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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정우의원 발의)
공고일 2020.09.16 마감일 2020.09.23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209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0 - 1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민‧관‧경 협의체인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해 경찰개혁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구성 등(안 제2조~제4조)

다.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와 해촉 사항 규정(안 제5조~제7조)

라. 치안협의회 회의 운영 및 간사 임명(안 제 8조~제9조)

마. 실무협의회 운영 및 수당, 행정‧ 재정적 지원 등(안 제 10조~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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