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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훈의원 발의)
의안번호 09-130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23.08.16 제안자 의원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지훈
찬성의원 고선재 오세철 오지환 하서영 안병두 박미정 신정태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3.08.17 2023.09.04 2023.09.07 2023.09.07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3.09.04 원안가결 2023.09.07 원안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심의대상과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이중표창의 금지를 표창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표창의 취소를 신설함으로써, 표창 대상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130.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pdf
검토130.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김지훈의원 발의).pdf
심사130.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