동일한 장소에서 과다하게 예산 집행한 경우가 많고, 업무추진비는 필요한 예산이지만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집행이 되어야 할 것이며, 공개가 누락된 부서도 철저하게 공개하되 적절한 양식에 맞춰 공개하는 등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만전을 기하여 투명행정을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업무추진비는 재량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구민의 세금인 만큼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 중 불법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관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와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을 예방함이 목적이므로 체납에 대한 징수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관련법상 2회 이내로 부과하는데 서민주거안정차원에서 연 1회 부과하고 있으며, 95% 이상이 주거로 서울시건축조례에 따라 85㎡ 이하는 5년만 부과하고 85㎡ 이상은 계속 부과하는데 체납하게 되면 다음연도에 세무관리 부서로 이관되어 체납관리 및 징수를 하고, 체납 발생의 주요 원인은 이행강제금으로 인한 손실보다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이 크기 때문이므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강력한 법적 처벌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 중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서초역주차빌딩 리모델링 공사에 5억 4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이를 사고이월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2016년 11월 차량추락사고 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하였으나, 소송 관련하여 1차 법원감정평가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2차 감정을 요구하면서 착공이 지연되어 불용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보건소 소관 사항 중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사무관으로 임명한다고 명기되어 있는데 방배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의료지원과장은 지방약무사무관이고, 꽃마을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건강관리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인데 겸임자격이 적절한지와 이는 규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사행정이 원활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의료지원과장은 의무직이었으나 계속 공석이어서 약무직으로 전환한 것이고, 건강관리과는 서초모자보건지소와 업무의 연관성이 있어 겸직으로 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국 공통사항에 대한 지적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근거하여 세출예산을 이월할 수 있는데 사유와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와 특히 사고이월은 예산의 편법적인 운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으므로 계획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특별교부금 등이 늦게 교부되어 명시이월되거나 사업공정 연기 및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고이월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고이월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 소수의견의 요지는 각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할 예정이니 해당 국·과장님만 남아 계시고 다른 국·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2017년 당시 소통담당관과 정보화지원과가 통합되어 출범된 부서이죠?
위원장 김성주
홍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함대진
홍보담당관 함대진,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함대진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현재 함대진 담당관님은 2016년 1월에 임용되셨는데 이전에 소통담당관이었다가 2017년 7월 조직개편 이후에도 계속해서 홍보담당관을 이어서 맡고 계신데 개방형직위로 임용되신 것은 아니죠?
홍보담당관 함대진
저는 2010년 1월 1일자 행정사무관입니다.
김정우 위원
인사에 관해서 질의드렸고요. 업무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3페이지를 보면 이전 소통담당관실의 세출예산이 총 18억원인데요. 이 중에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위해 절반이 넘는 9억 3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5억원 이상이 통장 등 일간신문 구독료로 지출되었습니다. 이 내역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함대진
계속해서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책정되어 있는 9억여원의 홍보활동비는 포괄적인 내용이고요. 각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저희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을 것이고 또 지역신문 구독료가 있을 것이고 또 중앙매체 통·반장 설치 조례에 수당에 관한 근거에 의해서 제공하는 통·반장 신문이 중앙매체가 있고요. 기타 등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더 말씀드릴까요?
김정우 위원
결산서에 보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로만 되어 있어서 제가 2018년 세입·세출예산서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세하게 좀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통장 등 일간신문 구독료로 5억 788만 8000원이 2018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특정신문을 구독하는 건지? 그리고 통장님이라면 몇 명 정도에게 신문이 배달되는 건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함대진
저희가 특정신문이 아니고 25개 각 구 공히 이것은 내무부 시절부터 통·반장님들에 대한 수고로움에 대해서 행정 뉴스가 많은 당시 대한매일신문, 서울신문으로 이렇게 제호가 바뀌었는데 그 신문에 대해서 해 오다가 시간이 비례하면서 각 중앙매체의 어떤 어려움도 있어서인지 몰라도 민선 들어서서 급격히 다양한 신문들을 구독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제공하는 기준은 저희 나름대로 각 주민센터로부터 사전에 선호도를 받아서 저희가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을 비롯해서 문화일보, 내일신문, 헤럴드경제, 한겨레 등등 이렇게 저희가 가능하면 보수와 진보신문을 아울러서 작년에 지난해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그렇게 균형감을 갖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이 7월 1일자로 임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저희 집에도 어느 날 갑자기 문화일보가 배달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런 시책으로 배달된다고 그랬는데 저는 구독을 거절했습니다. 예산절감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의사에 반해서 신문이 구독된 것 같고요.
그리고 ······.
홍보담당관 함대진
그것은 위원님 잠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홍보담당관 함대진
그것은 우리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 구의회 의원님들에게 그동안 관례적으로 제공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홍보담당관 업무에도 홍보수단 매체의 다각화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SNS 그런 사업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대가 바뀌었는데 종이신문을 구독하는 것이 필요한지, 특정신문을 구독하는 것이 필요한지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이 사업의 지속이 필요한 것인지 여쭙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함대진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인 미디어 시대라고 일컫는 SNS의 활성화에 따라서 온라인의 활성화에 따라서 활자 매체는 사라질 것으로 예단한 지가 꽤 오래 전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활자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는 내 손 안의 모바일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지만 그래도 활자를 익숙히 보아온 세대에게는 신문 활자 매체가 아직도 존속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저는 활자 매체가 지속되는 여부 그것을 여쭤본 게 아니고 지금 이 급변하는 시대에 여러 가지 다양한 미디어가 존재하는 시대에 굳이 특정 신문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예산으로 구독을 하는 게 맞는지를 여쭙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계속 살펴보고 사업의 지속이 필요한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서초구 공공문화체육시설로 13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운영수익금은 아직 정식 개관하지 않은 서초종합체육관을 제외하고 민간위탁으로 지정된 5군데에서만 기금으로 적립되고 있습니다.
결산서 417페이지를 보면 2017년에 5억 1900만원이 조성되어 4억 800만원을 사용하였는데요. 잠원스포츠파크 사례의 경우 최근 3개년 매출액 평균의 7%인 8600만원을 적립금으로 내고 있으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에는 실내테니스장 전등 교체, CCTV 구매 설치, 테니스장 바닥 우레탄 교체로 1억 600만원을 지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입수한 서초구청과 잠원스포츠파크를 운영하는 사단법인 서울스포츠지도자협회가 체결한 잠원스포츠파크 관리운영 위탁 계약서에 보면 제5조에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동 계약서 7조에는 수탁재산의 유지관리는 수탁인의 의무로 되어 있으며 수탁인이 제출한 손익계산서에도 연간 1억 4000만원 이상의 시설유지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수익적립금으로 기금에 적립을 하면서 또 그것보다 더 큰 금액을 체육시설 보수의 명목으로 기금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김성주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위탁을 주면서 왜 체육시설을 운영 필요한 시설을 지금 보수를 해 주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근거가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다 보면 위탁을 할 때 지금 사용료는 무료로 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필요한 시설 ······.
김정우 위원
해 주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필요한 시설은 저희가 좀 보수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의 의문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체육시설 수익으로 적립금보다 더 많은 보수비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구청에서 얻는 수익은 무엇인가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시설이 아닌 일반체육시설 수익금은 작년에 10억원 이상을 징수했습니다.
결국 본위원이 계속 기금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경우도 적립금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이것을 의회의 감시가 없는, 좀 약할 수 있는 기금으로 사용하기 편하게 편성해 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이 직영 체육시설이 있고 위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이 다 직영을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직영과 위탁으로 구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조금 궁금하신 점은 추가로 제가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하시죠.
위원장 김성주
문화행정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김정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탁 체육시설도 소유는 우리 서초구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운영 예산 편성을 할 때 개보수 비용은 일부 반영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저희가 또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위탁 체육시설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액의 한 7%에서 6% 사이 그것을 적립을 해서 그것을 또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직영 체육시설에만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위탁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금에 편성을 해서 포괄적으로 우리 위탁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할 목적으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앞서 다른 회의에서 서초구에 기금이 과도하게 많다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저희 1개가 폐지되어서 15개가 있고요. 다른 자치구 평균은 4.5개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적립기금도 폐지하고 이 수익금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또 다른 직영 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예산으로 시설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역시 다른 기회에 계속 해결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어서 결산서 130페이지에 있는 서초관광정보센터 운영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남역 9번 출구 앞에 컨테이너로 만든 63㎡ 규모의 2층 건물입니다. 지나가다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매년 1억 5000만원 이상의 운영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지난번에 의장님과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가보니까 방명록에 서명한 인원이 하루에 한 명도 없는 날도 있었고 보통 한두 명이 있을 정도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광진흥 조례안이 심의되고 있기도 한데 이 센터 운영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주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지금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방명록이 서명을 꼭 오시는 분들이 다 서명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2017년도에 전체 방문객은 저희들이 2만 2753분이 지금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방명록의 문제는 아니고요. 와서 또 그 외국인들이 수시로 관광지라든가 그다음에 주변의 음식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인터넷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안내를 지금 좀 많이 문의가 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들이 작년말부터 2층에 보면 국립국악원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한복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전통악기체험을 지금 또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지난번 우리 구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관광진흥 조례에 또 바탕이 되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강남역이 특히 좀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하나의 거점으로 지금 활용이 될 예정으로 계속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우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년에 2만 2000명이면 일평균으로는 100명도 안 되는 인원이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도 방명록에 서명한 인원이 모든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일평균 100명 이하의 방문을 위해서 컨테이너 건물을 강남역 주요 요지에 해 놓고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효용이 있는지 그런 의문이 들고요.
방금 또 국악체험, 한복체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도 올라가 봤습니다. 그래서 2층 컨테이너가 협소해서 올라가기도 좀 불편하기는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복 두 벌과 국악기 몇 개 전시해 놓은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형적으로 좀 보여주기 그런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돼요.
위원장 김성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주 거기 가보기는 하지만 사실 보여주기식이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들은 시작도 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주변에 있는 공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가 봅니다. 가 보면 진짜 하나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층의 어떤 그 모습들은 가끔 외국인들이 직접 인스타그램이나 여기에 많이 이렇게 또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진짜 조금 저희들도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 위원
센터의 활성화가 필요한지 아니면 지속 여부를 좀 검토할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김정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저도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우리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도 그 현장에 같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억 5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이게 꼭 유지가 되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본위원도 함께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2015년도에 우리가 이것을 만들었으면 지금쯤은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3년이 왔는데 어떠한 성과가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성주
문화예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우리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저 과장으로서의 생각은 충분히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좀 사실은 아직은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2015년 말에 시작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주 장소가 그렇게 넓지는 않고 2층으로 올라가기도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외부계단을 통해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그럴 계획으로 내년에는 잡혀있고요. 지금 저희들도 서울시를 포함해서 모두 6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중구라든지 종로 이런 쪽은 조금 다른 랜드마크하고 운영이 되고 있어서 조금 더 나은 그런 형편이기는 하지만 저희들도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것이 사실 시작할 때는 구예산을 전혀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것 지금 알고 계시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지금 구예산을 1년에 1억 5000씩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이 조례가 통과는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조례를 보면 목표, 비전이라든지 유치, 촉진, 관광상품 개발 이런 것을 지금 다 하시겠다고 일단 조례에는 적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장옥준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금 기반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인프라는 저희 서초구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관광공사에서 하는 각 226개 자치단체 관광경쟁력평가에서 C등급으로 분류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해주신 관광진흥조례에 의해서 자문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기념품을 제작해서 홍보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B등급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위탁업체가 (주)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이라는 데서 위탁업체를 맡고 있는데 올 12월 말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업체하고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프로미엄패스인터내셔널과 2년간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때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어떤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저희들이 되돌아보고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그 업체를 재선정할지 아니면 다른 업체를 더 우수한 업체를 할지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사실 이 관광정보센터를 움직이시는데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업체하고도 관계를 지금 성과가 정말 전혀 없다고 모든 위원님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조경순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장옥준위원과 김정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서울시에서 설치비를 받아서 당해연도 운영비까지 받아서 사실 그것이 설치가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 위탁업체가 운영이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에서 위탁을 작년 1월 1일부터 받고 있는데 사실 성과는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공항이 들어오는 그쪽 관광안내도 이분들이 위탁운영을 받고 있거든요. 시너지효과가 굉장히 좋고 이분들이 오셔서 사실 에버랜드하고 연결되는 그런 관광코스라든지 수화물 보관함, 스마트박스 이 부분도 도입이 되었고 케이팝 포토존은 옛날부터 있었고요. 국악체험관 같은 것도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아니고 국립국악원에서 그분들이 노력해서 홍보차원에서 전액 설치비용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상당히 우리 서초, 강남역 주변의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저희들이 협의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바로 저희들이 정리하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관광센터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국장님 혹시 2층에 국악체험관을 가 보신 적이 있으신지 ······.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예, 갔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것이 어떻게 체험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장구 2개 정도, 한복 두 벌 정도 그렇게 해서 그것이 체험관이라고 할 수 있을지 올라가는 계단도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체험관이라고는 저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예, 그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설치할 때 제기되었던 부분인데요. 그러나 주어진 환경 내에서 궁중악기를 체험해 보기 위해서 악기 4종하고 궁중악기 대여 때 입는 두 벌을 배치해 놓은 것인데 아무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참, 어떤 하드웨어쪽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소프트웨어쪽을 저희들이 많이 발전해서 ······.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여러 가지 일한 성과표를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지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박지남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김정우위원과 장옥준위원님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관광정보센터가 설명해주신 대로 계획과 과정이 있었다면 혹시 홍보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문화예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는 저희들이 사실 홈페이지는 따로 있지는 않고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지금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궁중복장이라든지 궁중악기 이런 것을 스스로 본인들이 지금 올리고 있고 조금 그런 것에 있어서 외국인한테 만족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홍보분야는 지역에 있는 관광상품들을 조금 많이 홍보물로 지리를 이용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남 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때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은 거의 방문을 했었습니다, 현장에.
제가 안내 홍보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가지고 온 자료가 뭔 줄 아십니까?
그때 제가 가서 보고 놀랐습니다.
2016년 서리풀페스티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써서 지원하는 관광정보센터가 2016년 서리풀페스티벌 자료를 달랑 한 장 가지고 와서 홍보자료라고 낼 때 저희가 많이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도 있고 하니 이런 부분에서 관광정보센터의 걸맞는 홍보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된 자료를 해서 추가로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우리 박지남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관광정보센터에 지금 비치되어 있는 어떤 홍보물을 목록으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추가로 저희가 방문했던 사진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에 옷하고 장구하고 되어 있고 올라가는 계단이 협소했었고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한 번 더 현장을 방문하시고 그리고 홍보자료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고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행정지원과 결산서 110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경비 5억 4966만원이 있는데요. 특정업무경비 5억 4966만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행정지원과장 이순명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억 96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구청 근무공무원하고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세무, 예산담당 공무원한테 대민활동비로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단체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이것이 특정업무경비가 지출되고 있는 거지요?
포상개념인가요, 상여개념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아니, 그 근무부서면 우리 예산여비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특정업무에 대한 규정이 지금 되어 있나요? 규정이 되어 있으시고 그것에 기준해서 ······.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25개 구청 공히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그리고 지급제외자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지급대상자고 5급상당 임기제공무원, 동근무수당자들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구청 내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예, 구청 근무공무원하고 공무원단체 공무원이라고 해서 우리 노조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또 감사, 세무, 예산 담당하는 공무원들한테 그 3개 부서에 대해서 대민활동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특정업무경비라는 어떤 포괄적인 용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았고요. 그 내역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어떻게 받아봐야 되나요, 어디에 또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로 현황으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급내역하고 나가는 용도하고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같은 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3억 4000 정도 잡혀 있고 112페이지에도 포상금이 1500만원 그리고 116페이지에도 포상금이 이 성과상여금은 제가 성과에 관련되어서 나가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나머지 포상금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것이 나가고 있는 건가요?
보통 포상 관련되어서 보면 지방재정법 제48조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급 지급 이 기준 외에 지금 주차관리과하고 몇 개 과는 세입징수포상금 서초구 조례 관련되어서 이것이 나가고 있는데 행정지원과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행정지원과장 이순명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0페이지에 언급된 포상금은 우리 정년 명예퇴직을 한 공무원들의 격려금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추가로 실적가점이라고 해서 부서별로 우수사업을 추진한 부서에 대해서 S, A, B등급을 먹여서 부서에 대해서 해당 개인에 대해서 가점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례조례라든지 종무식, 그다음에 친절, 청렴행정 우수부서에 표창을 하는 그런 포상금이 되겠고요. 2017년도에 2억 6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110페이지에 있었던 사항은.
그리고 112페이지에 언급한 포상금은 우리 직원들이 자녀를 출산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포상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둘째 아이를 낳으면 50만원, 셋째를 낳으면 100만원, 넷째를 낳으면 500만원 주게 되어 있는데 2017년도는 둘째 아이만 낳은 것으로 해서 13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이 포상금이라는 그 내역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 내역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확히 나가야 되고 또 받으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형평성에 맞도록 지급될 수 있도록 여쭤본 것입니다. 포상금 지급이 잘못되었다고 여쭤본 것이 아니고요. 그 내역에 맞도록 기준과 지급내역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쪽에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까 말씀드린 특정업무경비와 더불어서요.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379페이지에 예비비 관련되어 다른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예비비가 2억원 정도 나갔는데 이것이 지출일자는 7월 31일인데 이것이 예비비를 지출할 정도의 예비비는 우리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라든지 재해, 재난 긴급을 요하는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인데 이 시기가 추경으로 편성될 수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지출했던 그런 긴박한 사안으로 봐야 되나요?
위원장 김성주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지출이 7월 31일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입니다.
고광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찾동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비보조금 3억 3000만원이 나왔는데 방배2동, 양재1동이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하다 보니까 ······.
고광민 위원
아까 저희 질의·응답한 상임위 자료를 봐서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여쭤본 것은 이것이 추경을 하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할 정도의 긴급한 사안이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찾동 시범동 시행일이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7월 1일 이전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서울시에서 시비보조금 3억 3000만원이 각 동별로 공간개선을 하라고 나왔는데 저희가 방배2동하고 양재1동은 원체 공사규모가 커서 부득이 7월 1일부터 시행하려면 예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물론 부득이한 이유가 있으셨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하셨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2015년도에는 1억여원 밖에 예비비가 지출이 안 되었고 2016년도에는 한 13억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37억원이라는 금액이 보면 2015년부터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증가됨과 동시에 이 예비비를 사용하시는 부서가 한 4개과 정도로 주로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시기적으로도 이것이 추경이 가능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비비로 자꾸 사용하시게 되면 물론 업무상 예비비를 전혀 사용하지 마시라는 얘기는 아닌데 정상적인 시기에 정상적으로 추경을 거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경을 통해서 하셔야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와 사업은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비비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찾동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썼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가능한 예비비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하겠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한 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피치 못할 사정까지는 아니신 것 같은데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혹시 2018년도 올해도 예비비 사용이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시다면 추경을 통해서 처리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137페이지 결산서 보시면 서초3동 청사 건립 연구용역비가 2500만원 있는데요. 지금 서초3동 청사 건립에 대해서 언제 계획이 수립이 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3동 청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너무 낡고 좁고 해서 했는데 2016년 초에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3월에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를 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7년 5월에 부득이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계획이 설립이 되셨고 계획이 설립되었으면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은 되어 있지 않고 청사 건립 연구용역비가 편성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당초에 서초3동은 기부채납을 통한 신축 추진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기부채납을 통한 신축 예정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지 매입이니 그런 것은 따로 예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청사를 신축하는데 시비를 받으려면 시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투해야 되는 용역비만 2500만원 배정한 사항입니다.
고광민 위원
청사 건립에 대한 사업은 계속 진행하시는데 예산은 없으시고 기부채납 받으시는 계획에 의해서 시투를 하셨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절차는 기부채납 받고 기부채납에 따라서 시투를 거치고 그다음에 시투가 통과되면 예산을 잡아서 건축할 계획이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시투 심사 용역비로 확인하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서초3동 청사 관련해서 예산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향후 계획에 있어서 차질 없게 18개 동 중에 서초3동만 동청사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서초3동 청사 관련해서 좀 주의를 기울여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잘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그러는데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예비비 사용한 9억 9000은 2017년도 12월 29일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9억 9000이 긴급하게 지출이 되셨는지요?
위원장 김성주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위원님 보고 계신 자료 페이지를 제가 알아도 될까요?
고광민 위원
379페이지 예비비 지출하신, 예비비가 많이 항목이 있는 것은 아닌데 ······.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제가 여쭈어 본 이유는 사실 저희가 작년에 공공체육시설 시설비로 9억 9000을 예비비로 2017년 12월 29일자로 지출결정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옆에 이 페이지를 보시면 지출일자도 2017년 12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이것이 오류라는 것을 발견을 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페이지를 여쭈어 본 사항이고요.
고광민 위원
지출결정 일자에 지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인가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아닙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 결산서에 오류가 있으신 것이네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그렇습니다. 부속자료에서 약간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결산서에는 이월액으로 잡혀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9억 9000은 원래 원지동 서초종합 ······.
고광민 위원
예비비가 아니고 이월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원래 예비비로 2017년 12월 29일 결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바로 지출은 못하고 이월된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지출까지 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월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
고광민 위원
지출은 안 하시고 일단 예비비로 지출 결정만 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것이 예비비로 지출할 특별한 이유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지출 안 하신 부분라면?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예비비로 급하게 12월에 잡은 이유는 원지동 서초종합체육관이 원래 준공 일자를 2018년 2월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급하게 예비비로 잡고 바로 지출을 하고자 이월을 하더라도 지출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공사가 계속 연장이 되는 바람에 8월 정도까지 공사를 한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예비비 사용액이 연도별로 증가되고 있거든요. 예비비 사용보다는 가급적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예비비가 본 목적에 맞도록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예비비 사용을 자제하셔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예비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지금 행사실비보상금이 문화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강사료로 지급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다른 과 행사실비보상금 내역들을 지금 자세히 보고 있는데 문제 있는 부분도 발견이 되고 하거든요. 문화행정국에서 지출되는 행사실비보상금도 전액 다 강사료인가요?
위원장 김성주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행정지원과장 이순명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행사실비보상금은 그 팀별로 배치하다 보니까 내용이 다를 수 있는데 저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우리 친절도를 점검하기 위해서 고객만족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명을. 그 모니터링 활동비로 집행했고요. 공공근로자들은 수당을 받기 때문에 실비 교통비 차원에서도 행사실비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고요. 또 우리 대외협력팀에서는 수해를 청주에서 작년에 많이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자들이 가서 집행할 때 민간인한테 나가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간 바가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도 특성상 집행한 것이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저희 문화행정국에서 나가는 행사실비보상금은 강사료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금액들이 그 안에 행사와 관련된 실비가 다양하게 녹여져 있는 부분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회계법상 취지에 맞게끔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는 그런 식으로 집행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광민 위원
문화행정국에서 국에 있는 과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과는 어떤 과가 있으신가요?
위원장 김성주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 공연이라든가 이런 실비보상금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 본위원이 지금 상임위에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각 과별로 행사실비보상금 사용하시는 내역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차 행사실비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질의를 통해서 또 답변도 듣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전에 고광민위원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하셨지만 전용과 이체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67페이지에서 372쪽을 참고하시고요. 거기에 보면 구청사 환경개선사업 예산확보 등에 있어서 우리가 전용을 하신 금액이 지금 보니까 1억 7300 정도 되나요? 그 정도를 구청사 환경개선사업 예산확보에 이것 또한 전용을 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도 물론 어떤 성격에 맞도록 쓰여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전용 자체도 역시 예산에 먼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전용이라는 이런 부분을 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결산에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행정지원과장 이순명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367쪽에 전용을 ······.
김안숙 위원
구청사 환경개선사업 예산확보 ······.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지금 전용이 1억 7305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감액해서 지금 시설비로 증액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단실 서초구청이 개청한 지 지금 90년도에 개청하고 한 번도 계단을 정비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계단실 정비를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공사 규모가 커져서 그 비용을 우리 양재 환승주차장을 부서 이전하는 임차보증금을 최소화해서 거기에 있는 사무관리비를 좀 절약해서 임차보증금을 최소화하고 월세를 높여서 하고 그 남은 금액을 구청사 시설비로 전용해서 집행했습니다.
김안숙 위원
구청사 시설하실 때 그때 당시에 어떤 예측을 하지 않고 하셨나요? 계단의 어떤 시설에 있어서는 일시적으로 하셨던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예산들을 알면서 또 전용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것이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범위를 최소화해서 하려다 보니까 그랬는데 계단을 지금 보시면 우리 핸들 손잡고 있는 것 벽면 보고 올라오면서 보면 아주 튼튼하게 하고 공사 범위를 초과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금액을 오버해서 전용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안숙 위원
글쎄, 이러한 것들도 미리 타진을 하셔서 이런 것은 즉흥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계단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설계라든가 이런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설계를 가지고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문화예술회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어떤 검토와 또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조사가 있었어야 되는데 즉흥적인 어떤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 내년도는 공사 계획을 할 때는 충분한 계획과 또 차질 없이 준비를 해서 전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서초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시설 보상물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관련해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또 발견을 했지만 이번에 또 이런 것들이 전용을 하는 현황이 나타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께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주
문화예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예산 전용은 두 차례가 있었고요. 1차 예산 전용은 저희들이 2016년도에 시설개선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예산 전용은 4197만 8000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자산하고 물품취득비가 애당초에 다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연장으로 시설 등록하기 전에 안전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음향반사판 구동부 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무대 단상에 다양한 무대 활용하고 음향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부득이 구매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런 시설들을 개선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특별공연들이 개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트홀이 포화상태인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부 로비에 저희들이 임시 좌석을 마련해 놓고 저희들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기존에 있던 TV가 너무 작아서 그것을 큰 TV로 바꾸고 또 공연의 효과를 위해서 분무 안개 그런 시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 위원
물론 그러한 것들이 또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들어간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하셔서 예산의 전용을 하지 않고 또 예산에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또 가깝게 쓸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잘 알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또 다른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결산서 1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등에 관련된 교류활성화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3억 9390만원 정도인가요, 이것이 지금 현재 집행잔액은 한 1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주로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어떤 행사를 했는지 국내외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외 자매결연 맺어진 도시가 몇 군데나 되고 또 MOU가 체결된 도시, 우호도시 여러 가지 구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와 그리고 또 국내외 우리가 자매결연 맺어서 지금 현재 장터라든가 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주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행정지원과장 이순명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는 21개 도시 총 9개 시도가 해당이 되겠고요. 국외는 19개 도시 총 11개 국에 대해서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또 국외는 자매결연도에 따라서 자매도시, 우호도시, 일반 친선, MOU 도시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내 결연도시 주요 교류 현황을 먼저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 올라와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주로 우리 구청 광장에서 지방의 특산물 같은 것을 많이 팔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우리 서초구와 지방 도시에서는 교류를 많이 희망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는 지금 현재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호주 퍼스시하고 일본 스기나미구 그리고 중국하고 주로 오고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 집행액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 3억 70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을 한 1억원 정도로 집행률이 한 72.4%인데요, 주로 작년 5월에는 대통령 선거로 국내 여건을 고려해서 해외 방문도 상당히 자제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남은 돈은 전용해서 작년 우리 직원들 국외 해외 연수를 많이 시켜가지고 업무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해외에서 배운 것들은 우리 구정에 반영해서 우리 구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 창출에 기여했습니다.
김안숙 위원
전용을 2000만원 정도 하셨지요, 그때 얼마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전용은 총 2000만원 했습니다. 372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은 우리 직원들이 해외연수 가는데 전용을 해서 썼고요. 나머지 1720만원은 민간 전문가들하고 가서 보육정책이라든가 노인정책을 이렇게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
김안숙 위원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거기 벤치마킹한다든가 또 가서 느꼈던 뭐 ······.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갔다 오고 정확하게 저도, 일단은 복지시책이라든가 이런 것 시설을 많이 견학하고 보고 오고 전문가들이 또 보고 현장에서 또 아이디어를 내놓고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한번 자료를 더 챙겨가지고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제가 초선 때 들어왔을 때도 일본 스기나미구와 같이 교류를 하면서 그쪽에서 그렸던 그림 전시라든가 교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어떤 행사를 주관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 의회도 이러한 어떤 스기나미구와 약간 끊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방문을 하거나 6대 때도 했는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할 계획인지 ······.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스기나미구는 우리 해외 도시 자매결연 도시 중에서 제일 역사와 전통 있게 오고가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현재 스기나미구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환근무를. 또 우리가 그것을 마치면 일본에서도 우리 서초구청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일본에서 문화 행사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 계속 서로 초청이 있고 서로 이런 것 진행 사항을 한번 챙기고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21개 도시 중에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된 것이 있나요? MOU나 어떤 체결하고 난 이후에도 잘 안 되는 것이 있는지 ······.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지금 가장 안 되는 해외 도시는 러시아에 있는 유고자빠드니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안숙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조례로 이렇게 어떤 우호적인 도시라든가 자매결연 MOU를 체결해 놓고도 한 번도 오가지 않았고 또 하지 않았던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에는 19개 도시 총 11개 국하고 지금 해외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현황들을 지금 우리가 교류 현황을 한번 상, 중, 하로 이렇게 매겨가지고 ······.
김안숙 위원
하셔서 이것 또한 보시고 정비하실, 많이 늘어나서 좋은 것은 아니고 서로가 우리 서초구와 또 가까운 세계적인 그런 어떤 틀에서 예를 들어서 지속적인 이런 관심을 가지고 서로가 왕래를 하고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자매결연하고 그리고 또 우호적인 관계라든가 MOU를 체결해 놓고도 이러한 것들이 그냥 방치되거나 아무런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면 아무 쓸모없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김안숙위원님 말씀대로 잘 챙겨가지고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해서 잘되는 것은 더 잘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국내 도시 중에서 자매결연이 안 되면 여기 어떤 우리 구와 지금 장터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는가 봅니다. 어떤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청 청사가 있는 이 양재동이 교통 여건도 좋고 또 지방에서 이렇게 오면 고속도로를 끼고 있어서 여기에 있는 우리 집결장에 많이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여건상 이렇게 한계가 있고 어느 것은 자매결연 도시도 아닌데 받아주면 계속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할 때는 통제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지금 현재 기준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것이 원칙인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고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아까 문화, 교육체육과로 바뀌신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에서 아까 9억 9000만원 예산이 결산서 379페이지에 지출 결정일자는 정해졌는데 지출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성주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결산서 자체 9억 9000이 오류가 있어서 금액이 전체적으로 안 맞는 것인가요, 아니면 ······.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그것은 아니고요. 앞에 결산 자료에는 이월액으로 9억 9000이 잡혀져 있는데요, 지금 예비비에 대해서만 379페이지 예비비 9억 9000에 대해서 지출했는지 이월됐는지 ······.
고광민 위원
앞쪽에는 정상적으로 결산서에 맞도록 기재되어 있고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맞습니다. 이 부분만 지금 이렇게 칸이 잠깐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지금 관내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9억 9000이 잡혀 있는 부분 예비비로 이월해서 사용하실 특별한 이유는 없으시지 않나요? 뭐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셔도 되지 않나 싶은데 처리 경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지금 저희가 원래 원지동 서초종합체육관 예산이 전액 시비를 받아서 지금 공사를 하려고 예정을 했었는데요, 조금 계속 시비 확보를 하다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인테리어 비를 작년에 급하게 예비비로 잡았고요.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산 시설비를 9억 9000에 대해서 ······.
고광민 위원
예비비로 지출하고 계신 사항이시고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아니, 예비비로 잡았지만 올해 이월 예산으로 잡아서 지금 지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광민 위원
작년 예비비 이월되어서 올해 예산으로 잡으셔 가지고 진행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그렇지요. 본예산에는 안 잡혀 있지만 이월 예산으로 해서 예산현액에 포함시켜서 지금 지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페이지 468페이지 보시면요, 내곡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민간위탁이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7억 9000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위탁을 내곡도서관에 우리 서초구에서 주는 것인가요, 위탁을 주는 것인가요?
위원장 김성주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에 위탁 주는 것입니다.
이현숙 위원
위탁줄 때 여기에서 민간위탁금이라는 부분이 재단에서 출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서초구에서 위탁금에 대한 부분이 지금 예산액이 7억 9000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문화재단 출연금은 서초구에서 주는 것입니다.
이현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보통 저희가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위탁금을 운영체에서 얼마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도서관 부분에는 이것이 서초구에서 주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받는 쪽에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감액이 4억 4000이 되고요. 또 증액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억 4000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나, 이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곡도서관 건립 시 가구, 서가, 도서관리 시스템 구축비용은 원래 민간위탁으로 주는 것보다는 구에서 직접 완전히 세팅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민간위탁금에서 4억 4000만원을 자산 그것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이현숙 위원
전용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이제 저의 생각으로는 복지시설이나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부류는 틀리지만 민간위탁을 주어서 운영하는 것을 잘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만 어느 정도 위탁체에서 많은 금액을 저희 서초구에서 지원을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세팅하고 이렇게 위탁체에 넘기는데 좋은 위탁체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좋지만 위탁하는 쪽에서 위탁체에서도 어느 정도 부분을 부담하는 시스템은 어떠신가 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계속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은 구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별도 거기에서 재원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문화행정국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어떤 복지시설 부분은 수탁자가 제3의 비영리법인이라든가 어떤 사단법인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희 도서관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서초구에서 출연한 문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어떤 진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저희들이 또 출연금을 별도로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바로 도서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바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현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이현숙 위원
문화재단에 꼭 주어야 되는 것, 그런 것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저희들이 문화재단에다 위탁을 주는 근거는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서관 자체도 저희들이 주었는데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왜 그러냐 하면 도서관은 사실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위탁자가 바뀌다 보니까 편의성이 좀 없어서 문화재단에 주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그렇게 제안이 되었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
제가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정우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구내 테니스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보면 시설보수비로 지원한다는 것 제가 참, 저도 이해가 안 가지만 그리고 여기 가격이 너무 저렴하고 특정인이 사용한다,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초구내 교통이 좋은 곳에 실내라든지 실외에 있는 곳이 아마 드물게 있는데 앞으로 여기 개선책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직원한테 시장조사를 한번 해 오라고 했습니다.
한번 교육체육과장께서는 가격이라든지 앞으로 차후 이런 민간위탁을 줄 때는 보수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차후에 이 시장, 타 구의 사용 내역을 조사한 내용을 제게, 제가 직원에게도 말씀을 했거든요. 꼭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유지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직영하고 민간 위탁시설이 있는데 아까 김정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탁시설에서 다 보수를 해서 해야 되지 이것을 구에서 직접 해주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조금 운영이 필요한 시설보수나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다고 되어는 있고요. 운영 수익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잠원,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잠원스포츠파크에 시설비가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잠원스포츠파크의 경우 적립금이 1억이었고 지출한 돈은 한 5000만원 정도 해서 한 500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한해 보수를 많이 하지만 다음에 조금 적게 해주어도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익사업보다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노후된 시설은 요청을 하는 사항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보수비가 조금 들어간다는 것 말씀드리고 그래도 최대한 운영이 수익이 잘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테니스장이나 각종 시설, 한 사람이 특정인이 운영 계속 배정을 받아서 하신다는 그런 말씀들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전반적으로 지금 담당자랑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고 개선 시기를 저희가 중간에 하기는 조금 곤란해서 1월 1일자로 목표로 잡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중간에 추가되는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꼭 한번 지역내 가격이라든지 적정선을 검토해서 한번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면 개선사항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성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잠원스포츠파크에는 그러한 민원이 왔었습니다, 저에게도. 왜냐하면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회원에 가입을 했었는데 이사를 가게 되면 그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회원이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도 왔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어떤 면에서는 어떤 기자도 거기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싶다, 뭐 이런 것까지 왔었으나 제가 뭐 거기까지는 제가 담당할 분야가 아니어서 거기에는 아마 검토를 해보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거기는 특별히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되어야지 또 이사를 가서 계속 타 구에서 살면서 와서 거기를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어떤 조례로 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의 개선점을 찾아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의 개선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잘 숙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잘 해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김정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제기한 서초구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문제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여기에 13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6개 시설이 민간위탁되어 있는데 서초종합체육관은 아직 정식 개관 전이니까 5개가 현재 기금 적립한다고 말씀드렸고 7개 중에서 양재천 수영장과 우면체육시설은 수익금이 없어요. 양재천 수영장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했으니까 그랬던 것 같고 우면체육시설은 어땠는지 제가 살펴보아야 되기는 하는데 본위원이 제기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에도 13개의 체육시설이 명기되어 있고 여기에 용도로 시설보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영이든 민간이든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수익금을 적립하고 시설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동일하게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고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든지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본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금이 서초구에 과다하게 많기 때문에 이 기금은 좀 폐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문화행정국 국장님과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최근에 또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하는 것 올리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기 소관 상임위원분들 계신데 좀 면밀히 검토해서 기금의 어떤 용도와 그런 사용처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파악하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정우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직영시설과 위탁시설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직영시설에 대한 시설비는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고 위탁시설에 대한 시설비는 기금에 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시설마다 어떤 해는 수익보다 지출이 더 많은 경우도 발생을 하고 하는 그런 사항 약간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꼭 그런 수익이 더 나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금에서 민간시설이 과도하게 수혜를 받는다거나 또 그 반대의 경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부연하자면 아까 김성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보면 서초구 체육시설 사용료가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 잠원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시세 감안해서 적용할 수도 있고 또 내곡동이나 우면동은 또 그렇지 않게 적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또 김안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초구민에게 더 우대혜택을 준다거나 타 구민에게 좀 할증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두루두루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용료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 약간 상한선을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조금 유동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행정지원과장님께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자매결연 국내에서 맺고 있는 도시 중에 교환근무가 가능한 게 있습니까, 직원들과? 아까 조금 전에 외국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에는 지금 일본 스기나미구하고 교환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앞으로 만들 생각은 혹시 없습니까, 한 번?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한 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꼭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부터 오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16페이지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6페이지 서초구에 지방세수입 부분에서 차년도 이월액 총 591억원 중에 본위원이 문제시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마 존경하는 다른 선배위원님들도 공통으로 생각하실 납세태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납세태만에 대한 대응조치 및 추징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주
세무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세무관리과장 임경희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세 체납은 94억인데 현년도 징수율은 99% 이상 됩니다. 그래서 1%의 체납자가 누적이 되어서 94억원이나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사실상 전체 체납액이 고액체납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 파산 등으로 해서 된 게 한 40%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고액체납자도 많고 한데 그 납세태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은 차량이나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압류 등 공매 이런 조치를 다한 상태에서 계속 독촉을 하거나 현장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고질적인 체납이 많아서 사실상 징수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인데 계속 저희가 올해부터는 현장으로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인 1조로 해서 현장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해당 페이지에 보시면 납세태만은 여기에 28억원의 미납액이 이에 해당되고 관련 부서께서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 적정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9월부터 2014년까지 부과 체납분 최다액은 무려 71억원에 달했습니다. 이와 같은 악질적인 지방세 납세태만자들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위원에게 보고해 주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조치계획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금 압류나 부동산 압류, 차량 압류는 다 지금 거의 80% 이상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밖에 출국금지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그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그다음에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그리고 금융기관에 공공기록 정보를 제공해서 제재하는 그런 수단을 다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9페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 납세태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주차장특별회계 최고 체납액은 무려 4300만원을 연체한 개인으로서 182건을 체납하였습니다. 이의 해당 인원은 2004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무려 10년 넘게 체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인원의 현 상태는 2018년 5월부로 사망말소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 이 사실이 맞는지? 그렇다면 이 해당 인원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납으로 넘어오는 사항은 일반회계만 넘어오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차장 관리부서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 착오에 따른 세입금 환급액이 다대하게 발생할 경우에 혹시 담당직원 교육은 해당 부서에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 착오라는 것이 저희가 이중부과나 과세면적, 과세자료 착오도 있고요. 서울시 지도점검에서 발견되는 수도 있고요. 또한 감면대상 부과가 되어서 착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직원의 잘못으로 한 것보다는 면적 착오나 법령으로 인해서 착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박미효 위원
지금부터 결산서 623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623페이지를 보면 세입금 환급 현황 총 환급액 47억원 중에 행정기관착오액은 2억 9000만원에 달합니다. 이외에도 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기관착오 환급액이 2015년 271건 4800만원에서 2016년에는 무려 410건 7억 5000만원이고 2017년에는 그 건수가 폭증하여 596건에 달했으나 그 금액이 2억 30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17년 기관착오에 따른 환급액이 2016년 대비해서 현저히 감소는 했으나 그 건수에 대해서는 3년간 계속 증가폭입니다. 저는 그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도 특별회계를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특별회계.
박미효 위원
특별회계는 어떤 것을?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박미효 위원
그러면 주차장 쪽으로 질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예.
박미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위원들께서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대로 다들 그 문제를 알고 있을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했을 걸로 믿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전출에 대한 권고에 나와 있듯이 34페이지 여기를 보면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예산을 전출해서 쓴 사례인데 그 현황에 있어서 거기 서초구 2017년도 예산편성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아래 표와 같이 일반예산 전출하여서 일반회계 지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늘 특별회계는 특별예산에서 다뤄야 되고 또 일반회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다뤄야 된다는 이러한 걸로 알고 있고 또한 2016년도까지 3년 동안에 여기 우리 위원 검사에서 보면 400억 정도가 이제 그 금액이 발생해서 예산 전출 없이도 지출이 이렇게 계속 가능하다고 예상할 수 있었는데 이 금액을 2017년도에 현재 461억원 조성되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왜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전출해서 이것을 거기에 뭐라고 그럴까 그 원칙에 또 반하는 이러한 예산을 전출했는지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기획재정국장 조이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280억이 전출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승인 받은 사항이고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은 것을 특별회계로 상환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행안부에도 보면 규정에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것에 의해서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물론 그 유권해석에서는 아마 특별회계를 설치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전·출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서초구에서는 그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 저희들이 쓰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어떤 명분을 명확히 좀 해서 이것에 대한 것을 전출하지 않고도 특별회계 거기에 대한 우리가 주차장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그 용도에 맞게 좀 쓰여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가능하면 주차장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서 쓰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물론 그때 당시에 승인을 했던 사항이기는 하나 하고 난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당초에 예산편성 당시에 좀 이러한 전출의 필요성을 좀 고려해서 거기에 목적에 맞는 예산 전출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안숙 위원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안숙 위원
저희들이 지금 여기 과가 과별로 나오지는 않아 있는데 아마 거기 과와 그리고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다루고 있는 성과보고서에 관련된 현황의 지표를 보니까 거기에도 2017년도에 성과목표에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 총 53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3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했는데 거기에서 초과달성은 26개가 되어 있고 거기에 또 달성한 부분이 87개, 미달성이 25개로 달성률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81.9%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물론 결산서에 여러 가지 지적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과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결산위원회 위원들께서 지적해 놓은 사항인데 이게 성과보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전과 그리고 시정방침이라든가 방향에 대한 전략목표 설정에 대한 실적을 적절히 평가하여 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면 성과계획서에서 성과보고서가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필요한 성과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문제점들이 많이 과별로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이런 과가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일단 총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형식적이고 이것이 어떤 정확한 제시라든지 지표의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의 목표에 미흡한 점 그리고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의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부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성과보고서, 성과목표 설정할 때에 목표달성의 노력이나 성과가 표시되도록 지표설정과 평가에 있어서 적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고려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를 본다면 여기 전략목표와 정책사업목표에 쓰레기감량과 자원화를 폐기물의 효율처리를 동일하게 설정하고 여기에서 폐기물 5% 감량과 음식물 폐기물 주민 1인당 배출 5% 감량을 작년도와 같이 이렇게 쭉 설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목표치 대비 실적치를 계산하면서 실제로 감량여부를 측정하지 않고 100% 달성한 것으로 표시하여 보고서의 성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잘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청소행정과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의 사회복지과라든지 여성보육과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속해 있지만 다른 과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목표와 그리고 정책에 대한 이런 사업에 미흡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가 무조건 성과에 치우쳐서 이런 것들을 신뢰할 수 없게끔 작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정확한 어떤 신뢰성을 가지고 작성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각 부서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을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미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967페이지부터 97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전 의회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이월사유에 대해서 특별교부금 교부결정기간 문제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선배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적이 있었습니다.
담당 과장님 맞습니까?
위원장 김성주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예, 사고이월의 합이라든지 명시이월비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 때마다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일괄적이지 못한 이 교부금 교부와 관련되어서 실무진 여러분들의 사업추진과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17년 결산서 967페이지부터 971페이지를 상세히 살펴본 결과 이러한 사항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지금 박미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기초단체에서 특강이나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교부금 이런 것이 저희한테 교부될 때 그것을 연도 중에 일찍 교부가 되면 저희가 사업하기가 상당히 수월하고 이런 사고이월 같은 것이 미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늘 지금까지 관행이 중앙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연도 말에 가서 교부금을 꼭 교부 집행해줍니다. 그러면 교부가 되면 바로 그때 사업을 11월달에 내려온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원인행위 미필로 해서 사고이월을 해서 다음 연도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5년부터 저희 출납폐쇄기간이 원래 당해연도 지나서 다음 연도 2월말에 출납폐쇄기간이었는데 이것이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당해연도 말 12월 31일 회계로 출납이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두 달이 공기가 짧아지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동절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공사가 이렇게 지연되고 피치 못할 사고이월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일 문제는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이런 외부 재원이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이 연도 말에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터도 중앙에서도 그것을 시정을 한다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본위원은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결산 및 회계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기 위한 절충안을 모색해서 협의를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저희도 나름대로 국·시비보조금라든지 교부세 교부금에 대해서 그것을 일찍 교부해 달라고 중앙부처나 서울시에 그렇게 건의를 하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고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저희 재정건설 상임위에서 나왔던 얘기를 정리하는 차원도 있고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지만 280억이 특별회계에서 전출된 내역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는 국·시비 관련 충족도와는 무관하다고 결산 재건 상임위에서 답변해주셨는데요. 그 내용은 맞는 내용이시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희가 재무과에도 여쭤보았는데 재무과에서도 구의원 요구자료 답변에서 수익이 2017년 자체 조달수입, 지방세수입 등이 증가하여 수익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400억원 정도가 재정적으로 더 수익이 났다고 자료 제출하셨지요? 재무과장님!
또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816억원, 2016년도에도 947억원 등 지금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고 있지요? 순세계잉여금은 자주재원으로 편성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편성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남는 금액이니까 의존재원이 아니고 자주재원으로 편성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남는 금액이 매년 발생되고 구세입이 올해 1000억 정도 증가되셨지요, 그렇지요? 증가되었고 앞으로 당분간 재산세 증가로 세수증가가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시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통합관리기금 461여억원, 기금도 2130억원 여유가 있으신 상황이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고광민 위원
지금 2014년도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왔던 80억원에 대해서 작년에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 받으셨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고광민 위원
행안부에서 이런 어떤 금액이 오고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 저희 김안숙위원님이 질의하는 와중에 변제를 안 해도 된다 이런 것은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얻으신 사항이신가요? 아니면 그렇게 유추해석 하시는 사항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것은 행안부의 질의·답변회신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고광민 위원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받은 금액에 대해서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변제할 필요가 없다고 그것은 행안부에서 ······.
고광민 위원
변제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시지요? 변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사항이시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안 해도 된다 ······.
고광민 위원
80억원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다시 변제를 받으신 사항이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고광민 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계속적,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적되시는 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재정적인 여력이 있는 시기에 잘못되어 있는 회계처리에 대한 것을 다시 정상적인 것으로 환원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다시 의회와 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가 사이즈가 커서 지금 현재 예비비만 380억이 되어서 그 이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재정적으로 봤을 때 건전재정에서 집행률이 떨어집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20%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88%에서 90% 사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초의 집행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재정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 거의 380억에서 390억원을 그렇게 저희가 재워놓고 있다는 것이 지금 민선 7기 때 주차장조례를 개정해주신 의원님들의 뜻이 아,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재원이 한쪽으로 경직되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회계에서도 쓸 수 있게끔 그러면 쓸 수 있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것을 저희가 테두리에서 검토를 해야 되니까 행안부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목적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회계간 전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거기에 전입금에 대한 변제의무가 없다고 행안부에서 2011년도에 이렇게 질의회신이 있었고요.
고광민 위원
예, 그때 당시에는 그러한 시각에 의해서 처리를 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수정을 통해서 열어주신 것이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지금 10개 이상의 자치구가 조례 개정이 되었고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바로는 송파나 강동이나 이런 8개구 이상이 300억, 400억씩 주차장특별회계가 전출되어서 일반회계 재원으로 기타 회계 전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주차장특별회계를 열 군데 정도 열어놓았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고광민 위원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보았거든요.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것으로 열어놓은 데는 총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그 일곱 군데 중에 두 군데는 연도를 규정해서 규정 이외의 연도에는 전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다섯 군데 정도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리고 아까 전에 기금으로 이런 특별회계를 쌓아놓은 부분이 불필요하게 쌓여진다고 생각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기금도 상당히 불편하게 쌓아놓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쌓여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예산간의 전용된 문제에 대한 지적과는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타격이 어떤 이것을 변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한 부분을 여쭙는 거거든요. 이것을 일시적으로 200억에 대한 부분을 주차장특별회계로 넘길 수 없다면 그 부분에서 연부로 넘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에 의해서 이것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환원할 수 없는 부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무조건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넘길 의사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러니까 똑같은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가 그 당시에 일반회계로 200억 변제를 한다면 저희가 일반회계 재정상으로 상당히 크게 지장을 초래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지적한 대로 이것이 넘겼을 때 그런 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일부라도 계속 변제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회계상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저희가 그것을 5년 연부로 한다든지 해서 한다는 말씀인데 저희는 그것이 행안부에서 변제할 의무는 없다고 딱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어디 다른 쪽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세출로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쓴 것이고 ······.
고광민 위원
지금 일반회계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연부로 활용하실 계획이 앞으로 없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앞으로 그것은 저희가 행정환경이라는 것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현재 있다 없다보다는 그 당시에는 공원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 주민들의 무한 아이디어나 제안이나 이런 것을 받다 보니까 ······.
고광민 위원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 상황이 있으셨고 그때 당시의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당시의 기준이 아니고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저희가 지금 상황하고 똑같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현재의 상황에서 얘기드리는데 자꾸 예전 상황만 얘기를 하시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러니까 행정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바뀔지 그것은 예측은 어렵지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계속 상임위 때도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변제할 의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일반회계 200억을 변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저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특별회계를 변제를 한다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의 문제이지 저희 서초구에서 다른 구로 금액을 변제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구내에서 회계 구분상 지금 비용이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아야 될 부분이 넘어갔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대한 구분을 짓자는 의도인데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일시불이 되지 않는다면 연부라도 진행이 되면 어떻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할 사항이 없으시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회계 특정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하고 구분이 되어야지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 ······.
고광민 위원
그 목적되어 있는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에서 일반회계와의 어떤 왕래가 있지 않았습니까? 금액적으로 그 부분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이야기를 논의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 부분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교통정리해서 원복을 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그것이 쌓여져 있는 부분이 불필요하게 많이 쌓여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 우리가 서초구에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더 좋은 활용방안이 없느냐 그것을 의회하고 상의해야 되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저희가 지금 재정운영에 의해서 자꾸 위원님께서는 지난 얘기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것이 연속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도 그렇고 이것이 청사기금도 구의 목적이 있고 통합관리기금 같은 경우도 재정 융자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만 지금 2014년도에 11월달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주셔서 과징금이라든지 징벌적 성격의 그런 수입에 대해서는 전출을 못 하고 그 외에 남아 있는 공영주차관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전출해서 한 것을 변제까지 하는 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본위원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는 다시 특별회계 목적에 맞도록 다시 한 번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활용을 하거나 예산상 운영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의회와 상의해서 처리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결산서 54쪽, 재무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 수익금 중에서 환급금이 38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위원장 김성주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우순
재무과장 정우순입니다.
고광민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재건축사업 내의 정비기반시설이 있습니다. 재건축조합에 매각을 하는데 매각한 매각금액 중에 일부 과다 청구된 금액이 있어서 그것을 환급해준 겁니다.
고광민 위원
금액 산정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는데 38억원이라는 금액이 잘못 계산이 될 정도로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재무과장 정우순
미주아파트 재건축사업구역이었는데요. 총 매각대금이 123억이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123억을 계산하는데 ······.
재무과장 정우순
123억원으로 해서 ······.
고광민 위원
38억이 잘못 계산되었나요? 환급금액이 38억으로 되어 있는데 ······.
재무과장 정우순
예, 123억이었고요.
고광민 위원
123억 중에 잘못 계산한 것이 38억이에요? 계산이 처음부터 굉장히 크게 잘못되었네요. 이 내용은 ······.
재무과장 정우순
2011년도에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2014년도부터 그쪽 아파트에서 그 정산금 가지고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
고광민 위원
어디랑 소송이 있었나요?
재무과장 정우순
미주아파트 그쪽 재건축조합에서 저희 구청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
고광민 위원
38억 ······.
재무과장 정우순
반환금이 32억이었고요.
고광민 위원
큰 금액이 계산 착오가 일어나서 하면 당연히 소송이 있었겠네요? 그래서 이 소송에 져서 이것이 나간 금액인가요?
재무과장 정우순
일부 반환금이 발생한 겁니다.
고광민 위원
상당히 큰 금액의 계산 오류가 있었네요, 저희 서초구에서?
잘 알겠습니다.
세무1과, 2과에서 56페이지 보면 등록면허세도 그렇고 등록면허세가 2억원 정도, 재산세도 한 2억 3000, 세무2과에도 등록면허세가 한 1억 8800 정도 환급액이 있는데 이 부분들도 역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부과착오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 있어서 이렇게 환급금이 많이 있는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주
세무관리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세무관리과장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년 재산세 환급액이 7억 900만원에서 2억 37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 5억 9200만원에서 1억 99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지금 세무1과, 2과에서 부과된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에서 환급금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유가 뭔지를 여쭈어 봤습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록면허세는 세무2과 업무인데요. 면허세가 부과되는데 착오부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
고광민 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 착오부과를 해서 민원인들에게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잘못 확인이 되어서 다시 환불해 주시는 것인가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대부분 등록면허세가 특허청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외부기관에서 교육청이라든지 혹은 외부기관에서 변동이 생긴 것이 늦게 통보되거나 그래서 확인이 나중에 되어서 취소를 하는 경우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 환불되는 부분들은 거의 행정적인 착오로 봐야 되겠네요? 어차피 부과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납부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성주
세무관리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에 대한 부분은 법령 개정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은행업 및 외국환업의 등록면허세 납부의무에 대한 법령 개정이 있어서 환급 발생이 2776건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봐도 되나요? 이게 일시적으로 2017년도에 한정해서 환급액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매년 이렇게 환급액이 이 정도 존재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매년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요. 법령 개정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그런 법령 개정이나 특수적인 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들이 통상적으로는 발생되지 않는데 2017년도에 한해서 이렇게 발생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확인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계속 연관되는 질의인데 해야 되나요? 아니면 먼저 다른 분하시고 ······.
위원장 김성주
다른 분 한 번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안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3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나와 있는 창의행정 활성화 및, 164페이지네요. 활성화 및 공유도시 조성지원 관련해서 1억 5282만원이 불용이 72% 됐는데 이런 창의적이고 우수한 제안활동 및 구정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등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작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예산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통 및 환경개선, 편의시설 확충 등의 건의내용으로 예산을 사용하여 실행할 만한 창의제안이 적어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해야 됨에도 어떻게 된 것인지 불용이 지금 72%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주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 추경에 창의 아이디어 이것을 제안 받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생활 밀착사업으로 수시로 주민들이 저희한테 제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2억을 의원님들이 심의의결해 주셔서 했는데 저희가 추경이 있고 나서 많이 홍보도 하고 했는데도 주민들께서 보내 주신 것들이 일반적인 어떤 개인적인 건의사항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어에서 실제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고 주민들 복리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올해도 저희가 또 의원님들한테 심의 받아서 한 데에서 창의 아이디어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주에도 그것을 한번 현장 총회도 하고 각 동에서 투표도 받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주민들이 많이 SNS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소소한 사용이지만 저희가 소규모 사업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번에 많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이번에도 저희한테 한 600건 정도 들어와서 각 부서에서 법령 검토하고 해서 지금 50개 사업 추려서 엠보팅으로 해서 투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그 앞 페이지에도 한 43% 정도가 불용된 사업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조사 이게 많이 불용이 됐네요? 이것에 대한 것은 왜 이렇게 불용이 되고 거기다가 또 전용도 해서 쓴 것 같은데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통계조사는 저희가 이번에 2017년도에 할 때 그것을 직접 수행하려고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해서 통계조사원을 채용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 컨설팅 과정에서 이런 것은 빅데이터 분석 등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어서 하는 낫다는 그런 고언에 따라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는 불용이 되었고 나머지 필요한 부족분에 대한 것은 전용을 저희가 피치 못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은 완수되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이것도 많이 남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용도 되어 있고 해서요. 또 이런 것들을 잘 하셔서 또 아이디어 아까 뒷부분에 있었던 창의행정 활성화 및 공유도시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지역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게 함께 공동체적인 어떤 주민들과도 굉장히 이런 어떤 커뮤니티가 잘될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업이 부진하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재무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결산서 181페이지입니다. 여기도 구유재산 토지 등 관리부분에서 이게 지금 25억 5006만 6000원이 불용된 거예요. 35.2% 되었는데 2017년도에 용도 폐지된 일반재산 매각을 위한 감정료 3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으나 매각계획 변경 등으로 감정료가 불용된 것이라 생각한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국시유지 관리 부분 거기 부분에도 좀 1213만원 별 저기는 아닌데 여기에 대한 것도 약간 서울시에 반납할 예산이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주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우순
재무과장 정우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지와 국시유지 관리에 대한 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구유지와 국시유지 관리를 함에 있어서 매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매각에 대비해서 매각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각에 대비해서 감정평가 예산을 잡아놓는데 매각이 발생하지 않으면 감정평가 예산들이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안숙 위원
서울시에 반납을 하나요, 예산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무과장 정우순
예, 국시유지는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잔액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남은 잔액은 반납해야 되는 것이죠?
재무과장 정우순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 뒷부분도 똑같은 매각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인데요. 결산서 16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60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구정정책 개발 및 평가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억 300만원이 예산액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현액이 3억 5900만원으로 여기 5600만원이 전용이 됐네요. 그래서 그 줄에서 보면 기타보상금이 2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집행액이 540만원가량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950만원 정도 해서 이게 큰 틀에서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지만 예산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78%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전용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나와 있는 구정정책 개발 및 평가관리 3억 3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용된 것이 5000만원 됩니다. 뭐냐 하면 그 사업내용이 저희가 해외평가나 대내평가 응모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매니페스토 공약사업 이런 정교한 평가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책평가 조사자료해서 저희가 주요정책에 대해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 그런 사업비로 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는 5600만원은 앞서 김안숙위원님이 질의하신 저희 과학적인 통계조사 사회통계조사 그것 할 때 전용을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5600만원 전용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은 저희가 사회통계조사할 때 조사 답례품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
78% 정도, 기타보상금 78% 정도 보상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조사하면 리서치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게 대상인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획을 예산 수립할 때 그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78% 정도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저희가 기타보상금이 구민 우수제안자 시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하는데 이게 시상이 주민들이 신청한 것에 의해서 저희가 거기에서 채택이 되면 저희가 집행을 하고 채택이 안 될 경우에는 집행을 안 합니다. 그것에 따른 불용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채택은 도저히 예상이 불가능하신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주민 제안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제안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해서 거기에서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정의 보상금으로 해서 시상을 해서 드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늘 미리 실현 금액이라도 예비성 경비로 편성해 놓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남은 불용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한 22% 정도를 사용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리 이렇게 예비비나 금액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실현 가능한 금액이 한 50%는 책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상 인원해서. 해서 별로 호응도가 낮으면 조금 보상금을 주고 아니면 없애고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서 예산 수립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저희가 예산을 앞으로 편성을 의원님들께서 심의 확정해 주시면 더욱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리고 이어서 같이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160쪽 계속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가 2억이고요. 여기에서 똑같이 전용이 56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전용 부분이 어떻게 용역하는 데에 있어서도 이게 좀 더 2억 이상 예산이 잡혔어야 되는지 전용을 5600만원 했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 연구용역비 5600이 전용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회통계조사 인건비 기간제를 못 쓰기 때문에 그것을 5600을 전용한 것입니다, 그 2억에서.
이현숙 위원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이현숙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자 하겠습니다만 제일 아래에서 세 번째 보면 인센티브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사업도 전용이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인센티브사업은 저희가 해외기관 평가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6000만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6000만원 편성해 놓은 것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요. 인센티브사업비는 저희가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이현숙 위원
해외 평가사업은 어떤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저희가 이번에 서리풀원두막이라든지 해서 그린애플어워즈해서 영국에서 이번에 큰 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아태평양어워즈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행위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대외평가를 하는데 해외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응모해서 해외에서 그것이 좋은 성과를 거두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성과상으로 볼 때 평가할 때 호응도가 높았다 평가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시구 공동협력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또 인센티브사업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치구에서 각 파트별로 기능부서별로 제출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시에서 저희한테 인센티브가 내려오면 그것의 15% 정도 해서 또 직원들한테 그렇게 인센티브를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15% 교부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나머지는 세입 세출 조치를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
이현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에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부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정책개발 및 평가관리 사업 이것 조은희 서초구청장님 선거 대비로 공약 개발하고 그린애플 어워즈 응모하고 이런 사업 비용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어떤, 예를 들면 행안부에서 지방재정계획 우수사례 이런 것을 사업 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 응모하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아시아 도시경관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엔 공공 행정대상, 비록 그것은 상금은 못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응모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정우 위원
예, 구청장님 지방선거 대비해서 각종 국제대회에 응모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용역 주신 것이지요? 2억원 예산 잡았는데 아까 사회통계조사는 통계청 관련되어서 제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 들었지만 불용된 것을 전용하셨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완수하셨다지만 결국은 이 사업 연구용역 선거 대비로 지출하신 것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지금 그것은 저희가 2030 중장기 정책발전계획 용역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선거 대비가 아니고 저희가 서초구청이 30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2030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장기 비전을 저희가 한번 마스터플랜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자 그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서울시도 그렇고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우 위원
장기 비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다시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고요. 아까 구정 정책개발비 평가관리 주요업무가 매니페스토 업무가 있어서 이것으로 구청장님께서 선거 이후에 또 우수사례로 시상도 받으셨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구청장 선거 공약 개발에 이용됐을 거라는 의심을 지을 수가 없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아니, 그런데 위원님 ······.
김정우 위원
이것은 대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아니,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매니페스토 ······.
김정우 위원
위원장님, 대답하실 필요가 없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자꾸 선거 관련 하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는데 ······.
김정우 위원
대답하실 필요가 없고요.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주차장특별회계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도 행정의 연속성과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 하신 답변은 향후 의회와의 협력과 어떤 회계간의 그런 융통성을 기하는데 조금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구 재정의 어떤 형편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주자창특별회계는 회계대로 쌓이고 있고 또 주차장에 대한 민원은 각 지역별로 불만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주차장 관리부서랑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단순히 숫자상으로 주차장 수급률이 100% 넘었다라고 해서 안일하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 특별회계는 아까 과장님께서 언급하셨지만 목적에 맞게 지출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잠깐 제가 ······.
김정우 위원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위원장 김성주
발언권 얻고 하세요. 마지막 질의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음 제가 준비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과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와 구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참여하셨지요?
재무과장 정우순
예.
김정우 위원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정우순
했습니다. 오늘 ······.
김정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주민을 위해서 적격 기관이 선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금고가 104년 만에 신한은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서초구도 구금고를 신한은행으로 선정해서 오늘 공식 발표했다고 합니다.
결산서 54페이지에 보면 재무과 기타수입으로 10억원 이상의 금액이 있습니다. 이중 10억 5000만원이 우리은행 출연금이지요, 과장님?
54페이지 하단에 기타수입에 224-06 그외수입이 있습니다. 1억 1000만원이고 이중에 1억 500만원이 우리은행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 구금고였지요?
재무과장 정우순
11억 ······.
김정우 위원
예, 11억 금액 중에 10억 5000만원이 우리은행 출연금으로 되어 있지요?
위원장 김성주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 내역을 세출예산에서도 공개하고 있나요, 이 집행내역을?
재무과장 정우순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다시 자주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그래서 별도로 세출예산에서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요?
재무과장 정우순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아까 구금고 심의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금고 지정 평가 항목에 보면 구와의 협력 사업 계획을 위한 출연금 항목이 있으며 금융기관간의 과다한 경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액을 밀봉해서 제출하여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했었습니다.
자,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하셨지요.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서초구 2017년 결산서에는 이 두 금고 출연금이 세입예산에만 공개되어 있고 세출예산에는 집행내역이 공개되어 있지 않는데, 맞지요?
재무과장 정우순
세입예산에 그냥 자주재원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그것을 어떤 협력사업비를 별도의 어떤 세출 항목을 정했을 경우에만 세출예산으로 그렇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번에 선정된 구금고 은행은 이보다 훨씬 많은 출연금을 약정했습니다. 앞으로 매년 저희 구 세입예산으로 들어올 텐데, 저는 이 구금고 출연금이 어떤 구청장 선심성 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되지 않게 집행내역도 세출예산에 명확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성주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기획재정국장 조이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구금고 출연금에 대해서 세입은 우리가 세입 예산 하게 되어 있고 세출에는 세출예산 편성했을 경우에는 그 집행내역을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세입예산을 잡아가지고 일반 재원으로 썼지 그것을 별도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그것은 현재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금고 출연금을 일반 재원으로 사용하는데 그 내역이 명확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이신 것입니까? 특정사업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그렇지요, 특정사업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지요. 않았고 그냥 세입 들어오면 그것을 일반예산 재원으로 썼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것은 모르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특정 목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구의회에 보고를 하고 일반 그것을 쓸 수 있지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바람직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아까도 제가 이 평가 기준 말씀하셨지만 그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사업입니다. 협력사업 용도이면 그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사업과 내역을 편성하시고 공개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곧 본예산 편성 기간이 다가오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은행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협력사업비 아닙니까, 협력사업 그러면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은행 측하고 은행 측에서 내는 그 돈에서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협의를 해서 그 목적에 맞게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사실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또 세출예산 편성하면 당연히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지요.
김정우 위원
앞으로 구금고 선정만 되었고 약정부터 해서 많은 일이 있고 또 저희가 그날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보지 않은 길을 구금고도 30년 만에 바뀌는 그런 상황인데 구금고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저도 질의 하나 간단한 것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기금 가지고 상임위마다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8대가 자치법규 연구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많은 논의를 앞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기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 기금을 설치한 시점에 조성 목적이나 타당성이 환경 변화에 따라 적합하지 않다거나 효율적이지 않게 되었다면 기금의 존치여부를 지금쯤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김성주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옥준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행정 환경에 지금 현재 그전에는 존치가 되었지만 지금 현재 행정 환경에 전혀 이렇게 조합이 안 된다면 저희가 그 기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일몰제 적용해 가지고 기금의 성격을 봐서 그것은 분석해서 과감하게 ······.
장옥준 위원
그 결과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치법규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앞으로 할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 지금 해주신 말씀을 꼭 저희가, 그리고 지금 오전에도 우리 김정우위원님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기금이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어떻게 저희하고 같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기금이 저희가 다른 타 자치구보다 많다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총 기금이 16개이지만 지금 자치구 중에서는 16개이지만 강남이라든지 이렇게 평균 따질 때는 평균 기금 수가 15개, 13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기금 조성액이 또 그 말씀은 사이즈가 크다고 하시는데 청사관리기금이나 통합관리기금 이것 비중을 빼면 실지로 자치구 평균 한 540억에 저희도 한 600억 해가지고 거의 그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우리 서초가 기금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위원님들이 이렇게 염려해 주시기 때문에 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인 재정국에서 더욱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일 최근에 사업을 실시하지 않거나 사업 실적이 미비한 기금은 폐지하거나 통합할 의향이 지금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지금 최근에 한 것이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같이 ······.
장옥준 위원
그것은 7대에서 저희가 없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래서 저희가 일몰제 적용한 것이고 이것은 기금 각 부서별로 기금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개별 기금별로. 그래서 운영위원회 의견 존중해가지고 거기에 또 구의원님들이 거기 위원회에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각 기금 사업 부서별로 그것은 따져보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일몰제 적용이라는 것은 그렇게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처럼 이것이 유명무실하든지 하면 과감하게 그런 것은 통폐합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옥준 위원
기금 운영의 효율성 및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그런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것은 거의 같은 부서 모든 부서가 해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산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표는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달성을 해서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사업 목표나 성과지표를 바꾸어가면서 달성률을 높이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받아보는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이렇게 받아보았습니다. 이번에도 받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설정을 성과지표를 바꾸어가면서 달성률을 높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가 저희가 2017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처음 시도가 되어서 2018년도에 성과계획서 보고서 그다음에 올해 또 성과보고서가 작성이 될 것이고요. 이 성과보고서가 아직은 현재 행안부에서 초기에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도 이것을 한다고 하지만 미비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질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고요.
이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앞서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기획재정국에서 기획예산과장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앞으로 성과보고서 작성 시에는 그 목표달성이라든지 성과가 표시되는 지표설정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더욱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제가 올해 이것을 받아보면서 우리 몇 개 부서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서를 다 찾을 수는 없고 지금 이렇게 보면 향후 개선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표를 보면 제가 7대 때 2017년도, 16년도에 받은 것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부서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수용해서 하여튼 성과보고서 작성하는데 있어서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2018년도에는 저희가 이것 성과보고서를 받을 때 정말 이렇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쓰는 것도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원인 및 대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우 위원
관련된 질의가 있어서 양해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김정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장옥준위원님께서 기금 말씀하셨는데 기금에 관해서는 제가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저희 기금이 잔액이 600억원 정도로 과도한 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주 금고 회의 참석할 때 저희 기금 평잔이 2000억원이 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000억원이 넘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에 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것이 통합관리기금이 각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 운용하는 것이 그 목적인데 실질적으로 각 기금이 별개로 운용하고 있고 이것이 통합해서 실익이 없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 금고 지정할 때도 3개월물, 6개월물, 11개월물 해서 금리 다 제한하고 다 0.1%로 저희가 싸웁니다. 싸운다는 것이 경쟁을 합니다. 그러면 2000억원에 0.1%이면 1년에 2억이 넘습니다. 그 정도 금액이 실익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2억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좀 안일한 그런 상황 인식이 아닌지 해서 말씀드리고 이번에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지금 기금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기금 현재 2130억에서 청사기금 1033억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 470억 이렇게 해가지고 1500억 빼면 저희가 현재 620억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치구에 평균적으로 했을 때 아까 535억이라고 했는데 30억 그러니까 거의 그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그 기금이 청사기금하고 통합관리기금이 전에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사기금도 저희가 어차피 지금 현재 강남구청이라든지 지금 현재 청사기금을 갖고 운영하는 데가 종로구청이라든지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 지금 현재 청사기금은 1000억 이상을 계속 알뜰살뜰히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지금 까지 쭉 적립을 해 왔고요.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은 2018년도에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 공동과세가 도입이 되어서 저희가 상당히 재정적으로 충격을 받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에 있는 예비비가 한 400억이 되다 보니까 이러다보니 재정 건전성에 저희가 상당히 외부적으로 평가하는데 나쁩니다. 그러다 보면 외부에서 받는 저희가 특교부라든지 교부세 이런 외부 재원을 저희가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세 공동과세가 내년도 980억 정도 나가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일반회계가 점점 사이즈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외부 재원을 받는데 사활을 걸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현재 일반회계에 대해서도 더욱더 이것을 설계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기금을 그냥 480억 이것을 해가지고 쓰자고 그러는데 지금 행안부 지방기금 운영 지출 지침에도 재정 안정화 기금을 설치하라고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구라든지 관악구 같은 데는 재정 안정화 기금을 해가지고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을.
그래서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서초는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고 이 기금이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 어디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전에도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확정 심의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은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또 편성권이 있으니까 그것 건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기금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이해를 했고요. 지난번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청사기금과 통합관리기금 다 이해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그것들을 통합해서 운용하는 것이 저희한테 1년에 단 몇 억이라도 이익이 되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추후에 기금에 관련되어서는 여기 국장님, 과장님과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위원장 김성주
고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48조에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급 지급,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집행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지방재정법의 48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저희 서초구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세수 증가에 대한 어떤 기회에 대해서 세입 징수 공적 심사 계획 뭐 이런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결산서 160페이지 아까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인센티브사업에 보면 총 사업비가 6700만원, 업무추진비가 700만원, 포상금이 6000만원,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6000만원 다 집행하셨다고 하셨는데 6000만원이 아니고 3000만원이 더 전용이 됐으니까 9000만원이죠, 정확히 말하자면. 이 9000만원이 인센티브사업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이 포상금이 집행이 된 건가요?
위원장 김성주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성과금은 저희가 과목을 포상금 과목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도 2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노력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거나 수입을 증대한 공무원에게는 ······.
고광민 위원
그것은 밑에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포상금 2000만원이 별도로 있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거기서 ······.
고광민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163페이지에도 또 효율적인 송무활동 지원에 포상금이 575만원이 또 별도로 책정돼 있으시고요. 별도로 다 책정이 되어 있으시지 않습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인센티브사업 추진에서 어떠한 근거기준을 통해서 6000만원에다가 전용 3000만원 해서 900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포상금은 소송유공자 포상금 그것은 저희가 이제 그 ······.
고광민 위원
인센티브사업이 포상 어떤 명목이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이 포상금이 공무원들한테 일에 대한 성과금으로 해서 하는 것을 각 파트별로 해서 지금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
고광민 위원
포상금 외에 일반 성과금은 별도로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이 예산성과금 2000만원은 이것은 예산팀에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소송유공자 포상금은 법제통계팀, 그다음에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인센티브 이것은 기획팀 이런 식으로 각 팀별로 포상금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
고광민 위원
편성목이 인센티브사업, 효율적인 재정운영 이런 식으로 부서를 효과적인 송무활동 지원 뭐 이런 식으로 넣어놔서 그러면 과별로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각 그 기능이 다 다릅니다. 그 포상금 나가는 ······.
고광민 위원
아니, 기능이 다르겠죠. 편성목이 다르시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고광민 위원
그런데 이 인센티브사업에서 나간 6000만원과 플러스 3000만원을 해서 9000만원이 나간 포상금은 어떤 지급 근거에 의해서 나갔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포상금이 나갈 때는 그것에 대한 지급기준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나머지 세원 확충, 체납세금 징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급하시는 부분은 이런 어떤 조례라든지 또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근거로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는 6000만원이라고 이현숙위원님 질의에는 잘못 답변하셨죠? 6000만원이 아니고 3000만원이 전용되어서 총 9000만원의 포상금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인센티브사업이라는 게 어떤 세원 확충하고 관련이 있는지 한 번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이 인센티브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대외평가라든지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자치구. 거기서 시·구공동협력사업이라고 그래서 그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우리가 수상을 해서 최우수구나 우수구 해서 그 포상금을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기여한 부서의 직원들한테 격려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서울시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아까 말씀드린 15%라는 게 거기에서 나와서 그 15%를 부서의 직원들 거기로 포상금으로 지급을 해야 그다음 연도에 이 시·구공동협력사업 평가할 때 그것이고 ······.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급하셨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지급을 할 때는 지급기준이 있고 근거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 간에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기준이 어떻게 잡혀 있으신지 여쭤본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것은 저희가 15% 그것은 받아온 금액에 대해서 15%는 서울시에서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내적으로 우리 서초구에서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방침으로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저희가 외부기관에서 어떤 수상하는 금액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지급기준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서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지급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그 기준에 맞춰서 이 인센티브사업이라는 게 추진되셨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럼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포상금을 받아서 나가는 거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받아서 그 금액의 일부를 직원들에게 포상을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거기에다 모자라서 다시 전용을 해서 추가해서 지급하셨잖아요? 그럼 받은 상금으로 나갔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 서초구 예산으로 지급된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이 포상금이 들어오면 이것을 저희가 연도 중에 12월이고 11월이고 이렇게 오면 저희가 간주처리를 해서 세입으로 다 들어갑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것은 포상금이 저희가 얼마를 총 수령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지금 현재 그것은 ······.
고광민 위원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령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15%가 산정이 되고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산정된 금액에 의해서 지금 나갔다면 그 부족한 금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시 전용을 해서라도 지급을 하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2017년도에 40억 80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40억 8000만원에 15%를 지급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것은 다 15%라고 정하지 않고 시·구공동협력사업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15%이고 그 이외에 일반 대외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부 방침으로 ······.
고광민 위원
자체적인 내부 방침이라는 게 규정이 정해져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아니, 그것을 저희가 방침으로 정해 놓고서 2.5% 뭐 2% 해서 정해 놓은 겁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포상금 또 163페이지에 효율적인 송무활동 지원에 대한 포상금 이것은 일상적으로 제가 이것에 대해서 포상금 관련해서 상임위에서도 여쭤봤는데요. 주차관리과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제출을 해 주셨어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과, 세무관리과는 아직 자료 제출을 해 주지 않으셨는데요. 이 포상금 지급을 하는 것은 그만큼 기여를 하신 부분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막연한 포상에 대한 근거 규정이라든지 지급기준 또 지급사유 또 포상금 지급 내역들이 모두 직원들에게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뭐 직급이 높으신 분이 뭐 이렇게 객관성 없이 편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급된 내역들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관리과만 지급된 내역을 제가 받아봤어요. 그 나머지 지금 기획예산과와 세무관리과에서도 지금 세원이 늘어나거나 체납된 세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일부 포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맞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됐는지 한 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세무관리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아까 623페이지 저희 박미효위원님께서 세입금 환급 현황에 있어서 주차관리과에다 질의하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 일반회계의 행정기관착오로 2억 9148만 4070원, 납세자권리구제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이고요. 이 주차장회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산서 623페이지에 주차장 이 결산서에 있는 것이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행정기관착오로 한 부분은 밑에 보면 375만 8400원밖에 없는데요?
위원장 김성주
세무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세무관리과장 임경희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까 전에 답변하실 때 주차장특별회계 항목이기 때문에 모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지금 그 행정기관착오에 대한 사항 같은데요.
고광민 위원
행정기관착오도 있고 납세자권리구제, 납세자착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 나온 것은 주차장특별회계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대부분이 일반회계에서 발생되는 거죠?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그 페이지가 특별회계 페이지라 제가 착각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박미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는 잘못 답변하신 건가요?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렇게 행정기관착오 금액이 발생되는 부분, 납세자권리구제는 이게 어떤 항목인가요? 납세자에 대해서 행정적인 우리 법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제해 준다는 게 다시 법 적용을 해서 감면한다는 그런 건가요?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세외수입하고 구 수입하고 다 포괄된 건데요. 납세자권리구제는 소송에 따른 그런 환급 사항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행정기관착오는 저희 구에서 과세를 잘못한 건가요, 그러면?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예, 이중이나 경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못되는 경우 부과 착오가 많이 일어납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 금액 역시 한시적인가요? 아니면 매년 이렇게 저희 행정기관착오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나요?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그것은 매년 일어나는 것도 있고 그 법령 개정이 일어날 때 그때 한시적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하여튼 2016년도 대비했을 때는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꾸준히 저희 행정기관착오 환급액이 발생이 되고 있네요?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에 무지개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이주세대에 대한 착오 부과가 있었습니다. 그 부과 시점하고 그게 토지랑 건물 매기는 과정에서 그게 그것은 좀 부과 부서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재산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지개아파트 재건축 이주세대 이것은 뭐냐 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인데 그때 건물이 멸실이 되면 주택분 재산세 과세가 안 되고 토지분으로 재산세 과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6월 1일 현재 우리가 과세기준 조사를 하지만 그 기간에 멸실이 됐는데 우리는 재산세 주택분으로 과세를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수정을 하고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를 한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여기가 한 390건에 한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고광민 위원
390건에 7000만원이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감액을 한 것은 351건에 2억 5500만원이고요. 부과를 한 것은 390건에 7000만원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럼 아파트가 굉장히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게 멸실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안 하고 이렇게 그럼 과세를 하나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보통 재건축이 일어나는데요. 그 6월 1일 그때에 멸실이 됐는지 여부는 그게 명확하게 확인은 안 되고 그것은 그 이후에 우리가 ······.
고광민 위원
조합 측에서 그 멸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세금이 부과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합 측에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또 확인이 될 테고 또 그런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는 세대수가 많은데 현장 확인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요. 이런 잘못된 과세가 일어나고 다시 또 환급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 서초구 지역은 특히 방배 앞으로 재건축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으면 또 그런 일이 또 발생될 수 있겠네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과세기준일하고 동떨어져 있는 예를 들어서 3월이라든지 이렇게 멸실이 됐는데 일괄적으로 다 멸실되는 것도 아니고 멸실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멸실하는 기간이 있고 그래서 그런 착오가 발생될 수 있는 이 기간에 발생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다 확인을 합니다.
김정우 위원
건물 멸실이 되는 게 아니라 이주하면 멸실로 간주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거기 살아서 이주해서 아는데 이주하면 멸실로 간주한다는 거잖아요.
고광민 위원
지금 이렇게 행정기관 착오로 과세가 됐는데 일반주민들은 대부분 그것을 계산을 하거나 이런 것은 좀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구청에서 확인되거나 구민이 이의제기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행정착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잘못 과세된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김성주
재산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우리가 사후에 발견을 하면 직권으로 취소를 해서 환불을 해 드리거나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기획예산과도 그렇고 세무관리과도 그렇고 세원 확충이라든지 체납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시면 거기에 대한 포상을 받으시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행정착오가 발생되는 부분 역시 내부적으로는 좀 단속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잘한 부분에 대한 것을 칭찬하는 것 못지않게 잘못된 부분 역시 이렇게 아까 전에 질의를 드렸는데 엉뚱하게도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고 지금 이렇게 행정기관 착오로 많은 금액들이 잘못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는 훨씬 더 많았는데 그나마 조금 감소되기는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포상도 중요합니다.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 납세나 미납된 부분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활동에 대한 포상을 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내부적으로는 이런 착오로 인해서 주민들 같은 경우에 이것 잘 몰라요, 사실은 내용을. 여기서 그냥 부과하면 부과했나보다, 그래서 납부하고 또 돌려주면 돌려주는가보다. 사실 일부 특정 시민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모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과감한 좀 그런 어떤 운영으로 이런 착오된 부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과세를 하는데 있어서 착오 과세가 없도록 철저히 대사를 해서 과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혹시 기획재정국에서 국장님!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항목으로 사용하시는 금액이 있으신가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저희는 지금 어떤 행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없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고광민 위원
혹여라도 뭐 있으신가 해서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결산서 161페이지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특정업무경비 1440만원이 잡혀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 수립 및 운영을 하시는데 특정업무경비가 1440만원이 지출되셨는데 이 특정업무경비의 내역은 어떻게 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거기에 나눠져 있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기획예산부서라든지 예산팀 특정한 부서에 대해서 전에는 집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좀 자율적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올해부터. 그래서 하는데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저희 예산팀이라든지 해당되는 부서들 해서 행정지원과에다가 그 예산을 통합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특정업무경비가 주로 어느 쪽으로 사용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특정업무활동비는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와는 달리 월정액으로 지급이 가능해요. 이것은 행안부에서 월정액으로 개인, 특정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자의 활동비로 지급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담당 공무원한테 개별 지급하는 겁니다.
고광민 위원
이게 어떤 해당 특정 과가 따로 있으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러니까 지금 공통적인 사항이라면 각 우리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분들, 동직원들로 5만원 그래서 대민활동비라 해서 그렇게 받고 또 우리 구청 직원들도 받는 분들도 있고 ······.
고광민 위원
이 특정업무경비 지급내역도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정업무경비라는 이 통계 타이틀로 각 부서별로 사용하시는 용도가 다 틀리시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죄송합니다. 동사무소는 동근무수당이 있어서 병급이 안 되어서 동사무소는 지급 제외입니다.
고광민 위원
구청 내에서 사용하시는 그 비용이시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으로 포상금 관련해서 지금 확인하는 차원에서 각 과별로 근거규정, 지급기준, 지급사유, 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추가로 기획예산과장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통합기금 운용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운용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장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통합으로 운영한다면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거기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저희가 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더 분석을 면밀히 해서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는 말씀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하는데 결코 서초구가 청사기금이나 통합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민선 3기부터 해서 계속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현재 제가 그 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했다면 죄송스럽고요. 지금 통합관리기금은 이번에 2018년도에 조성이 되어서 현재 350억 그것이 종자돈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자로 해서 현재 470억 올해 480억 조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관리기금은 조례에서도 위원님들이 제정을 해주셔가지고 그 조례대로 주민들 복리향상을 위해서 융자성으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되고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재 통합관리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때에는 일반회계에 대한 사이즈 문제 큰 재정적인 그것을 많이 따져 고려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에 대한 전출이라든지 특별회계, 일반회계에 대한 회계전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라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0쪽, 주거개선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재정건설 상임위원회 때 말씀하신 어떤 항공사진 촬영에 의해서 이런 징수결정액 이런 부분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늘어난 사항인가요? 어떤 내역으로 이행강제금이 26억원 정도가 징수결정이 되었는데 어떤 이유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6억으로 징수결정액이 결정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위반 건축물이 521건이 증가가 되었고 그 사유는 서울시에서 통보된 항측조사 결과에 따라서 위반 건축물 건수가 증가되었고 첫 번째로 그다음에 대형건축물 양재동에 있는 하이브랜드라는 건물인데요. 대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2억 300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가표준액을 계산하는 각종 지수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신축가격 기준액이라든지 구조지수, 위치지수 등의 각종 지수가 인상됨에 따라서 건축이행강제금이 인상되어서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2016년 대비 약 10억가량이 늘어났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항공촬영으로 확인된 불법 건축물에 대한 건수가 총 몇 건 정도 저희 서초구에서 내려와서 521건이 징수되었나요? 지금 납부된 건이 521건인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건이 521건인가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2016년 대비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2016년 대비 2017년 항공사진 촬영 결과 우리한테 조사해서 조치하라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건수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이행강제금이 26억원 정도가 더 저희 쪽에 징수가 되고 서울시에서 하지 않던 항공촬영을 통해서 했는데 우리 주거개선과장님 정확하게 데이터를 안 갖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는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지금은 없고 저희들이 자료를 추가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것이 통상적인 수익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갑자기 증가된 이행강제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급액도 또 5800만원이 일어났어요. 또 환급액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났는지 알고 계신가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건축법령이 2016년도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기초지수라든지 구조지수가 산정이 잘못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저희들이 환급을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5800만원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 전년도에 잘못 징구되어서 또 나간 금액이 한 7억 정도 그 전에 있었다고 저희 재건위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 외로 5800만원에 대한 부분이 또 있는 건가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별도로 나갔습니다.
고광민 위원
연장선상으로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것은 그러면 저희 서초구의 행정착오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환급이 일어났다고 봐야 되나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법령이 바뀐 사항을 저희들이 적용함에 있어서 잘못 적용해서 ······.
고광민 위원
환불하는 7억에 대한 환불이 있었던 것의 연장선상으로 5800만원이 추가로 일어났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것이 환급할 내용은 지금 현재 그 법으로 인해서 없는 건가요, 다 수령이 된 건가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항공촬영으로 확인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몇 개가 나왔고 그 몇 개가 지금 이행강제금이 납부가 되었고 그 내역에 대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때 상임위에서도 역시 말씀드렸지만 85㎡ 이하 불법건축물은 가산금 없이 지금 5년 기간에 한정되어서 5회에 한정해서 지금 부과하고 계시지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부분은 이행강제금이 체납 발생될 소지가 85㎡ 이상의 건축물보다는 더 많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어떠신가요? 이행강제금이 한정되어 있는 횟수와 가산금이 없지 않습니까? 체납을 해도 그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체납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거든요. 5회만 버티면 되고 가산금도 없고 기간도 한정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체납될 소지가 더 많다고 보는데 그 체납률에 대한 것은 통계를 가지고 계시나요? 혹시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별도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압류조치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100% 압류조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납률은 그렇게 어떤 저희들이 따져볼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행강제금이 그런 어떤 불법건축물을 규제할 만한 강력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좀 더 체납이 일어나지 않도록 압류 강제집행 등이 일어나서 불법건축물이 이런 서울시에서 항공촬영을 해서 내려주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건들이 엄청 많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저희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항공촬영은 서울시에서 ······.
고광민 위원
항공촬영으로 인해서 확인된 건이 이렇게 많다는 거잖아요. 숨어 있는 집행되고 있지 않는 이런 불법 건축물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 않는 이런 불법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많이 존재합니다.
고광민 위원
이런 부분들이 준공이라든지 이런 것 허가할 때에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되지 않나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준공 때 저희들이 직접 현장조사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적발하기는 어렵고요. 준공 이후에 한 달이 지난다거나 두 달이 지난다거나 불법 증축을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있다든지 어떤 그런 사항이 아니면 사실 적발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결산서 70쪽에 나와 있는 5800만원에 대한 것은 법령 적용이 잘못되어서 지급했던 7억원에 대해서 남아 있는 잔액에 대해서 지급을 하신 것이고 현재는 잘못 부과되어서 지급되지 않은 환급금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2017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75쪽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과태료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 예산이 1억 4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2억 5300만원, 환급액도 622만원, 이월액이 2100만원 이 내역에 대해서 한번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 이 과태료가 어떤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하고 예측되는 부분보다 많이 징수되는 이유 또 환급액이 되는 이유, 이월된 금액에 대한 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내용 중에 과징금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지거래를 하면서 나타나는 사항들인데요.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든지 토지거래를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행강제금, 또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는 계약일로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늦게 하신 사항에 대한 과태료 그리고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과 외국인이 토지를 ······.
고광민 위원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토지를 매매한 자, 그러니까 주민들이지요. 주민들인데 서초구에 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면 이것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늦게 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실거래가격을 우리 토지를 매매하면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업하거나 다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실명법이라고 해서 토지를 매매하거나 주택을 소유할 때는 자기 이름으로 소유를 해야 되는데 이름을 빌려서 차명으로 합니다. 그런 분들이 세무서라든지 검찰청 이런 데서 수사를 하다 보면 발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내려오는 것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환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쭉 나열해 드렸던 그런 것을 처음에 과태료를 통보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통보를 하면 처음에는 이분들이 적절하게 대응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확하게 다시 요구하면 그때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부과를 할 때는 대략적인 인지사항만을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특별한 사항이 늦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 대면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해주고 그것에 대한 부과를 했던 것에 취소를 해주다 보니까 ······.
고광민 위원
환급이 부과 오류로 인해서 환급되는 것이 많나요? 아니면 감경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환급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부과한 것은 거의 없고요. 환급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늦게 된 사유가 외국을 나갔다거나 아니면 아팠다거나 이런 것들의 증명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해주고 과태료 부과한 것을 다시 취하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600만원 정도를 다시 환급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600만원 정도는 감경된 사항으로 보면 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희가 행정착오로 잘못 부과한 내역은 없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고광민 위원
행정착오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잔액에 대해 미수납 금액도 상당 금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미수납 금액에 대해서 업무를 하다보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서초구가 땅값이 비싸고 아파트값이 몇 십억 하다 보니까 토지거래가격의 10%를 부과하다보니까 금액이 1건이 걸리면 10억씩 거래됩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관할 법원이라든지 경찰청, 세무서를 오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자기 사업에 실패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부과를 해도 낼 돈이 없고 압류를 하지만 압류순서대로 하면 우리가 사실상 공매의뢰를 해도 저희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압류까지만 걸어놓고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고광민 위원
부동산정보과에서 압류하시고 강제 집행도 같이 하신 건이 있으신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아직까지 그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 집행을 해도 저희들한테 돌아오지 않습니다,
금액이. 이 물건이 20억짜리인데 선순위가 이렇게 볼 때 그분들은 15억 정도 ······.
고광민 위원
지방세가 몇 순위로 받는 거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지방세는 국세 다음 한 3순위, 4순위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게 받습니다. 그래서 공매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중의 사항들은 저희들이 여기서는 과년도로 안 낸 것으로 했지만 다음 2018년도에 앞으로 할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압류조치된 사항들입니다.
고광민 위원
2100만원 정도는 재산이 전혀 없거나 강제집행의 효력이 없거나 이런 부분이 전체는 아니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전체는 아닙니다.
고광민 위원
일부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나머지는 전부 다 압류조치가 된 사항들입니다.
고광민 위원
나머지 체납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압류 외에도 공매든 경매든 강제 집행부분이 그런 부분에 하려는 시도를 통해서 납부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보지 않고 체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미납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노력을 해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안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의견서를 내 주신 것에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보시면 거기에 도시계획과와 공원녹지과가 속한 것이 있습니다.
방배3동 두레마을 관련해서 무허가거주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쪽에서 더 답변해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 공원녹지과에 속하시면 공원녹지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현황을 보니까 여기 자세한 문제점과 그리고 여러 가지 개선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방배3동 두레마을에 대해서 이러한 무허가 거주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구유지지요, 현재. 구유지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방치해서 금싸라기 같은 땅을 이렇게 방치해야 되는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변상금에 대해서 보니까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 몇 가구가 지금 살고 있나요? 무허가주택은. 그것도 일단 일문일답 답변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김안숙 위원
무허가주택이 몇 세대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거기에 지금 약 1500여평의 필지를 3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착각이 있는 것이 도시계획과에서는 100평 정도가 체비지, 서울시 땅입니다. 서울시 땅의 체비지가 있기 때문에 그 체비지에 3가구가 있어서 변상금을 정상적으로 부과하고 있고요. 이 체비지에 대해서는 서울시 땅이니까 서울시에서 대단위 사업이 있든지 그럴 경우에 철거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인데 지금으로써는 서울시가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신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필지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땅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거기에서 대부분의 어떤 도서관 사업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아마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고 그런 것이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인데 지금으로써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답변을 드릴 사항은 100평 서울시 관리 땅 체비지에 대해서는 위탁으로 신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니까 전체 땅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체비지라 하면 체비지에 속해 있는 땅에 대해서 무허가 거주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전체 무허가 건물이 한 30가구 정도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체비지 100평 있는 데는 무허가 건물이 3가구가 있습니다. 30가구 중에서 3가구가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 서울시에 변상금 부과액을 통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지금 여기가 부과되지 않는 체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구가 하지 않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관여를 한다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체비지 100평에 대해서만 저희가 체납관리를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체비지에 관련된 그 사항이 지금 현재 무허가 주택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셨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30가구 중에서 3가구만 해당이 됩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30가구, 27가구가 다른 데 속한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3가구에 대해서는 다 받고 있나요, 부과를?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저희들 변상금을 정상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고 또 2가구는 납부를 하고 있고 일부는 체납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따로따로 다 관리가 되는가 보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논의라든가 서울시와 우리 구에 이러한 땅에 대한 체비지 물론 서울시 땅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우리 구의 땅이 구유지가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이 어떤 협의점을 찾아서 좋은 안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텐데 그냥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굉장히 좀 이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가 있었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문제점들이 보면 아마 이분들이 두레마을에서 철거할 때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그야말로 매매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고 최근에는 어떤 분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체비지라든가 이런 것을 기부채납하겠다라든가 어떤 그런 업자들도 또 몇 번씩 오고가고 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계속 방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아감이 들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체납액이 이미 결손처분을 한 상태라는 그것은 어느 과에 속하나요? 세무과에 속하나요? 지금은 없지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저희 과는 아니고요. 다른 아마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
위원장 김성주
발언권을 얻고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미부과한 변상금에 대해서 즉시 부과조치를 안 하고 지금까지 왜 그러고 있지요? 공원녹지과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주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는 저희들이 미시설된 소라어린이공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에 변상금 부과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6세대가 지금 거주 중인데 3세대는 5년 치를 무단점용 변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3세대는 저희들이 6번의 출장을 가고 밤에도 가도 문을 잠그고 실질적으로는 주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색출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3세대에 대해서는 변상금 3900만원 정도 5년 치 부과해서 부과된 상태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서로가 서울시의 체비지이고 또 우리 구의 이런 것들을 같이 공동적인 협약이라든가 뭐를 해서 굉장히 부지에 대해서 방치를 하지 않고 어떤 협의점을 찾는다면 굉장히 좋은 안이 제안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디 도시계획과나 아니면 공원녹지과에 속하니까 말씀드리는데 한 번이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서울시와 해 본 적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없습니다.
김안숙 위원
없습니까? 지금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충분한 이런 논의를 한 번쯤 하셨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성주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땅이 서울시 땅이니까 저희들이 서울시 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탁관리만 하고 있는 그런 관계이고 신발생만 안 생기도록 관리하고 있는데 다만 대부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구민회관 부지, 지금 문화예술회관 부지하고 이쪽에 체비지를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체비지를 뺀 나머지 구유지 땅을 통합해서 한번 교환을 하자 그리고 서울시에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필요한 사업을 하면 그때 무허가 건물도 철거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 차원에서 건의한 적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거는 요즘에 쉽지가 않습니다. 강제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렇지만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언제까지나 해 줄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구는 우리 구라서 아니다 해서 아니지만 일단은 우리 구와 서울시가 같이 맞물려서 여기에 이런 땅들이 우리 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도 이런 제안을 한 번 하셔서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 어떤 좋은 안이 있다면 그것을 제안하셔서 이대로 방치만 하지 말고 좋은 안을 만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서울시에 안일한 이런 것 그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서둘러서 서초구에 있기 때문에 서초구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하면 또 서울시도 거기에 어떤 좋은 안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떠신가요?
위원장 김성주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서울시에서 사실 서초구 중심에 있는 지역인데 서울시에서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유휴부지 도시복합개발에 대해서 서울시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것이 사실 부서의 입장, 도시계획과장으로서 체비지 관리가 아니고 전체 우리 서초구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도시계획과장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이 맞다고 보는데 시의원님을 통해서 서울시에 어떻게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의 의원님들께서도 아무래도 초선의원님도 계시지만 서울시와 우리 서초구에 자리하고 있는 이 땅이 정말 이 땅이 금싸라기 땅이잖아요. 이왕이면 서울시를 설득을 해서 하면 우리가 이익인 거예요, 우리가 쓰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좋은 땅을 방치만 하지 말고 서울시라 해서 서로 미루지 말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리 서초구가 발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 현실적으로 서울시 땅이라고 해서 거기에 그대로 방치하면 그쪽 방배3동에 무허가 두레마을에 이 살기 좋은 서초에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은 정말 치명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찾아서 과장님께서도 물론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우리 서울시의원님께서도 함께 노력하고 또 서울시의 땅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제안함으로써 우리에게 발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적극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김안숙 위원
그리고 이어서 거기 아까 고광민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요. 여기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아주 상세한 내역을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 반영을 해 놓으시고 또 의견에 대한 문제점과 권고사항에 대한 것을 아주 상세히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건축물 이행강제금에 관련된 민원이 제가 3선을 하는 동안에 가장 많은 것이 위반사례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인가 이런 것에서도 이러한 위반건축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5년이 지나면 지난번에 전병헌의원님께서 일시적인 어떤 감면인가 5년 지나면 이러한 완화를 해서 하는 법령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믿고 건축하시는 분들은 5년 지나면 이런 것들이 없어지겠지 하고 계속적으로 위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반 사례를 계속적으로 물론 가면 우리가 이것들에 대한 강제금을 받고 부과하는 것이 좋겠지만 민원들이 발생하고 또 민원들은 건축에 대해서 이익을 하고자 계속 불법을 저지르는 이러한 현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완화를 강하게 처음부터 아까 고광민위원님께서 어떤 규칙에 처음부터 강한 어떤 것을 하든가 아니면 이것을 건의를 하셨다고 저번에 하셨는데 서울시나 국회에 건의를 하셔서 이것에 대한 어떤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완화를 시키든지 해야지 계속적으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많은 건, 지금 보니까 건수가 1320건 3년째 계속 위반하고 있는 건수가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징수가 계속 3회 이상 제가 민원을 받는 것도 그래요. 아시는 분들이 계속 민원이 오면 세 번째도 위반을 저지르고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상위기관에 건의를 해서 어떤 조례라든가 어떤 법령을 바꾸어서 이런 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주거개선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주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께서도 상임위원회에서 누차 말씀하신 바가 있고 김안숙위원님께서도 작년부터 해서 계속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도 이런 위반건축물 발생 건수가 워낙 많아서 강력하게 저희들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이라든가 다른 구에서는 고발조치하지 않는 구도 있는데 저희들은 고발조치까지 하고 있고요. 이행강제금 관련한 사항도 법에서 정하는 어떤 요율대로 정확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에 어떤 해당 조례 84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5회까지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시정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요. 그것만 바뀐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법 자체가 위반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어떤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면 이것은 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계속 건의를 했는데 어떤 사유인지는 몰라도 계속해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의원님들이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요, 이러한 것들이 물론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완화를 하는 법을 개정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왜 안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정말 거기에 주민들이 이게 3년씩도 하시는 분도 제가 아는 분도 위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것들이 거기에 반대되도록 정말 위반할 수 없는 그러한 큰 금액을 부과를 아예 시킨다든가 그러면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생각되거나 아니면 이것을 서민들 층에서 살 수 있도록 완화를 시켜버린다든가 해야지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민원과 그리고 강제이행금에 관련되어서 민원들도 많이 발생이 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건의를 더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체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이러한 항측이라든가 이런 것에 부과 강제이행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것을 서민들이 살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정말 법을 무시하는 이런 자들에게는 강한 어떤 벌칙을 시행을 하든가 둘 중에 뭐를 하셔야지 이렇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솔선해서 그것을 제안을 한번 해 보십시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위원님 지적사항 반영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미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계획과장님께 결산서 436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수익 금액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임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이 맞는지요?
위원장 김성주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렇다면 옥외광고발전기금 미수납액 12억 중에 과징금 미수납액이 2300만원, 과태료 미수납액이 1억 5000만원에 달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면서 징수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수막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징수를 하고 있고 간판등 고정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것은 간판 등이 있으니까 징수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들 85% 이상으로 지금 당해연도 바로 징수를 하고 있고요. 이제 과태료 현수막 같은 것은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현수막이 개인적으로 홍보효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비용 대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법 영세업자들이 현수막을 붙이고 다시 저희들이 제거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징수율은 한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체납관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제거를 하면 그 형체가 남지 않는 불법유동 광고물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정비하고 있고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서초구가 상당히 징수율이 높습니다. 저희들 최근 제가 도시계획과로 부임하고 난 뒤에 2013년, 2014년도부터 상당히 징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현수막이 많이 근절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 그것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5년 연속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우수 정책 구로 저희들 선정을 받고 보상금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단 그것이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80% 이상, 90% 이상 징수하면 좋겠는데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체납관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본위원은 본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세입 원천이라면 좀 더 효율적이고 강력한 추진 또한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디 해당 부처의 강력한 행정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알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 업그레이드 그 사업이 사고이월된 이유를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결산서 261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도시디자인 업그레이드와 관련해서 저희가 사고이월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금액 자체가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 그리고 시설비로 목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의 경우는 2억 8000만원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4억 1000만원 그리고 기타 시설비가 95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요, 사고이월된 그 경위를 보면 저희가 낙찰차액 금액이 약 3000만원이 있었고 계획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약 5500만원이 있었습니다.
장옥준 위원
어떤 것이 변경되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시설비 중에서 저희가 55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구청 1층에 서초구의 도시 모형을 만들어서 서초구를 방문하는 구민들이 서초구를 쉽게 보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모형을 제작을 하려고 하다가 예산 낭비성의 어떤 성격이 짙은 것이 있다고 지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사숙고 끝에 5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불용처분하게 된 경위가 되었습니다.
장옥준 위원
사실 사고이월이라고 하면 연도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였으나 재해 또는 관급자재 지급부진 이런 것으로 사고이월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사고이월이라는 내용은. 그런데 예산을 세우실 때는 세워놓은 예산을 또 행위를 하실 때에는 그것이 또 과다하다고 해가지고 지출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예산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고이월에 맞지 않는 행위 아닌가요, 이것은?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계속 도시디자인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아주 세밀하고 아주 깔끔하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었는데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 프로젝트가 의사 결정 과정 속에서 조금 어긋난 점이 있었습니다. 매년 앞으로의 예산에 있어서는 이런 내용이 아마 없을 것으로 보고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옥준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다음에는 예측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은 이렇게 예산을 안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페이지 277페이지 보시면요, 녹지대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에서 예산 총액이 23억 5400입니다. 그리고 지출 총액은 21억 7900이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1억 7400으로 예산 대비해서 7.4%입니다. 그래서 10%는 되지 않지만 이 녹지대 가로수 조성하고 유지관리해서 하는 부분에서 7.4%가 잔액이 된 연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 녹지대 가로수 조성에 있어서 시에 대한 보조금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주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대 가로수 조성 유지관리 사업비 중에서 집행액이 지금 92.6%입니다. 7.4%는 여기에 재료비라든지 시설비 부분에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공사로 발주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0원에 입찰을 보면 87.745%에 낙찰됩니다. 그래서 약 13% 정도 거기에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따른 7.4%가 낙찰차액이고요. 여기 기간제근로자가 45명 보수가 있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리고 재료비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공사를 발주할 경우에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는 지금 가로수 조성 유지관리에서 일부 시 보조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수목식재 사후관리비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1억 4400만원을 시로 보조 받았습니다. 보조 받아서 1억 3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률이 94%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추가해서 가로수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초구를 보면 가로수 정비나 이런 쪽은 잘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느 부분 쪽으로는 가로수를 새롭게 조성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을 해서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구에서 따로 점검이라든지 각 동에 어떤 조사나 이런 것이 있으신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수나 녹지대 관리는 저희 직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전지 작업이라든지 이런 용역이 필요없는 청소라든지 제초작업 이런 부분은 저희 직영 임부가 가고요. 그 나머지 우리 임부들이 못하는 부분, 한전선로 가로수 전지작업이라든지 사각전지작업 이런 것은 공사로 해가지고 입찰을 붙여서 거기에서 전문업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 대부분 가로수 유지관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 가지치기, 사각 전지작업 이런 시설녹지 정비사업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그 지역은 지금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리가 조금 허술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차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이어서 녹지과 계속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를 보시면요, 여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278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 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11억 89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고 사용금액은 10억 6000만원 정도 해서 잔액이 1억 2600으로 이것이 %를 제가 확실하게 안내 보았는데 지금 볼 때 10.5%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혹시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려왔을 때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지금 말씀하신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11억 8900에서 집행액이 지출액이 10억 6300만원입니다. 잔액이 1억 2600인데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공사로 발주했을 경우에 낙찰차액 부분입니다. 설계 금액하고 도급 업체에서 낙찰하는 금액하고 이 부분이 한 13% 정도 갭이 생기다 보니까 그 차액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항상 이쪽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 한 10% 정도 여유분을 두고 예산을 수립하시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것을 여유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공사비 산출할 때 재료비라든지 노무비 그리고 제경비 부분, 이윤 부과세 부분을 포함해서 총 공사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에 공사를 입찰을 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70원에 낙찰된다고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130원이라는 차액이 발생되는 것이지 이것을 부풀려서 하는 것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 부분에 공원녹지과 부분에서 시에 보조금이 각 부분마다 좀 틀리겠습니다만 보조금도 한 10%, 5% 소액이 남았으면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서초구에 손실 없이 보조금을 유용하게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저희들 나름대로 시비하고 국비 부분은 우선해서 지출하고 나머지 구비는 절약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지출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로수 녹지대 부분은 시비 보조금은 거의 99% 정도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서초구에 가로수나 녹지대가 좀 더 아름답게 되어서 서초구민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보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쾌적한 공원으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고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 특이한 항목이 있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밭농사 직불금이 96만 6000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요, 서초구 내에 밭농사 직불금이 나가는 용도가 아직까지도 존재 하나요? 어떤, 굉장히 특이한 항목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고광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밭농사 직불금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 서초구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밭작물을 경작한 사람에 대해서 주는 것인데 저희들이 2017년도에 대상이 6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96만 6000원 그래서 농가 6농가가 신청해서 6농가 지급하고 ㎡당 43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밭 면적 ㎡당 43원씩 이렇게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매우 특이한 예산이네요. 저희 서초구에 밭농사 짓고 계신 분이 6가구가 계신가요? 6가구에 대해서 96만 6000원 이제 노인분들 어떤 소일 비용 정도 되는 것인가요? 어떤가요, 이것이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이것은 크게 도움이 안 되고요. 제가 보니까 정부에서 이것을 밭농사 직불금이라고 해가지고 신청인에 의해서 보조하는 그런 성격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매우 특이한 예산이네요. 각 과별로 제가 질의드리고 있는데 결산서 272페이지에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으로 잡고 계신 행사실비보상금 내역하고 포상금 3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포상금이 어떤 근거로 설치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산서 272페이지입니다. 혹시 공원녹지과 외에 도시관리국에 행사실비보상금 지급하신 과는 따로 있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잠시만요, 도시관리국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지급하신 과나 포상금 지급하는 과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공원녹지과만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것이 맞나요? 도시관리국장님 혹시 확인되시나요?
위원장 김성주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고광민위원 질의에 저희들이 광고물 정비해가지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990만원 가지고 ······.
고광민 위원
도시계획과에도 있으시고요, 포상금이. 공원녹지과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포상금 300만원은 저희들 서울시 도시농업과에서 25개 자치구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장려부로 되어 가지고 포상금을 3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수령하셔서 지출하셨는데 어떻게 포상을 하셨는지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농업팀이 있습니다. 팀원들하고 우리 거기에 연장을 관리하시는 기간제근로자분 격려비로 지급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떤 부분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셨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이 계속 연장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면 18개 동주민센터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동주민센터를 평가를 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실적 가지고 저희들이 시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별도 환경미화원도 각 동별로 한 명씩 있는데 그에 대한 시상금이 있고,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을 시키면 또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90만원을 지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게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잡힌 예산인가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아까 지금 공원녹지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 받으신 걸로 이렇게 포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포상금 받는 게 예측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것은 예측은 안 됩니다. 평가 자체를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 포상금 지급하고 계신 과에서는 그 내역에 대해서 한 번 좀 제출을 본위원에게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김안숙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두레마을 같은 경우는 이 두레마을이 형성된 게 언제쯤인지 알고 계시죠, 이게?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또 한 과가 주민행정과인가요? 이렇게 3개 과에서 지금 분할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96년도인가부터 이게 조성된 지역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이 발생 연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발생 연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본위원이 저도 이게 지금 확실치는 않지만 96년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두레마을 같은 경우가 특히나 3개 과에서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진척이 좀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두레마을, 국회단지 문제, 성뒤마을 문제, 977~978번지 교통문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서초구가 갖고 있는 굉장히 고질적인 그런 문제인데 특히나 두레마을 같은 경우는 3개 과에서 분할해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더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서초문화예술회관과 체비지 교환 관련해서도 이게 지난번에도 여쭤봤지만 아무런 계획이 없이 지금도 이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개 과가 있는 경우는 해결책을 좀 더 빨리 마련하고 물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손을 대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고질적이고 상당히 좀 흉물스럽기도 하고요. 또 도시 내에 아주 흉물스럽게 관리되고 있는 부분들은 해당과를 떠나서 함께 고민해 보고 좀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 계획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좀 놀랐습니다, 사실은. 놀랐고 좀 아쉽게도 이 두레마을, 국회단지, 성뒤마을, 977~978번지 이게 공교롭게도 또 다 제 지역구예요, 사실은. 그 문제를 떠나서라도 저희 서초구 내에서 좀 해결해야 될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결산과 관련 없는데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렸고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한 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추가로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연구개발비와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연구개발비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262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5억 6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저희가 2018년 1월부터 도시디자인과로 되면서 그전에 2017년도에는 도시계획과 예산에 같이 활용이 되어져 왔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개발비는 저희가 지금 2개의 사업 아이템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서초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경부간선도로 공론화 프로젝트와 관련한 연구용역이 한 건 있었습니다. 해서 2건이 연구개발비로 잡혀서 진행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추가로 질의드리겠는데 그 경부고속도로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공론화가 많이 되고 어떤 설명회도 하고 있는데 그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까, 혹시?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예.
위원장 김성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관련한 서초구의 여러 가지 진행 사항들이 2015년부터 사실 3년 동안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는데요. 특히 2017년도에 와서는 저희들이 시민 공론화를 위한 차원에서 언론매체를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조금씩 말씀을 드리게 되면 경부간선도로 입체화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인식도 조사를 여론조사를 한 번 연초에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8월에는 저희가 경향신문사하고 도시정책학회와 연계해서 해외사례 조사뿐만 아니라 특집기사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라디오 공익캠페인 방송을 송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SBS, CBS, MBC, KBS 각각의 라디오 방송국과 함께 2개월간 저희가 총 약 500회의 공익방송을 송출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마을버스와 광역버스의 외관에 저희가 광고를 실시했습니다. 차량 대수는 총 55대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던 과제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 하나 드리면 거기에 광고 나갔던 자료를 저에게 좀 주시고 그리고 사실 제 지역구가 거기다 보니까 워낙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좀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 용역이라든지 연구를 하게 될 때 좀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정확한 우리가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니까 차후에 아마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또다시 한 번 질의를 하든지 어떤 거기에 관련 자료가 있다면 좀 보충자료를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아까 공원녹지과장님! 행사실비의 지원금 답변을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서요. 혹시 어떤 비용인지 한 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내역이 어떤 건지 확인 부탁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주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고광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들 텃밭 개장식 할 때 농악이라든지 밴드를 부르고 그리고 콘서트 비용입니다, 250만원 지출한 부분이. 텃밭 개장식 때 콘서트 섭외한 비용입니다.
고광민 위원
섭외 비용이요? 위에 그 행사운영비는 별도로 책정되어 있으신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행사운영비 190만원은 농업 전문강사를 모시고 우리 텃밭 참여자들한테 매주마다 교육을 합니다. 그 강사료로 지급한 금액입니다.
고광민 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은 행사를 위해서 사용하신 거고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개장식 텃밭 콘서트 ······.
고광민 위원
행사운영비는 강사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다른 과하고는 좀 다르게 적용되셨네요. 다른 데에서는 행사실비보상금이 강사료로 주로 사용이 되시고, 행사운영비는 말 그대로 행사운영비로 사용하시는데 이 항목들이 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나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저희들은 행사실비보상금은 서울시에서 배정 받아서 구비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배정 받아서 이렇게 쓴 겁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 285페이지 결산서에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안전도시 서초구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전도시과는 내일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정정합니다. 내일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해서 많은 서울시와 먼저 협의 사항이 있고 국토부도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부고속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가 크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지하만 뚫으면 되는 게 아니다,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진행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아까 우리 도시디자인과 장재영 과장이 일부 얘기는 했는데요. 그 설명을 조금 더 해 드려야 될 사항이 전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법령 개정이 필요한 왜냐하면 지하도시라는 것이 지하도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 지상부에 건축물이 올라서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법령 개정이 사전에 동반이 안 되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국회에서 도로법, 그다음에 도로개발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정·제정 이런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연구용역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경부고속도로 지하하고 지상 부분에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 내용은 저희가 정리되면 나중에 별도로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은희 구청장님의 어떤 숙원사업 중의 하나로 알고 저는 지역에서 그런 민원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따로 돌아다니면서. 좀 무조건 지하화 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주민에 있어서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진행을 한다, 좀 그런 부분을 공론화를 해서 이해를 돕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저는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2동, 4동, 1동 같은 데는 너무 많이 지역구 돌아다니면 많이 물어봅니다, 그 부분에서. 저도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한 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월 16일은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
출석위원(9명)
김성주 박미효 장옥준 김안숙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이현숙
출석공무원(44명)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건소장법정대리 이강영 감사담당관 순주환 홍보담당관 함대진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오-케이민원센터장 권오수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일자리과장 김영제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재무과장 정우순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재산세과장 이향범 지방소득세과장 임경희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건축과장 안종희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도로과장 이병정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위생과장 김정시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출석전문위원(2명)
최형순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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