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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2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5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8년 10월 1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3. 서초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3. 서초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0시 04분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8호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경순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서초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호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에서 예산안 의결을 하기 전에 출자·출연안을 먼저 의결 받아야 하며, 경과기간을 거쳐 2016 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서초문화재단의 출연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문화재단은 우리구 문화예술의 진흥과 그에 따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2015년 3월 19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15년 5월 8일 설립되었습니다.
소재지는 서초구 사평대로 55 반포동 심산기념문화센터 내 위치하고 있으며, 9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은 기획경영팀과 지역문화팀, 문화사업팀 및 도서관팀 등 4개 팀과 반포도서관, 내곡도서관 및 서이·잠원·방배·그림책도서관 등 2관 4분관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총 5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초문화재단에서는 2018년 반포심산아트홀 기획공연을 확대 추진하여 구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평균 91개의 문화강좌 운영 및 독서실 운영, 반포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의 확대운영을 통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제4회 서리풀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서초구 문화예술 역량 및 기반 강화와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2017년도 완료하였던 반포심산아트홀 무대공사에 맞추어 평면 관람석에서 계단형 관람석으로 개선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상주예술단체를 통하여 구민을 위한 다양한 공연을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늘리고, 제5회차를 맞는 서리풀페스티벌을 보다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구 문화예술의 대외 경쟁력 제고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내년도 서초문화재단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 조)
ㅇ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조경순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형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주요 내용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초문화재단의 출연여부에 대하여 미리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 출자․출연금은 예산 편성 및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어야 할 사안인데 이와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해석상의 논란이 있으나,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는 출자․출연금의 지원 절차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는 예산 편성 및 심의와 중복되지 않으며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및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미리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본위원회에서는 재단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우리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그에 따른 활동 지원 등 각종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최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먼저 서초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출연 기관인 서초문화재단의 2019년도 출연에 대한 구의회를 동의를 받고자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출연금 현안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인건비, 경비, 사업비, 성과급, 예비비 합계 이렇게만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민의 입장에게 볼 때 이렇게 단순 숫자로만 명기된 출연금의 사용 계획이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전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의원 입장에서 볼 때 단순 통보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예산안 계획서가 준비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떤 생각이신지 물론 지금은 출연의 동의안이라 동의를 할지 안할지를 정하는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45억이라는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라면 그 계획서 정도는 당연히 보고서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위원장 김안숙
문화예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우리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순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을 해놓았는데 이것은 지금 재단의 사업 내용과 출연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박미효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안 심의도 있고 하니까 그때 또 답변드리면 어떨까 싶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박미효 위원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점을 이어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출연금 교부액이 30억에서 2019년도 45억으로 갑작스럽게 66% 이상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그 명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2018년 올해 예산이 30억 3900만원이었고요. 내년도 2019년도 예산 요구액은 45억 4400만원입니다. 한 15억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된 상태인데요, 심산 2층 아트홀에 가면 아주 고 퀄리트 공연들은 많이 개최가 되는데 이용객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평면형으로 되다 보니까 객석이 입체형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객석 개선공사를 조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게 한 7억 6700만원 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지금 몇 3% 정도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금액이 한 6900만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강좌 등 아카데미사업을 조금 재단에서 사업을 늘리고 사업비를 조금 해서 한 2억 정도, 기획공연 확대로 인한 공사사업 행사비가 2억 1600 정도, 그다음에 저희가 서리풀페스티벌이 작년에는 한 3억 정도였는데 이것을 1억 정도 증액한 사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효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듣기는 했지만 이런 설명보다는 1년에 15억이라면 이것도 자세한 계획서나 설명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108년도 출연금 교부액수 아래에 보면 서초문화재단, 심산기념문화센터, 서리풀페스티벌, 서초구립여성합창단 운영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2019년도에 동일한 규모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거기에서 서리풀페스티벌 축제 비용만 한 1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렇다면 이중에 서리풀페스티벌에 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서초문화재단이 구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승인이 된다면 2019년도에는 서리풀페스티벌 기간이나 사전 세부예산 수립 시에 의회와 밀접한 소통을 하면서 함께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우리 서리풀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에게 사전 계획 보고를 드렸지만 그때도 많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저는 제8대 의회가 앞으로 소통 면에서 보다 긴밀하게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번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도 몇 장의 종이 통보의 느낌을 받아서 아쉽다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리풀축제를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서리풀에 대해서 축소를 하자. 이런 문제들에 대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 한번 없이 바로 금액을 증액해서 올린다는 것은 조금 의회를 의식을 하지 않고 올린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사실 이번 우리 위원들이 서리풀 평가에 대해서 축소를 하자, 저는 서리풀 평가에 대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돌아봤습니다. 잘된 곳 못된 곳 보기 위해서 제가 두 군데만 빠지고 다 돌아보았는데 문화예술재단에서 한 것은 확실히 우월성도 있고 잘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위원들에게 결과보고 평가가 충분히 있을 줄 알았는데 바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아쉬움이 남고 자료에 대해서 명확한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의안이라고 얘기하는데 동의를 해 주면 예산이 올라오면 통과시켜 드려야 됩니다, 깎을 수 있더라도. 동의안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동의안이라고 말하지만 동의 이전에 예산이 올라오면 끝나기 때문에 동의되기 전에 이미 자료를 드려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동의안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좀 잘못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15억 증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첨부가 되었더라면 훨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안숙
김화영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제4회 서리풀페스티벌에 대한 평가보고를 못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경황이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서리풀페스티벌은 첫 번째는 일단 주민들에게 클래식 중심의 그런 트렌드를 가지고 많은 주민들한테 좋은 퀄리티의 문화를 보여주는 의미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8대 구의원님들과 주민분들의 만남의 가교역할을 하지 않았나 두 가지를 평가를 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한번 게재가 되면 올해 했던 그런 평가보고회를 갖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실은 조금 지금 다시 새로 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한번 했었는데 그게 지난주에 이루어졌습니다. 주민들을 먼저 한번 해서 좋은 말씀을 들었고요. 그런 결과와 이런 과정을 가지고 제가 위원님들 시간을 한번 가져서 같이 모이지 않더라도 한분한분이라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전체에 대한 것은 사실은 이게 너무 제출하는 시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제가 이런 본예산 심의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 하나 드리면 구청에서 서초구의 모든 집행기관 내에 제일 큰 기관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초4동에 살지만 그림그리기대회 800만원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림그리기대회에 대해서 전년도 평가가 있었습니다. 얼마만큼 인원이 왔고 얼마만큼 좋은 요소가 있는지 평가하고 차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구청에서 서리풀 평가 서류 주신 것이 있지만 그 분량보다 많았습니다, 4동에서. 그 정도로 다른 내용도 있었지만 짧게 평가를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준비해 가고 정말 좋은 평가이고 서울시에 우수사례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구청의 서리풀 평가도 그만큼 발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그런 요소를 가지고 준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미효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꼭 그렇게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지금 아주 지적을 해 주셨고 아까 우리 박미효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이렇게 승인을 하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예산이 편성될 것입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또 거기에서 의논을 하고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런 것이 있겠지만 우선은 가장 문제점이 동의안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르는 것은 위원님들의 소관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사안이 굉장히 옳으신 지적이에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서초문화재단을 하기 전에도 위원님들한테도 한 번도 상의 없이 일정 부분이라든가 예산 부분은 물론 동의를 했지만 이런 것에 대한 상의가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역시 동의안을 하기 전에 이런 비교표라든가 어떤 이번에 우리가 서리풀축제를 했었던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좀 더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미진하고 이런 부분이 출연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설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박미효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실질적인 사업의 개요라든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주요사업에 대한 어떤 이런 세부적인 자료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시면 이번에 성과에 대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깔아주셔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김안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제가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부 예산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허은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고요.
서리풀페스티벌 성과 결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다 결과가 시기는 많이 지났지만 아직 다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10월 말까지는 다 완성이 될 것 같고요. 그것은 해서 바로 되는 대로 우리 구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예를 들어서 10월 말까지 완성이 된 후에 이것을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나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대략적인 것을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장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페스티벌이 금년에 4회차인데 그동안에 오차도 있고 여러 가지 배워야 될 부분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들한테 실적평가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내년에 갑자기 증액이 된 것은 상반기에 심산문화센터 아트홀에서 발레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평지에서 앉아서 보다 보니까 발레에 대한 진짜 봐야 할 부분은 못 보고 상반만 보니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각종 공연을 할 때도 앞에 계신 분들 때문에 뒤에 분들이 안 보인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다목적으로 쓰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이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클래식 전문 공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어떤 계단형 관람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기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을 한 8억 정도 저희들이 반영했고 클래식 공연을 주민들한테 많이 보여 드리다 보니까 공연비, 그에 따른 일용직의 인건비 이런 부분이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사업비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심산아트홀의 모든 수입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100%. 그러고 나서 우리들이 예산을 줌으로써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이 늘어나면서 예산 지출이 늘어난다는 부분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일단은 국장님께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니까 알지 발레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었다는 이런 것보다는 통상적으로 지금 계속 엄청난 억단위, 10단위가 올라가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2016년, 2017년 출연하는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새로 오신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지요. 그러나 세부적인 어느 정도의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다 할 정도는 어느 정도 자료를 주신다든가 얘기를 먼저 서두에 해 주시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렇게 증액이 많이 늘어가면서 또한 위원님들의 성과라든가 이번에 4회째 보셨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4회째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어서 이런 성과를 올렸고 미진한 부분이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출연해서 앞으로의 어떤 주민들의 충족을 위한다는 설득력이 있어야지 갑자기 이렇게 금액이 증액이 만단위도 아니고 이러한 많은 액수가 올라간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면 세부적인 이번에 미진했더라도 깔아주시면 이해가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위원님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계세요. 이번에는 눈으로 봤지만 그동안에 했던 행사들에 대해서 사실은 서리풀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게 좀 잘 이해를 못해요.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그러면 위원장님, 개략적인 금액이라도 지금 드릴까요?
위원장 김안숙
깔아 주시면 알겠지요. 어느 정도는 성의를 보여 주셔야지 승인에 있어서.
우선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문화행정국장님도 아시겠지만 행정국 소관 체육교육과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내년도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보수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세한 내역을 보고해 주셨고 사진까지 첨부가 되었으면 더 완벽한 자료가 되겠지요. 최소한의 여기에서도 금액 일부가 깎이고 얼마 올리고 예산을 올렸는데 검토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10억을 올렸으면 이 정도로 안 되고 5억이다, 상세한 이 정도만 올려주어도 이렇게 해서 추릴 것은 추리고 감액한 할 것은 감액하고 노력한 모습이 보입니다. 말로 다 하면 다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자료가 나누어주는 것이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믿음이 더 가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드리면서 찾아뵙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미진한 것 같았습니다. 일단 급한대로라도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뽑아놓은 증액된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그것이라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자료 오는 동안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김화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계속 질의가 이어지는 이유가 소통의 부재 그리고 노력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가 조금 부실하다고 생각되어서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입·세출 예산서를 부탁을 드렸는데 자료가 예산과목별로 구체적이지 않지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사전에 첨부를 해 주셨더라면 위원님들 질의가 이 정도로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출연 동의안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면밀히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셔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연 동의안에 예산안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으면 저희가 넘어가면 됩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가 주민대표로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이고 또 45억이라는 내역을 보면서도 그냥 동의를 해 드리게 되면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저희 의회가 동의해 드려야 세부예산도 짜시고 앞으로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일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주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재단이사장님이 공석입니다. 맞지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공석인데요. 이사장이 공석일 때는 제가 직무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제가 이사장직무대리하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정관 13조 2항에 따라서 조경순 국장님께서 직무대행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산업 육성 정책 중에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팔길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
허은 위원
팔길이만큼 거리를 둔다는 뜻으로 관료들이 예술활동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본위원은 문화재단이 문화예술 본연의 자유와 창의 부분에 있어서는 자율성과 독립성 있게 운영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구청과 의회는 행정지원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공석으로 사실상 올해 서리풀페스티벌도 국장님 주도로 진행이 되셨지요?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주도로 했다는 것보다도 심산문화재단은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문화사업팀장도 있고 그래서 이번 서리풀페스티벌 기획 자체는 문화재단에서 모든 것을 다 했고요.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허은 위원
이사장이 공석이 지금 지난 3월에 사의를 표명을 하셔서 7개월 가량 공석이 이어지고 있는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지금 현재 대표이사도 사임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곧 있으면 공고해서 저희들이 임용하고 그러고 나서 이사장 부분도 바로 금년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할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은 위원
이게 계속 사의를 표명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일단 개인적인 입장에서 사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저희들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일단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선거하고 맞물려가지고 사실 신속한 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페스티벌 준비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는데 금년에 모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정관 제12조에 보면 임원중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자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3월에 사의 표명하시고 이후에 공고나 이런 것은 따로 없으셨던 것인가요?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예, 아직 없습니다.
허은 위원
선거 이후에 진행하시려고 ······.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예. 바로 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기관장의 경우 기관의 길잡이가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이사장님과 대표이사님도 사의를 표명하셨다고 하니까 빨리 선임의 절차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7대때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 통과시킬 때도 굉장히 우리 김안숙 위원장님이나 우리 장옥준위원님이나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2015년 8월 달에 재단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각 위원님들이 이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2019년도 예산편성 심의 시에 심도 있게 우리가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죠. 2016년도에는 19억이었어요. 2017년도에 31억입니다. 그래서 약 12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30억이에요. 1억이 감소가 되었어요. 2019년도에는 45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약 15억 정도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약 50% 가까이, 이런 것을 갖다가 예산을 통과시키려면 우리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19억이었는데 2017년도에 31억으로 12억이 증가가 되었는데 무슨 무슨 사유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었고 어느 만큼의 성과를 얻었다 이러한 연도별 대비표를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물론 서초 같은 데는 예술의전당이라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정말 우리 조은희 구청장님께서 문화가 답이다 이런 모토를 걸고 현재 문화재단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특별하게 하고 있는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답변이 서리풀페스티벌 이렇게 나오는데 서리풀스티벌은 정말 용어상으로만 서리풀페스티벌이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지역에서 해왔던 축제들, 이런 것을 9월 달에 집중을 시켜가지고 서리풀페스티벌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하는 것 보면 특별하게 하는 것이 퍼레이드 하나 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불음악축제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반포4동에서 주관이 되어서 반포지역 이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 왔고 그다음에 서초지역에서는 서초골축제라고 그래서 가을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9월 10월에. 그 다음에 잠원동에서 잠원나루축제 그 다음에 양재골에서는 행복음악회를 봄, 가을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페스티벌 해가지고 10월 달 11월 달에 추진해 왔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매주 개최되는 금요음악회도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배골축제도 해왔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서리풀축제라고 해서 나아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퍼레이드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담당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페스티벌이 각 지역 권역별로 있던 특화 축제를 한꺼번에 묶어놓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개막식과 폐막식 퍼레이드 이런 부분은 사실 문화재단에서 전부 기획을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 작년에는 KBS노래자랑이 들어왔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문화재단에서 오케스트라 상주단지 오케스트라와 기타 여러 분 가수, 이 기획을 해서 사실 성대하게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폐막 같은 경우도 반포4동하고 사실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었고 불꽃놀이까지 그 다음에 양재천 수변무대에서 공연 자체도 기획을 해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러한 부분을 정리해서 진짜 페스티벌 같은 페스티벌을 하려고 지금 기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기간의 문제도 설명을 드리고 해서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를 들어서 권역별 축제 같은 것이 약간 업그레이드된 부분은 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담당국장께서 개막식 하고 폐막식을 주장을 하셨는데 개막식 것도 물론 KBS 이쪽을 끌어들여서 예산을 많이 투입이 되어서 하나의 업그레이드된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을 해주는데 특별하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이것이지요.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그리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상주단체가 있어서 공연도 거기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한 문화재단 자체에서 대외공모사업도 응모를 해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를 보면 북카페에서 젊은 청년예술가들 참여시키는 공연도 있고 그다음에 월 1회 정도 화요일날 공연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 다 공모 사업으로 가져온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어떤 기획공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공연 실적도 나중에 한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아카데미 운영, 그 다음에 문화예술 같은 강좌 사실 밑에 독서실 운영 여러 가지 지금 많은 것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부각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어떤 페스티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말로 그럴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예산 심의 시에 심도 있게 이것을 검토를 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말 잘 분석표를 갖다가 잘 작성해서 문화재단 출연금이 물론 얼마만큼 우리가 편성을 해줄지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상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올라온 사항가지고 보면 너무 많이 증액된 부분이 올라와 있다, 물론 예산 심의때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룰 것입니다.
우리 이사들 이사장 포함해서 9명은 무임금이지요, 봉사이죠?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이사들은 무임금입니다.
오세철 위원
직원들만 ······.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대표이사를 포함해서는 저희들이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우리 김화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심산기념문화센터에 공연도 몇 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이것 불편한 점이 있구나 저도 생각을 했고요. 또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내부 개조나 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모두 소통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김성주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첨부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쉽고 지금 앞으로 준비 잘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초문화재단 출연금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혹시 우리 문화재단에 기부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활용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통 부분은 여러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약속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저희들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어떤 그런 것만 생각을 했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기부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서리풀페스티벌이 그동안에는 처음으로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2억 9500만원을 올해 2018년도 예산을 처음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이 긴요하게 썼다고 생각을 하고 그전까지 대부분 보면 서울 시비 또 지원하고 문화관광부에서도 지원해 주는 그것을 썼고요. 나머지는 보면 기업에서 자발적 기부금으로 많이 썼었습니다. 그것이 올해 2018년도에는 그것은 없고요 작년에 4억 5300만원이 이월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숙 위원
이 부분도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이 ······.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것도 같이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붙이자면 각 지역에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부분이 서리풀 계속 거론이 되는데 그것 외에는 문화재단에서 뭐를 하는가 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주민들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확실히 인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사 퍼레이드 하고 축제하는 것이 다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주민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재단을 어차피 위원님들 승인을 해 주셔서 만들어 놓았는데 역할이 없다는 것은 저희들도 사실 많이 통감을 하는 사항이고요.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오세철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처럼 뭐 한 것이 뭐 있느냐,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런 부분들은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고요. 사실은 이번에도 사실은 많이 녹아져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클래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고 내년에는 정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고 주민자치위원 분들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원한다고 하면 권역별 축제는 대부분 다 원래 위치대로 돌아가고 저희들만의 축제를 할 때 재단에서 역할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오세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연도별로 이렇게 세부적인 비교표라든가 이러한 분석표를 해서 자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을 것 같고, 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기부 받아서 저희들이 첫해에 이렇게 했을 때에는 사실 말도 많고 여러 가지 단체에 어떤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출연해서 하자는 의견이 되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출연할 때 이것이 어떤 출연금이든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먼저 출연에 어떤 동의를 얻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사전에 이렇게 설득력 있는 세부적인 이러한 자료라든가 설득력을 요하는 것이 먼저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김안숙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사항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서 사전에 다 우리 위원님들 한분한분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여기 지금 질의가 서초 페스티벌에 대한 질의만 가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 감도 있는데 여기 솔직히 문화재단이라는 곳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솔직히 뭐 도서관이라든지 문화사업 솔직히 이번 서리풀 보면서도 사실 공연 같은 것을 보면서 서초문화재단에서 이런 예술도 하는구나, 참 아주 우수한 공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역주민에게 알아보니까 이 서리풀페스티벌을 갖다가 축소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효율성이 있다, 또 공무원 관계도 물어보니까 이것 옛날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을 갖다가 압축해서 하다보니까 더 편리하다 그런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기에 잘 설명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나, 그리고 전문위원이 보면 문화재단에 대해서 검토의견에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전문위원 의견 올라오기 전에 이미 담당 부서에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고, 좋은 점은 좋게 부각을 해주고 그리고 45억이 출연이 됩니다. 45억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도 사실은 첨부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 다 지적했겠지만 45억을 함부로 그냥 가서 이렇게 서류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검토해 볼 대상이고 좀 더 보충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화영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느끼는 것이고요. 꼭 그렇게 하도록 모든 것을 비교도 해서 또 세세한 것은 더 좋은 점도 부각을 하고, 우선 이번 축제를 제가 처음으로 해보았지만 그동안에는 계속 옆에서 보조하는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비교가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이 내년에는 좀 더 잘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견들은 다 종합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말씀하셨던 이런 소통의 부재 이런 것을 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아까 저희 임원 모집 관련해서 국장님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보니까 10월 17일자로 문화재단 임원 공개모집을 공고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사장하고 대표이사가 공석인데 대표이사만 공개모집 공고를 올리셨어요. 이사장은 왜 안 올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사진도 지금 보면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공석에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대표이사님을 선임을 하고 11월 1일자로 지금 임명을 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 추천위원회가 그저께 있었고요. 어제부터 저희들이 모집 공고를 공개모집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새로운 대표이사님 하고 상의를 하고 해서 지금 이사분들이 1기 이사분들이 반 수 정도는 사퇴를 하셨고요. 반 수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또 12월에 사임을 다들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같은 시기에 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지금 임직원분들은 다시 구성하는 시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맞습니다.
허은 위원
보니까 상임 임원 이사장 대표이사까지는 보수가 나가고 그 외 이사진 분들은 아까 오세철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수가 나가시는 분은 대표이사 한 분이십니다. 이사장님하고 이사분들하고 감사는 무보수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은 위원
그리고 아까 이현숙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데 기부금을 말씀해 주셨는데 재단에서 출연금 외에 자체 수익금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공연 확대로 일용직 4명을 충원하신다고 인건비 증액을 올리셨는데 물론 예산 검토 과정에서 더 심도 있게 볼 예정이기는 하지만 직원 정원이 58명이잖아요, 재단이. 그런데 일용직은 주로 어떤 업무에 투입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이 부정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시간제로 채용해서 하는데 그 비용이 공연이 확대됨으로써 현재 인력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운영할 수 없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반영한 것입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공연이 있을 때마다 4명 충원했다가 단기 이렇게 하고 ······.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허원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입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안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은 없고요. 이것을 작년에 기부금품을 모금하고 나머지 비용이 지금 4억 5300만원이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었습니다. 여기 사실 문화재단이 조금 기부금품 방법을 달리해서 올해 1월 1일부터는 자체적으로 모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문화적 기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성화해서 우리 세비도 아끼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 위원
사실 문화재단 설립할 때 기부금이 과다하게 모금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고 또 수입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 출연금 외에도 수익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수익금 조성에 대한 노력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허은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비 지원 받고 문화관광부 지원을 받고 그리고 또 전년도 이월액을 올해 쓰셨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리풀페스티벌 기간 동안에 예산은 2억 9500만원이 구비하고 문화특구 그것은 2015년도 처음만 받았고 그다음에 서울시비가 1억 1000만원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장옥준 위원
문화관광부 지원도 좀 받으셨다는 것은 ······.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것은 2015년도에 처음으로 한 번만, 1회에.
장옥준 위원
그러면 전년도 조금 돈 남은 것이 있다고 아까 말씀 ······.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게 저희들이 너무 아까 허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기부금에 작년에 너무 과다하게 그런 것이 있어서 ······.
위원장 김안숙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기부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월된 부분이 2016년도 이월, 2017년도 이월이 되다 보니 2016년 이월을 2017년에 집행했고요. 2017년도에 된 기부금이 금년으로 이월이 되고 세입에 편성하고 그러고 나서 세출에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 이월이 되어서 그 부분이 집행하고 남은 4억 9500이 넘어왔고요.
장옥준 위원
4억 9500이요?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4억 5300이 이월이 됐고 그다음에 서울시비 1억 1000을 지원 받고 저희가 구비 2억 9500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장옥준 위원
저는 문화재단의 헤게모니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년도에 다 이월된 것을 그 다음 년도에도 다 쓸 수 있는 모양이에요?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이사진의 이사회에서 회의를 해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장옥준 위원
지금도 이사진들이 반은 없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되어서 지금 총 남아 계신 분은 지금 재단에 계시는 분들은 총 몇 분이세요?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지금 현재 이사분들이 총 저까지 포함해서 당연직 이사 포함해서 8명입니다.
장옥준 위원
이사분만 8분, 현재 ······.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예.
장옥준 위원
지금 계신 분들이 다 사임하신 분들이 반은 있다고 ······.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10 몇 분 있다가 몇 분 사임하시고 지금 남아계신 분들이 대표이사, 당연이사, 추천이사 해서 총 8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족수는 충분히 됩니다.
장옥준 위원
사실 이것은 출연동의안을 하는데 이것은 따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고 조금 황당했어요. 사실 이것 이번 동의안 동의해 주지 않는 것이 답이다 자료가 너무 미비하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30억에서 45억이 됐는데 출연동의안을 쉽게 해 주는 것도 문제라고 했는데 지금 급하게라도 이게 뭐 정확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 내용도.
그래서 이렇게라도 깔아주셔서 이것이라도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저희들 답이고 우리 김성주위원님은 아직도 서류가 미비하다고 얘기하는데 혹시 만약에라도 지금 위원님들이 이것 다음에 정확한 서류를 가지고 와서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국장님 답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아무튼 저희들이 잘 챙겨서 설명을 잘 드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소통의 부재라는 것을 오늘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동의안은 다음에 내년도 예산편성도 있고 하니 이번에 저희들이 자료를 잘 만들어서 예산편성되기 전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사실 어제 이 자료를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 보기는 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했습니다. 물론 예산은 본예산 때 저희가 삭감도 할 수 있고 정말 솔직히 이것 아직도 아니다 싶으면 정말 안 드릴 수도 있고 물론 그게 위원님들의 의논을 해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번 출연동의안 내실 때는 우리 과장님이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설명이라도 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위원님한테 제가 다 여쭈어 봤어요. 설명을 들은 위원님이 있나 했더니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제 조금 위원님들이 모여서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여러 차례 지금 지적을 하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뭐라고 할까 생각해 보셔요. 위원님들이 오죽하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앞으로 이런 성의 있는 동의안의 답변을 받으려면 이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자료, 성과분석표라든가 설득력을 요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1시 12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9호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경순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9호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 체육시설은 2018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의거 구의회 재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계속 위탁하여 체육시설 운영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대해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위탁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 체육시설은 서초구 신반포로16길 30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 연면적은 1361㎡(412평)로서 2008년 4월 15일 개관 이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운영시설로는 탁구장, 골프연습장, 헬스장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업무로는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3년 이내이고 수탁자는 공개모집에 의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이상으로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조경순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형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 체육시설은 2008년 4월 15일 개관 이후 위탁운영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운영의 활성화와 이용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무는 체육관 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거나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채택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인건비, 운영비 등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운영 활성화 및 체육진흥 도모 측면에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서 노하우를 활용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의 체육시설은 순수익금 전액을 의무적립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6년, 2017년은 적자운영으로 의무적립금 납부가 없었으나 2015년 연간 이용 인원이 2339명에서 2017년 2796명으로 증가추세로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되나 향후 회원 수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최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체육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 2017년도가 왜 이렇게 적자를 보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는 원래 2008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운영하던 사업자가 운영을 하다가 도저히 너무 적자가 심해서 그만두고 2013년 5월부터 현재 운영자가 운영하고 있고요.
장옥준 위원
2013년도부터 ······.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2013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조금 상황이 괜찮았었는데 지금 16년, 17년은 주변에 재건축이 많아서 이주를 하는 분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용이 줄고 또 대부분이 탁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또 워낙 이용료가 저렴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지금 이 프로그램이 골프, 헬스, 탁구 이렇게 3종목만 있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왜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없나요, 상황이 체육관시설이?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그 체육관이 반포종합운동장 주변에 구민체육센터가 있고 이것은 운동장이 원래 유수지입니다. 유수지에 있는 건물 체육센터 일부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공간이 협소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계속 적자이고 지금 그러면 위탁자가 양승수씨 수탁 받으신 분이 이분인데 이분이 운영에 문제가 있는지 운영을 잘 못하고 계시는지 그래도 뭔가를 어떻게 개발을 하시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최초에 개관을 했을 때 그때 쿠키구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워낙 적자가 심해서 파산을 하고 나간 상태입니다. 나가고 나서 현재 운영하는 사업자가 들어와서 2015년에는 수익이 약간 있었고요. 그 이후에 계속 이주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적자가 많이 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시설이 지상1층하고 2층 해서 연면적 450평 규모입니다. 시설이 크지 않다 보니까 한계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시설을 좀 보완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장옥준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위탁기간을 보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2015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 3년 했고 그다음에 1일부터 12월 말까지 올 연말이 이분이 끝나는 것이죠? 이것 이렇게 8개월을 끊은 이유를 특별하게 ······.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원래 계약기간이 2015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3년으로 연장계약을 해 왔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워낙에 시설이 노후되고 하다 보니까 개보수를 해서 연말까지 개보수를 해서 내년에 새로 위탁 모집을 해보려고 기간을 일단 밀어놓은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새로운 업체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공사를 하다보면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부득이 연말까지로 연장을 해놓고 이제 오늘 동의안이 잘 통과가 되면 저희가 다시 모집하는 것으로 진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장옥준 위원
일단은 이 체육시설을 개보수할 계획은 갖고 계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아니 그냥 뭐 샤워실 이런 것 이것은 개인적으로 민원은 있어요. 이렇게 샤워실도 고쳐달라고 그리고, 그러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개보수할 계획이 있으면 개인적인 민원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가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저희 기본적으로 지금 센터 운영하는 분한테도 민원이 많은 사항이라 저희가 따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좀 더 추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탁구가 시간당 가격이 얼마하지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사용료가 탁구는 1개월 회비로 해서 5만 5000원 받고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은 새벽 6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이고요. 주말은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김성주 위원
1개월에 5만 5000원이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김성주 위원
시간은 ······.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자유롭게 이 시간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그 가격으로서는 5만 5000원에 아무리 시설 잘해놓고 해도 평생 적자입니다, 싸가지고 가격이 상승되지 않는 이상 절대 평생 적자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시간 제약과 뭔가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을 해야만 개선이 나옵니다.
제가 제 사무실에서 말씀드렸지만 체육기금이 우리 체육시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지금 11억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에 맞는 그 반포지역 삼성 그 지역 여건에 맞는 거기 상응하는, 상응하지는 않지만 적정 가격이 비교가 되어야만 적자를 면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지시 내렸지만 그 지역에 구의 동의를 받아서라도 적정한 가격을 갖다가 어떤 지시해 주는 것이 아마 적자를 모면할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제가 보았을 때는 이 적자를 보는 운동시설이라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삼성 에스티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좋은 시설 헬스장 수영장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시설 낙후된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동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 다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반포종합운동체육센터 말고 그 앞에 운동장에 보면 테니스도 있고 게이트볼도 있고 그것에 대한 관리는 위탁을 주지 않고 구청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교육체육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은 저희가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계속 적자가 나고 있어서 보니까 테니스의 경우는 추경에도 세입 예산올라온 안을 보니까 이용인원은 증가해서 수익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리 운영 부분이 구청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 다 위탁을 하게 되면 적자 폭이나 수입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혹시 고려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반포종합운동장은 일단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테니스장 관련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간 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테니스 레슨 강사료를 그러니까 수강료이지요, 주민들한테 수강료를 받으면 그중에 한 80% 정도는 지금 강사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는 세입으로 한 달에 18만원이거든요. 18만원은 세입으로 잡고 그 중에 80% 14만 4000원은 강사한테 지급을 하는 세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레슨을 받는 분들이 좀 많아서 세입도 조금 추경도 올리고 그 인원수만큼 세출도 조금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허은 위원
같은 공간에서 이제 우리 골프 헬스 탁구는 위탁을 하고 있고 운동장에 대한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육시설이 저희 조례에 한 13개 정도가 있고요. 위탁은 현재 5개를 하고 있고 그 중에 1개소는 곧 개관 예정입니다. 원지동 서초종합체육관인데요, 직영을 하는 장점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 있으니까 민원사항 같은 것은 바로 바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적인, 그러니까 시설이 다 수익만 할 수도 없고 이런 민원도 있고 복합적인 것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해서 만일 위탁이 필요하다하면 다시 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받거나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이것 구체적으로 19년도 개보수 안에 대해서 이제 올라왔는데 다른 것도 다 같이 올라와 잘 검토, 자료를 잘 올리신 것 같아요, 올린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 반포종합운동장센터는 샤워장하고 탁구, 에어컨 밖에 없네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교육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이것이 개보수가 되어서 회원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저도 거기 몇 번 가보았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는 활성화 잘 하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검토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지금 교육체육과장님 그 소속에 엄청 이렇게 해 주신 것 좋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관련 자료를 쫙 뽑아 주셔가지고 알기 쉽고 다들 질의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쫙 해주시면 또 쉽게 어렵지 않게 잘 될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추가로 ······.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이 부분에 혹시 위탁을 주게 된다면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택할 것이 아닙니까?
그때는 좀 더 어떤 업체가 적합한가, 거기에 제안서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만성 적자가 있는 데를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또 잘 하시겠지만 만성 적자라는 것은, 시설을 운영해서 적자한다는 것은 폐쇄입니다, 폐쇄. 그러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뭔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적자나는 것이지 적자 운영하는 데는 잘 없습니다.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셔가지고 그때 공고 낼 때 좋은 업체가 선택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이러한 취약 지역에 동떨어진 자리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가 여기에 또 가까운 이러한 것들이 되어야만 이러한 시설에 올 수 있도록, 거기가 좀 떨어져 있잖아요 주민생활권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적자가 나지 않도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초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11시 30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0호 서초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경순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 40 호 「서초장학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전에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서초장학재단의 출연에 대해 사전에 서초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출연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서초장학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에 최초 설립되었고, 우리 구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받기 어려운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구민께서 장학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출예산에 재단 출연금을 편성하여, 기본재산 증자에 따른 이자수익을 확대함으로써, 더욱 많은 학생들이 장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초장학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장학재단의 장학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김안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조경순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형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순
안녕하십니까? 최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서초장학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초장학재단의 출연여부에 대하여 미리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 출자․출연금은 예산 편성 및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어야 할 사안인데 이와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해석상의 논란이 있으나,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는 출자․출연금의 지원 절차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는 예산 편성 및 심의와 중복되지 않으며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및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미리 지방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초장학재단에서는 지역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업중단을 방지하고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출연금 전액이 기본재산으로 관리되는 점, 우리구의 출연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없었지만, 2018년에 지방의회 출연동의를 받아 출연을 함으로써, 이자수익금 증가로 더 발전적인 장학사업이 가능한 점, 2019년 출연 동의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더욱 활발한 민간기부금 유치 또한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볼 때 재단에 출연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최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학금 기금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교육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재단법인 서초장학재단 재산 현황은 현재 48억 2000만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2015년, 16년, 17년을 그냥 뛰어 넘어서 올해 장학금이 수여되는데요. 이것 재단에서 장학금을 출연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장학재단도 보면 50억에서 100억 정도 있는 장학재단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의 생각으로는 장학 혜택 받는 학생들이 서초구에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기금도 많이 조성이 되어야 되고 해서 이 기금을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지금 저희가 2018년 경우에 고등학생 하고 대학생한테 한 9000만원 정도 지금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현재 상태는 기본 재산은 남겨놓고 나머지 이자수입 발생금으로만 장학금을 주다 보니까 9000만원을 올해 지급을 했는데요. 연간 이자수입 9000만원 정도로 장학금을 주려면 기본이 한 50억 정도는 기본 재산을 깔고 있어야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에 5억을 한번 출연을 했고요, 내년에 한 5억 정도 오늘 동의를 해주시면 예산에 편성해서 출연을 하게 되면 한 50억 정도 조성이 되면 연간 9000만원 정도는 이자가 안정적으로 나올 것 같아서 현재 그 정도 했고요. 확대하는 것은 좋기는 한데요,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일단 예산 부서랑 일단 협의해서 내년에는 5억 정도로 출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같이 계획을 했습니다.
이현숙 위원
저는 점차적으로 앞으로 계속 기금이 조성되고 해서 이제 서초구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감사합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9000만원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학생은 몇 명, 대학생은 몇 명 정도 했는지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안숙
우리 교육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고등학생 21명한테 1인당 100만원씩 하고요, 대학생 23명한테 1인당 300만원씩 해서 총 44명 9000만원을 지급을 했고요. 이 금액의 산출근거는 지금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한 학기에 학비가 거의 100만원 정도 되고요. 대학생 경우에 국립대 기준으로 한 학기 학비가 300만원 정도 되어서 그 정도 기준으로 잡아서 지급을 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한해에 44명 정도는 꾸준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네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여기 임원 현황을 보니까 너무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17분이 지금 물론 비상근이고 무보수이기는 한데 꽤 많으신 분인데 이분들이 하는, 이것 심의를 하시나요, 어떻게 하나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을 ······.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임원 분들은 장학재단 장학금을 준다거나 정관 개정 같은 것이 필요할 때 심의를 해주시고요. 또 장학금 기부도 해주시고 그런 사항입니다.
장옥준 위원
아, 17분이 지금 다 그럼 ······.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그러니까 이제 기부를 해주시는 것이 꼭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해주시는 사항입니다.
장옥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목적을 보면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경제적 이유라고 그랬는데 학교를 보고 주나요? 학업성적만 우수하면 가져가는지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는데 꼭 학교가 나쁘더라도 이런 혜택은 조금 골고루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목적에 대해서 조금 고칠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에는 두루뭉술하게 표현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심의를 할 때 배점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적을 30% 보고 그다음에 소득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성적은 고등학생 자기 학교에서 상위 몇 %인지 그것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성적하고 소득을 많이 보고 있고 그다음에 자녀수가 한 20% ······.
장옥준 위원
상위 몇 %면 공부 잘해야 받는 것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배점이 성적이 30점 만점인데 상위 몇 % 기준마다 배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점해서 총점 100점 만점으로 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순위를 매겨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장옥준 위원
아니,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지 학업이 우수하거나 이런 사람한테만 혜택이 간다고 그러면 ······.
두 가지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골고루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장옥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학업성적이 우수한 아이도 물론 중요한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가장 목적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조례를 대표발의를 했고 또 개정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골고루 주어지게 해 달라고 하신 말씀이 굉장히 와닿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김안숙 위원장님과 장옥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가 잘 알아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자녀수가 2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인 자녀는 신청할 자격은 안 되고요. 대신에 경쟁이라는 것이 상위 30%가 아니고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성적순을 보는 것이지 어떤 학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한 사람들끼리의 경쟁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일부 조건이 안 맞아서 장학금 못 받는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획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그리고 지난번에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개정을 했을 때는 우리 서초구 관내에 아이티기술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요리기술학교 두 군데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신청하신 분들이 있나요?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있습니다. 지금 1명이 있어서 저희들이 받았고요. 대학생이라서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라든가 어떤 직업학교의 대학생이면 가능하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직업학교에 우리 관내에서 살고 거주하고 또 어렵게 기술을 배우면서 학업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다 해서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어떤가 궁금해서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 선발할 때 학생들이 응모를 할 텐데 경쟁률이 치열한 편입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교육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94명이 신청했고 선발은 5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85명이 신청을 했고 44명 정도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한 2 대 1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허은 위원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현재 국가적인 사업으로 교육부 소관 한국장학재단에서도 대부분의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아실 텐데 장학금이 소득수준에 연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금액이 지원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늘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기도 한데 지자체나 민간단체에서 장학금이 이중 수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혹시 그런 필터링이 저희 서초구에서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저희가 장학금 신청을 받게 되면 대학생인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에 의뢰해서 필터링을 하고 있고 고등학생인 경우는 저희 해당 과에 또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아무튼 허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러한 골고루 분배되어서 이중으로 나가지 않게끔 해 달라는 부탁 말씀인 것 같은데 잘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장학재단 운영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해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인데 왜냐하면 당초에 재단운영 조례 제정할 때라든가 재단설립 할 때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당초에 목표는 한 100억 정도 우리가 출연금을 50억 정도 하고 기부금을 50억 정도로 목표 세워서 처음에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이자율이 많이 낮아져서 지금 2%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50억 정도 해 봐야 1.8% 한 9000만원 정도 장학대상자에게 지급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심도 있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당초 목적대로 2012년도 목표가 100억이었으니까 해마다 출연금도 해서 고정적으로 늘려 나가시고 그다음에 기부금을 살펴봐 보면 민선5기 때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8억 9000, 적게는 6억 500 이렇게 해서 많이 기부금을 받았는데 민선6기 때 봐보면 홍보가 덜 되었는지 아니면 주민들의 참여의사가 없는지 100단위로 내려왔다가 2017년도에 330, 2018년도에 1300 이렇게 기부금을 받았어요.
그런 것도 페스티벌 기부금을 모집하지 말고 차라리 좋은 사업에 쓸 수 있는 이런 장학재단에 기부금을 많이 모집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운영의 묘인데요. 이것이 제가 실제 들은 얘기인데 서울대학교에서 정말 우수한 인재가 여기 냈는데 탈락이 됐어요. 탈락사유가 뭐냐 하면 성적은 우수한데 아버지 재산이 너무 많다 해서 탈락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잘 검토해 주셔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 우수인재가 탈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우리 오세철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이 장학재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연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이런 좋은 곳에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여기 자료현황 우리가 지금까지 출연했던 지원금 그리고 또 대비를 해서 몇 년도에 얼마 했고 또 어떻게 해서 했던 현황들을 자료요청을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안숙 김성주 장옥준 오세철 허은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3명)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출석전문위원(1명)
최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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