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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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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8년 10월 1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의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일정은 오늘부터 10월 22일 월요일까지 총 2일간 실시됩니다. 오늘은 각 국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진행한 후 문화행정국,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10월 22일 월요일에는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에 총괄 질의 계수조정 및 토론,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경순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문화행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17억 1917만 8000원에서 2억 7358만원이 증액된 219억 927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반포종합운동장 테니스레슨 수강료 7560만원, 2017 초·중등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4615만 4000원, 2017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 5182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문화행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823억 2926만 1000원에서 10억 5342만 1000원이 증액된 1833억 826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관 부서별 편성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1142억 7961만 3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4671만원이 증가한 1145억 263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66억 6554만 5000원에서 서초문화역사도감 발간 5000만원, 서초문화예술회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049만원 2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653만원 총 8702만 2000원이 증가한 67억 525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298억 1773만 7000원에서 무인민원발급기 구매 1억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037만 1000원 총 1억 1037만 1000원이 증가한 299억 281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기정예산 307억 1980만 9000원에서 공공체육시설 우레탄트랙 개선공사 3억 1888만 7000원, 반포종합운동장 테니스 강사료 6048만원, 어린이 얼음썰매장 운영 1억 95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495만 1000원 총 6억 931만 8000원이 증가한 313억 291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행정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에 대하여 추경 편성한 사항이오니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조경순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원 밝은미래국장께서는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안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밝은미래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밝은미래국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05억 2104만 4000원에서 5473만 3000원이 증액된 705억 757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일자리과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1544만 9000원, 어르신행복과 노인돌봄사업 환급액 392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밝은미래국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009억 9124만 5000원에서 22억 6895만 4000원을 증액한 1032억 601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는 가족정책과는 기정예산 426억 80만 8000원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537만 8000원,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655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억 7943만 5000원, 총 7억 8546만 8000원이 증액한 433억 8627만 6000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13억 2373만 5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337만 4000원이 증액한 13억 6710만 9000원입니다.
일자리과는 기정예산 27억 5551만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155만 4000원이 증액한 28억 2706만 4000원입니다.
어르신행복과는 기정예산 543억 1119만 2000원에서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전담인력 및 공공분야 인건비 2억 7764만 9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 부담금 1억 3451만 2000원, 양재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4050만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840만 2000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4226만 3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억 5523만 2000원, 총 13억 6855만 8000원이 증액한 556억 79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밝은미래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밝은미래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에 대하여 추경 편성한 사항이오니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현숙 주민생활국장께서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안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생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254억 6804만 6000원에서 2억 4092만원 증액한 1257억 8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과태료 1억 3000만원, 여성보육과 예탁금 집행잔액 반납 1억 1092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 2억 7041만 2000원에서 549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793억 5596만 9000원에서 56억 4007만 1000원 증액한 1849억 9604만원입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복지정책과 5억 2064만 8000원, 사회복지과 7억 771만 1000원, 여성보육과 40억 5146만 9000원, 푸른환경과 3817만 9000원, 청소행정과 3억 2206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 2억 7041만 2000원 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496만 4000원을 증액한 3억 2537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부서별 주요사업별로 보면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25억 3340만 8000원에서 5억 2064만 8000원 증액한 130억 5405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우리동네돌봄단 활동비 6600만원,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지원 294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822만 4000원, 바우뫼복지관 방수공사 2억 2226만 1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822만 4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 6238만 7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65억 1723만 7000원에서 7억 771만 1000원 증액한 372억 2494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장애인연금 15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사업 4333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보조가산급여 106만 8000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960만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110만원,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 900만원, 서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1875만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950만원,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94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2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억 7536만 3000원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65억 4790만원에서 40억 5146만 9000원 증액한 905억 9936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4억 7183만 1000원,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1859만 3000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5억 1638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4억 1985만 5000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1억 5153만 5000원, 어린이집 운영보조 2억 4209만 5000원,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지원 2400만원, 여성 안전귀가 반딧불이 인건비 4352만 4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1억 6365만 6000원입니다.
푸른환경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억 8240만 3000원에서 3817만 9000원 증액한 7억 2058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태양광미니발전소 보급지원 1000만원, 대기질 개선사업 1522만원, 석면피해구제급여 200만원, 휴대용미세먼지 측정기 구매 1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95만 9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30억 7502만 1000원에서 3억 2206만 4000원 증액한 433억 9708만 5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대형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3억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206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유현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형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안의 편성재원은 총 203억 7668만 8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86억 9821만원, 특별회계는 16억 7847만 8000원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89억 6244만 6000원, 특별회계는 5496만 4000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5억 6923만 3000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반포종합운동장 사용료, 초·중등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노인돌봄사업 환급액, 장애인복지법위반 과태료, 보육료 예탁금 집행잔액 등 추가 세입 재원이 발생된 것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9억 6244만 6000원으로 무인민원발급기 구매, 공공체육시설 우레탄 트랙 개선공사, 어린이 얼음썰매장 운영,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바우뫼복지관 방수공사,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대형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구정시책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고자 편성된 것입니다.
특별회계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료급여 특별예산에 편성된 재원은 5496만 4000원으로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되어 반환금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본 추경 경정예산안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이 계상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검토보고(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최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니 해당 국과장님만 남아주시고 다른 국과장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과장님들로부터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 먼저 사업예산서와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행정지원과장 이순명입니다.
행정지원과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 인건비 보조금 이자가 58만 8490원이 있습니다. 이 사안은 우리 오케이민원센터에서 우리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를 돕자면 호적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우리가 법원으로부터 인건비 국가 사무이다 보니까 인건비 일부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2억 3006만 1000원을 우리가 지급을 받고 전액을 지출을 했습니다. 지출을 했는데 보조금 교부 시점부터 정산 시점까지 이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8만 9000원 반환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두 번째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017년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1억 1248만 2295원이 또 우리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그 전년도 2016년도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1억 3363만 7590원이 세출예산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요. 이것은 2017년도에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업무 일정도 있었지만 현재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편성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인건비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집행은 복지정책과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업무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되어 가지고 그때 반납을 못해가지고 이번에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복지정책과에 복지 부서에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총 9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서울시로부터 인건비를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매칭사업으로.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추경예산에 관련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는 올해 추경 예산 총 8702만 2000원입니다.
서초문화역사도감 발간으로 5000만원 서초문화예술회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1049만 2000원 그 다음에 국비시 보조금 반환금 2653만원입니다. 그중 서초문화역사도감 발간 사업입니다.
이것은 서초탄생 30주년을 맞아 서초문화역사도감 발간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서초 향토자료집이 2012년도에 발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조금 아직 인지도나 이런 자료들이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고 흑백으로 가다보니까 많이 보면서도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문화원이 지방문화진흥법 제8조 1항에 따라서 향토자료 포함해서 지역 문화의 발굴, 수집, 조사, 연구 및 활용도에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저희들이 이번에 서초문화역사도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 집행 가능일인 11월 1일부터 2개월간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서초문화원에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원이 한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몇 년간 이 자료를 모집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함께 저희들이 2개월 동안 충분히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5000만원은 저희들이 주로 인쇄비에 해당이 됩니다. 조금 우리 구민들이 볼 수 있게끔 일러스트도 포함을 시키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사업입니다. 이것은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2017년 7월 20일 시행이 되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 해당자가 두 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분에 대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내용입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국시비 보조금 반환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주로 큰 내용으로 보아서는 저희들이 서초문화원 운영 지원 사업중 저희들이 2017년도에 한 5개월간 사무국장이 공석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지금 지원이 되는 사업이어서 이것을 반납하게 된 경우입니다. 총 금액은 1045만 1450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활문화거버런스25 사업이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런 사유로 1140만원을 저희들이 반환을 해서 모두 2653만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입니다.
이번 추경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5대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31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부터 2019년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난 것이 많아 가지고 점차적으로 추가로 구매하려고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총 10건에 1037만 1000원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지원, 반딧불센터 공구 구입비 등 그리고 자치회관 운영 평가 등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저희 교육체육과 201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사업 예산서안 자료 보시면 14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세입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41페이지에 보시면 반포종합운동장 사용료해서 테니스 레슨 수강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반포운동장 테스니장에서 레슨을 받는 분들한테 월 18만원씩 저희가 수강료를 받고 있는데요. 당초에 72명분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는데 조금 수강 인원이 늘어서 35명 분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그외수입에서 첫 번째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2017년에 교육경비보금을 62억 8197만 4000원을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 교부는 62억 2300만원 정도 교부를 했는데요. 이 학교 회계가 저희처럼 12월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17년도에 교부된 예산이 2018년 2월에 마감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마감을 하고 저희한테 반납하는 금액이 발생이 하다보니 2018년 추경에 세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금액은 1억 4615만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초·중학교 무상급식지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무상급식 등을 저희가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청이 50%, 시 30%, 구 20% 이렇게 해서 매칭을 해서 당초 예상 인원을 받아서 저희가 교부를 해주었는데요. 이것도 각급 재량휴일이 있다 보니까 수업 일수가 줄고 결석생이 발생을 해서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을 학교 회계 2월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반납을 5182만 6000원을 저희 세입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세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사항별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 공공체육시설 테니스장 우레탄 트랙 개선공사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2018년도 예산으로 이것 테니스장 트랙 개선공사를 2억 13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을 이렇게 하게 된 부분은 당초에 올해 예산 2억 1300이 국비 이월된 것이랑 매칭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요. 저희도 올해 추경 요청한 부분도 서울시비를 받아서 해 보려고 계속 요청을 하다가 시에서 2019년 본예산 반영까지도 저희가 요청한 사항을 제외를 했다고 해서 급하게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겨울철인데 혹시 공사가 안 되어서 이월되는 것이 아닌가 혹시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올해 구비 예산편성된 것과 함께 이미 설계는 4월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편성해 주시면 공사기간이 한 달에서 한 달반이니까 올해 안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반포종합운동장 테니스 강사료입니다. 이것은 아까 세입에서 설명드린 수강료 1인당 월 18만원인데 그 중에서 80% 24만 4000원을 강사한테 저희가 다시 지출을 하는 사항이라서 세입 금액의 80%를 다시 세출로 잡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어린이 얼음썰매장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정예산 없이 신규 사업으로 잡은 사항인데요. 당초에 2017년 12월 말부터 18년 2월까지 물관리과에서 아이디어사업이라고 해서 형촌천하고 양재천 합류부 저류지에 물을 담아놓고 썰매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는 직원들이 직영했고 얼음도 일부러 얼리는 것은 아니고 자연 얼음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온이 올라가면 이것을 운영을 할 수가 없고 쉬운 날이 7일 정도 발생을 하다 보니 그런 문제점이 약간 있었는데 반응은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 겨울에는 저희가 주관부서인 교육체육과에서 이것을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두 장소를 편성을 했습니다. 장소는 형촌천 합류부 저류지하고 반포종합운동장 두 개소에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1억 9500만원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서 158페이지 반환금 중에서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집행잔액은 당초에 보조금을 저희가 4400 정도 수령을 했습니다. 이중에 국비하고 시비가 있어서 잔액을 반환금에 국조보조와 시비보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혁신교육지구도 보조금 1억 받은 것 중에서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해가 많이 가셨지요,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얼음썰매장 운영 건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하는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직영했다고 하는데 직영의 문제점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지만 이 비용이 없던 비용이 상당한 금액이 2억 가까이 추경이 됩니다. 그런데 직영했을 때는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안숙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형촌천 한 군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직접 운영이라고 하면 직원 물관리과 직원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직접 현장에서 운영을 했고요. 시설 설치랑 물품구입비 등으로 5000만원 정도를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1억 9500 정도 편성한 사유는 두 장소에서 운영하다 보니 설비관리자, 간호조무사, 안전요원 그리고 추가로 시설비가 1억 2000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의 경우에는 자연 얼음으로 이것을 운영을 했는데 저희는 냉동기를 가동시켜서 항상 얼음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금액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팀장의 비용이 12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운영요원들이 좀 과다하게 잡혀있지 않나 직원이 운영했어도 그 정도 운영했는데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싶고 그리고 여기 입장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초구 관내 분을 우선으로 둡니까? 아니면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건비 편성한 부분은 사실 작년에 물관리과에서 할 때는 그냥 직원 플러스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물관리과는 워낙에 현장근무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직원이 많이 투입되어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편성한 금액은 꼭 현장 운영을 하다 보면 간호조무사도 필요하고 안전요원도 인원이 많이 오니까 방문자가 많으면 꼭 필요한 사항이라서 그렇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용료 관련은 저희가 현재 계획은 따로 이용요금이 시설이 큰 시설은 아니라서 이용요금 입장료는 없고 대신 썰매하고 헬멧대여로 1000원 받는 것으로 현재는 구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초구민하고 타 지역주민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시행 전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양재천 수영장을 이용해 봤지만 소문이 나면 외부 사람이 더 많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입장료 부분에서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 다양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제 견해로 봐서는 서초구 구민이면 예를 들어서 2000원, 3000원을 받는다 그리고 외부 인원은 5000원을 받는다 그런 약간의 비용이 책정이 되어야만 훨씬 더 효율성도 높아지고 시간적인 배정도 4시간을 탄다, 3시간을 탄다 어떤 차별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사업을 실행하기 전에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 원활하게 되고 더 좋은 곳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 견해니까 참고하셔서 이미 추경예산이 지금 되면 그 계획서를 짜서 제게 한번 보여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잘 검토해서 상의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추가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잠원스포츠파크 테니스장 4면 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서초구 체육적립기금으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와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잠원스포츠파크 체육시설적립기금 활용 7600만원 기재된 부분은 저희가 당초 2018 기금운영계획에 이 비용을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지금 개선 공사 전체 총 소요예산은 3억 9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7600은 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라서 일반예산에 3억 1800 정도를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은 체육시설 기금이라 하면 우리가 유사시 꼭 필요할 때 사용하는 기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서초구의 체육시설이 많다 보니까 제법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리를 잘하셔서 기금이 철저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기금도 적립률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 검토에 대해서도 한번 잘 새로 오셨으니까 그간 기존에 운영했던 것은 빼고 추가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짜보시는 제안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쪽 보시면 서초문화역사도감 발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 목적도 좋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 서초구 문화유적 보존 전승하며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 수준을 지역사회에 향상하는 효과나 이런 것들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간에 대해서 제가 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보면 애초에 우리가 지금 30주년을 기념하면서 도감 발간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을 하지 않고 있었나, 기정액이 하나도 안 잡혀 있고 그냥 5000만원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예술 보존하고 육성하는 이것은 서초문화원에서 아주 주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30주년을 맞아서 이런 기본계획은 전년도에 충분히 계획을 하고 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도 통감하는 사항인데요. 사실은 서초문화원장 현재 문화원장이 작년 4월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그전 것을 정리를 하고 새로운 사업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과중한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아마 이것을 긴급히 해가 지나고 나서 그 당해인 30주년인 올해에 부랴부랴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국사편찬위원으로부터 계신 분의 조언을 듣고서 올해 부랴부랴 올 초에 준비가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30주년 정도 되면 이런 것들은 문화원장이나 이런 차원을 떠나서 예측해서 예산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12쪽 페이지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배치되어서 주민들에게 편리를 주고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원래 1대 정도를 예상을 하셨더라고요, 과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5대로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장이 잦고 민원 발생이 많고 신속히 사유가 민원발급기를 구매해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하시면 예측을 1대보다는 지금 몇 대 정도는 예상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1대만 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저희 구청에 총 31대를 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 보시다시피 2008년도 12대, 2009년 8대, 2010년 4대 그리고 2017년 2대이고 2018년 2대 예산을 잡았습니다. 샀습니다.
그런데 무인발급기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다시 201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24대하고 다시 일제정비 차원에서 지금 했고 추경으로 지금 5대 구매할 예정이고 점차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5대를 올렸습니다. 지금 고장이 많은데 그동안에 예산을 적게 올린 것은 좀 그렇지만 2008년도 12대하고 최근에 고장이 너무 잦고 또한 우리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지만 민원발급기 민원이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그동안에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이 되었습니다. 6시 이후에도 민원이 많아서 10월 1일부터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확대하고 또한 내년도부터는 금년 10월 1일부터 또 주민들을 위해서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서 5군데 24시간 운영하는 민원발급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홍보하고 서초1·2동, 방배4동, 양재2동은 청사를 했고 잠원동 부스는 청사가 좁아서 옥외에 부스를 설치했고 곧 10월 말쯤에는 끝납니다. 이렇게 무인발급기를 확대 운영하다 보니까 부득불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 말씀은 이것은 꼭 필요로 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산을 2018년도 내년에는 예산을 5대를 더 증가했다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다가 답을 주셔서 알게 되었는데 직장인들이 사실 퇴근 이후에 해야 되고 하는 것들도 평일 외에 토요일, 일요일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24시간에 대한 아이디어는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감사합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교육체육과장 다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초중등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안숙
쪽수를 설명해 주세요.
김성주 위원
큰 앞에서 교육경비 1억 4615만 4000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교육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입으로 집행잔액 1억 461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편성한 사유는 저희가 2017년도 교육경비로 62억 2324만 6000원을 교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유지 개선사업 교부한 것에 대한 낙찰차액이 발생을 해서 학교에서 반납한 부분이 한 3억 정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액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사업 전체적으로 시설개선사업에 30억 정도 교부를 했고 그다음에 입시관련사업에 2억 그다음에 기타 사업으로 거의 20억 정도 교부를 한 사항입니다. 반납은 시설개선사업 낙찰차액이 4500만원 정도 발생했고 입시관련 사업 2500만원, 기타 사업 6500만원 정도 해서 1억 3600만원 정도 반납이 발생했습니다.
아울러 또 나중에 추가로 반납한 환수 조치 약간 된 부분이 있어서 전체 금액 1억 4615만 4000원을 저희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는 회계가 2018년 2월에 종료가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반납을 받게 되어서 저희가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남는 금액이 불용이 되는 추가로 반납이 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9월에 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혹시 잔액이 반납이 발생하면 미리 저희한테 반납을 하도록 그러면 다시 또 편성해서 저희가 반납을 받아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 지역구에서도 제가 학교 방문을 했는데 이 사업 명목으로 돈을 쓰기로 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쓰기로 한 사업이 교육부에서 나와서 실행이 되어서 이 돈을 반납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다른 명목으로 돌릴 수 없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행된 것은 최대한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성이랄까 자세하게 검토해서 위반이 되지 않는 한에서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면 한번 이용해 주셨으면,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
김성주 위원
예, 교육청에서 지원 ······.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신청을 받아서 경비를 지원을 했는데 학교에서 혹시 변경이 발생하면 저희가 다시 저희한테 다시 사업변경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현장을 확인해서 최대한 변경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추가로 제가 아까 빠진 것이 있는데 잠원스포츠파크 있지 않습니까, 연간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원스포츠파크의 경우 매출액이 연간 한 13억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우리 구에 들어오는 비용은 얼마이지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저희가 2017년도 기준으로 저희한테 적립한 금액이 1억원 정도 적립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1억원 정도 적립하고, 여기 시설비가 이렇게 나가는 것은 좀 안 좋은 선례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고 우리 결산 때도 모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시설까지 다 보조해 주어야 되느냐, 임대료 무상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복지이지만 복지도 결국은 돈이 있어야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담당 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눈썰매장 있지 않습니까? 눈썰매장 지난해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해서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좋게 생각하지만 금년 역시 인원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운영했을 때는 한 곳이지만 이 정도 비용이 들었는데 이 책정에 대해서는 조금 금액을 아마 수정해 보는 것이 어떨까, 저는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전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 크기에서는 여기가 지금 사설이 아니고 특히 관공서이기 때문에 더 안전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조금 고려해서 금액적인 부분에서 조금 조정하는 것이 어떤가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교육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안전부분은 저희가 여름철에 올해 여름에 물놀이장을 조금 운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오는 주 이용자가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안전요원은 저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정도 인원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성주 위원
보면 지난해 운영할 때는 직원이 직영으로 해서도 운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팀장이 있고 시설관리자가 있고 별도로 다 있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보았을 때는 고려되어야 되지 않나, 실질적으로 간호조무사라든지 안전요원은 정말 필수라 할 수 있지만 그리고 팀장, 시설관리자 과거 물관리 직원이 운영을 했어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또 여기에서 이런 비용을 갖다가 그 담당자가 있어야 되나, 한번 효율성을 높이면 충분히 저는 없어도 된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안전요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세금이 나가는 것이 세이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문화행정국장께서 ······.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물관리과에서 했는데요. 그것이 인력이 투입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자연 결빙으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일도 힘들었고 어린아이들도 통제하느라고 직원들 사실 알게 모르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평일하고 주말하고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4명이서 그 전체를 컨트롤하고 간호조무사는 어차피 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만의 하나 안전사고가 나면 사실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들어가기는 하지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 조금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잠원스포츠파크 테니스장이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추경으로 또 반영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최초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가요?
위원장 김안숙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원스포츠파크 부분은 저희가 당초 기금에 이 정도 시설개선비가 필요할 것이다 해서 7600만원 정도만 편성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추경예산서 보시면 전체 7600까지 포함하면 공사비가 한 2억 7600정도 소요가 되어서 기금으로 편성한 7600 빼고 2억원을 지금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는 한 7600 정도의 시설비만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또 공사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아서 추경으로 더 넣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기금에 7600만 편성한 사유는 서울시 시비를 중간에 받아서 공사를 해보고자 조금 적게 기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기금 재원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데 계속 서울시에 요청을 해도 이것이 안 되고 하다보니 저희가 긴급히 추경에 잡아서 올해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허은 위원
저희 위원들은 추경때 면밀하게 보고 있는 것이 시급성인데 잠원스포츠파크 테니스장 트랙이 추경으로 이렇게 올릴 만큼 시급한 건이었나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 올린 내곡동 체육시설과 잠원스포츠파크는 2012년 정도에 조성이 되어서 벌써 회수로 한 7년 정도를 사용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보았을 때도 이 바닥 면이 너무 많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닳아가지고 기존에 약간 패이는 현상도 발생도 하고 시급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허은 위원
본위원이 지역구가 아니라 현장을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급성은 예결위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잠원스포츠파크 결산때 임대료가 무상이고 시설비까지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아야 될 것 같고요. 기금을 당초에 7600 정도라고 넣으셨다고 했는데 이 전체를 일반회계가 아니라 기금으로 할 수는 없었나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우레탄 트랙 개선공사가 올해 기존에 2억1300만원을 집행하게 된 사유도 작년에 국비 이월된 것을 받아서 매칭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2016년도 연말쯤에 공공 우레탄이 유해물질이 검출된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다 보니까 국비가 내려오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 이 부분은 그때 국비와 시비를 받을 때 빠진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비 요청을 하다가 안 되다 보니 저희가 급히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신속하게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허은 위원
전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마무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공사를 했다는 ······.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2016년도에 우레탄 유해물질이 조금 발생하는 부분이 저희가 5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다 공사를 했는데 그 중에 못한 부분이 지금 이번 추경에 편성한 내곡동 테니스장 2면하고 잠원스포츠파크 실내테니스장 4면입니다.
허은 위원
이 부분은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년도 속기록을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를 전년도에도 추경에 올리셔가지고 지적을 받으셨던 건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지금 이것이 내구연한 5년 연한에 따라서 교체되는 부분이면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하셔서 본예산때 반영을 하실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또 추경에 넣으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 5년에 따라서 미리 위원님 말씀처럼 해야 되는데 지금 추경을 하게 된 사연은 저희가 와가지고 계속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6시 이후로는 발급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8시부터 21시까지 발급 시간을 더 늘리고 또한 24시간을 운영하기 위해서 부득불 이렇게 하게 되었고 참고로 작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아쉽게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허은 위원
이것이 저희가 올해 5대를 그러면 추경해서 더 배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교체이죠, 교체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것이 동주민센터에 몇 대 정도 배치가 보통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동주민센터에 민원이 많은 동은 두 대 배치되고 그렇지 않은 동은 한 대 배치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은 위원
혹시 이 5대는 그러면 어디 주민센터로 가는지 여쭈어 봐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우리가 지금 권역별로 거점별로 해가지고 민원이 많고 하는데 5군데를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를 다 끝냈고 이제 24시간 운영하는 동이 서초1, 2동, 방배4동, 양재2동 그리고 잠원동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5대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허은 위원
이렇게 무인발급기를 배치해 놓으면 관리점검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예산도 반영이 되나요, 이렇게 본예산에 내년에. 내년에도 연장까지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시간에는 직원들도 없어서 사실상 관리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9시까지 운영하는 것은 동주민센터는 9시까지 보안당번이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곳은 세콤하고 해가지고 세콤은 개인정보 때문에 들어갈 수 없지 대부분 무인발급기에 밤에 신고가 종이가 끼었다거나 돈이 잔돈이 안 나오거나 그 정도이기 때문에 세콤하고 협약을 맺어 그 정도는 정보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세콤하고 추후에 협약을 맺어서 하실 예정이시라는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24시간 운영하는 곳에 한해서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허은 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추경하실 때 전년도에 저희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올리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항별설명서 11페이지 문화역사도감 발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설명을 해주실 때 2012년도에 향토문화발간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면 2012년도에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흑백으로 해서 가치가 없다는 설명으로 들어도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치가 없다기 보다는 좀 가독성이 조금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지금 두 달 안에 이것 3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을 발간하신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사실은 굉장히 미리 준비를 6개월, 6개월 가지고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것 두 달 안에 이것을 물론 서초문화원에서 도움을 받는다 그래도 두 달 안에 이것을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시간으로 물리적으로 저는 굉장히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또 한다고 그러면 2012년도랑 비슷한 그런 양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초문인협회 부회장이 2012년도에도 관장을 하셨던 분이고요. 이분이 이제 올해 30주년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올해부터 기초를 준비한 자료들이 대부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 5000만원 편성된 것은 어떤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빠져있고요. 대부분 이것을 인쇄를 하는 비용으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반영을 해주신다고 하면 바로 이제 대부분 거의 다 되어 있는 부분을 인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아니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다 자료가 되어 있다고 그래도, 이것 준비를 그러면 언제부터 이 계획을 30주년 발간을 하시겠다는 준비한 단계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초문화원에서 본인들이 고유 업무를 지금 올 초부터 진행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012년도에도 서초문화원에서 발간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올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충분히 연초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1월 달에는 자료조사 및 원고 하신다고 그러고 그리고 일정 내용을 보면 사실은 너무 이것 일정이 책 발간하기에는 무리라고, 자료만 가지고 또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사실은 우리민주60년사 책 발간할 때 저도 참여를 해보아서 아는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30년을 이제 책으로 담을 것인데 이것을 두 달 안에 한다는 것은 사실은 시간적 물리적으로 안 된다고 봅니다.
설명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장옥준위원님 설명 안하셔도 되겠나요?
장옥준 위원
예.
위원장 김안숙
장옥준위원님께서 설명 안 들어도 되신다고 하는데 발간하는 것 그 열람 같은 경우는 30년이 되었는데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라든지 다 이것이 있을 텐데 어떤 주민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는가요? 거기에 대해서 ······.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옥준위원님 지적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하지만 사실 자료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이것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저희들은 충분히 해왔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던 이런 자료들을 이제 위원회나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추가 자료를 보완을 해서 충분히 2개월이면 발간까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렇게 미리부터 30년을 염두해 두고 계셨으면 추경 말고 본예산에 넣었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아까 우리 교육체육과장님 우리 김성주위원님하고 허은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우리 서초구 체육적립기금 있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안숙
일문일답으로 교육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지금 기금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지금 현재 잔액이 11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우리가 기금 모으고 있는 것이 잠원스포츠파크 외에도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에 연간수입이 한 13억 정도 되고 1억 정도 기금을 조성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금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구민체육센터도 있지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거기도 한 2억 가까이 들어오지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1억 8000정도 적립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반포테니스장은 들어옵니까?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반포종합운동장 테니스장은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직영하고 있지요, 내곡 테니스장은?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거기도 직영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직영하고 있고, 언남문화체육센터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위탁입니다.
오세철 위원
위탁이지요, 거기는 들어오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적립금이 9600만원 정도 ······.
오세철 위원
1년에?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오세철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민체육센터, 잠원스포츠파크, 언남교육문화센터 이것을 갖다가 연간 수입액하고 아까 기금 조성액, 모금액 그것을 파트별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총괄 질의 들어가기 전에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리고 내곡동 체육시설은 테니스장이 모두 몇 면이에요, 6면인가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6면입니다.
오세철 위원
잠원스포츠파크는 4면이죠?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4면입니다.
오세철 위원
실내가 3면, 실외가 1면, 6면 중에서 2면만 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나머지 4면은 ······.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나머지는 기위 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언제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국비 받은 것으로 작년에 국비 받았는데 구비 매칭이 5 대 5가 안 되어서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올해 마쳤습니다.
오세철 위원
아까 자료요구한 것을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셔서 총괄 질의 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지금 자료요청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아까 문화행정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얼음썰매장 있지 않습니까, 민간에 위탁을 주는 것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죠?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맞지요? 직원들이 열심히 고생해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사업으로 어떤 일을 해 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다시 확장하는 것입니다. 확장을 해서 이 사업을 넣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전체적인 직원이 운영했을 때는 비용이 절약되어서 참 좋았다 그래서 다시 민간위탁을 준다 효율성과 전문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어떤 계획이 정확하게 안 나왔다는 것은 아쉽습니다. 이것 올라오기 전에 직원이 어떻게 민간위탁해서 줄 업체가 있으면 그 내용을 다 받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운영해야 되데 저는 사실 이 금액을 깎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계획이 안 올라왔다는 것에 아쉽고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국장님 제의를 하셨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효율성이니까 어떻게 계획하고 지역주민은 어떻게 할 것이고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계획이 나왔을 때 저는 더 완벽한 운영이 되고 앞으로 더 좋게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고 저는 그렇게 했을 경우 그 계획이 나온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문화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물관리과에서 기간제 전부 해서 1일 10명씩 투입이 되어서 거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면동 쪽에서 주민들한테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저희가 그쪽하고 반포종합운동장하고 두 군데 저희들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주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이냐, 동절기에. 여름철에는 수영장 가지고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안전부분이든 그것도 서초구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을 저희가 자료 보완하고 또한 세부적인 사항이 나올 경우에는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고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지금 김성주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계획서가 미비하다고 하시잖아요. 항상 우리가 했듯이 문화행정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이 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고 또다시 추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제안설명을 과에서도 해 주셔서 조금 부드럽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러듯이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계셨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계획서가 있어야 된다고 아까 누누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시다면 이러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다면 계획서를 배부해서 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한 가지 빠진 사항인데 교육체육과장님, 아까 세 군데 구민체육센터, 잠원스포츠파크, 언남교육문화센터 하나 빠진 것이 반포종합운동장에 탁구장하고 헬스하고 골프 이것 위탁 주고 있잖아요, 이것도?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추가로 하나 더, 4개지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그냥 간단한 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얼음썰매장을 운영을 앞으로 하시겠다고 그러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역에 겨울에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게 45일간만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문화행정국장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절기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동절기만 할 수 있고 동절기만 하는데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하시는 것을 보면 10명인데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안검토해 주신 것을 보니까 평일에는 한 41명 정도가 온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이 의안검토를 보면.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정보가 들어오지 않아서 ······.
장옥준 위원
그런데 정말 우리 김성주위원님 말마따나 팀장이 필요하고 설비관리자가 필요하고 물론 주말에는 한 150명 온다고 평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안검토 내용을 보면 그렇게 10분씩 나가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앞뒤 말이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전문 인력이 물론 안전사고 중요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많은 분이 40명 정도 물론 반포종합운동장도 이번에 하신다고 하니까 두 군데 생기기는 하지만 하여튼 개인적으로 본위원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아이들 이용수를 보니까 평일에는 한 40명 정도가 모인다고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원수도 인원수지만 일단 섹터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구역별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인원수를 직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들을. 그런 부분이 역할분담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면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10명이 와서도 안전사고 발생되면 제일 감당 못하거든요.
장옥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장옥준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일 평균 인원이 41명밖에 안 된 사유는 전체 인원수를 운영 일수로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저조하게 수치상으로 보면 느껴지는데요. 이게 기온이 상승해서 안 하는 날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적은 날이 많이 발생해서 이렇게 된 사항이고, 입장객이 많이 올 때는 400명까지 올 때도 있고 하다 보니 예산을 편성한 사항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부터 오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성주
(김안숙위원장, 김성주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과장님들로부터 과별 추경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과장님부터 사업예산서과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입니다.
저희 가족정책과 2018년도 추경예산안 편성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6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크게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자체 편성하는 것은 없고요. 국시비보조금인데 국시비보조금이 확정내시가 증가되어서 2건은 증액 우리 구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이 있고 나머지 20건은 다 반환금입니다. 국비가 남아서 반환하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가 537만 8000원을 편성했는데 그것하고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에 65만 5000원 이 2건은 국가의 확정내시가 증액되면서 저희들 구비를 매칭비율에 따라 추가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 2건은 그렇고요.
그 밑에 국비보조금 반환금이 7억 7943만원인데 그것은 22건이 다 국시비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먼저 과장들 설명 다 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는 164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기정액이 13억 2373만 5000원에서 증감액이 4337만 4000원으로 예산액은 13만 6710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사업은 없고요. 다 보조금반환으로써 저희가 전통시장 내에 자동화재속보 설치사업으로 외에 10건 사업입니다. 주로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 이자수입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일자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김영제
일자리과장 김영제입니다.
일자리과 추경 편성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도 2017년도 보조사업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이자반환으로 해서 지금 715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역은 집행잔액이 7015만 4000원에 이자발생이 140 여기에 더해서 7155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12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 사업 세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하고 시도보조금 반환 1번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집행잔액입니다. 국비가 2230, 시비가 1123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 사업은 안행부 사업으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사업을 쭉 추진하면서 저소득층한테 일자리를 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한다든지 무슨 사유로 해서 그만둔 분들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만 공모하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단체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공모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총 예산이 1억 5000을 따왔는데 그 중에서 1000만원 정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그 중간에 보시면 일자리카페 운영 집행잔액 1386만원에 대해서는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일자리카페 일자리종합정보시스템, 일자리키오스크를 서울시에서 설치하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사업이 변경되어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설치하는 바람에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어르신행복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저희 2018년 추경에는 총 13억 685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저희 과도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67페이지 예산서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인데 당초에는 일자리로 1540명을 편성했는데 확정내시가 1939명이 내려와서 2억 7764만 9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분담금이 당초보다는 확정내시가 1억 3451만원으로 증액 내려와서 증액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양재노인종합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를 시에서 지원하게 되어서 추가로 40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은 서울시에서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이 있어서 추가로 지원해 주어서 구비 분담금으로 4226만 3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음은 노인돌봄사업 인건비 상승인데요. 이 노인돌봄사업은 독거노인을 관리하는 생활관리사가 당초 편성할 때보다 확정내시가 인건비가 상승해서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조금으로는 8억 5523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기초연금이나 노인일자리사업에 국시비보조금이 남게 되어서 총 1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하고 이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노인복지관 관련 기능보강에 대해서 그냥 간단한데 의문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18페이지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보면 이게 복지관에 소방건축법으로 해서 어디든지 복지관이든 공공시설이든 주택이든 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데 이전에 설치가 안 되어서 지금 하는 것인가요?
위원장대리 김성주
어르신행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모든 곳에 다 설치가 되는 것이 맞는데요. 양재종합복지관이 면적이 좁다 보니까 당초에 설치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현숙 위원
양재종합복지관이 사실은 노인복지관이 개관된 지는 참 오래되었지요, 그런데 협소한 것은 저희도 방문해 보아서 압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이현숙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어르신과장님께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부분에 관련해서 구청에서 예산이 어려울 때는 시설 자체에 이월금이 과다하게 남아있을 때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기능 보강을 구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개선 사항으로 이월금이 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지출이 충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관 센터에 이월금 부분이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이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복지관들이 세출예산에 5에서 6% 정도를 편성 이월금이 남거든요. 그래서 다음연도에 이월해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그 이상을 초과하는 복지관도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예산이 구비나 시비나 다 우리 세금입니다. 충분한 돈이 갹출되어 거기에 돈이 남아있는 돈이 없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감시 감독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해 주시기 바라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0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후 총괄질의 및 개수조정 및 토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안숙 김성주 장옥준 오세철 허은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16명)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일자리과장 김영제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출석전문위원(2명)
최형순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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