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관련 기본 조례로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상위법령 간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종합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사회재난 지원 부문,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내용 및 사회재난 지원 부문 등을 추가·보완하고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본조례로 통합한 후 현행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5장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장 총칙은 안 제1조 내지 안 제5조로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권리,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에서 “구청장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강제하여 규정하였으나 이는 구청장의 전속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 조 제4항 하단 부분의 “구청장은 …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는데 본 조례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을뿐더러 “관계기관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5호, 제5의2호, 제7호, 제8호 등을 칭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위 해당 기관들 중에는 국가기관 등 상급기관을 포함하여 각 법인체 및 민간단체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으로 관계기관 등의 협력 요청사항이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구청장은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스스로 의무를 부과한 것일뿐더러 조례 규정상, 민간단체 등의 협력요청 사항도 구청장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결과가 되는 오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안 제2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는 안 제1절 안전관리위원회, 안 제2절 재난안전대책본부, 안 제3절 재난안전상황실, 안 제4절 안전관리자문단으로 구성되었는데 안 제1절 안전관리위원회는 안 제6조 내지 안 제14조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임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등과 함께 법 제12조의2에 근거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등을 세분화 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2항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고 하고 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에서 구의회 의원 2명, 서초소방서장, 서초경찰서장, 방배경찰서장, 육군 제52사단 제211연대장,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구청장의 지휘권에 속하지 않으므로 조례에서 해당 기관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또한 위의 각 기관장들은 제8호 ‘구 관할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 포괄적으로 해당되므로 제3호 내지 제7호를 삭제하고 서초구의회 의원도 당연직이 아닌 위촉 위원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2절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안 제15조 내지 안 제19조로, 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설치 및 기능, 구성·운영 등 대책본부회의, 대책본부실무회의, 상황판단회의 등 각 회의체를 구분하여 그 구성과 기능을 전문화, 세분화 하였으며, 회의별 구성 및 운영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절 재난안전상황실은 안 제20조와 안 제21조로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4절 안전관리자문단은 안 제22조 내지 안 제28조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두었는데 이는 법 제75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와 비교하여 구성과 기능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구성 및 기능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장 재난예방 및 대비는 안 제29조 내지 안 제38조로 재난 예방조치 및 대비훈련,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및 긴급 안전조치,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대피소의 설치·관리 등, 동원체계의 구축 등 복구활동 등에 관한 기능을 전문화, 세분화하고 이는 관련 해당 법 규정을 반영하여 규정하였으며, 다만, 안 제37조 제2항에서“구민은 재난발생 전 피해 상황을 상정하고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확인하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이와 같은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이 없이 구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관계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장 재난대응 및 복구는 안 제1절 재난의 대응으로 안 제39조 내지 안 제42조에서 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응급대응조치, 긴급구조 등을 규정하고, 안 제2절 재난의 복구로 안 제43조 내지 안 제53조에서 복구활동, 재난지역 적용범위, 지원결정 및 지원기준, 재원확보 등을 규정하였는데, 안 제43조(복구활동 등) 제2항에서 구청장은 관계 기관에 통신·전기·가스시설 등의 긴급복구를 요청할 수 있고, 제3항에서 “긴급복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긴급복구 요청을 받은 기관장에 대해 구청장의 명령을 따르라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안 제44조 재난지역에 대한 적용범위는 법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을 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법 제66조 제4항에서 사회재난으로 인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복구와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기준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안 제5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은 안 제54조 내지 안 제60조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안전문화활동의 육성·지원 및 안전교육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끝으로 부칙 제2조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시행과 함께 현행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재난관리의 종합·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현행 조례의 내용에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표준 조례안과 사회재난 지원 표준 조례안을 추가·보완하는 한편 상위법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으로 통합·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구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