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신정태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입법 배경 및 개요입니다.
최근의 한 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는 19세에서 34세 청년 중 고립청년의 비율이 3.1% 정도였는데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된 2021년에는 5.0%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2023년 발표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청년인구 중 4.5%인 12만 6000명에서 12만 9000명이 고립·은둔 청년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서초구 청년 인구 현황은 <표1>과 같은바, 서울시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초구 청년인구에 적용하였을 때 서초구의 고립·은둔 청년은 약 4992명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고립·은둔 청년은 기존의 경제적 취약계층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취약계층으로 2023년 보건복지부 업무추진계획에서도 새로운 복지수요로 명시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 지원을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시의성 및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항목별 검토입니다.
안 제2조 정의 규정입니다.
안 제2조는 청년 연령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 통일성 있는 정책 수립·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서울시 거주 19세에서 39세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바, 정책의 수혜 대상을 서울시 청년 전체로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관내 청년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관내 거주 또는 주소요건을 두어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 제2조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정의를 두고 있는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통일적인 정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정안은 서울시 관련 조례의 정의를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고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적정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2023년 고립·은둔 청년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해당 조사에서는 고립·은둔 청년을 <표3>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재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에서의 고립 및 은둔의 세부적 정의는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립·은둔청년이라는 용어를 고립청년, 은둔청년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하나, 고립은 은둔을 포괄하는 더 광범위한 현상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제정안에서는 고립청년의 용어를 은둔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용어를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성 또는 실제 집행과정에서 세분화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5조는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 및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책 추진의 일관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립·시행의 강행규정화, 수립·시행 주기의 명문화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안 제5조 제4항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별도의 고립청년 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이를 수립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내에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 포함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내에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경우 청년정책 간의 연계성을 제고한다는 면에서는 규정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립·은둔의 장기화는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므로 지자체 등 공공의 역할도 증대됩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고립·은둔이 청소년, 청년, 중장년 문제로 확장되지 않도록 생애주기별 관리, 전 세대를 아우르는 장기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 7조 고립청년 발굴 및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입니다.
향후 정책 집행 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서초구 고립청년의 실태조사, 발굴, 지원 등 일련의 체계적 정책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안 제6조 및 제7조의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행정전달체계와 지역사회 접점 수단 등을 활용하여 당사자, 가족, 지인, 이웃들의 고립청년 발굴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고립청년 발굴 시 사업 집행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고립청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다양한 공공·민간 활동주체 및 민간기업 등과 협업하여 발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향후 개관하는 서초구 청년센터 및 청년공간을 안 제6조의 고립청년 발굴 및 안 제8조의 고립청년 지원사업의 연계 장소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8조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8조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지원사업의 유형과 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단기성 지원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고 민간 차원의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자체-민간 간 사업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우리 구 정책 지원과 공공·민간 분야의 다양한 주체들이 협업을 통해 고립청년의 사회진출 유도를 위한 각종 협력사업 발굴과 지원체계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지원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10조는 청년 지원 관련기관 등을 고립청년 지원시설 등으로 지정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 제목에 지원시설 등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구청장이 지원시설을 직접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도 있는 것인지, 공공이나 민간의 기관을 구 지원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인지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위에서 언급한 일부 조문 등을 포함해 일반적인 법제 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