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는 안건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표결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와서 질의를 하고 심사보고를 먼저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보고를 하고 질의를 하고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최종의 의사결정은 본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상임위의 결과는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회의와 상임위는 독립된 회의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형준의원이 상임위원회 때 얘기했던 질의 내용들이 본회의 때 반대 토론을 한 것에 대해 논조가 전혀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대 토론을 한 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형준의원이 상정에 찬성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발의안 자체에 찬성을 하신 것인지 그것도 제대로 사실 파악을 확인하지도 않으시고 ‘어린 의원’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발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구의원을 고스톱 쳐서 딴 직책입니까? 이형준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양재·내곡의 대표의 자격으로 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몰상식하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지환의원님이 찬성 토론 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요. 왜 이런 것들은 의장님께서 제재를 하지 않으십니까, 찬성 토론에 관한 내용만 이야기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의장님께 묻겠습니다.
의장님이 기관장으로서의 권리는 충분히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의무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의장님의 의무는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원의 발언 기회를 충분히 보장을 해 주고 그리고 의사진행에 있어 지연이나 방해를 했을 경우에 그것을 제재하는 역할 등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의원은 본회의에서 2회의 발언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의장님께 요청을 하여 2회 이상의 발언을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또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원들은 자기의 발언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것에 대한 권한은 의장님이 가지고 계신 게 맞습니다. 반면에 의원의 발언 제한에 관해서는 저희 회의 규칙에서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사진행에 있어 지연이나 방해를 할 목적으로 수차례 토론을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2회에 한해서 토론의 숫자를 제한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의장님의 단독 권한으로 제한하시는 게 아니고요.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언 제한에 대해서는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본회의 때, 질의 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줄 수 없다고 의장님의 권한으로 허가하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규정을 근거로 의장님께서 제 발언을 제한을 하셨는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8대 제299회 본회의 때 보면 안건을 가지고 질의를 일문일답으로 진행한 선례가 있습니다.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발언에 대해서 제한을 한 것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제한입니다. 그 제한한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아니고 조직적으로 의원의 발언을 방해하고 편파적으로 의사를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제 발언이 거부된 것에 대해 마음이 매우 불쾌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이렇게 고성이 오갔는데 이렇게 충분히 사전에 타협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게 된 서초구의회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