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지원 의무 규정이 없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은 특별시나 광역자치단체 이상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관련법에서 위생업소 지원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아목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포함되므로, 위생업소 관련 사무는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바, 안 제2호에서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중 구에서 지원하려는 영업소를 아래표(밑줄)와 같은 부분으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을 정의하고 있으며, 한편 제6호에서 공중위생영업에 속하는 “숙박업”에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도 해당되는 관계로 이를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는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으로 영업장, 조리장 및 간판 등 시설 개선 사업과 그 외에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상담 및 교육, 위생용품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지원사업의 대상을 규정하였으나 제3호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소의 영업주”라고 규정한 관계로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할 것이고 또한 안 제2조에서 “위생업소”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지원대상 영업소만으로 명확히 한정하여 정의한 부분과도 상충된다 하겠습니다.
제2항은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강행규정으로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구 관내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위 현황표와 같이 우리 구 관내의 지원대상 위생업소만 해도 약 1만 여개 이상이기 때문에 본 안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별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한 논란 발생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6조는 서초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 대상을 결정하는 규정이며, 안 제8조는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규정으로 이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이고 안 제9조에서 제17조까지는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적시하고 있고 안 제18조에는 위생관련 사무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위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부의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2018년 소요예산 합계 4000만원, 2019년 소요예산 6000만원, 2020년 소요예산 6500만원으로 추계하였는데 본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위생업소의 영업장, 조리장 및 간판 등의 “시설 개선사업”임에도 비용추계는 식품위생 진단 및 정보공개, 외식업경영아카데미 사업, 위생업소 선진지 견학 등의 예산만 책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이 목적하고 있는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아울러 “위생업소 선진지 견학”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제4조에 적합해 보이지 않으므로, 기금보다는 일반 회계에서 예산 편성함이 적절해 보입니다.
한편, 경기부진으로 자영업 폐업률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가장 폐업률이 높은 업종은 음식점으로, 올해 들어 인건비, 임대료 등 주요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규제도 강화되고 있어 앞으로 폐업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자영업 폐업률이 87.9%로 2016년보다 10.2% 증가하였고, 특히 지난해 음식점 폐업 신고 건수는 16만 6751건, 신규 등록 건수는 18만 1304건으로 폐업률이 92%에 달하는 등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며, 참고로 서초구 관내 음식점 폐업률을 살펴보면, 2018년 8월 현재 신규 대비 폐업률은 13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운영 등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심각한 폐업률을 보이고 있는 일반음식점 등 위생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점진적인 예산의 확충 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본 조례안이 목적하고 있는 핵심 지원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위생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